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찰료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2000년 이후 수가는 해마다 1~3% 늘었지만, 건보 재정은 10년 가까이 거의 8~10% 늘어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2~3% 증가에 그쳤다.

건보 공단, 가입자 측은 과거 수가 통제를 하여도 건보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며 총액계약제 같은 재정 증가 억제 수단을 써야한다고 주장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건보재정이 견디지 못해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과도한 삭감과 마른 수건짜기 식의 압박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재정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경제 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총진료비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런 와중에, 건보 공단 어느 지사장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작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일수가 단축되었고, 진료비 증가율이 수가 인상율보다도 턱없이 낮은 0.7%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건보 재정 증가가 10%가 되든, 3%가 되든, 의료기관 종별 분류를 하고 종별 증가율을 따져보면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커지고 있고, 또 전체 재정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portion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보 도입 이후 medical service provider 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의원에서 병원으로 shift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다 열악하지만, 특히 의원이 더욱 열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의료 공급과 소비를 왜곡하고 있는 건보제도를 철폐하고 재설계하는 것.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진찰료를 수가 협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의약분업 전과 같이 고시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수가 인상율로는 진찰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찰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찰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진찰료가 여러가지 면에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보건경제를 아는 이들이나, 건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낮은 진찰료는 의료접근성을 높혀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론 의료기관 방문 빈도를 높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이나 국민의료비 절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 충분한 진료시간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역설적으로 진찰료를 올린다고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료접근성을 마냥 높이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국가는 재정 지출 억제를 위해 오로지 의료공급자들을 단속하고 쥐어 짤 뿐, 의료소비자를 통제하는 그 어떤 기전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진찰료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국제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건보재정만 걱정하는 가입자 단체, 건보 측에서 진찰료 인상에 동의할리 없으므로, 이를 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기관별, 과별 진찰료를 현실적으로 정하고 고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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