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7, 2013

대안은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대안>을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 대안이 있느냐?
- 대안은 무엇이냐?
- 그 대안이 최선이냐?

저는 그 질문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안이 없으면서, 대안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대안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반대, 부정, 신세 한탄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은 <의료계의 미래>에 대한 대안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대변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슬로건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곧 다보험자 체계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우리나라에 private sector의 의료공급 가능해지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지금의 건보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며,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의 검토가 가능하게끔 해 줄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법 제 42조를 개정하여 요양기관이 당연지정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더불어, 제 5조(적용 대상등)의 내용도 개정하여, <국민에 거주하는 국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 63조 (심평원의 업무 등)의 내용도 개정하여, 심평원이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위임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자와 시민단체의 슬로건이 <보장성 강화>와 <주치의 제도>, <총액계약제>였다면,
지금까지 의료계의 주요 슬로건은 <수가 현실화>, <당연지정제 폐지>이였는데,

저는 현행 의료계의 판도를 바꾸고 판 자체를 뒤흔들려면, 오히려 <수가 현실화>보다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더 강도높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 * -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즉, 건보법 제 5조, 42조, 63조가 개정되면)

<의료공급자의 경우>

경쟁력 있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건보에 영향을 받는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은 어떨까요?
저는 이들 병원이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혹은, 기존의 병원과 다른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고, 그 병원은 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중소병원들도 주위 눈치를 살피다가 차츰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할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하면, 의료소비자들은 병원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자신이 100%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고소득자, 외국인을 제외하면, 고가의 병원에서 진료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즉, 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영보험이 생겨날 것이며, 이 보험은 서로간 경쟁을 할 뿐 아니라, 건보 역시 이들 보험과 경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료 소비자의 경우>

위와 같이 건보법이 개정되어 누구나 건보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면, 일부 고소득자들은 가격은 더 비싸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요양기관 병원을 선호하게 되고, 이 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민영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그룹사들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그룹내 보험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필두로 상당 수 직장인들은 건보를 버리고 회사와 계약된 보험사로 갈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민영보험을 든 국민들은 당연히 요양기관보다는 비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찾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계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각 의료기관은 건보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와 선택적으로 수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요양기관 지정을 유지하면서 민영보험 가입자를 진료하기 원한다면, 건보와 민영보험사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었느냐에 따라, 진료 수가는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민영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 그 때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리라고 봅니다.

건보와 수가 협상은 종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각 병원은 다수의 민영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보험사는 자사의 고객 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의료기관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건정심보다는 월등히 원만한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의권"은 무엇인가?






"의권 쟁취", "의권 수호"...
많은 의사들은 의권을 이야기하는데, 의권이 무엇일까요?

의권은 의사의 권리이며, 그것은 진료권입니다.
진료권은 진단을 내리는 권리, 치료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국가는 의사에게 면허를 줌으로써, 진료권 즉 의권을 의사에서 exclusive 한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의권입니다.

그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의권수호이고, 빼앗긴 그 권리를 되찾아 오는 것이 의권쟁취입니다.

의권수호는 의약분업 때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 슬로건은 오히려 지금 더 강조해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의무기록에 관한 규제와 법률,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표준진료지침,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의료기사들의 처방 요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약사들의 임의 조제와 처방전 리필제 주장 등등은 모두 의권을 갉아먹는 것들이며 당연히 분연히 일어나 싸워 지켜내야 할 것들입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분탕질쳐도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보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 공화국, 대한민국 위원회의 애증





위원회 공화국, 대한민국 위원회의 애증

무엇에 근거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위 인구당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네델란드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마도 네델란드 사람들의 성향 (민족성)과 합의제를 추구하는 네델란드 정치성 때문인 듯 합니다.

오죽하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 이미 배에 타고 있던 네델란드 사람들은 <대책 수립과 보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전해 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네델란드 사람들을 찜 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사실, 사형수를 세워 놓고 여러 명이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이면 죽일 수 있는데도 여러 명이 총을 쏘는 건, ‘자신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즉,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비아냥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끈할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사실 이미 <사형 선고>된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하듯,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결정된 사항에 합법적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특히 법으로 규정되어 만들어지는 민관 합동 위원회는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원래 위원회란 합의체이며, 의결기구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원점에서부터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다수의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면, 당연하지만 <설득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때 중요한 무기는 <논리>와 <근거>입니다.

때론 논리와 근거로 아무리 무장을 하여도, 상대가 막무가내라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에 의해 아젠더의 향방을 정하는 경우라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대부분의 위원회는 표결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표결 하더라도, 표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위원을 설득하려면, 단지 논리와 근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아리 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유치원 아이들을 관찰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처음에는 비슷한 양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자주 말하는 사람은 소수가 되고, 다수는 그 소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병아리 떼나 어린 아이들 사이에도 똑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회란 조직 또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말하고 의견을 주장할 것 같지만, 사실 위원회가 거듭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미분화된 세포가 분화되면서 세포의 역할이 정해지듯,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주로 듣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 위원들의 포지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협상가, 설득자는 말을 많이 하는 소수가 되어야 하는데, 흔히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동등한 입장이어야 할 위원회에도 리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수의 말을 하더라도, 말의 무게와 중요도, 높은 설득 수준을 갖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리드하려면, 물론 가장 중요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웅변과 강한 제스쳐와 돌출 행동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돌출 행동은 이목을 사로잡는데 극적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돌출 행동이란 이를테면 연합 작전을 펴거나,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회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가 되어 회의를, 위원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위원회가 서로 잘 알며,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의 공력과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경우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미 리더가 정해져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더들을 <선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대부분 이런 위원회에서 협상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자주 해 왔던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프로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위원회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이런 프로 선수들이 여기 저기 위원회에 참석하며, 전혀 이런 세계를 접해보지 못한 마치 갓 입학한 유치원 어린이나 갓 태어난 병아리 같은 신입 인물들을 말 없는 다수로 만들어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 구조에 따라 위원회 결과를 이끌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프로 선수들을 내세우는 경우는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소위 NGO로 불리는 시민단체들인 경우도 많고, 대학교수들 통칭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추구해야 할, 동등한 입장에서의 합의 기구로써의 위원회는 애시당초 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위원회가 새로운 합의점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법과 제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결정은 (프로 선수건 아니건) 리더 역할을 한 그 누군가가 내린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내린 것이며, 이것은 마치 누구의 총알을 맞고 죄수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애당초 죄책감 따위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위원회 공화국, 대한민국의 서글픈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CDC의 좀비 경고 포스터



지난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아침, 마이애미의 한 도로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Rudy Eugene이라는 31세 남자가 벌거벗은 체 부랑자인 65세 Ronald Poppo에게 이유 없이 달려들어 구타를 하더니, 바지를 벗기고 결국은 Poppo의 얼굴을 뜯어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Eugene은 Poppo의 왼쪽 눈을 포함해 얼굴의 80%를 뜯어먹고는 마이애미 경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사건은, 평소 멀쩡했던 Eugene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으나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뉴저지에서는 자신을 50 번이나 칼로 찌르고 자신의 창자를 경찰에게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기, 시애틀에서는 자신을 포함해 6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 화요일, 이번에는 메릴랜드 주에서, 볼티모어 출신의 21세 Alexander Kinyua가 자신의 룸메이트를 살해하고 뇌와 심장을 먹은 혐의로 총격전 끝에 잡혔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얼음 송곳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강간한 후 시체의 일부를 먹고, 또 일부는 오타와로 우편으로 보낸 엽기적 행동을 한 포르노 배우가 수배 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상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살인 동기가 없고, 시체를 훼손하거나 먹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들이 zombie apocalypse의 징조가 아니냐는 괴담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 미국의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 이상한 포스터를 제작해 발표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포스터는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좀비? 좀비라구요?

CDC는 나아가 좀비가 출현할 경우 대응 방법이 적힌 매뉴얼과 이를 쉽게 소개한 만화, CDC내 전용 웹사이트 뿐 아니라 블로그까지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 소식에 따르면 CDC가 위치한 아틀란타에서는 CDC직원, 경찰 등 1,000 명 이상이 참여한 좀비 대응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 좀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 했고, CDC 대변인는 <좀비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나 컨디션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CDC는 이 같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CDC 임원의 말을 빌려, “좀비를 대비하자는 것은, 지진이나 테러, 허리케인 같은 재난을 대비하는 것을 교육하는데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일종의 캠페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CDC가 좀비를 재난대비용 교육 소재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얼마 전 World War Z라는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Z’는 Zombie를 의미합니다.



즉, 세계적으로 좀비가 출현하였고, 좀비를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UN아래 뭉치고, 각 국의 군 통수권을 UN에 헌납하여 좀비와 세계 전쟁을 벌인다는 줄거리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두고 한국의 한 블로거는 이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일루미나티 조직의 쇄뇌용 영화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일루미나티의 궁극적 목적은 단일 정부를 갖는 세계 통합인데, 이미 19세기 한 이론가는 세번의 세계 전쟁을 통해 일루미나티의 목적을 이룰 것임을 예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세계 대전은 바로 1차 세계 대전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었고, 공산주의가 등극하였으며, 이로서 세계는 정치적 양극화가 수립되었고,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UN이 확고하게 자림매김 했으며, 3차 세계 대전은 하나의 통합된 세계 정부(New World Order)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며, 3차 세계 대전은 좀비 혹은 좀비로 분류되는 NWO의 대항 세력과 UN하에 통합된 세계 정부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World War Z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납득시키기 위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종의 음모설이며 추론일 뿐 이 주장을 뒷바침할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CDC라는 세계 최고의 질병통제센터가 비록 <농담>일지언정 좀비를 언급하고,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웃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작권을 통한 수익에 대한 발상의 전환




패스트 푸드가 건강에 나쁘다는 여론이 들끓자, 맥도날드는 컨설팅 그룹에 경영 혁신 컨설팅을 의뢰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랬다고 합니다.

“앞으로 맥도날드는 장난감 판매 회사로 전환하라. 장난감을 판매하고, 장난감 구매 고객에게 햄버거를 끼워줘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Fact는 맥도날드의 주 수익 모델은 햄버거 판매라기 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입니다.

맥도날드가 전세계에 가지고 있는 가맹점의 약 40%는 맥도날드 본사의 것이며, 가맹점 임대 사업이 주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맥도날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햄버거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 때 맥도날드는 매 5 시간마다 한 개식의 가맹점을 오픈했습니다.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면적을 다 합하면, 전세계에 있는 성당 면적보다 월등히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맥도날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많은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토렌트는 사실 매우 혁신적인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무한 반복 복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효율적으로 말이지요.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은, 음원, 영화(동영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컨텐츠들은 모두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상당 수의 음원, 영화, 소프트웨어는 사실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개인의 블로그는 물론, 유투브나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애플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공짜로 쓰기에 미안한 정도로 훌륭한 앱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유투브에는 전문적인(직업으로) film maker 들이 혼신의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 다큐멘터리나 동영상을 제작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합니다. 사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자신의 컨텐츠를 무상으로 공개할까요?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현재 사회적 통념과 상식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는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기사처럼, 저작권을 가진 이와 이를 공짜로 이용하려는 이들의 밀고 당기는 싸움은 2진법의 바이트가 사용된 이래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싸움에서 저작권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불법 복제 행위를 모두 다 막으려는 의도는 아닐 지 모릅니다.

저는 상식과 통념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주장하고 불법 복제를 막는 지리멸렬한 이 같은 싸움 대신에, 컨텐츠를 공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혁신적 방안 말입니다.

마치 햄버거를 만들어 팔던 맥도날드 형제가 부동산으로 업종 전환하듯 말이지요.

이 길만이 윈윈하는 방법이며, 조만간 그리 되리라 봅니다.


의료가 공공재(公共財)라고?




다음은 어느 의료전문지에 실린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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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당연히 공공재…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우선 시민단체 및 진보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준 교수는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냐”며 “일반적인 국민 정서를 포함해 학술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떠나 이미 의료 자체를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를 통해 의료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의료인에게 면허로서 독점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은 공공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며 “만일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면 의사면허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제도적으로 보다라도 의료서비스는 분명한 공공재하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가 공공재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무의미한 논의”라며 “의료가 공공재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의료법으로 독점성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에서 의사제도를 정한 것은 국민들이 봉사해 달라고 위임한 것이고 때문에 의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며 “그게 싫으면 의사를 그만 둬야 한다”고 비난했다.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등에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김종명 운영위원(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장)은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불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만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냐 아니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다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은 '이미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인식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의사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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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사유재를 구분하는, 공공재의 속성에 대한 이해는 경제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그 속성이란 이른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인데, 비배제성이란, 재화의 사용에 있어 소비자가 그 재화의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노숙자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하고,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 그러하다.

비경합성이란, 누군가 재화를 사용한다하여도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성질이다. 이를테면 내가 공중파 방송을 시청한다고 하여 다른 이의 공중파 방송 청취를 제한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공공재라는 재화는 이처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뚜렷한 재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 속의 재화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교차하며 뒤섞여 있는 것들이 많다.

즉, 비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을 갖는 재화가 있다. 이를테면, 산림자원이나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이 그러하다. 이들 자원은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자원이긴 하지만, 제한된 자원이므로 아무나 다 사용하게 되면 자원이 고갈되므로 공유자원으로 분류하고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반대로, 배제성은 있으나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도 있다.

즉,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용한다고 하여 그 자원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재화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선TV나 유료도로를 들수 있겠다.

한편,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가 있느니 이를 바로, 사유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공공재를 이 두 가지 속성만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공공재의 속성은 큰 부작용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r)’이다. 비배제성의 성질 때문이다.



아무튼, 면허와 개설독점권을 준 것으로 의료를 공공재로 분류하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할 뿐이다. 면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며, 개설독점권은 당연지정제의 반대급부로 보는 것이 맞다.

시민단체나 진보 학자들이 의료를 공공재로 보는 것은, 실상 그들이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기준으로 그렇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공재로 간주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다.

물론 의료의 속성상 비배제성을 갖는 것이 약자에 대한 긍휼과 호혜란 측면에서 바람직하긴 하지만, 비배제성의 책임 의무를 민간인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공공의료와 사적 재화를 투입하고 그 경제적 책임을 모두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의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은 서로를 불행하게 할 뿐인데, 무책임한 의사 몇몇과 학자 몇몇, 시민단체에 개입한 몇몇이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이 잘못된 논리의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의료의 재화적 속성은 무엇인가?

의료의 재화적 속성은 사실 들여다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적어도 개인이나, 개인이 구성한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병의원 등의 의료공급재화는 기본적으로는 명백히 사적재화 즉, 사유재로 보아야 한다.

앞서 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의료소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한정적 재화이므로 누군가 의료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이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즉시 나올 질문은 이렇다.
“그렇다면, 돈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으란 말이냐?”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현실이고, 이런 비극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을 사적 재화로 만들어진 민간 병의원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병원이나 의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방임이며 무책임한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응급 환자도 배제성 때문에 돈 없으면 치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냐?”
이런 질문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현실을 모르는 선동적 질문에 불과하다. 진료비가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응급환자의 정의는 법에 있다), 응급의료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이에 관한 정의 역시 법에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 진료비가 없음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돈이 없다고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고, 실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가?

법이 아무리 돈 없는 환자도 진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민간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답은 ‘실제로 그렇다’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돈 없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우, 미수금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가 대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기금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범칙금과 건보재정 등으로부터 조성이 된다.

바로 의료의 비배제성을 담보하려는 법적 조치인 셈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히 의료를 공공재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원활히 하여 이 제도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신뢰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를 사유재로만 정의하면 될 것인가?

다시 언급하지만, 의료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위의 예처럼 민간병원에서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 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진료 등 정부의 비배제성에 기초한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가 투입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재화를 한 마디로 사유재다 혹은 공공재다라고 딱 잘라 분류하고 정의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것이다.

그래서 재화의 또 다른 정의인 사회재로 의료의 재화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회재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동산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부동산은 소유권은 인정되나 제한된 재화이다. 토지나 주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이다. 전쟁을 치루지 않는 이상 더 늘어가거나 줄어드는 재화도 아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서로 다르고 가격이 매겨져 있으며 사유권이 인정되는 전형적 사유재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동산과 의료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인정되면서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수적이면서 또 의지하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굳이 의료의 재화적 속성을 구분하자면, 공공재나 사유재로 보기보다는 사회재, 사회적 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대 셜리반 소송을 통해 본 공인에 대한 비판





<공인>에 대한 비판과, <공인>이 하는 비판은 많이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검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비판에 공포와 두려움이 조장되면 안 됩니다. 공인이 공인의 입장에서 비판을 감수하지 못하겠다고, 댓글을 삭제하고, 페북을 차단시키고, 사이트에서 축출하는 것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대법원 판례로 남겼습니다. 바로 뉴욕타임즈대 셜리반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셜리반은 미 남부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라는 시의 시 의원이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흑인 작가는 미국 남부에서 진행중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운동을 위한 모금에 나섰고, 이에 대한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싣습니다.

모금은 대성공이었는데 몽고메리 지역 매체들은 일제히 그 광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셜리반은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광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50만불 짜리 소송을 제기합니다. 뉴욕 타임즈는 지방법원과 앨라바마 주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나, 연방대법은 판결을 뒤집어 뉴욕 타임즈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결이 나온 것은 1964년이며 무려 50년 전에 다음과 같은 획기적 판결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며, 널리 열려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다.”

“ …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때로 잘못된 표현이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이 필요한 이상 그것(잘못된 표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실적 측면에 대한 완벽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종전의 명예훼손법칙은 언론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현실적 악의’, 즉 상대방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기존의 틀을 깨고 명예훼손적 보도에 수정헌법 제1조를 적용, 면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비판 보도는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자신이 가진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플라자를 관리하겠다고 하거나,
우물을 운운하며 마치 동료 의사들을 우물 속 개구리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그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웹 접근성 법 적용에 대한 우려







<웹 접근성 법 적용에 대한 우려>

기업 홈페이지의 근원은 anonymous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onymous 사이트는 옛날(?) 웹(Web), 즉 www가 만들어지기 전, telnet이나 gopher, ftp 등의 명령어로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터넷은 주로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곳의 서버(컴퓨터)에 접근하려면 당연히 로그인 할 수 있는 ID와 password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소위 인터넷 유랑자들이 그런 자격 없이 telnet으로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당시만 해도 보안이 취약한 서버에 무단 입장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이나 기업은 서버를 설치할 때, 서버 제작업체가 각각의 서버 용도에 맞게 유닉스를 수정하여 깔아주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시스템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동일하였거나 간단한데다가 보안의 개념이 없어, 이를 수정하지 않은 체 운영한 것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즉,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기가 용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1987년 하노버에 있던 한 독일인이 미국 내 몇 개 대학을 거쳐, 국방부의 불법 접근하여 획득한 자료를 소련에 팔아먹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핵킹 행위는 샌프란시스코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한 근무자가 우연히 발견하여 이슈화되었으며, 그는 1989년 “뻐꾸기 알”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책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예 일부 서버 운영자들은 서버 내에 특정 구역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오픈해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anonymous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후 웹의 개념이 도입되고, 브라우저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anonymous 사이트가 홈페이지를 진화하게 됩니다. 즉, 홈페이지가 생긴 배경에는 보안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고, 기업의 경우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시 웹접근성 (web accessibility)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웹접근성에 대한 실질적 방안이나 제대로 된 인증기관이 미비하여 각 기업은 그저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 같습니다.

즉, 법은 있으나, 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를 빌미로 일부 변호사들은 기획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각 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들을 배려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체 법 발효를 계기로 소송부터 하겠다고 하고, 징벌 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을 악화 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디 이 법의 적용이 일부 업체들의 호황으로 연결되거나, 기획 소송을 통한 일부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CERN의 LHC



위 사진은 제네바 있는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즉 CERN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이 가지고 있는 Large Hadron Collider (LHC) 즉, 거대 하드론 충돌형 가속기라는 입자가속기가 설치된 위치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이 입자가속기는 1998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100 개국에 달하는 수백개의 대학과 연구소와 최소 1만명이 넘는 과학자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175미터에 위치하며, 전체 길이는 27km에 달합니다.

이 입자가속기와 CERN에 대해서는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Angels & Demons)에 구체적으로 묘사 되어 있습니다.

CERN이 "one of the great engineering milestones of mankind"라고 불리는 입자가속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지금 수십 억 인구가 쓰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을 만든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WWW가 만들어진 배경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text를 베이스로 하여 정보를 명령을 주고 받았는데,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과학자들이 분자구조 모형을 주고받기에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터넷에서 구현해보자고 하는 시도가 결국 WWW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불편은 창조를 만들어 냅니다.


서울시가 적용하겠다고 하는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우려



솔직히 서울시가 적용하겠다고 하는 <표준진료지침>이 <질병별 표준 진료 가이드>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그럴 의도라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병별 표준 진료 가이드>를 만들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은 예술(art)"이라고 했습니다. 의술이 예술이라는 의미는, 의술의 객체인 인간과 그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이나 과학처럼 늘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없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입력값이 같다고 출력값이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에 표준치(standard range), 정상치(normal range)란 개념은 없습니다.
오로지, 참고치(reference range)가 있을 따름입니다.

진료 행위에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고, 그 프로토콜을 따라 진료하도록 하면,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단지 '상상'일 뿐이며, 의학의 문외한인 공무원의 탁상공론이고, 또 만의 하나 대학병원에 계신 고매한 교수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적 오만일 수 있습니다.

의학 교육 중에 어느 질병에 무슨 약을, 몇일 동안 쓰고, 무슨 검사는 하고, 무슨 검사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었던가요?

인간의 속성과 의료



사람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아실현의 속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 참여의 속성'.
이는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다른 중요한 요소는 '소득'일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환경이란, 자아실현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며, 만족스러운 소득이 뒷받침되는 곳일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직장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사회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복리후생보다 중요한 조직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자영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는 국가와 사회가 자영업을 하는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참여 속성을 만족시키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적정 소득도 물론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지사회이고, 만족도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무려 2만9천개의 의원이 있으며, 이 의원을 꾸리는 의사들은 모두 다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은 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를 추종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회주의 시스템에 속해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인간의 속성은 있으며, 그래서 자아실현, 사회참여, 적정 소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중요한 사회안전망은 붕괴됩니다. 이미 수 많은 예고와 경고 사인이 있으나,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붕괴되는 것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만이 아닙니다.

묻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 자영업자에게 인간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냈을까?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냈을까?>

우리는 적지 않게 음모론을 접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유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것과, 911 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것 등입니다. 더 나아가는 Area 51에는 외계인이 있다는 것, 존F 케네디, 다이애나 왕세자비,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에 관련된 음모론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가까운 음모론으로 미국 소고기에 대한 음모론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이 달에 우주선을 보낸 적이 없다"는 달착륙 음모론입니다.

이들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대략 10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달에는 공기가 없음에도 성조기가 펄럭였다,
달에는 태양이 유일한 조명인데, 사진을 잘 보면 여러 각도의 그림자가 있더라,
태양을 등지고 있는 경우에도 앞면이 훤하게 사진이 찍혀 조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주비행사들은 모두 가슴에 카메라를 매달고 사진을 찍었는데, 포커스가 너무 잘 잡혔고, 사진을 너무 잘 찍었다,
우주인이나 월면차가 찍힌 동영상을 2배속으로 돌려보면 지구에서의 움직임과 같다,
사진의 우주에 별이 하나도 없다,
달착륙선이 내리면서 달표면에 분사 자국이 전혀 없다,
여러 우주선이 갔는데, 매번 배경은 똑 같다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강한 주장은 지구 주위에는 밴앨런 대라는 우주 방사능 층이 있으며, 이 방사능 층을 거치지 않고는 달로 갈 수 없는데, 얇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우주선과 우주복을 입고는 통과하기 어려우며, 설령 통과했다 해도 달에서 우주 방사선을 피할 길이 없으므로 달에 사람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달착륙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과 저술 활동,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우주선 개발과 관련하여 우주비행사를 포함하여 대략 8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모두 7대의 우주선을 쏘아 올렸으며, 아폴로 13호를 제외한 6대의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주선은 달을 회전하는 모함에 체류하는 1 명을 제외한 도합 12명의 우주비행사를 달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모론자의 주장은 궤변이며, 우주 과학에 대한 몰이해와 무조건적인 미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반론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늘 음모론자의 주장은 그럴듯하고, 달콤하며, 그들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나 자신이 무언가 정의의 편에 섰다는 착각과 흥분을 갖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정부와 NASA의 반론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모론 중, 달착륙 음모론은 이제 해결된 듯 합니다.

지난 2008년 5월 20일 일본 우주항연구개발기구(JAXA)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와 사진,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우주 항공 연구 개발기구 (JAXA)는 달 궤도 위성 '가구야 (SELENE)'에 탑재하고 있는 지형 카메라 (TC)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입체 사진에서 아폴로 15 호의 엔진 분사로 인한 '헬로'라는 분사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2008 년 2 월 24 일에 지형 카메라가 아폴로 15 호의 착륙 지점 (비의 바다를 둘러싼 아펜 니노 산맥 기슭 해들리 계곡 부근)을 관측한 데이터를 연구자 팀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아폴로 15 호의 분사 자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확인 된 것이며, 이는 아폴로 계획 종료 후으로서는 세계에서 처음 확인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아폴로 15 호 우주비행사가 촬영한 사진과 같은 풍경을 지형 카메라 입체 이미지에서 만든 지형과 비교할 때 관측 정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또한 아폴로 15 호에서 확인 된 해들리 골짜기 상단에 30 수억 년 전에 분출 한 용암류가 겹쳐 쌓이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15 호는 아폴로 계획의 9 번째 유인 비행 임무 중 4 번째 달 착륙 임무이며, 1971 년 7 월 26 일에 발사되어 7 월 31 일 달에 착륙하고 8 월 8 일에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 미션은 이전의 아폴로 미션에 비해 과학 조사를 더 중시 해, 달에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미국에서 발사된 LRO(Lunar Reconnaissance Orbiter)는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LRO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으로 달에 우주선 (달착륙선)과 우주비행사를 보냈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음모론은 각광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안과 공포를 마케팅 수단으로 하려는 세력과 일종의 누미노제 현상을 갈망하는 대중의 합작이라 보입니다.

물론 의도적 선동도 한 몫 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바야흐로, 한국은 또 선동의 계절이 오고 있나 봅니다.

페이스북은 왜 조회수를 공개하지 않을까?

“빈방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들로가득한 방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더 나쁜 것임을 페이스북은 잘 알고 있다.”

당연하지. 페이스북의 역사를 보면, 주커버그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데, 페북에 글을 남겨도 아무도 봐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 도대체 누가 페북을 글을 쓸까?

참고로, 미국의 Optimal, Inc의 자료를 보면, 포스팅 후 한 시간 안에 그 글을 보는 독자의 50%가 글을 보고, 포스팅 후 한 시간째가 피크이며, 3시간이 지나면 그 글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북 사용자는 유효기간 3시간짜리 인스턴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