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rch 30, 2014

이 사람들, 이거 미친거 아냐?




지금 새민련 진선미, 통진당 이상규 의원 등이 <군형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 안에서 이성간 성행위로 군기 문란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징계로 끝이 나지만, 동성간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 제 92조의 6>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헌법상 형평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즉, 왜 이성간에 성행위는 봐 주고 있는데, 동성간에 성행위는 처벌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이 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삭제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행위는 거의 합법화되게 됩니다.
즉, 군 생활하다가 눈이 맞으면 동성애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이 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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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접촉은 그 위법성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기 어려워 대부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로 처리됨.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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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상이 바뀌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지, 왜 그걸 법으로 막고,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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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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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은 대부분, 강제 추행이거나, 상급자에 의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갖으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함) 이들의 주장은 이런 범죄 행위는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므로, 군형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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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강제추행 등은 그렇게 형법으로 처리하면 되고, 서로 좋아서 동성애를 하는 경우에는 모른 척 해 주고, 지나쳐서 군기 문란으로 걸리면, 징계하는 선에서 끝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운운하며,
<헌법상 평등원칙>, <자기책임주의원칙>, <과잉금지원칙>을 떠벌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사고 방식이 바뀌고 있어, 동성애를 단지 취향의 문제로 보고 있어 군대에서도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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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하며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은, 진선미ㆍ김광진ㆍ정진후ㆍ장하나ㆍ박원석ㆍ배재정ㆍ김재연ㆍ김제남ㆍ이상규ㆍ은수미 의원 등입니다.

모두 이번에 합체한 새민련, 정의당 등의 의원들이며, 젊다 못해 어린 의원 들 다수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군대는 갔다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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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 정신인가요? 아니면, 내가 고루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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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단지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권장하고 용인할 것이 아니라 교정하여 바로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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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성애자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회 규범이 강하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이처럼 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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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거두어 내기 시작하면, 멀쩡한 아이도 동성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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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의원 나리들. 그냥 세비 받아가면서 노세요. 법 만들고 바꾸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놀다가세요.




<관련 사이트>




노환규 회장이 실시한 회원 투표의 문제점




1. 회원 투표라는 것이 있나?

현재 협회의 전 회원이 참가하는 투표는 1) 회장 직선제 하에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와 2) 이를 준용하는 <회원 투표>가 있다.

선거관리규정은 정관에 따른 회장 선거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 규정 제 2조는 <회원 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회장 선출 방식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회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 투표이므로, 회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 투표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세 차례의 투표 모두 전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첫번째 투표의 경우 사전에 유권자 수를 6만명대로 정했다는 문제가 있다.

2. 선거 관리는 누가 해야 하나?

회원 투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협회 회장 선거와 회원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협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후략)"

또 규정은 중앙선관위의 주요 업무로 "공정한 선거 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 투표>는 집행부가 아니라, 중앙선관위로 넘겨 중앙선과위의 관리하에 치루어져야 한다.

3. 투표율 공개, 선거 독려는 합당한가?
선거관련 업무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선관위원회의 허락없이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율 공개, 선거 독려는 모두 규정 위반 사항이다.

4. 온라인 투표는 공식화된 방법인가?


현행 직선제 회장 선출 방식은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물에 의한 투표도 인정하나, 온라인 투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온라인 전회원 투표로 무엇을 결의하는 것은 정관상 맞지 않다.

5.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투표, 파업 결정 투표, 파업 철회 투표는 무엇이었나?
위에서 본 바대로, 정관과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온라인 투표는 그 결과에 대한 구속성이 없다.
즉, 구속력 없는 결과로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표 역시, 무엇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한 설문조사로 밖에 볼 수 없다.

6. 그럼, 이 같은 투표를 진행한 노환규 회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법적 책임은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효력이 없는 결과로 파업 돌입, 철회를 하고 마치 이것이 정관과 규정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원을 기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 정관과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 수를 조작했으며, 선거 관리를 직접 했다는 문제가 있으며, 투표 도중 투표율을 공개하였고, 투표 독려를 했으며,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위 (페이스 북에 특정되는 뜻을 적은 글을 올리는 것 등)를 한 것 등은 모두 정관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이 아무리 가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고 한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무튼 악법도 법이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맘대로 어길 수 없다.
법을 어길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법은 사회 규범을 체계화한 것이며,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있기에 안심하며 운전하고, 거리를 걷고, 고층 건물에 올라갈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이다.

법이 무너지면, 즉 약속이 깨지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누가 칼을 들고 내 집 담을 넘을지 모르며, 지붕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질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국가에는 법과 령, 규칙이 있어 이를 법령,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법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안에도 있다.

의협의 법은 정관이며, 하위 법은 제규정이다.

법을 지켜야 하듯, 의사 회원은 이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회장과 국회에 해당하는 대의원회는 이 정관과 제규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껏 노환규 회장은 수 차례 반복해 정관과 규정을 위배했다는 정황이 있다.

정관 위배는 회원과 임원의 불신임의 사유가 되며, 위배 정도에 따라서는 고발을 통해 국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관과 제규정을 어겨서라도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결과 (결론, 과정)이 있어 나중에라도 부득히하게 정관을 어긴 사유를 설명하고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관을 어긴 회장이나 임원에게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일 정관 위배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해명 없이, 이를 묵과할 경우, 대의원 모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국법이고, 그래서 전국에 산재한 모든 회원이 한 날, 한 자리에 모여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를 쓴다.

대의제는 현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며, 대의원은 호불호를 떠나 회원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일부는 대의원 선출의 문제점을 들며,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대의원 선출은 회원의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각 지부, 협의회 등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그게 의협의 법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일단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들의 대표성을 운운하는 것은, 트집을 잡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대의원회는 내일, 투쟁을 주도한 비대위의 회무, 회계 감사를 통해 정관 위배 사항이 없는지, 그간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하고 토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간이 촉박하고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차분한 분위기에서 냉정하게 선명한 결론을 내리길 바라며,

10만 회원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DI와 Ticom으로 본 병원전산화의 실체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전자문서교환을 의미하며, Ticom은 9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의 주전산기이다.

이 둘은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듯 닮은 구석이 있으며, 우리나라 병원 전산화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주요 요소가 되었던 바가 있다.



우선 타이컴.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타이컴은 당시 금성사(LG), 삼성, 현대, 대우 등이 합세해 만든 unix를 사용하는 미니급 서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외국산 주전산기가 시장을 장악하자, 국산 서버를 만들기로 하고, 주요 업체와 KIST에 요청하여 만든 것이 바로 타이컴이다.

1993년만 해도 유닉스를 사용하는 국내 주전산기 시장의 17%를 타이컴이 장악할 정도 (93년 판대 댓수가 243대. 당시 유닉스 사용 기종은 총 1,433대로 조사됨) 의 기세를 올렸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 전략적으로 타이컴을 밀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 중의 하나가 바로 병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 EMR은 커녕, OCS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전산기의 필요가 없었는데, 정부는 병원 전산화를 계획하고 일종의 시범 병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지방 공사 의료원을 선택하였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공기관에 타이컴을 밀어 준 건, 애써 개발한 주전산기를 누군가 써 주어야 그 성능을 평가받을 수 있고, 그래야 민간 기업도 이를 구매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리라.

이렇게 우리나라 전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OCS를 사용하게 된 곳이 바로 지방공사 의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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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2년 국감에서 당시 국영기업인 한국통신은 신랄하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설치한 광통신망에 대한 이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엔 인터넷도 널리 보급된 상태가 아니었고, 통신 트래픽이 많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한국통신은 부랴부랴 수익성 좋은 업종을 찾다가 눈독을 들인 곳이 또 의료계였다.

바로, 보험청구 EDI를 개발해 이를 각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청구 건당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당시 EDI는 무역 EDI가 유일했는데, 무역 EDI의 청구건수는 미미한데 비해,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한 해 4억 건이 넘으므로 건당 100원만 받아도 400억원을 벌 수 있는 노다지라고 본 것이다.

당시 의료기관은 용지나 디스켓에 청구 데이터를 담아 청구를 했는데, 이를 광통신망을 이용한 EDI 청구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한국통신은 의협을 방문해 EDI 방식의 청구를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통신이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겠다는데,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통신은 우선 약국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EDI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종국에는 모든 의료기관 까지 EDI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EDI와 타이컴 즉 한국 컴퓨터 통신 업계는 의료계의 피를 먹고 자란 것들이다.

한편, 이들에게 수혈해 준 의료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IT 강국은 사실 미국이다.

그 미국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진료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심지어, 여전히 대부분의 의사들이 종이에 수기로 처방전을 써 준다.

2008년 국립과학회(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는 막을 수 있는 약물처방 사고가 적어도 150만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천 건은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가 미국 의사들도 한국 의사들만큼이나 악필이어서, 그 처방전을 본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 해독(?)을 잘못 해 엉뚱한 약을 조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200억불 (20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처방전 발행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전자처방전이라는 건, 처방전을 프린트해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손으로 챠트를 쓰고, 처방을 내리며, 수술 기록이나 진료기록을 녹음하고 전문 타이프라이터가 이를 문서로 만든다.

적어도 병원 전산화에서 만큼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 그게 EDI와 타이컴에게 수혈해 준 덕분이라고 한다면 억측일까?

반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젊은 의사들은 컴퓨터 없이 진료가 아예 불가능지도 모른다.

만일 손으로 써서 모든 투약과 수액, 검사 항목에 대한 환자 입원 오더를 내라고 하면 하지 못할 의사들도 꽤 될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소위 <약속 처방>이라는 것으로 어지간한 처방을 묶어 놓고 그저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입원 처방, 수술 처방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컴퓨터 기기를 이용하면 진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지난 검사 결과를 조회하거나 진료 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쉽고, X-ray 역시 요즘은 PACS로 보는 것이 필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 C&C가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에 모니터가 끼어 있어, 환자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모니터를 쳐다보며 진료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OCS를 외래에서 사용하는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사무실 겸 진료실을 같이 쓰지 않고, 진료실을 따로 둔 다음, 미리 환자가 진료실에서 기다리면, 사무실에서 그 환자의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진료실로 들어가 진찰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처방을 내고, 진료 상황을 기록하기도 한다.

진찰실에 있을 때는 오로지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다.

초진의 경우에는 진료를 마치면 때로, 환자 앞에서 환자의 병력, 과거력, 진찰 소견 등을 모두 녹음을 하고, 녹음 도중 환자가 수정할 사항을 지적하면 그것을 그대로 모두 다 녹음하여 전문 타이프 라이터에게 보내 문서로 만들도록 한다.

원격의료가 입법화되면 지금의 병원 전산 환경에서 더 나아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더 기묘하고 이상한 형태로 진화될 수 있다.

병원전산화를 주장하는 쪽은 병원전산화가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전산화는 병원의 원무 부서와 심사, 청구 부서의 업무를 줄여주었을 뿐이고, 나아가 심평원의 비용을 현저히 줄여 주었을 뿐이다.

오히려 환자 진료 업무,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병원 원무과 직원, 전산 직원이나 해야 할을 무더기로 안기고, 심평원의 빅 데이터 양산에 일조했을 뿐이다.

EDI와 타이컴을 사용하기 전, 심사 업무를 맡았던 당시 연합회에는 전국에서 날아오는 청구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전산 직원이 수백 명 있었다고 한다.

의사들이 전국의 외래, 병동 컴퓨터 앞에서 그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게, 그게 병원 전산화의 실체이라고 하면, 지나친 이야기일까?


아, 이 코미디를 어쩔 것인가?



만약에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서울 시장 후보로 새누리당이 2명의 후보를 내고, 민주당 (이거 이름 맞아요?)이 1명의 후보를 낸다면, 공정할까?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표는 후보의 선호도에 따라 갈라질 것이고, 야권표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가게 될 테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지.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두 후보의 지지표를 합산해 보고, 민주당 표보다 높으면, 서울 시장 자리는 뺏겨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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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민은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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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이런 코미디같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한 정당은 한 명의 후보를 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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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투표가 지금 진행중이다.

그것도 꽤나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말이다.

의협 노회장은 내일 모레 임총이 코 앞에 두고, 지금 이런 코미디 같은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그만 두고, 그 투표라는 걸 보면,

모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표인지 설문조사인지... 회장은 투표라고 하고, 누군 설문조사라고 하니) 또 다 그만 두고, 마지막 문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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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이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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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과 회무를 모두 맡겨야 한다.
2) 회무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3) 투쟁과 회무 모두 맡겨서는 안된다

의 3 가지 초이스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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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1) 2) 번은 새누리당 후보이고, 3) 번은 민주당 후보인 셈이다.

이 경우 확율적으로 1)2)3)에 고른 분포를 보인다면, 1)2) 를 합친 수는 3)보다 많은 것이 상식이다.

이 경우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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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회원들은 나를 원한다."





2014년 3월 28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래 기사가 인용한, 이번 헌재 신청 각하로 논란이 된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법안 발의가 된 후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전하다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비로소 입법이 완료되어 지금 발효 중인 법안이다.

사실, 이 법이 입법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지루하고 오랜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법안에는 주요 쟁점 사항이 있는데, 장시간 법안의 쟁점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 단체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의료계의 바램대로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가장 큰 쟁점은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누가 입증할 것이냐이었는데 의료계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시민단체 측은 비전문가인 환자가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과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맞섰던 것이다.

이를 과실 입증 전환이라고 부른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첫 장(chapter)인 과실 입증에서부터 서로의 의견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많은 쟁점 사항들도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과실 입증 책임 소재를 아예 삭제하고,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직접 과실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비켜갔는데, 묘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차선책으로써 서로가 한 발 뒤로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법에 대한 다른 사항은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이번 산부인과 의사회 등이 헌법 소원으로 제기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마련>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용어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아래 참고한 기사 역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무과실 의료사고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쟁점 기간 동안 한 때 무과실 의료사고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법적 용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이며, 이 둘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와 무과실 의료사고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무과실 의료사고는 사고 조사를 해 보니,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과실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분만 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기는 경우이다.

의사 누구도 악의적으로 분만행위를 하여 아가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의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분만의 경우나 정상적인 분만을 하였다 하여도 예기치 못하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의료 행위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습적 의료 행위가 많다.

환자의 배를 가르는 행위는 보통 사람이 하면 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의사가 수술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의도가 선한 의도임을 알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여자 환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추행으로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아청법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와 외국의 어느나라에서도, 의사가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 수술하는 도중에 환자가 피해를 보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것으로 의사를 형사범으로 인신 구속하거나 실형을 받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법도 그 같은 의사의 행위를 인정하는데 아청법은 예외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의사를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아무튼, 의사의 행위의 결과로,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으나 정황상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나, 여전히 피해자는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있다면 다르지만, 환자가 사망하면 일단 욕설과 멱살잡이부터 시작하고 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무리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설명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조정은 실패하고, 소송으로 가게 되고, 수 년간 무의미하고 지리한 공방에 쌓이게 된다.

또 그런 걸 떠나서도 아무리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소정의 보상을 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이 오랜 기간 의료계의 입장이었다.

다만, 이 법안 입법 과정 중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하나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과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처음, 이 보상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개인 간의 민법적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보상을 국가가 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강했고,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 같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기초 자료 (연간 발생 통계 등)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상키로 할 경우에 재원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했다.

그래서 이를 절충하여, 처음에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절반식 부담키로 했다가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자, 정부가 국고로 재원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의료기관이 규모에 따라 나누어 내기로 결정한 것이며,

재원 추계없이 모든 불가항력적 사고에 적용키는 어려우므로, 향후 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되는 사고의 유형과 과실 입증을 토대로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하는 사고 건수에 대한 기초 자료가 모이게 되면 점차 확대키로 하고, 우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분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즉, 분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산모의 사망이나 사고, 신생아의 사망이나 뇌성마비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 우선 보상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며, 이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산부인과를 배려한 것이지, 어려운 산부인과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회 등이 이를 문제 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요청한 것은, 이 재원 마련에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 것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헌재는 이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법의 법령이 재산권 침해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없다며 심판 접수 자체를 거부 (각하) 한 것이다.

이처럼 위헌 소송까지 제기된 것에는 이 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불신이 한 몫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처음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때에 이를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단체는 다름아닌 변호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또, 검찰과 재판부 역시 의외로 받아들였는데, 변협은 이 법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가 현저히 줄어 들어 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듯 하고, 검찰이나 재판부는 기존의 사법기관 외에 별도의 하나의 사법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이었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이들 법조계의 놀라움과 달리, 오랜 기간 의료분쟁조정법에 관심을 가졌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법의 입법을 환영하였다.

그런데, 하위 법령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전의총 등이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의 문제점 들을 지적하며 논란을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법이며, 각각의 법률 조항이 설계된 배경과 의미를 모를 경우, 즉,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 법을 쉽게 해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제각각 다른 법 해설이 난무하면서 다수 의사들이 혼란에 빠졌고, 전의총 등 일부의 선전선동에 휩쌓이게 되었다.

이 선전선동의 제일 앞 자리에 있던 자가 바로 지금의 노환규 회장이다.

그 결과, 국고 수백억을 투입해 만든 의료분쟁조정원은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원은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상근 혹은 비상근의 형태로 조사와 심사, 조정 등에 직접 개입하여야 하는데, 의료분쟁조정원에 일체 협조하지 말라는 노 회장의 지시로 의사들은 모두 빠지고 그 자리를 엉뚱한 다른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의료분쟁조정원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의료사고가 접수되면, 과연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즉 과실 입증을 위한 심문에 대한 매뉴얼, 현지 조사에 대한 매뉴얼 등이 전혀 없는 가운데, 누군가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의료계가 통째로 빠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한 근거로 어떻게 보고서를 쓸 것인지, 조정 중재 절차에서 조정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한 두 사람의 객기로 이에 참여치 않게 됨으로써 결국 애써 잘 만든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계의 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어야 했으며,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어야 했다.

노회장 등이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인데, 의료계는 단 한 푼도 내서는 안된다며 고집을 피운 것이다.

그럼, 의료계 즉, 각 산부인과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냈을까?

정확한 금액을 알수는 없지만 지난 수 년간 낸 금액은 의원의 경우 겨우 수 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쩌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의료사고, 갑작스런 산모의 죽음, 아가의 뇌성마비를 보게 되었을 때, 아무리 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이를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분만의사들의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 주자는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이었던가?

단견과 아집으로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그 논란에 앞장 섰던 자신들은 과연 알고나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



One man company의 애잔한 말로



"전의총이 어느 순간부터 성명서 뒤로 숨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성명서 단체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정기회원총회에 40여명만 참석한 것이 ‘전의총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예전 전의총은 행동만 앞서는 것처럼 보였다면 현재의 전의총은 말만 앞서는 듯하다. 신랄한 비판으로 의료제도는 물론 기존 의사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려면 자신들부터 달라져야 한다."

전의총이 이런 지적(?)을 받는 이유는 전의총의 구조가 One man company와 같았기 때문이다.

One man company란, 사장이 혼자 기획하고, 제품 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혼자 영업하고, 심지어 경리, 영수증 정리는 물론 사무실 청소도 혼자 하는 그런 회사를 말한다.

One man company는 장점도 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불필요한 경상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전의총을 만든 노환규 회장은 One man company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가 세웠고 빼앗겼다는 여러 회사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회사들 모두 One man company였다고 볼 수 있다.

의사란 것이 사실, 혼자 결정을 내리고 혼자 행동하는 것에 익숙한 직종이기도 하다.

2만7천여 의원도 따지고 보면, One man company이다.

전의총도 사실상 노환규의 One man company로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노회장의 의협 입성 이후 대리인 아닌 대리인이 그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였을 뿐, 최근까지도 여전히 주군은 따로 있었는데, 최근 들어 노회장의 약발이 다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One man company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람 독자 운영체제는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또, 노회장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이유도, 의협이라는 10만 회원을 가진 100년 역사의 전문가 집단을 One man company로 운영하듯 했기 때문이다.

원래 의협은 각 상임이사가 주도적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회장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관과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그게 가능했던 건, 그가 교주와 같이 그 어떤 행동과 발언을 하여도 그의 추종자들은 비판없이 찬양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교주란 게 욕하는 거 같지만,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왜 여기에 종교 얘기가 나오냐면, 종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신앙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노환규 교주의 신자'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결정을 하던,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막연한 <신앙심>으로 그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것이다.

그를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노회한 의료계 지도자나, 모름지기 의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이 그를 의료계 역사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나, 자신은 파업 직전 경찰의 협박을 받는다며 비대위원 사퇴서를 던지고는 이제와서 노회장을 브레이브 하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지역의사회장 등등...

이런 사이비 종교같은 찬양과 신앙 고백이 노회장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이런 발언을 아무 부끄럼없이 해댈 수 있는 이유는 지독한 신앙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순진해서 세상을 잘 모르거나, 사교의 마술에 빠져있거나, 이렇게 칭송함으로써 노회장의 추종자들에게 점수를 따 보려고 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열혈 노환규를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채우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오는 30일, 도대체 의협이라는 조직이 시스템을 갖춘 조직인지 아니면 100년 넘는 역사와 전통과 씨줄과 날줄로 엮인 조직 체계가 뿌리채 뽑혀 버렸는지 검증받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날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사교는 마약처럼 달콤할지 모르지만, 정신과 육체를 썩게 만드는 법이다.

전의총이 환골탈태하여 강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One man company의 구습을 벗어나야 한다.

조직을 체계화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사교화를 막는 예방 주사이다.



의협 임총은 "부의된 안건"만 처리 가능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의협 임총은 "부의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 정관 제 17조 5항은 "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사전에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에 임총에서 논의할 사항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이번 30일 임총의 부의 안건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즉 26일 뒤늦게 '재파업 결의'를 임총에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이 정관 조항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결의를 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 위반을 하면서 이런 결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번 임총에서는 미리 정한대로(즉, 부의안건대로), 지금까지의 투쟁과 협상에 대한 회무 감사와 비대위 구성, 운영 및 재정에 대한 건을 논의합니다.

임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측컨대, 실패한 투쟁에 대한 성토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실패한 투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차례 비대위원장을 자임하며 파업 투쟁을 주도한 노환규 회장에 대한 질책과 함께 노 회장을 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노 회장은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재파업 카드를 꺼내서 비대위를 본인이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거나, 재파업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러 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파업 결의안을 집행부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총에서 이를 다루지 않을 경우, 성난 회원들의 원성과 화살을 자신이 아닌 대의원회에 돌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총에서 부의안건 외에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로서는 집행부가 재파업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쟁을 계속하거나, 파업을 하고 않고의 여부는 새로운 비대위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는 건, 노회장이 흔히 쓰던 방법입니다.

정부가 의정협의를 어기고 있다는 노회장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대한 의정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

즉, 시범사업을 입법 사전, 사후에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 과정 중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는 입법에 반영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통과는 그대로 진행하고, 법안 발의 혹은 법안 심의를 시범사업 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로 법안이 가야 입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로 가려면, 국무회의 통과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17일 포스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걸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건, 억측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입법 과정 중에 시범사업을 반듯이 실시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영할 것이라고 최근 또 다시 밝혔습니다.

건정심 구조 개선안 중 공익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정하는 문제 역시, 의협은 공익 8명 중 4명을 공급자가 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필수 공익 인원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 2명만 공급자가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정합의 문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

이 역시 3월 17일 포스팅을 통해, 공급자 (의협 단독이 아니라. 6개 공급자 단체를 의미)가 정할 수 있는 공익은 2명에 불과하며, 이 같은 건정심 구조 개선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노 회장은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 발표 현장에서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보냈다는 문건(공문이라고 표현) 역시 의협의 해석이 맞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문건을 그대로 옮기면,


제 2차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2.16 제2차 의정 협의결과문에서 명시된 협의 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건정심 구조와 관련하여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키로 하였으나,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켜 유감이었음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결과를 존중하여 이행해나갈 것이며, 모든 협의사항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기를 희망함
제2차 의정협의 보건복지부 단장 권덕철


그냥 유감과 희망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이 문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국과장들의 직설적 의사 표현입니다.

협상에 직접 나왔던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정책국장 등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급자가 정할 수 있는 공익의 수는 정부대표 2명, 보험자 대표 2명을 제외한 4명 중 2명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말을 바꾸었다는 건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건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입니다.
건보 재정을 정하는 건정심에, 정부 대표, 보험자 대표가 빠진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노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무시하고,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상식에 손을 대고, 그게 자기 맘대로 안된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정심 구조 개선은 이런 식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정관 위반을 해가며 임총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성과 리더십을 의심받는 것입니다.

아무튼, 임총은 부의안건 외에는 보고하거나 토의할 수 없으며,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컬럼도 이런 식으로 쓰셨는가?




동아닷컴이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정보기술(IT)기업이 아니듯, 노환규 회장이 15년전에 했다는 회사는 IT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일종의 건강관리회사와 같은 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김순덕 논설실장의 오늘 컬럼은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슬쩍' 보고 쓴 것 같다.

의협은 교수 중심도 아니다. 오히려 개원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노 회장 당선으로 의료계 혁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의 시각은 16명의 시도의사회장 중 매우 독특한 시각에 불과하다. 그걸 인용하고 부풀리는 건,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이다.

16년의 수련이라는 것도 틀리다. 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5년, 11년간 공부를 하면 전문의가 되는데, 모두가 다 전문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전원을 다닌다면 이 숫자는 더 줄어든다.

의사들이 정말 원하는게 무언지는 의사들도 모른다.
누군 수가인상을 절실히 원하고, 누군 아청법 폐기를, 누군 리베이법 폐기를 원하지만, 원격의료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건 대부분 동의한다.

그래서, 의사들이 뭘 원하고, 뭘 막아야 할 것인지 그 투쟁의 명분을 돈키호테 회장 맘대로 정하지 말고 철저히 논쟁을 통해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회장 맘대로 시범사업 하는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러자고 명줄을 걸고 파업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을 모르는 듯 하다.

장관과 같은 관료들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결기로 공무를 수행하는 건, 고위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는 말이다.

지지자들이 “잘못 뽑았다”고 가슴을 치는 이유도 잘 모르고 있다.
그건 의협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고, 노환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환규가 곧 의협은 아니다.

아무리 의료계가 개판이고 우스워보여도 개념없이 이런 식의 컬럼은 쓰지 마시라.

과거의 다른 컬럼도 이따위로 쓰셨던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의료 전문지 라포리시안이 문제 제기한 “미래창조소설부?…원격 한방맥진기 등 개발에 수백억 투입”이란 제하의 기사의 요지는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한 압박으로 의료와 IT의 융합에만 정신이 팔려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재품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정부 꼬집기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이 과제가 발표되었다는 <오늘>만 보고 무엇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대응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로 통칭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정권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통합한 거대 부처이다.

부처가 통합된다고 해서, 각 부처가 했던 업무가 모두 통합되거나 업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면, 행정부의 각 국-과는 그 부서를 만들어지고 그 부서가 관장하여야 할 법이 있기 마련이고,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부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로,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소위 “기술개발촉진법”이라 불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지금도 미래부에 있다.

이 부서가 지원하는 원천기술 중에는 최근 부상되고 있는 소위 BT (Bio-technology) 분야도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시절부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해마다 수천억의 국고를 지원해 왔었던 것이다.

이번 미래부에서 확정하였다고 하는 건, ‘바이오헬스 신시장 발굴을 위한 미래부 R&D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추진 방안은 지난 작년 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국민 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부는 기존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외에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내놓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분야 R&D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많지만, 특정한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대상으로 그 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R&D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R&D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기술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수요가 R&D로 연결되고 R&D성과가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연계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R&D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즉, 정부 지원 BT 분야의 R&D가 원천기술, 기초기술 쪽에 치중되다 보니, 년간 수천억이 지원되어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30일 발표된 이 추진방안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라포의 기사나 의료계가 이 추진방안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이유는 미래부가 적극 지원키로 하고 8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개발하겠다고 선정한 <과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학기반 생활습관 관리 App 및 진단기기 기술 개발>에 3년간 75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 이런 과제들이 선정되고, 추진 방안으로 결정되었는지 아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미래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 수요, 병원‧기업‧연구소 등의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생애 단계별(유아 - 청소년 - 청장년 - 노년) 총 20여개 건강문제(후보)를 발굴하였으며, 현재 기술수준, 단기 성과창출 가능성, 민간시장 여건 등의 기준 하에, R&D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애단계별 8大 건강문제」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또, 전문가 자문회의(’14.1-2월, 10여회), 관련 산업계 인사 면담(’14.1-2월, 8회) 등을 거친 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식 한양대 교수)를 거쳐 확정 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미래부의 이 설명을 일단 접어 두고,

정부 부처가 과제를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일상적 방식을 보면,

외부의 자문이나 내부의 기획을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결론이 서면, 이에 관해, 국책 연구소, 학계를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을 발주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단체나 업계, 학계의 자문과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또,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할 때는 소위 민관합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정부 정책 방향이 기존 업계나 관련 단체의 저항에 부딪힐 경우 정책 추진 자체가 난항을 빚게 되고, 의견 조회나 자문 회의 (혹은 민관위원회)의 형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암묵적 동의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부의 설명대로, 이 추진 방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이 추진 방안은 의료-건강에 관한 것이므로, 의료계의 의견 없이 추진되었을 리 없다.

당연히 미래부는 한의협은 물론 의협, 병협 등 의료법에 규정된 단체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을 것이고, 전문가 자문회의에 불렀을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을 심의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도 의료계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기반 생활습관 관리 App 및 진단기기 기술 개발>에 75억원을 투입 하기로 결정된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래부가 의협을 빼고 이 일을 추진했거나 미래부의 의견 조회에 의협이 등한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의문은 이 추진 방안 발표는 지난 20일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의협이 일언반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의협을 빼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의협은 더 큰 목소리로 미래부를 성토해야 맞다.

때문에, 여러 정황상 미래부가 과제 선정과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의협이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다.

결론은 의협 혹은 의료계가 일이 여기까지 추진되는 동안 몰랐거나, 알았다 해도 어떤 이유로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몰랐다 해도 큰 문제이고, 알고 모른 척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이다.

의협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의협의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인가? 원격진료 시범 사업인가?




의정협의 결과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에 대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합법화되어 있다. 이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바꾸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런데, 노환규 회장은 이 법 개정 논란에 <원격진료>라는 용어를 씀으로 다른 국면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그는 <원격의료>를 <원격진료>와 <그 밖의 행위>라고 분류하고,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하나 <원격진료>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밖의 행위>의 핵심은 원격 모니터링이다.

원격진료는 노회장이 소위 핸드폰 진료라고 하는 것인데, 원격지에 있는 환자와 컴퓨터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다수 의사들은 이런 이분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노회장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유는 노회장은 원격모니터링을 이용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어찌되었든,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는 같은 듯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언론이나 심지어 정부 인사 등도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주목할만한 주장을 하였다,

문 장관은 “현행법으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의 물음에,

서둘러 법제화를 하겠으며, "원격진료는 모니터링, 진단 등이 있는데 모니터링부터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두 가지 같이 시범사업을 실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 고 답하였다.

이 대목에서 눈 여겨 볼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인성정보는 오히려, 원격의료법 개정 추진보다 현행 의료법 즉,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 했다는 것이고, 문 장관은 원격의료를 노회장과 같은 이분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문 장관은 원격모니터링은 물론, 상담, 진단을 위한 원격 진료 모두 시범사업에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장관의 이런 뜻과는 달리, 시범 사업에 포함 될 내용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의정협의는 <원격의료>의 시범 사업이 아니라, <원격진료>의 시범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의정협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대책
1-1.원격진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

즉,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대책> 라는 타이틀 밑에 <원격진료>로 명시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의협이 원격의료와 진료의 차이를 모르고 이를 명시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의협은 문 장관의 생각과는 달리, 시범사업의 범위를 <원격진료>만으로 한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협이 의도적으로 <원격진료>라고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면, 노회장은 시종일관 원격모니터링은 필요하나 원격진료를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부는 이런 이분법을 반대했지만, 이 날 문 장관의 발언 즉, “원격진료는 모니터링, 진단 등이 있는데 모니터링부터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발언은 만일 의료계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원격 진료>를 포기하고 <원격 모니터링>만 입법할 수도 있다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파업 철회, 사건의 재구성과 의혹






지난 17일 오전,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발표가 있은 후, 그 날 오후부터 의정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즉, 파업을 강행할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를 놓고 총회원 투표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8일.
노 회장은 이날 오전 BBS 불교방송 '김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처음에는 협상안 수용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비등한 상황"이라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 철회 투표는 지난 투표와는 많은 점에서 달랐다.
지난 번 1 주일간 진행된 10일 파업 찬반을 물은 투표 때는 의협은 매일 투표율을 공개하였고, 수시로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면서 투표 참여를 종용했다.

또, 전회원 투표임에도 6만명이라는 이상한 유권자 수를 발표하였는데 (과반수 투표를 위해 모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 이번에는 과반수 개념도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다.

전과 달리 노회장은 투표율 공개를 거부를 선언했고, 이런 일련의 모습은 왠지 투표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투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 보였다.

결국, 의정협의에 대해 회원들이 반발하며 ‘도대체 얻은 것은 무엇이냐?’, ‘지난 번 노회장이 뒤집은 1차 협의 결과와 다른게 도대체 뭐냐?’며 비난이 들끓었는데,

특히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정협의문 내용을 놓고 정부와 해석을 달리하면서 반발이 거셌고, 이에 대한 노회장의 해명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그 날 밤 부랴부랴 55분짜리 해명 동영상을 만들어, 페북 등을 통해 공개하는 노력도 보였다.

심지어 노회장은 자신의 페북에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투표를 중단하고 재투표에 임해야 할 것 같다’고까지 썼는데,

이는 예상외로,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로 인해, 이틀간의 투표 결과가 파업 반대보다 찬성표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페북을 본 일부 의사들은, ‘진짜 투쟁하게 될까봐 쫄아서 이젠 투표를 뒤집겠다는 소리냐!’고 비난하는 글을 올려 인터넷으로 돌려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상임이사회에서는 "낙장불입인데 정부에게 부인하거나 되돌릴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며,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어 분명한 답장을 받거나, 재투표를 한다."라는 의견이 18:1로 부결되었다고 노회장은 자신의 페북에 썼다.

이 부결의 이유도 사실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어렵다.

3월 19일 노회장은 페북에, “신념을 지키자”며, 자신의 신념은 “파업 유보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회장이 파업을 종료시키고 싶어했다는 것은 그 밖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추천은1차 파업 전인 2월에 이미 결정되었으나, 이를 감추고 파업을 강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폭로성 기사를 내 노회장을 곤경에 빠트렸으며, 노회장은 구두로 오간 말일뿐 이면합의는 없었다며 허위기사를 쓴 경향신문에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드디어 3월 20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정오경.

주요 언론, 전문지 기자들이 의협 기자회견장에 모여 들었다.
12 시 정각에 회견장에 들어선 노회장은 기자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 상대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바로 의정협의의 복지부 대표이다.

노회장이 스스로 쓴 페북에 의하면,

"건정심에 대한 정부측 입장확인을 요청했었는데, 답변이 늦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건정심 논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보여주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하겠다고 정부측에 고지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또,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던 모든 방송사들이 다 기다려야 했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건정심 논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보여주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하겠다고 정부측에 고지”했다는 것이다.

10분쯤 후, 노회장은 권덕철 정책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를 읽어 내려갔다.

노회장은 페북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던 모든 방송사들이 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 정부가 야기한 혼란이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12시 10분,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공익 8명 중 4명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한 추천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완곡한 사과의 표현과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과 신의로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정부(보건복지부)는 생방송되는 공중파 방송에서 제게 보내온 공문을 읽는 저의 입을 통해 건정심 등 여러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공언하게 되었습니다.”

노회장의 페북 글 대로라면, 노회장은 전국에 생방송되는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을 협박했고, 그는 그 협박을 못 이겨, 항복한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전국 생중계라는 상황을 기막히게 이용한 베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파업은 "유보"되었고, 대내외적으로 노회장이 뭐라고 표명하고 설명하든, 원격의료,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협이 받아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창조 경제를 추진하는 청와대, 오랜 숙원을 해결해 낼 수 있었던 복지부, 민주당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이는 것을 지켜 본 새누리당, 그리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보수 세력, 보수 언론에게 노환규는 강한 인상을 심어 준 이름이 되었다.

칭송받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재구성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의혹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자. 순전히 의혹일 뿐, 판단은 각자가 하시라.

1) 노회장은 투표 결과를 몰랐을까?

노회장은 개표 전에 투표 결과를 모르고 있었을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투표는 전적으로 노회장이 관리했고, 온라인 투표는 마음만 먹으면 투표율은 물론, 그 결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 투표 결과가 조작되지는 않았을까?

이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확실한 건, 그의 <신념>이라는 건 <파업유보>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투표한 첫 이틀간의 결과는 파업찬성이거나 박빙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파업 반대표가 25%의 큰 차이를 보이며 많았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3) 권덕철 정책관과 사전 협의가 있었을까?

투표 결과 발표전의 10분 동안의 쇼는 사실 어색한 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첫째, 왜 상임이사회의 의결 즉, ‘정부에게 부인할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 답을 구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으면서 이를 어기고,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답을 내놓으라고 했을까?

둘째, 신념(파업유보)을 지키자고 스스로 다짐했으면서, 권덕철 정책관이 답을 주지 않거나 종래의 복지부 입장 즉, 의협과 다른 해석을 계속 반복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한 걸까?

이미 투표 결과 (파업 유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개표 포기, 재투표를 선언했을까?

셋째, 권덕철 정책관은 왜 이제 와서 복지부 다른 인사 즉,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등과 다른 입장을 순순히 내놓았을까?

이런 의문들로 혹시 정부와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노회장 말대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기자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위험한 쇼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즉, 페북에 쓴대로, "건정심에 대한 정부측 입장확인을 요청했었고", 이 대답을 기자들 앞에서 보는 연출을 했을 것이다. (사전에 받아 그 때 보는 척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때문에, 12시 정각에 기사회견장에 그 같은 문건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즉, 12시 이전에 정부와 사전에 문건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그렇다면 왜 권 정책관은 노회장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을까?

노회장의 페북에 따르면,

"저는 건정심 논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보여주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하겠다고 정부측에 고지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여기서 결정적 의문이 생긴다.

사전 모의(?)를 했고, 즉, 사전에 복지부에 압박(?)을 가하며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면, 또, 그 때, 투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세가지 가정이 모두 맞는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모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는데), 납득되지 않는 것은,

투표 결과가 그가 원하던 파업 유보인데, 왜 재 투표하겠다고 압박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또, 파업 유보라는 걸, 권 정책관이 알았다면, 굳이 그 같은 항복 문서를 써 주었겠느냐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꾸고.

이럴 수 있다.

사실은 파업 유보가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투표 결과가 파업 강행이다. 지금 복지부가 이런 저런 내용의 답을 주지 않으면 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공갈을 치는 것이다.

이건 복지부를 속인 것이다.

혹은 이럴 수도 있다.

사실은 투표 결과가 파업 강행 의견이 더 많았고, 이 결과에 놀라 복지부에 연락해, "지금 파업 강행 결정으로 결과가 나왔다. 뭔가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파업 강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추정이지만.

그렇다면, 이건 회원을 속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단순히 재투표 하겠다는 말로 그 같은 항복 문서를 써 주고, 받아낸다? 자기는 이미 투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가?

물론, 그럴 수 있고 그게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이 아니니, 의혹이라고 하는 거다.

또, 의혹만으로 더 이상 추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물론, 그간의 사건들을 재구성해보면, 의문의 답을 찾는 건 의외로 쉽다.
답은 스스로 구하시라.



그렇게 원하면 무상의료 한번 해 보자.





이따위 쓰레기 같은 사설을 보면, 건보를 연기금으로 넘기거나, 아예 건보 보험료를 거두지 말고, 세금으로 포함시켜, NHI에서 NHS로 전환한다음, 의사를 공무원화시키고, 소위 진보 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의사는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으로 전락하겠지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올 테고, 공무원 연금도 나올 것이고, 학자금 융자도 나올 것이다.

인턴, 레지던트도 주 5일, 40시간 근무에, 5분 진료에 아둥바둥 환자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느긋한 마음에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환자랑 온갖 잡담하며 시간 보낼 것이다. 소득은 낮아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천배 만배 나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무원 부도나고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잖아.

그럼 국민들은 어떨까?

무상의료니까, 진료비 걱정없고, 어떤 미친 의사 놈이 떠드는 재난적 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서 좋겠지.

그러나, 진료받으려면 주치의 만나는데 열흘, 전문의 님 얼굴 한번 보려면 한 달, 암진단 후 수술받는데 3개월, 방사선 치료 받는데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드디어 의사가 의느님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딱 3년만 해 보자.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돈 싸들고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으로 진료받으러 갈 것이고, 엄청난 외화가 의료비로 국외 반출 되면, 정부는 부랴부랴, 국내 민간의료 시장 열어 줄 것이다.

설마?

전 세계에 NHS 시행하는 국가 중에 민영 의료 허용하지 않는 나라 있으면 단 한 곳만 예를 들어 보라?

그럼, 의사들은 개인 병의원 차려놓고, 지금보다 적어도 5배는 비싼 의료비 받으며 환자를 골라 받을 것이다.

결국, 민간 보험회사들이 성황을 이루고, 이로 인해, 민간의료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반대로 낮은 월급 받는 국영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날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 국영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더욱 더 민간의료로 몰리게 되고, 국영의료는 더 개판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바라던 바다.


의료 시장 규제의 나쁜 예



지난 18대 국회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입법 추진했던 이른바 "전공의 진료실 출입전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내용인즉 양승조 의원이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는 의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공의들의 진료실 참관 전에 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것이다.

당연히 의사들은 반발했고, 그의 홈페이지에 비난 댓글이 줄을 잇자, 양승조의원실은 발끈하며, “헌법상 교육권보다 인권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의료 관련 규제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양승조 의원 처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규와 고시 등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모두 규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전문가이다.
전문가의 행위를 비전문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환자에게 사전동의가 필요하면 이를 판단해서 동의를 구하건, 양해를 구하건, 상황에 맞추어 의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걸 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이 바로 법 만능주의이고 규제 일변도라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은 입법되지 못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공론화되는 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입법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개념없이 입법 생산성과 실적에만 연연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소위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국회의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산술화 계량화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것으로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선정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던, 그냥 지켜 보고 있던,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민심을 흉흉하게 하느니, 그냥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해외 공관 시찰이나 다니는 게 낫다.

다시 말해,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수염을 틀어 쥐고 자신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를 마음껏 규제,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의료 행위도 단순히 계량화하거나 법으로 마음껏 통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의사는 로봇이 아니고, 법은 의사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아니다.

의료행위는 의사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오판하고 있는 모든 법규를 제거해야 한다.

한편, 이 사태에 반응하는 의사들의 모습 또한 안타깝기만 하다.

왜냐면, 그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반박하는 자세가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아예 태생이 노예처럼 보여서이다.

어떤 의사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쉽게 설문조사를 통한 일방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 의료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변모 의사는 “수련병원에서 주치의가 교수가 아니라 레지던트라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미국이나 외국 병원 사례 한번이라도 참고하셨다면 이런 기막힌 생각 어떻게 하셨는지"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학회 이사장은 "만일 실제로 입법이 될 경우 앞으로 전공의들의 수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등등...

마치 노예 주인이 노예 감독의 말만 듣고, 목화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노예를 채찍으로 떄리려 하자, 억울하다면서 보이는 반응 같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노예인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래서 더 훌륭한 노예가 될 수 있으려나?' 처럼 말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

"왜 니가 내가 하는 행위를 간섭하려 드느냐!"고 해야 한다.

"왜 니가 환자의 의사의 관계에 개입하느냐? 니가 뭔데!"

이렇게 화를 내고 맞받아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하면서 구구절절 변명하려고 하니까, 의사를 만만하게 보고 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의권은, 엄연히 법이 의사에게 위임한 진료권이며, 진단을 내리는 일체의 행위, 치료를 하는 일체의 행위가 의사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만일, 전공의가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환자가 느끼면, 그건 법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 풀어할 문제이지,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의료 규제의 사례의 첫 번째로 이것을 예로 드는 이유는, 어리석은 국회의원을 나무라기보다는 어느덧 의사들 스스로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된 노예 의식을 일깨우고 이를 지워버리자는 생각에서이다.

노예로 자인하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의 변별력은 누가?




규제의 반댓말은 특혜이다.
선별적 규제 완화는 특혜를 주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규제 법규를 없애는 대신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재량권 강화의 다른 말은 공무원 비리이다.

시장 경제 자유화와 시장 경제 방임은 다른 말이다.
시장 경제 방임과 작은 정부, 정부의 시장 개입 배제는 시장을 정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공무원 비리를 적당히 눈감아 주고,
시장을 정글로 만들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대통령의 규제 완화 의지에는 박수를 보낸다.
박대통령이 적어도 만명의 공무원들에게 십만 번 정도 규제 완화를
설파하면, 그 때 비로소 규제가 느슨해질 것이다.

그런데 민관합동 규제완화 장관회의 지상 중계를 보니,
왠지 박대통령의 충정어린 의지를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든다.

규제완화를 실적주의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선례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설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오만한 월권 이후 차고 넘쳤다.

변별력 없는 규제개혁은,
하지 않는 만 못하다.

그 변별력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국민의 참여, 위원회는 사형집행자와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를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다.
뒤를 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라고 불렀다.

이 두 진보 경향의 대통령 시절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건 <국민의 정치(정책)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정부 각 부처, 기관 산하에 만들어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발현된다.

DJ때는 국민의 정부이므로, 노무현 시절은 참여 정부이므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이런 법정 위원회는 물론, 임의의 민관 합동 위원회 성격의 위원회가 정부부처, 지자체, 각종 정부 기관에 경쟁적으로 만들어졌다.

위원회란 사실 사형수를 총살하는 것과 같다.

사형수를 세워놓고, 누군가 홀로 총을 쏘아 죽이게 되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쏘아 죽였는지 자신도 모르게 하기 위해, 총알 한 발이면 죽을 사형수에게 여러 명이 같이 서서 총을 쏘는 것이다.

많은 위원회의 결정이 대개 이렇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결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 정책 참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대중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실제로는 국민은 오간 곳 없고, 각종 이권 단체, 학자, 전문가란 사람들이 자리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권에 개입하기도 한다.
전국에 산재한 수 많은 환경 단체 중에는 쓰레기 한장 줍지 않는 곳도 태반이다. 그들이 왜 환경단체를 만드는지 추측해 보시라.

그러니 그 위원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올바른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기대어 이들을 핑계삼고, 또 위원회의 굳은 반대로 인해, 정책 마스터 플랜을 짜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행정부는 아무 소용없고 무의미한 논란을 거듭하며 엉덩방아를 찧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적 존재이며,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그 수 많은 위원회들이 사실 규제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작 규제를 철폐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새로 규제를 양산하기 않으려면, 이런 쓸모없는 위원회를 대거 정리해야 한다.

적어도 위원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정책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국회, 지방의회로만으로도 신물이 날 정도로 충분하다.

각종 시민단체를 양성해낸 국민의 참여, 정책 일관성을 흩어 놓는 국민의 참여,
집단 이기주의, 몇몇 비양심적 학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각종 위원회.

이젠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 건정심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해야 할 수백개의 위원회 중 설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40개 넘는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 자살시도자에게 돈을 대 준다고?




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때론 대단히 혐오하기도 한다.

연합뉴스의 첨부 기사를 보고 순간 든 생각은 '아니, 뭐 이런 ㄱ 같은!'이었는데,
왜냐면, 이 기사의 단어들 "응급 의료비 50만원 지원"등은, 마치 자살시도자에게 치료비로 현금 50만원을 주는 것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울시 사이트에서 보도 자료를 찾아보니 내용인즉,

자살을 기도하여 응급실로 올 경우,
응급실에서 응급 조치 후 시울 시내 25개 구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락을 하면,
상담사가 응급실로 와서,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이른바 <위기개입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병원은 자살 기도자의 응급실 치료비를 공단이 아닌 서울시에 청구하고,
서울시는 진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키로 한다는 것이다.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20여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시행한다.

자살기도자가 결국 다시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자살 시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살 기도를 '죽겠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자살 기도는 '죽을만큼 괴롭다'의 다른 표현인데, 그러다 실수로(!)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죽을 만큼 괴로운 이유가 무언지, 적어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로 대부분 상담을 회피한다.

그러니, 서울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걸로 상담하고 자살 예방을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넓은 오지랖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시민에게 쓰겠다는 데야 뭐...

그런데 한 가지. 진료비를 대 주겠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모든 자살기도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제도가 잘 못 인식되고 알려질 경우, 자살자 속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살 가능성이 있는 자살 예비자들, 자살기도자들에게

'이번 한번만 돈을 대주는 거에요. 다음엔 안되요?'라고 일일히 설명할 것인가?

또, 자살은 자해 행위이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건보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자살 기도를 비급여 처리할 경우, 민원 제기로 인해 지역 건보 지사에서 건보 처리를 하라고 공문을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는 엄연히 건보법 위반임에도, 필요하면 자기들이 환수할 것이니 병원은 무조건 건보 적용하라고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건보가 안되면 당연히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괜히 객기 한번 부렸다가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되겠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진료비를 대 주면, 이 장벽을 거두자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자살 기도하면 진료비 대주는 서울시!

해외 토픽감이다.

굳이 진료비를 대주고 싶어 안달이고, 서울시 재정이 남아돌아 쓸 데가 없으면, 정신 무슨 센터의 상담사도 좋지만, 그 응급실 있는 병원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고, 전문의와의 상담 비용을 대주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공급자는 보험자와 계약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건보는 과거 직장, 지역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단일 보험자에, 전의료기관은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전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건보는 사회보험이지만, 사실상 국가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형태 때문에 오늘의 혼란이 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공급자는 가입자와 무엇을 협의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

(건보의 영역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 (보험자의 가입자가 오면 진료해 주고, 돈은 보험자에게 받기로),

가입자 즉, 국민 또한 의료기관인 공급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자와 계약했을 뿐
(보험료를 매달 내고, 병이 생겨 병원에 가면 건보가 대신 돈을 내기로),

급여 부분에 대한, 즉 보험 부분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그 어떤 계약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비급여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수가 계약 즉, 어떤 행위를 하면 얼마나 돈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공급자가 가입자의 눈치를 살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가입자도 보험자를 채근해서 '우리 보험료 많이 못내니, 의료기관에 돈 많이 주지 마라'라고 하는 건 말이 되어도, 가입자가 직접 나서서 공급자에게 가격을 올려주네 마네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아무 계약 관계도 없는데 말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내거는 가격이 적당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못하는 거다.
공급자가 자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경제 행위이다.

우리는 이 당연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의사들이 무식해서. 빙신 같아서.

이건 말고는 답이 없다.

무식하고 빙신 같으니까, 지도부랍시고 뽑아 놓으면 엉뚱한 생각이나, 짓을 하고.
정작 중요한 주장은 못하고,

노예 근성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모르니까...
아예,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십년 넘게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노회장이 건보 강화 따위를 주장하고 공익 위원 동수로 하면 잘 될거 처럼 하는 이유도 같다.
무식하니까...

무식하지 않다면, 이런 불평등 관계를 기초부터 깨자고 주장해야 한다.
즉, 당연지정제 폐지!

이게 답이다.

지금 같은 건보 체계에서는,
아니 우리는 보험자랑 계약하면 됐지, 왜 가입자가 거기 끼어드느냐,
니네들은 보험자랑 따로 얘기해라!

이게 정답인 것이다.

이도 저도 싫으면,
아예 국가보험으로 아예 가자!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수가도 고시하고, 건정심이고 나발이고,
쓸데 없이 모여서 회의하지 말고, 복지부가 다 알아서 하든지.

아예, 그게 속 편하겠다.

그래도, 한 놈(?)만 상대하면 되잖아.

...
...

넋두리 하는 것이니, 너무 불쾌하게들 생각지는 마시라.
여러분이 불쾌하면, 의사들은 다 디져야 맞다.


건정심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결정 구조가 문제이다.




건정심은 해마다 40조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항목을 보험으로 해주고, 어떤 것을 비급여 목록에 넣을 것인가 (비급여 항목에 없는 행위를 하고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라고 하여 처벌한다.) 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일체의 모든 사항을 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40여개 위원회 중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위원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도 이 위원회가 정한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도대체 수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수가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우선, 수가라는 건, 관용적 용어일 뿐, 법적 용어가 아니다. 법은 수가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이라고 칭한다. 이를 다른 말로, “환산 지수”라고 하는데, 수가는 [환산 지수 X 상대가치 점수]로 정해진다.

즉, 수가 협상이라는 건, 환산 지수 인상율을 정하는 것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 항목 즉, 보험이 커버되는 항목마다 정해지는 점수이다. 점수가 커지면, 당연히 수가는 비싸진다.

이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보험 혜택이 되는 행위의 총점은 정해져 있어, 어떤 행위의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점수를 깎아야 한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는 의사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점수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인지, 개원가보다 대학에서 주로 행해지는 행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측면이 있다.

아무튼, 요양급여비용(약칭 수가라고 하자) 계약은 법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의 대표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수가 협상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수가 협상 철이 되면, 공단의 협상 팀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의 협상 팀이 공단 주위에 모여 대기하고 있다가 공단 협상 팀이 부르는 대로 들어가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 직전에 모종의 모임이 공단에서 열린다.

바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다.

이 재정위는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며, 직장가입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등등이 각각 10명 씩 참여한다.

공익으로는 관계 공무원 즉, 복지부 공무원도 포함이 된다.

문제는 이들 가입자 대표들은 바로 건정심 대표와 그대로 겹친다는 점이다.

재정운영위가 하는 역할은 보험재정에 관한 모든 상황을 심의 의결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수가 계약에 대한 사항이다.

법을 그대로 옮기면,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중략)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를 둔다고 하고 있다.

또 법은 수가 협상은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대표가 하도록 하면서,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가 협상 전에 재정운영위가 열려, 다음 해에 올려 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심의 의결”한 후, 이를 공단에 지시하여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협상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공단과 재정운영위는 미리 내년도 인상분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상 총액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수가 계약을 해도, 총액은 더 늘어나기도 했다.)

사실 수가 협상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가 인상 혹은 인하 요인을 따져 보고, 이를 수가 인상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식으로 수가 협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왜냐면 재정위의 가이드 라인으로 공단 협상 팀이 쓸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있어 이를 여러 단체에 나누어 줘야 함으로 실질적 수가 인상, 인하 요인 따위는 거들떠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6개 공급자 단체 중 간협을 제외한 단체 중 가장 빠르게 수가협상을 끝내는 단체는 치협이며, 치협은 거의 협상에 성공한다. (간협이 수가 협상을 하는 이유는 조산사 수가 때문)

그 이유는 치협이나 한의협이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작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단체는 병협이고, 그 다음이 개원의를 대표하여 협상하는 의협인데, 치협이나 한의협은 10%를 올려주어도, 병협, 의협의 1%가 안되기 때문에, 공단은 어느 쪽이라도 빨리 협상을 끝내기 위해, 늘 치협에 가장 높은 %를 제시하며, 가장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한의협은 보험이 많아 예민한 반면, 치협은 보험보다 비보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눈치이고 오로지 가장 높은 수치를 받는 것에 치중한다.)

공단은 치협이나 한의협, 약사회와 비교적 높은 %로 협상 타결을 해줌으로써, 의협 병협을 초조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에 실패하여 건정심으로 갈 경우 공급자 단체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한다.

결국 다른 단체를 먼저 통 크게 떼어 주고 남은 것을 의병협에 갈라주는 형세이다.

이 때 가장 억울한 건 사실 의협이다.

왜냐면 수가 인상요인을 따져 볼 때, 건보 재정 지출을 차지하는 portion의 년도별 증감율을 고려하면, 병협 즉, 병원은 재정 소요 증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고, 반대로 의원은 해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인상요인만 놓고 보면, 사실 의원의 수가를 더 올려 주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은 늘 높은 인상율을 주장하다가 협상에 실패하고, 이렇게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그 즉시 재정위원회는 다시 소집하여 이번에는 수가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실패한 단체에게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의결한다.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하면,
공단이 제시하는 수치로 수가 협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정심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율에서 일정 수치를 감한 것 이상 수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다짐한다는 것이다.

즉, 만일 의협이 5% 인상을 주장했고, 공단이 2.5% 인상을 주장하다가 결렬되었을 경우, 페널티로 0.7% 를 뺀 1.8% 이상을 주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재정운영위의 위원이 곧 건정심 가입자, 공익 위원이기 때문이다.

공단과의 협상이 안되면, 법에 따라, 건정심이 수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정심에서 어떤 난상토론과 타협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페널티 적용 수치 이상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페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고, 페널티 적용이 파기된 사례도 있다.

아무튼,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이 소집되고,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는 것을 의결한다.

이렇게 다시 소위가 열리고, 소위는 필요에 따라 소소위를 소집하여 협상을 재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소위, 소소위가 열리는 이유는 건정심은 25명, 소위는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런 수의 위원들이 모여 수가협상과 같은 예민한 사항을 깊게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건, 소소위건 수가 협상을 논의를 하게 되면, 대개 가입자는 부대조건을 제시한다.

즉, 페널티를 받고 그냥 끝내던지 아니면, 페널티 보다 더 낮은 인상율을 받던지, 그게 싫으면 가입자가 제시하는 부대조건을 받고 그 보다 높은 인상율을 받으라는 것이다.

결국, 협상이란 그 부대조건을 받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부대조건의 강도와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 부대조건이라는 것의 예는 이렇다. ‘약제비 절감 노력을 한다.’, ‘총액계약제 논의를 시작한다.’, ‘주치의제도 논의를 시작한다’ 등등 평소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제도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 많다.

그러나 실은 가입자들 역시 그런 부대 조건을 건다고 해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이다.

그럼에도 부대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보아 수가를 좀 올려 줄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그냥은 주기 싫다는 생각일수도 있고, 스스로 의결한 페널티 의결을 파기할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올려주는 영 점 몇 %는 사실 돈으로 치면 몇 백억~ 몇 십억 수준인데, 년간 40조 원을 쓰는 마당에 그 정도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냥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측면도 있다.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나 공급자나 짧게는 몇 년, 길게는 거의 10년 이상을 참여한 터줏대감들이 있다.

건정심 위원 경력이 가장 짧은 단체는 단연코 의협이다.

심지어, 수가에 그리 크게 연연하지 않는 치협은 물론, 한의협, 약사회 등도 적어도 5년 이상 건정심을 참여했거나 하고 있고, 가입자 위원들의 경력은 훨씬 더 길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일년에도 수 차례 만나고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개인적 성향, 공격의 수준, 방어의 정도, 논리적 수준 등을 서로 빠삭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각자 단체를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소속 단체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관철하려는 것이지, 서로 원수 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비록 입장 차이가 있을지언정, 상대가 보이는 태도, 사상, 신념에 대해 일종의 존경심마저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아무리 길어야 3년을 넘기지 못하는 의협의 위원들은 그 같은 공감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 구사도 못하면서 어깨에 힘만 들어가 뻐대기만 하니, 누가 좋아할까.

이게 의협 건정심의 현실이다.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그 의결 사항을 건정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이미 공단과 합의된 수가 협상 결과도 마찬가지로 건정심에 제출된다.

그럼, 건정심에서는 이에 대한 각 위원들의 소감을 듣는 수준에서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한다.

많은 이들이 건정심에서 주요 안건을 표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쟁점 사항들은 미리 소위원회에서 논쟁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기 때문에, 건정심에서는 의결을 할 뿐, 심의하거나 논쟁하는 일은 없다.

게다가 표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만일 어느 단체가 의결 사항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 사항을 기록으로 남길 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입자 : 공급자 : 공익이 1:1:1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거니와, 건정심에서는 의결을 할 뿐, 심의하거나 논쟁하는 일은 없다.

심의하며 논쟁하고 다투는 건, 소위원회에서 벌어진다. 심지어 소위원회 역시 표결로 무언가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어느 쪽이든 주장이 우월해지거나 ‘대체로’ 합의될 때까지 거듭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건정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수가 협상은 건정심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운영위가 수가 계약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고, 재정운영위의 위원이 건정심 가입자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법 33조, 45조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의정간 합의했다는 건정심 공익 위원 동수 추천은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이다.

설령 합의한다고 한들, 기존에 들어가야 할 꼭 필요한 공무원 2명, 보험자 2명과 연구기관 1,2 군데를 제외하면 최대 공익 2명을 공급자들이 합의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건데,

건정심 공급자가 8명이다. 건정심 공급자 8명이 오월동주 심정으로 서로 양보해서 공익 2명을 집어넣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오히려 이런 의정 합의는 건정심 위원들을 자극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 버렸다.

또 이는 명백히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법 개정은 정부도 '노력하겠다' 이상, 이하도 할 수 없다.

노력하겠다가 합의는 아니지 않은가?

노회장은 취임 초부터 건정심 구조 개편을 한다고 설레발 치고, 건정심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게 하고, 파업 진행 중 건정심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국회의원의 말 한 마디에 파업을 풀어버린 적이 있다.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건정심 구조 개편은 핵심이 아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당한 간섭을 법에 합법화한 것이 문제이며, 재정운영위의 수가 협상 가이드 라인, 페널티 적용과 같은 행태들이 합리적 수가 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즉, 수가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정 협의의 허구와 기만





이번 의정협의문을 보면, 애초 투쟁 목표라고 한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라고 떠든 것 중,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 했는데, 사전 시범사업이냐 사후 시범사업이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합의문에는 사전, 사후에 대한 명기가 없이,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는 즉, 입법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기간 안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원격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입법 추진을 하는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정부 입법 과정은, 

1) 법안 계획을 수립 및 입안(법안을 만듦) 
2) 관련 기관과 협의 
3) 입법 예고 
4) 규제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 
5) 법제처 심사 
6)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7) 대통령 재가 
8) 국회 제출

의 순으로 진행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후에는 국회의원 발의와 같은 순서 즉, 상임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심의 의결로 입법은 완성된다. 이후 공포와 발효의 과정이 있다.

이 긴 과정 중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는 그대로 진행하고, 시범 사업이 마무리 될 즈음에 국회 제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라고 주장한 사항은, 합의문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보건의료단체가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 논의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장황하게 나온 사항들은,
이미 논의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별 의미없는 것들이다.

이 중 제일 첫 항목, 즉 건정심에 대한 사항을 보면,

건정심 구조개선이란 제목으로,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

라고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요지는 건정심 24명 위원 중 공익 위원 8명을 가입자(시민단체,노조등)와 공급자 (의협,병협,치협등등) 가 각 추천하는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공익 8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현재는 정부 즉, 복지부 1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기재부 1인 (정부 부담금, 보험료 인상 등의 입장을 내야 하므로 꼭 필요), 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험자 이므로 참여 꼭 필요), 연구기관으로, 보건사회연구원 1인 등으로 정부나, 보험자, 정부 관련 연구소가 모두 5인이다.

나머지 3인만 전문가(?)로 대학교수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제까지 중도 혹은 의료계 입장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구성은 2013년 이후이고, 이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 1인 (중립적 위치에 있음)이 연구기관으로 참여. 나머지 2인만 전문가 (교수)로 참가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입자가 4명, 공급자가 4명 추천한다는 이야기이며, 설령 그렇게 한다한들 누굴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그냥 의협의 명분 쌓기용이며, 건정심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 먹겠다는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기가 막힌 건 이 뿐이 아니다.

그 다음 항목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다.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논의,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자, 현재까지 수가 협상 (공단과 의협과의 협상)이 실패하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자.

협상이 결렬되면, 곧 바로, 건정심 소위원회가 열린다. 소위원회는 원래 제도개선 소위, 보험료 조정 소위, 수가 조정 소위 등 3개 소위가 있었는데, 제도 개선 소위와 보험료 조정 소위는 유명무실해져서 최근 하나의 소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처음 3개의 소위가 있을 때는 소위당 8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통합되면서 12명으로 인원이 늘어나, 가입자 대표 4인, 공급자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대표가 맡는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소위 중에서 해당 단체(의협, 병협 등)에 속한 위원과 동수의 가입자, 공익이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해 별도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협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소소위를 또 구성하는 것은 24명이 참가하는 건정심은 물론 12명이 참가하는 소위원회에서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미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뭘 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이후의 사항들은 모두, 그냥 '좋은 이야기들'이다. 이 좋은 이야기들은, 그 전에도 이야기되었고, 논의되었고, 논의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좋은 이야기 합의하자고, 병원 문 닫고 파업했던가?

이런 주제들이라면, 애초 파업할 일도 아니었고, 징징거릴 일도 아니었다.

도대체 이거 뭔가?

알아서 판단들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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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醫-政 협의 결과
2014.3.16

본 협의 결과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의 2014년도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에 이어 제2차 醫-政간의 협의에 따라 도출된 협의 문서로서, 5차례에 걸쳐 운영되었던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결과를 상호 인정 및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대책

1-1.원격진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

1-2. 투자활성화대책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7년간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는 사실, 그러나 이는 의료계의 헌신 아래 가능했으며 이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달라진 만큼 건강보험제도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동 인식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2-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2014년 내)

2-1-2.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논의,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2014년 12월 이내).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2-2-1.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요양급여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을 전면공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다(2014년 7월 이내 전문심사 심사사례 유형공개, 2015년부터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를 위해「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개정검토 후 공개).

2-2-2. 약제 급여기준 개선
개별 약제급여 기준의 내용, 기준 변경 시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2014년 6월 내 1차 개선안 도출).

2-2-3.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실사 및 심사삭감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한다. (2014년 연중 추진)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2-3-1.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TF를 운영하여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불인정 비급여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한다(상시).

2-3-2. 포괄수가제 후속 보완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적정수가 등 후속문제에 대하여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대책 마련(2014년 12월 이내).

3. 의료제도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함에 공감한다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3-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활성화를 꾀한다(2014년 6월 이내).

3-1-2.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신설 운영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는 각종 입법예고, 고시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 운영하도록 한다(2014년 4월 이내).

3-1-3. 전문성 및 현장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정례적인 정책워크샵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3-2-1.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의사협회와 정부는 경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 쏠림 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재진환자 외래비율 제한 및 예외경로 축소, 지정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다(2014년 9월 이내).

3-2-2.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진료의뢰 및 회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서식 및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의뢰회송제도 정비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2014년 9월 이내)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3-3-1.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일차의료 개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일차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수련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상담·교육, 만성질환 관리, 처방기간의 구분 등 일차의료의 기능에 적합한 진찰료체계 개편 등 수가모형을 함께 논의하여 개발하기로 한다(2014년 12월 내)

3-3-2.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2014년 7월)

3-3-3. 차등수가제 절감분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차등수가제로 인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2014년 12월 내)

3-3-4. 야간진료 활성화 제도 개선
지역주민 생활행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야간전문 의원 활성화를 위한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14년 12월 내)

3-3-5.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한 준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급여지급 기일을 명시하는 등 진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한다.(2014년 12월내)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3-4-1.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3-4-2. 수련(근무)환경 개선사항의 성실한 이행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한다.

3-4-3.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및 구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에서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체는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 협의체는 구체적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한다.

3-4-4.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2014년 12월까지 마련한다.

3-4-5. PA 양성화 추진 중단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3-4-6.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다.

3-5.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3-5-1. 불법사무장 병원 관리감독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한 불법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 병의원 개설자 등의 자진신고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법제도 마련, 의원 개설 신고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는 규정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 (2014년 12월 이내)

3-5-2. 의료인 폭행방지법 협조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속칭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에 협조하기로 한다.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4-1-1. 대진의 신고제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의료기관이 대진의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심사평가원에 이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일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3년 8월~12월)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014년 4월 이내) 이를 연내 시행키로 한다(2014년 12월 이내)

4-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2중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바(2013.5~2014.1)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1-3. 자율시정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부당청구 예방 및 의료기관단위 총량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도의 관리지표는 현지조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하여 지표점검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한다. 또한 통합․의료단체·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4-2-1.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진료 청구 개선
입원 중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타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양측 의료기관의 협의후 진료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불편과 의료기관간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한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동년 12월 이내 시행).

4-2-2. 물리치료 기준 개선
물리치료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는 1일 1부위 제한, 질환별 횟수제한 및 물리치료사 청구가능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전문단체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한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2-3.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 유연화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제한한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의료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2014년 6월 이내)

4-2-4.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산정 개선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탑승 의사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적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동년 12월 이내 시행)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4-3-1. 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무작위 수진자 조회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마련 후 공개하도록 한다(2014년 12월 이내 관련지침 개정 완료).

4-3-2.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의사협회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공여자 처벌을 강화한다.

4-3-3. 의료기관 자동 폐업규정 개선
3개월 이상 휴업시 의료기관을 자동 폐업이 규정됨으로써 연수·유학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바 개별적 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2014년 9월 이내).

4-3-4.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개념 명확화,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한다(2014년 12월 이내)

기타. 의약분업 재평가

의사협회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고, 향후 재논의 하기로 함.

향후 추진 일정

의사협회는 본 醫-政 중간결과를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하고, 3월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결행하는 안과 본 중간결과 협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한다. 투표 결과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결과가 도출될 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날짜를 협의하여 본 협의안을 내용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공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의협과 정부는 협의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실과 신의로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 그러나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의되는 경우 본 협의회의 논의와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