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은 "부의된 안건"만 처리 가능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의협 임총은 "부의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 정관 제 17조 5항은 "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사전에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에 임총에서 논의할 사항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이번 30일 임총의 부의 안건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즉 26일 뒤늦게 '재파업 결의'를 임총에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이 정관 조항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결의를 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 위반을 하면서 이런 결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번 임총에서는 미리 정한대로(즉, 부의안건대로), 지금까지의 투쟁과 협상에 대한 회무 감사와 비대위 구성, 운영 및 재정에 대한 건을 논의합니다.

임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측컨대, 실패한 투쟁에 대한 성토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실패한 투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차례 비대위원장을 자임하며 파업 투쟁을 주도한 노환규 회장에 대한 질책과 함께 노 회장을 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노 회장은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재파업 카드를 꺼내서 비대위를 본인이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거나, 재파업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러 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파업 결의안을 집행부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총에서 이를 다루지 않을 경우, 성난 회원들의 원성과 화살을 자신이 아닌 대의원회에 돌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총에서 부의안건 외에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로서는 집행부가 재파업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쟁을 계속하거나, 파업을 하고 않고의 여부는 새로운 비대위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는 건, 노회장이 흔히 쓰던 방법입니다.

정부가 의정협의를 어기고 있다는 노회장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대한 의정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

즉, 시범사업을 입법 사전, 사후에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 과정 중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는 입법에 반영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통과는 그대로 진행하고, 법안 발의 혹은 법안 심의를 시범사업 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로 법안이 가야 입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로 가려면, 국무회의 통과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17일 포스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걸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건, 억측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입법 과정 중에 시범사업을 반듯이 실시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영할 것이라고 최근 또 다시 밝혔습니다.

건정심 구조 개선안 중 공익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정하는 문제 역시, 의협은 공익 8명 중 4명을 공급자가 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필수 공익 인원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 2명만 공급자가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정합의 문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

이 역시 3월 17일 포스팅을 통해, 공급자 (의협 단독이 아니라. 6개 공급자 단체를 의미)가 정할 수 있는 공익은 2명에 불과하며, 이 같은 건정심 구조 개선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노 회장은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 발표 현장에서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보냈다는 문건(공문이라고 표현) 역시 의협의 해석이 맞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문건을 그대로 옮기면,


제 2차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2.16 제2차 의정 협의결과문에서 명시된 협의 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건정심 구조와 관련하여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키로 하였으나,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켜 유감이었음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결과를 존중하여 이행해나갈 것이며, 모든 협의사항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기를 희망함
제2차 의정협의 보건복지부 단장 권덕철


그냥 유감과 희망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이 문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국과장들의 직설적 의사 표현입니다.

협상에 직접 나왔던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정책국장 등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급자가 정할 수 있는 공익의 수는 정부대표 2명, 보험자 대표 2명을 제외한 4명 중 2명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말을 바꾸었다는 건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건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입니다.
건보 재정을 정하는 건정심에, 정부 대표, 보험자 대표가 빠진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노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무시하고,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상식에 손을 대고, 그게 자기 맘대로 안된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정심 구조 개선은 이런 식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정관 위반을 해가며 임총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성과 리더십을 의심받는 것입니다.

아무튼, 임총은 부의안건 외에는 보고하거나 토의할 수 없으며,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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