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5, 2013

특별한 재능의 Stephen Wiltshire에 대하여


"단 한번 눈으로 본 것을 그림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이건, 영화나 드라마 속의 상상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히트를 친 미국 드라마 Suits 에서도 이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주인공 마이클 로스는 한번 보기만 하면 사진을 찍듯 머리 속에 저장하고, 기억을 떠 올리고, 심지어 기억된 내용을 정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발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진 속의 왼쪽이 마이클 로스 역을 맡은 패트릭 아담스이다.

정말 부러운 재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런 능력을 가진 이가 있는데, 그는 바로 영국 출신의 Stephen Wiltshire 라는 사람입니다. (1974년 생)

File:Stephen Wiltshire holding MBE.jpg

Order of the British Empire를 수상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Stephen


그는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한번 본 것은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예술성을 인정받고 대영제국 훈장(Order of the British Empire) 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File:Ster Orde van het Britse Rijk.jpg
대영제국 훈장


윌셔는 1974년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말을 하지 못했고, 3살이 되어서야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아버지가 모터사이클 사고로 사망하는 불운을 겪기도 합니다.

5세에 런던에 있는 퀸스밀 학교에 보내졌고 이 때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림으로 의사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윌셔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격려하였고, 그 때가 되서야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윌셔의 기억력 수준은, 20분 정도 헬기를 타고 뉴욕 하늘을 비행한 후 맨하튼과 뉴저지 등의 모든 건물을 19피트 (약 6미터) 길이의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현실 세계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구의 세상을 그려내기도 하며, 1987년 이래 그림에 대한 여러 권을 책을 썼으며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로 포함이 됩니다.

2005년에는 헬기를 타고 도쿄를 본 후 7일에 걸쳐서 10미터 길이의 커다란 캔버스에 도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고, 그외에도, 런던, 로마, 홍콩,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두바이 등을 그렸으며, 로마의 경우 판테온 신전의 기둥 수 까지 정확하게 묘사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런던의 모습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예술성도 가지고 있다.
-런던-



Hollywood, LA










2010년 시드시의 연작을 그렸고, 2011년 뉴욕의 모습을 파노라마로 그린 76미터 길이의 대작을 만들었으며, 이 그림은 현재 존 F 케네디 공항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윌셔의 작품들은 런던에 있는 로얄 오페라 아카데미에 있는 갤러리에 영구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센터 과밀화를 줄이려면?




큰 병원으로 응급환자가 몰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응급실 근무 인원에 대한 업무 로딩이 과중해지면서, 정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지거나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증응급센터를 따로 지정하여 이 응급센터는 하루 종일 팽팽이 놀아도 진짜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아니면 아예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중증응급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병원도 하지 않으려할 것이고, 그렇다고 딱히 건보나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도 않을 것 같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보건 예산을 늘려서 이런 식의 중증응급센터를 만들자고 하셨어야...)

또, 대학병원도 경영위기라고 난리인데, 제발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낼리 만무이다.

응급센터 과밀화에 대한 현실적 방법은, 응급 환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분류를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아니면서 응급센터로 오는 경우 내야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대폭 인상하고, 본인부담금 역시 더 늘리는 것이다.

또,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지 않거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받는 경우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를 눈감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 119 앰브런스의 경우도 재정비된 응급환자 기준이 아닌 환자의 경우 119 앰브런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 요금의 10배쯤 되는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야간 진료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가벼운 배탈, 감기 등은 근처의 야간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사가 난다고, 혹은 목이 붓고 열이 난다고 119 앰브런스 불러서 응급실가면, 앰브런스 비용 20만원, 응급의료관리료 10만원에, 진료비 5만원,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응급실 갈 환자는 없다.



2012년 5대 메이저 제약사 경영 실적 소감





만일 어떤 제조사가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늘었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면, 어떻게 봐야할까?

영업이익을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영업이익 = 총매출 - 매출원가(생산원가) - 판매관리비 (급여, 광고, 영업비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판관비가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기사를 보면, 국내 5대 메이저 제약사의 금년도 매출이 작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녹십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이는 녹십자의 다른 계열사와의 연결재무재표를 적용한 것이므로 녹십자 제약부문의 영업이익이 실제 적자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자료만 보면, 약가인하정책으로 국내제약사가 다 죽어간다고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보면 메이저 제약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과, 아마도 각 제약사의 영업이익이 큰 것은 판매관리비가 대폭 준 것이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판관비가 준 것은, 리베이트 법 이후 영업직원을 대거 해고하고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등 일종의 '위기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영 혁신'의 결과일수도 있지만, 학술대회 지원 등 '리베이트'가 대폭 줄었기 때문도 아닌가 생각된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루머'대로 진행된 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국내 메이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하는 루머 말이다.


김용익 의원의 착각?




민주당 김용익 의원께서, 일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 과목이 아닌 질환자를 다루는 문제가 있다며, 자기 전문과목 질환을 다루면 수가를 더 주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 주장에 실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김용익 의원께서는 자기 전문과목 질환을 다룰 때 수가를 더 주면,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목 질환자를 더 많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나 본데,

이건 의사를 통제해서 의료소비를 통제하겠다는 전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든 것처럼 전립성비대증을 다른 과에서 진료한다고 할 때, 만일 비뇨기과에 가면 수가가 더 높아진다면 환자의 본인부담도 덩달아 높아지므로 환자들은 오히려 다른 과를 더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수가로 통제할 문제가 아니다.
또 수가 정책을 이렇게 땜방하듯 해서도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특정질환자로 하여금 해당 전문의로 안내될 수 있는 시스템 즉,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셋째, 굳이 이를 통제하려면 의료소비자를 통제해야 하며, 그 방법은 특정질환자가 다른 전문 과목 의사를 찾게 될 경우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써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의료제도 특히 수가 문제를 땜방하면 안된다.
수가 제도는 기초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지불제도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공단이나 시민단체, 정부측 일부는 총액계약제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지불제도 개편을 계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불제도를 포함해서 수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
상대가치점수를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도 고쳐야 한다.

특히 진찰료를, 해마다 벌이고 있는 수가 협상에서 아예 떼어놓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진찰료만큼은 정부 고시로 정할 필요도 검토해야 한다. 왜냐면 현재 수가협상대로 할 경우, 진찰료를 현실화하기란 요원하며, 진찰료는 상대적으로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낮은 진찰료가 야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다른 수가도 현실화해야 하지만, 특히 진찰료는 global standard에 근접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비, 답 있나?




선택진료비가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낮은 급여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병원 지출의 상당부분의 차지하는 인건비를 보충하게 되면서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선택진료비를 없애자는 건, 가격 문턱을 낮추어 환자들로 하여금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 (모든 상급종합병원, 모든 대학병원을 포함하는 상당수 종합병원, 일부 병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이들 병원에 대한 "경제적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만일 선택진료비 때문에 이들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거나, 이를 꺼려 선택진료비가 없는 병원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이 나라에서 그나마 전달체계를 유지하도록 한 일종의 장치였다는 것인데,

지금 이 장치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가격 문턱이 낮아지고,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특히 5대 메이저 병원을 비롯한 43개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병원, 개원가는 더욱 더 열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병협은 선택진료비 폐지 절대 반대지만, 이들 몇몇 특정 병원들은 몰려들 환자들 생각에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1조3천억에 달하는 선택진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든 병원에 가산하여 줄 방법을 찾겠다고 제안했다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가격 문턱을 낮추어 주자는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래 저래 묘책은 없다.

묘책이 없는 이유는 자꾸 제도를 땜빵하듯 만들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비를 논하기 전에,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걸맞는 진료를 하도록 하고, 의원은 의원에 걸맞는 진료를 하도록,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는 사람의 등뼈와 같이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이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정작 중요한 건, 서로 나몰라라 하면서, 빵구만 때우려고 들면, 답이 나올까?





국민 참여재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5명~9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판과정을 지켜보게한 후, 평결을 내려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사항일뿐 곧 판결은 아니지만,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판결을 그대로 판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국민 참여재판의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꼼수의 김어준, 주진오의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로 판결된 것(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임)과 안도현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가 무죄로 평결된 것(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사건이 재판부에 의해 법리적 판단으로 판결되었다면 과연 무죄로 선고되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 운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재판 중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은 다양한 국민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고, 피의 사실이 다름아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이었는데, 재판은 문재인 후보가 90% 가까운 몰표를 받은 즉, 적극적 지지를 받은 지역에서 열렸고, 그 지역에서 배심원을 선발했으며, 공판 당일 문재인 후보가 와서 재판을 방청하며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는 등, 누가 보아도 공정한 심리와 평결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굳이 이를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투표하듯 다수결로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09년, 2013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의 비교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의료법에 들어 간 최초 시기는 2002년이다. 당시 <의사-의료인>간의 원격의료가 합법화되었다.

이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은 지난 2009년에 한 차례 있었다.

그 때 이후 이번 입법예고가 두 번째인데, 두 번의 입법 추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첫째, 지난 2009년의 원격의료 입법은 보건산업정책국에서 추진하였는데, 이번에는 보건의료정책국에서 직접 추진한다. 이건 다소 의외이다.

보건의료정책국은 보건복지부의 보건 파트 중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입법추진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과 현재 모두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2009년에는 원격의료 사항뿐 아니라 그 외 중요한 8~9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기에 오히려 정부 입법이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원격의료 사항만 개정하기 위한 정부 입법을 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법 개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논란의 기간이 늘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법을 한다는 것은 남다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입법 추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한 당정협의는 과연 있었는지 궁금하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보이지 않는 한편, 민주당은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유는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사실 “의료산업화”의 다른 말이다.
민주당은 18 국회 대부터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의 낌새가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무조건 반대해 왔다. 적어도 이에 대한 당론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애매하다. 그 때 그 때 달라요이다.

두 번의 입법 추진에 대한 또 다른 차이점은, 대상자가 2009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9년의 법안은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소위 “의료소외계층”으로 한정된 바 있다. 즉, 교도소나 낙도와 같이 지리적, 환경적 소외 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 지역 국민들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반면, 이번 입법 안을 보면, 거동 불편자, 의료소외계층은 물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까지 그 대상이 대폭 늘어가 정부가 추산하는 대상자가 8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800만명 정도라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명료하지 못하므로, 사실은 희망하는 거의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법규를 내세워 명백하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에는 재진환자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법안은 일부의 경우 초진 환자도 바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다.

셋째, 2009년의 경우 원격의료 시행 기관을 의원으로 한정한 바 있다. 당시 법으로는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정간 협의와 의병협 간의 합의를 통해 의원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외래 업무에 해당하고, 의료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외래 업무는 의원이 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병의원이 섞여 원격의료를 제공할 경우 의료공급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법안에는 시행 기관이 법안에 규정된 반면, 병원 역시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 주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입법 안은 2009년에 비해 그 대상자가 훨씬 넓어진 것을 넘어서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격의료 시행자도 의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행 사실상 아무런 의료전달체계가 없다.
동네 의원이 대형 종합병원과 환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체제이다.
게다가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를 포함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의료접근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나마 지리적 접근성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단번에 무너져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원격의료라는 말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2년부터이다.
의료법에 원격의료가 들어간 것이 2002년이다.

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도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를 한 순간에 뒤바꾸게 될 경우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체, 무리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필연적 당위성은 과연 무엇일까?


의료서비스 산업화 가능할까?





무역이란 재화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역은 국제간 무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외국에 내다 팔 수 있었던 건, 겨우 여인들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가죽 정도였다.

지금은 세계 10위 권의 무역국이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대부분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이 제조업에는 맹점이 있다. 즉,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원자재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조업의 문제는 인건비이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건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내 인건비는 더 이상 낮지 않다.

그래서 국내 제조사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또 다시 라오스 등으로 더 낮은 인건비를 찾아 옮기고 있다.

그러니 국내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설령 일자리가 있어도 낮은 급여 수준으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재빨리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 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허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제조업 강세에 높은 외환보유고, 시장 점유율 등에 희희낙락하며 거품이 터질때까지 산업 체질 개선을 소홀히 했다.

때문에 이미 지난 2005년 전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3차 산업에는 금융 서비스, 유통, 광고, 변호사업, 의료 등이 있다.

그런데,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못한 건, 김대중, 노무현 등 10년간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이명박 정권은 임기초 소고기 파동이란 강펀치를 맞고 그로키 상태에 빠져 버린데다가 4대강 사업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박근혜 복지정책”이라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과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내정자의 임명은 실날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애초 문형표 내정자는 연금 전문가로 알려졌고, 기초연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한편으로 그가 몸 담고 있었던 곳이 KDI라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KDI는 기재부 산하 연구소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만들고 주도해온 곳이다.
특히 여러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의료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 무역이란,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 거래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료는 상품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다. 내다 팔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의 특성은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성을 키우자면,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의료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국민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료의 모순과 딜레머가 여기에 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의료를 수출하거나 환자를 수입하는 것이다.

즉, 내수 의료 시장 증가는 완만하게 하고, 해외 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료”라는 서비스 상품을 내다 팔려면, 지금 있는그대로는 불가능하다.
가공하고, 잘 포장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는 또 다른 투자와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인프라에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보완을 포함한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무역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그 인프라 구축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과 같은 예민한 사항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신임 장관은 혹은, 박근혜 정부는 이 예민한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 의지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산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삼성그룹 역시 초음파 등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신수종 사업으로 의료업에 뛰어든다고 얘기한다.

제약이나 의료기기는 제조업의 연장일 뿐이다.
이건 의료서비스 산업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설명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실은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으며, 마치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실체를 잘 설명한 기사가 있다.

아래 기사를 보니 오히려, 오해가 풀린다.

(서울대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들 특히 대형병원들이 실제로는 이익을 남기고 있으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혹은 재단전입금 등의 명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적자 난 것처럼 꾸미거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병원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비용이 아니라 자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행정예고 준비 중이라니, 오히려 이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도록 한 것은 그만한 이유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가 있을텐데, 의료법인을 운영은 비영리로 하라고 하고, 회계처리는 영리법인(상법상 법인)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면, 이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