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접근성이 강화되고, 병의원 문턱은 낮아진다.

결국, 의료이용 빈도는 늘고, 병의원, 의사 업무량은 증가하고, 의료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건보재정은 늘어나고, 재정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또 다시 마른 수건 짜듯 병의원을 쥐어 짜겠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 외에 뾰족한 방법은 없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필수 의료’에 집중해야 하고, 의사나 환자도 그래야 한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량을 거를 수 있는 마땅한 기전이 우리나라 의료에는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권유하면, 이를 수긍하고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를 원하며 의료 쇼핑하는 경우도 수 없이 많다.

의료 자원과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의사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발견되는 오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교과서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항생제, 해열제, 소염진통제 등의 약제 미사용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해줘야 한다.

왜냐면 “이 검사 안했다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테요?” 라던지, “지금 항생제 안 썼다가 병이 깊어지면 책임질테요?”라고 따지면, 할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하지 않은 검사로 발견되지 못한 병증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지 않는다. 다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재교육할 뿐이다.

사실 의사가 건보재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간들 그게 의사의 책임은 아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라며 선심성 정책만 늘어놓고 그 뒷책임은 몽땅 의료계에 뒤집어 씌우는 꼴이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40년간 정부는 가마우지처럼 의료계 목을 졸라 잡아 삼킨 생선을 토하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또, 효율적 의료 소비를 권장하기보다는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에만 집중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과도하게 높다.

과거 인구가 늘어난다고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 불과 수십년 후의 인구 감소를 상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금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의료접근성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주는 건 싶다. 줬다가 도로 빼앗는 건 매우 어렵다.

상상해 보라.

어느 순간, 의료접근성을 줄여야 할 시기가 올 때, 국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클지를.

PS : 의료접근성 (Accessibility to Healthcare) 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 미국 워싱턴 대학 팀은 시민들이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공중보건과 1 차의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를 점수로 표기하기 위해 32개 질환의 사망율을 지표로 하여 195개국의 점수를 공개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이중 23위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의료접근성은 이와 달리 지리적, 심리적, 경제적 의료접근성이며, 정부가 중점을 두고 강화하려는 것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8일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