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2, 2013

싸이(PSY)를 위한 변명


싸이(PSY)를 위한 변명




2007년. 한편의 획기적인 영화가 개봉되었다. 영화 "300".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스타르타 300 명의 병사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벌이는 전투를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가 획기적인 것은 영화사(史)에 컴퓨터그래픽의 새로운 전기를 썼기 때문이다.

영화 300을 연출한 감독은 잭 스나이더이다. 그는 미국 태생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미술, 그래픽을 전공한 광고 감독 출신이다. 주로 Jeep 과 Audi의 광고를 찍었으며, 영화 데뷔작은 새벽의 저주(2004년)이란 작품이다.


새벽의 저주(Dawn Of The Dead)는 좀비 영화이다. 소위 B급 영화로 분류되는 이 작품은 1979년 발표된 '시체들의 새벽'이란 원작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가 대박을 쳤다. 1억 불 이상을 벌이 들이고, 당시의 화제작 Passion of Christ를 제치고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이다.




Passion of Christ는 영화배우 멜 깁슨이 감독을 맡아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최후 12시간을 영화 화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2000년 전의 아랍어를, 로마인들은 그 당시 거리에서 사용된 라틴어를 쓰는 등, 초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영화를 접한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준 명화인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던 중 북미에서만도 여러 명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런 Passion of Christ를 죽은 시체들이 나오는 좀비 영화 새벽의 저주가 꺾은 것이다.


새벽의 저주가 Passion of Christ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했을 떄, 미국 평단에서는 작은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과연 미국인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Passion... 은 예수님의 생애를 경건하게 그린 것이고 Dawn... 은 시체들이 나오는 영화이며, Passion 의 감독 멜 깁슨은 미국인들이 누구나 사랑하는 배우이자 감독이며, 잭 스나이더는 주로 영국에서 활동한 생면부지의 신인 감독이었기 그런 것이다.

B급 영화는 달리 B급 영화가 아니다.

한편,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68%는 IQ가 85에서부터 115 사이에 존재한다고 한다.





또 전체 인구의 95%가 IQ 70~130 사이에 있다고 한다.

물론 IQ는 결코 감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지적 수준을 객관화한 지표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절대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굳이 IQ가 아니더라도, 만일 인류의 지적 수준을 그래프로 그리면, 위의 그래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적 수준 뿐 아니라, 감성 수준이나 문화의 이해 수준 등도 그럴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물건을 팔 때, 100 명의 손님이 있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것과, 10,000 명이 있는 곳에 가서 파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

PSY가 파는 건 대중 예술이라는 문화 컨텐츠이다. 한 때 모짜르트나 바하의 곡도 대중 예술인 적이 있었겠지만, 지금 50억 인류가 사는 지구의 95% percentile 의 대중이 원하는 것, 한 번 보고 웃고 마는 것, 스트레스 받을 때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불행하게도 Passion of Christ 와 같은 감동적인 영화도, 모짜르트나 바하의 선율도 아닌 것이다.

수백 수천의 좀비나 페르시아 군대가 총 칼에 피를 낭자하게 쓸리며 쓰러지며 느끼는 카타르시스, 자극적이고 화려한 영상이며, 어쩌면 무의식 속에 품고 있는지 모르는 악동의 기질을 가진 자신, 그런 자신보다 후져보이는 한 남자를 통해 얻는 대리 만족인지 모르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중에는 13살짜리 내 아들도 포함된다) PSY의 젠틀맨을 여러 이유를 들어 저급하며, 여성 비하적이며,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못쓸 음악이라고 혹평을 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PSY적인 것이다. 그는 그런 PSY적인 고객들에게 PSY적인 음악을 파는 것 뿐이다. 그것도 철저한 영업 마인드와 계산 속에,

그는 2%를 위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90% 속에 속하는 대중을 위하여 음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2%에 속하는 고매한 이들은 PSY를 외면하고, 고매한 음악을 찾으면 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PSY 음악의 저급함에 자꾸 딴지를 건다면, 그건 PSY의 갑작스런 성공에 대한 저질스런 질투와 시기심으로 간주될 것이다.

한편, 잭 스나이더는 올해, 영화 300의 새로운 편,  제국의 부활(Rise of an Empire)를 개봉할 예정이라고 한다.


Sunday, April 21, 2013

다름을 인정해라.


다름을 인정해라.








같은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누군 네모나게, 누군 둥굴게 볼 수 있다. 시각(視角)이 다른 때문이다. 

누군 면도날 눈을 하고 보고, 누군 온화한 눈으로 보자면 미녀도 추녀로, 쪼글쪼글한 할망구도 미인으로 보일 수 있다. 시선(視線)에 따라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도 되기도 하는 것이다.

누군 시력(視力)이 좋아 날아가는 참새 배꼽을 보기도 하지만, 누군 눈 앞에 가져다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

누군 눈 앞의 것만 보지만, 또 누군 눈 옆의 것은 물론, 뒷통수에 매달린 것도 볼 수 있다. 시야(視野)의 차이이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하물며 인간의 오감 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듯 다른데, 자신의 눈만 믿고 남을 틀리다 하는 것은 오만이요, 방자함이고, 한없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해라.

진주의료원을 정치놀음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진주의료원을 정치놀음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세상사 어디에나 오해와 편견은 있다.

그러니,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이 나쁘다기 보다는, 그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오해를 더 부축이고 편견을 심화시키려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특히나 정확한 사실을 알려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목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악용할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며 여론 몰이하는 자들 중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첫째, <공공의료 서비스>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는 서로 다른 말이다.
공공의료기관이란 공공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개설자 관점)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만을 공공의료 서비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서비스 관점)

특히 우리나라처럼 단일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요양기관이 되어야 하고, 국가가 정한 단일 수가 체계를 적용 받으며, 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개설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민간의료 서비스란 공공의 의료보험제도나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시스템 (NHS와 같은 이른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의료비가 책정되는 의료공급의 형태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이건 공공의료서비스(Public medical service)와 민간의료서비스(Private medical service)라는 서로 다른 two track의 의료서비스 형태가 상존하는데, 나라에 따라 어느 곳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더 크고, 어느 나라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더 클 뿐 이 두 시스템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민간의료서비스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20%가 민간의료기관이며, 심지어 NHS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 즉 영국이나 캐나다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민간의료기관은 NHS나 국영보험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연히 진료비는 더 비싸다.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Public medical service)에 배치되는 민간의료(Private medical service)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런 관점에서 민간의료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개설자가 누구냐에 따라 비영리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혹은 다른 형태의 비영리 법인과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을 뿐이며, 이들은 모두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개설자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을 나누는 것은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물론 불과 30 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민간의료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만들어지고,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된 89년 이후 이 나라에는 민간의료, 민간의료기관은 사라진 것이다.

둘째, 일부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에, 다른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며,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더 양심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상남도의 공공의료 예산의 90% 이상이 민간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었으며, 경상남도 전체 의료급여 청구액 중 진주의료원이 청구한 금액은 0.5%에 불과할 뿐이다.

기실,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진주의료원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기관이다.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상당수 의료원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34개 의료원 중 32개는 197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

진주의료원은 다른 지방공사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민간의료가 존재하던 시절, 민간의료를 이용하기 곤란한 환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나고, 전국민의료보험과 당연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의료원은 공공기관이 개설했다는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의료기관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에 산재한 34개 의료원 중 단 두 곳만이 1970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의료원은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개설, 울진의료원은 경상북도가 아닌 울진군에서 1998년 개설)

진주의료원 폐쇄의 근본적인 이유는 누적된 적자가 커져가고 있고, 적자를 메워주어야 할 경상남도가 두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34개 의료원의 누적적자는 5천억에 육박하며, 해마다 5백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나치게 누적된 적자로 인해, 더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폐업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공공의료의 포기로 간주하고, 마치 이 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당장이라도 붕괴될 듯 호들갑을 떠는 것은 상황을 악용하려는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작년에만 해도 종합병원 8곳, 병원147곳, 요양병원 134곳, 의원 1,625곳이 폐업했다. 물론 그들이 모두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폐업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들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고 누구도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언급한대로 이들 의료기관 역시 건강보험 하에 공공의료를 맡았던 의료기관들이다.

의료공급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의료계는 계속해서 경고를 울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의료 공급 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경영으로 내핍을 견디어 내는 곳이 좀 더 오래 살아남을 뿐이다. 때문에, 방만한 경영, 비효율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혹 받는 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폐쇄까지 이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직장이 폐쇄되어 당장 직장을 잃게 되어 실망과 분노를 가질 직원들의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또 상급 단체로써 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민노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전국 34개 의료원 중 노조가 없는 2개 의료원을 제외한 32개중 31 곳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민노총 입장에서는 의료원 폐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할 터이고,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쇄를 이슈화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나, 이 장단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대통령까지 거론해가며 대통령의 통치 철학까지 폄훼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눈 앞에 닥친 의료공급의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 의료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설립한 다른 의료기관들 역시 경영을 효율화하고 병원을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은 민간이 개설했든, 공공기관이 개설했든 국방과 교육과 더불어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정망이며 최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로 풀되, 이를 정치놀음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팁(TIP)을 도입할 필요성.



팁(TIP)을 도입할 필요성.





팁(TIP)의 어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18세기 런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

당시 런던은 인도 등에서 차와 향신료를 수입하는 무역업이 호황을 누렸고, 더불어 선박 화물에 대한 보험회사, 운송회사, 통관 사무소등이 즐비했다. 당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티(tea)를 배달시켜 마시곤 했는데, 덕분에 찻집도 성행했나 보다. 주로 사무실의 사환이나 시종이 찻집에 차를 주문하러 갔는데, 주문이 밀리는 탓에 자주 차 배달이 늦곤 했다고 한다. 때문에 사무실의 보스에게 야단맞는 일이 많아지자, 차를 주문할 때 제 시간에 차를 배달해 달라고 돈을 건네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팁의 시초라는 것이다.

그래서 TIP은 To insure promptness 의 약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TIP은 To insure proper service 의 약자로 사용된다. 즉,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주로 여급)에게 주는 것이다.

미국 LA나 뉴욕에 해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풍운의 꿈을 안고 몰려온다. 대부분 영화배우나 모델,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것이다. 도시 출신들도 있겠지만, 외진 시골 고향을 박차고 막연하게 꿈을 좇아 온 이들도 많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식당이나 바에서 서빙 하는 일을 시작한다. 팁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 웨이트레스에게는 주급보다 팁으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기도 하다. 게다가 팁에는 세금도 없고 현금 수입이다.

그렇게 몇 년을 견디다가 꿈을 포기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결국 임시로 얻은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평생의 직업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세금도 없는 현금 수입, 그것도 어지간한 직장인 보다 나은 소득이 웨이트레스라는 직업을 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팁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나이 많은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많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도 하겠지만 나는 외국 문화 중에 한국에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문화가 바로 팁 문화이다.

술집의 팁이 아니라, 식당이나 커피숍의 팁 문화를 말한다.
팁이 일종의 사회 부조(扶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일자리 없다고 다들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일 인분에 오만 원이 넘는 소고기를 사먹는 사람도 있는데, 오천 원짜리 백반 집에서 팁을 받겠다고 하는 건 그렇지만,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하는 자에게 당당하게 소득이 생기도록 모두가 다 조금씩 도와주면 그게 상부상조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Proper service가 생기는 것은 덤일 것이고……


Thursday, April 4, 2013

현대차 대량 리콜 사태와 기재부의 원격의료 추진


어제 오늘 뉴스에 눈에 뜨이는 기사 중에,

현대기아차가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기재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리콜은 무려 190 만대 규모인데, 리콜의 주 이유가 브레이크와 에어백입니다.

둘 다 차량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특히 브레이크는 크루즈를 걸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리셋되지 않는 오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2007년 이후 생산된 차부터라고 하니, 이런 오동작하는 차를 적어도 누군가는 5년 이상 끌고 다닌 것입니다.

이번 리콜 사태로 리콜 비용은 물론 현기차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추락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북미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과 2,3 년 전에 발생한 도요다 사태가 생각납니다.

도요다 사태는 도요다가 부품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면서 조약한 부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대량 리콜 사태입니다.

당시 미국 교통안전국은 문제를 발견하고 리콜을 지시했는데, 계속 변명하며 회피하다가 결국 의회에까지 문제가 번지게 되고, 도요다 사장이 의회에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사태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미국 국민들은 이를 TV 뉴스로 보게 됩니다.

도요다의 매출은 급감하고, 도요다가 휘청거린 것은 물론, 일본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정 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누가 뭐래도 선진국인데, 일본의 국부는 여전히 제조업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재빠르게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후발 국가들의 제품 생산 경쟁력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GDP가 높은 만큼 근로자 급여 수준이 높아져, 임금 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경쟁력을 넘어서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임금만큼 기술 혁신으로 생산비 절감을 해야 하는 대신, 부품업체를 쥐어짜는 구태의연한 짓을 하기 쉽상입니다.

선진국이면서 제조국인 독일의 폭스바겐은 이 같은 기술 혁신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마치 레고 조립하듯 자동차의 주요 파트를 모듈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갈아타는 시기를 놓쳤고, 그 반증이 바로 도요다 사태라는 것입니다.

2010년 도요다 사태가 났을 때, 모두 다, 다음은 현대, 기아 자동차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예측과는 달리, 현대도, 기아도 오히려 새롭고 참신한 디자인과 제품 품질을 앞세워 오히려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도요다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추춤한 틈도 있었지만, 한국의 특수성 즉, maximise 하는 국민성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하면 극대화 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뭘가져다가 일본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이번에 현대기아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당장 현대기아의 주식이 하락했고, 리콜에 따라 채산성 악화는 물론,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과다 계상된 성장율 조정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데,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불건전성은 물론, 국가 예산 집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역시 캐고 들어가면 고질적인 관행인 대기업의 중소납품업체 쥐어짜기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4년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제조업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물론 그 주체는 바로 기재부입니다.

보건의료, 금융, 변호사, 광고, 유통, 금융 등 6가지 항목을 선정해 이 서비스 업종을 선진화하여 먹거리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이제 납득이 갑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원격의료를 들고 나왔을까의 대단 답입니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역시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선진화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는 지경부가 주로 원격의료를 주도했습니다.

지경부는 국토가 작고 IT가 발달한 우리나라가 원격의료 테스트 베드로 쓰기 알맞고, 세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한 국가가 없으므로,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이의 기술기반을 만들어 외국에 팔아먹자는
생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경부의 이 같은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원격의료가 법제화되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엄청난 기술기반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고, 특히나 의학적인 입증은 매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관련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원격의료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원격의료 하드웨어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수요층도 적고, 인식도 사실 별롭니다.

애플도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혈압기를 애플 스토어에서 팝니다. 디자인도 역시 애플답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팔리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기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원격의료의 기술 기반이란게 딱히 없고, 그러니 자연스레 이 사업은 유야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재부의 원격의료 추진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기재부의 원격의료 추진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전략도 영향을 주지만, 기재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고령화저출산인데, 특히 고령사회가 가속될수록 지출이 커지는 사회적 비용을 원격의료가 혹시나 줄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지점이 가장 큰 오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때로 시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시장을 닫아버리기도 하지만, 원격의료의 입법이 꼭 시장 촉진을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원격의료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경우 굳이 의사대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격모니터링만 육성하면 되는 것인데, 원격모니터링은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누군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대로 코치를 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이 글을 쓰고 난 후 기사를 보다 보니,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듯 싶습니다.


"복지"라는 용어를 버리자.


"복지"라는 용어를 버리자.


우리는 언젠가부터 복지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복지는 좌파의 상징적 아젠다가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은 보수우파나 시장주의자들도 흔히 복지를 거론합니다.

복지란 용어가 일반화 되기 시작한 건,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 40년을 보건사회부였던 것이 김영삼 정부 때 (94년)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며 보건복지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법령을 찾아보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등 복지 관련 법령이 무려 163개나 되지만, 정작 복지를 정의한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헌법을 보면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바,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복지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복지(welfare)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에는 사회 보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복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자,
복지에 대한 개념, 기대감, 목표 등이 제각각입니다.

반면, 사회보장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수단 역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단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실, 사회보장 기본법은 그 법문 자체로는 흠잡을 구석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잘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적어도 의료인은 복지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용어 선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용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사람의 관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논란을 보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Tuesday, April 2, 2013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의협 대응의 적정성은 차치하고,
이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을 형사처벌 하려면 아마도 검찰은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홍보회사가 의사들에게 건넨 금전이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동아제약이 영업직원 교육용으로 홍보회사와 동영상을 만들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홍보회사에 건네 주었다면 이건 정당한 거래 행위이고, 의사들이 홍보회사로부터 동영상 제작 자문 등을 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돈을 건네 받았다면 이 역시 정당한 거래 행위인데, 이 거래를 통해 의사들이 받은 금전이 사실은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수수를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건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의사들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검찰 진술에서 자백했다고는 하나 재판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으며 진술과 별개로 검찰은 증거로써 명백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홍보회사가 의사에게 건넨 금전의 목적이 동아제약의 의약품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하기 위함을 입증하고, 건네 받은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목적으로 제공됨을 인지하였는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법은 리베이트 처벌의 대상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의사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처벌의 대상인 의사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범죄 의도를 가진 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자(의사)는 주는 자(제약사)의 범죄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그러하다.

금품의 제공자는 제약사 아닌 홍보회사이고, 게다가 동영상 제작이라는 금품 제공의 목적성이 있었고, 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제공자의 범죄의도(처방유도)를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제약 사건은 리베이트 법 시행 이전에 금품을 제공받는 의사 역시 처벌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더욱 더 큰 문제는 판결이 나지 않아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사실만으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소만으로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할 수 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113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