입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다른 시선




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바베큐 법안>이 통과되었다.

공원에 관한 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혀 무관한 기재부가 적극 추진했으며,
기재부는 이 법규을 추진한 배경이 "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법에 반발한 시민단체, 공원 이용 시민들은,

"공원이 쓰레기장이 되고, 음주 고성방가로 난장판이 될 것",
"한강 고수부지를 삼겹살 파티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립공원 등에서는 흡연도 못하게 하고, 공원 입장시에 라이터도 압수하는데,
공원에서 불을 피워 바베큐를 하게 한다고?

안 그래도 술에 취해 꼴불견을 연출하는데?

환경 문제, 시민의 편의는 일절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 경제 성장만 염두에 둔 비상식적 법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축산업계의 로비로
만들어진 법이다.

등등의 비난과 루머가 돌았다.

이 개정안은 정부를 공격 하기 아주 좋은 먹이감이었다.
민생, 환경 문제 등 시민들이 관심있어 할 그런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어딘가 의료계의 어떤 입법을
연상케 하는 묘한 데자뷰를 일으킨다.

실제 이 법규는 지난 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각 발효되었다.

언론에도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법이다.
이 법안을 놓고 말이 많다는 건, 그냥 해 본 소리일 뿐이다.

이상하다.
분명 문제 소지가 많은 법 같은데, 어떻게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베큐 법안이 황당해 보이는 법안이긴 하지만,
진보 시민단체를 규합할 파괴력은 없었고,
기재부가 미리 적극적 대응과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무엇을 우려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논란이 야기되기 전에, 미리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김을 뺀 것이다.

사실, 공원에 바베큐 시설을 하고 싶어한 것은 지자체였다.
그러나, 법규에 바베큐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강 고수부지의 음주, 소란에 대해서는, 한강과 같은 하천은
공원이 아니라 하천부지이므로 법규가 개정되어도 여전히 음주,
바베큐 등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바베큐가 허용되는 공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음주를 금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 설명을 통해 알리는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것을 미리 대처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근본적 취지, 배경, 효과, 영향에 대해서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또,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상대가 불신에 차 있으면 외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상호간의 기본적 신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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