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9, 2016

김현웅 법무장관은 왜 사임했을까?



김현웅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두번째 담화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유영하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직후, 서면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였다.

최순실이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인 우병우는 검찰에 뭐라고 했을까?
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무엇을 지시했고,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무엇을 당부했을까?

추측컨대, 이 세 사람 모두, “소신대로 수사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신대로 수사하라는 의미는,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병우 사임 이후,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후, 최재경 수석은 보좌관으로써 대통령에게 뭐라고 진언했을까?

아마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것이다. 이에는 김 장관도 동의했을 것이다.
최재경 수석은 10월 30일 취임했고, 대통령은 11월 4일 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11월 15일 선임된 후 뚜껑을 열어보니, 검찰 수사가 막가고 있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보았을 것이고,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엄청난 토의가 있었을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와 최재경 수석의 차이는 유 변호사는 정무적 감각(즉, 정치적 감각)이 더 뛰어나고, 최재경 수석은 검찰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것일 것이다.

즉, 유 변호사는 상황을 비틀어서라도 의뢰인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끌고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최 수석은 정면 승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듯 하다.

결국,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최 수석은 이런 마당에 자신이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던졌다고 봐야 한다.

김현웅 장관 역시 최 수석 입장에 섰다고 본다.

검찰은 왜 무리한 수사를 했으며,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첫째, 대통령보다 검찰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특검, 국정조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칫 어설프게 덮고 가다가는 부실 수사 의혹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여론이 조성될만큼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거 아니냐는 시각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야권 등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실제 강력한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이 다수 있었을 수도 있다.
즉, 수사팀 내에, 수사 결과보다는 국민 여론에 쫓겨 대통령이 유죄라고 확신하는 기류가 흘렀을 수 있다. 혹은 유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을 수 있다. 물론 과거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의 영향을 받는 검찰 인사도 있을 것이다.

한편,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검찰이 과연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 아니냐는 기소 후 판결이 답을 줄 것이다.

아무튼, 김현웅 장관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컨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일주일이나 시간을 주었지만, 사직을 강경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고, 결과론적으로 수사를 받으시라고 권한 것에 대한 책임(수사가 이리 흘러갈지 모르고)도 있을 것이겠지만, 결국 이 정국에 자신의 경력과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이제 겨우 57세이며, 정치에 야망이 있다면 앞으로 국회나 혹은 더 큰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다. 또, 정치에 미련이 없다고 해도, 변호사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아니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 법조계 수장으로써의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다.
때문에 그의 말대로, 물러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2016년 11월 29일





Monday, November 28, 2016

2017년 가상 통일 시나리오






* 1월 18일

황교안 총리 방미 위해 출국
- 공군 1호기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축하 사절로 방미.
- 외교, 국방장관 등 사절단 대동
- 황교안 총리와 외교안보 사절단, 트럼프 대통령 및 신임 미국 안보라인과 수 차례 회담. 모종의 결과 있었던 듯.

* 2월 17일

비엔나에서 트랙2 성격의 비공식 북미간 회담 개최
- 미국, 비핵화 (핵무기 및 농축시설 해체) 조건으로 평화회담 가능성 언급
- 북한, 이란 수준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 해제와 식량, 석유, 발전소 등 국제 원조 요구

* 4월 3일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첫 해외 순방지로 동아시아 결정 발표
-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게 북미 정상 회담 제의
- 5월 북경에서 만나자
- 북, 오랜 침묵 끝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방중할 것이라고 발표
- 트럼프, 김정은이 직접 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

* 5월 7일

- 트럼프, 아시아 각국 순방 시작
- 첫 방문지로 중국 선택한 것 두고, 중국 환영
- 북경에서 시진핑과 회담
- 트럼프, 4월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 의심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공조 취할 것 요구
- 시진핑 상호 공정 교역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 두 정상 비공개 회담에 관심 몰려
- 방중 후 방일 정상 회담.
- 트럼프 방일에 대대적 환영 행사
- 아베 수상, 일본이 아시아 중 미국의 최고 우방임을 강조
- 트럼프, 주일미군 분담금 조정을 2년간 유예할 것임을 통보하고, 주일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필요성 강조하며,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임 시사. 이 발언 두고 언론 설왕설래.
- 요코다 주일미군 공군기지 방문 후 격려.
- 트럼프,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 회담.
- 민노총, 시민단체 등 사드 반대 등 구호 들고 세종로 시위. 일부 야당, 서울 시장 등 시위 동조.
- 중국에서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도 비공개 회담 진행.
- 트럼프, DMZ 방문 후 주한미군 격려.
- 미군 장병 격려 연설에서 “김정은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

* 5월 15일

- 북한, 트럼프에 불만을 표출하며, 노동 2호 미사일(무수단 미사일) 괌을 향해 발사 시위
- 동해안과 규슈 상공을 지나 2,000 km를 날아가 필리핀 해에 낙하
- 일본, 전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
- 미 국무부, 북한 유엔대표부 자성남 대사 초치하여 강력 항의
- 미 통합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테프콘 3 발동
- 북한 노동신문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할 수 있다”고 공언
- 미7함대에 전쟁 대기령 발동. 7 함대 소속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 동해로 발진.
- 비밀리에 니미츠급 항모 2개 전단 한반도를 향해 출범.
- 주한 비필수 미국시민 소개 권고령 발동
- 국내 주가 급락 후 반등
- 국민 불안감 증가. 그러나 동요는 없는 듯.

* 5월 22일

- 김인룡 유엔주재 차석 대사, 미 국무부 방문하여 김정은의 평화회담 제의 전달.
- 김정은, 조선 중앙TV 통해 “아무 조건없이 북미 평화회담 개최하자”고 발표하며, 1) 핵동결 2) 핵사찰 수용과 함께, NPT 가입의사 있음 표출.
- 미 국무부, 대변인 통해 핵동결로 만족할 수 없으며, 핵무기와 핵농축 시설 해체를 요구.
- 김정은, 차석 대사 통해 미국의 요구 조건 수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논의 하자며 제의.
- 북한 주민 탈북 가속화
- 중국, 탈북 주민 수용을 위한 수용소 건립 발표
- 김정은, 다시, 유엔이 원하는 수준의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 제안
- 데프콘 4로 하향 조정

* 6월 7일

- 제 1차 북미 평화 협상 개시
- 미국, 무조건적인 비핵화 요구
- 북한, 이란 수준의 핵동결 제시
- 협상 불발

* 6월 12일

- 제 2차 북미 평화 협상 개시
-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 및 안전 보장 요구
- 미국, 무조건적 비핵화 요구, 핵사찰 후 다른 조건 검토 가능 피력

* 6월 20일

- 김정은, 조선 중앙 TV 통해 핵폭탄 소형화 완성과 다수의 핵무기 실전 배치 완료했음을 대내외에 공표.
- 북한,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물론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 쓸 수 있음 선언.
- 국내 주식 급락. 서킷브레이크 발동
- 국내 불안 증폭, 사재기 급증. 일부 국민 출국 러시.
-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 북한 맹비난
- 러시아, 김정은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요구.
- 데프콘 2 발동
- 한반도 주변 미군기지에 전력 증강
- 동해와 일본 인근에서 작전 중인 로널드 레이건 호 및 2개 항모전단에 전쟁 대비령 하달.


* 6월 23일

- 북한내 소요사태 발생, 강경 진압, 사망자 등 피해 속출
- 탈북 주민 급증
- 미 국무부, 김정은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
- 국내 언론, 북핵 위기 증폭시켰다며 미국 맹 비난하며 김정은에게 자제 촉구
- 주가 급락 및 국민 불안, 사재기 등 연일 보도
- 일부 시민단체, 북핵의 완성은 한민족이 핵을 가진 것과 같다 환영 입장, 한편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미국 맹 비난. 주한미군 철수 주장.
- 야당, 미국을 믿다가 이런 위기를 초래 했다며 대통령 비난

* 6월 24일

- 서울 시간 2300 시, 미 국방부, 통합태평양 사령부에 데프콘 1 발동
- 비전투 주한 미국 시민권자 및 주요 한국인 소개령 발동


* 6월 25일 

- 0400 시, 미국, 북핵 시설 및 주요 북한 군사 기지를 대상으로 군사 작전 감행
-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선언.
- 주한 미군 공군기지, 괌 기지, 주일 미군 공군기지, 3개 항모전단에서 동시에 폭격기 발진.
- 북폭 감행
- 1500, 북한 인민무력부장 대장 박영식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최영호와 조선인민전략군 사령관 상장 김락겸과 함께 방송을 통해 이 시간부로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반인민 역적인 김정은을 처단하였음을 발표.
- 같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선포하며, 김정은의 사망과 북한군의 항복 선언을 국민들에게 발표와 함께 북한 수복을 위한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을 선언.
- 조선일보, 1면에 박근혜 통일 대통령이라며 칭송.



2016년 11월 28일





Saturday, November 26, 2016

김정은이 딱 한번 쓸 수 있는 카드



자주, 민족끼리는 모두 공산주의 선동용 용어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이 북핵에 대한 리스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종의 군사 조치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의 군사 행동은 북핵 시설에 대한 선별타격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제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이 북폭할 경우, 북한에서 내란이 발생해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트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

어찌되었든,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지금 김정은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유화 제스쳐를 취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대화를 트고 이 대화를 끌고 가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변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준다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오로지 시간을 끌 계획일 뿐일 것이다.

만일 미국이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 끌기 계획이 틀어진다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다음 수순은 식량을 수입하고, 고급 자동차나 고급 물건을 수입해서 자기 지지자와 북한 주민들에게 퍼돌려 신임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야, 전쟁이 나도 싸워줄 것이고, 내란을 막을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만일, 북한이 식량을 대량 구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또, 김정은이 할 일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남한에 혼란을 야기하고, 내란을 부축기는 것이다.

이미 남한에 수많은 간첩, 종북 세력이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개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종북 세력이 된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는 김일성부터 시작해 3대 걸쳐 쌓아 놓은, 김정은이 가진 매우 중요한 자원, 자산이며, 이 자산은 김정은이 죽은 후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따라서, 이 남한 자원의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다.

이들이 할 것은 소요 사태를 만들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간첩, 종북 세력이 무지렁이 노숙자거나 막노동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 중에는 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나, 기자나 경찰이나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종교인일수도 있다. 어쩌면 군인 중에도 있을 수 있다.

또 이들 상당수는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일수도 있다.

베트남 패망 당시, 제 1 야당 지도자, 종교 지도자, 외신 기자 등이 간첩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만일 이런 가정이 모두 맞다면, 오늘 날의 시위와 소요 사태는 그 같은 과정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 통진당을 해산해버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교도소로 보내버렸다.
-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해체했다. 아이들을 전사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난리를 피웠다.
이 역시 사상 개조를 하여 붉은 물을 들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돈 줄이 막혔다. 사실 개성공단은 돈 줄 이상의 중요한 루트로도 활용되어 왔다.

이 짓(?)을 한 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게다가 사드를 들여온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 등등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다.

죽도록 밉고, 갈아버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위협이 오기 전에, 아껴 두었던 자원을 동원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난리가 김정은의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떡 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지금이 남한을 뒤집을 최선의 기회일수도 있다.

오늘은 촛불을 들고 있었지만, 내일은 죽창과 몽둥이를 들게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엔 화염병과 무기를 손에 쥐게 할지도 모른다.



2016년 11월 26일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과 환율조작국에 대해



2016년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2017년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이란 지난 해 상하의원을 통과한 무역촉진법(Trade Act of 1974) 중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통칭하는 법안(Title VII: 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이다.

이 법안의 명칭은 미 공화당의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을 상대로 교역하는 나라 중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하여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쪽으로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나라를 감시하기 위해 교역국의 환율을 분석하고,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 방법은, IMF와 WTO를 통한 제재와 압력, 미국 기업이 이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 해당 국가의 기업이 미국 정부에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보복 관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입법 배경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피 -2.5 ~ -3%대로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약 4,0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으며, 이는 GDP 대비 4% 정도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2003년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교역하며 계속해서 경상 흑자를 보는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2014년 GDP 대비 가장 흑자를 보는 나라는 홍콩 (GDP대비 흑자폭 5.4%), 이스라엘(3.3%), 대만(2.6%), 스위스 (2.5%), 중국(2.3%), 한국(1.8%)이다.

같은 해, 세계를 대상으로 GDP대비 무역수지 흑자폭 순위는 대만(12.3%), 스위스(7.3%), 한국(6.0%), 이스라엘(4.2%), 중국(2.1%), 홍콩(1.2%)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무역수지 흑자비율이 7.4%로 더 늘어났다.

만일 환율이 1달러에 1,000 원이라면 1만원 짜리 물건을 10 달러에 팔 수 있는데, 환율이 변동되어 1달러에 2,000 원이라면 1만원 짜리 물건은 5 달러가 된다. 즉,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 수출가가 떨어져 수출에 유리하게 된다.

만일 이 같은 환율 조정이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불공정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이 1,000 억불 수준이며, GDP대비 6% 대인데, 미국은 GDP 대비 3% 이상은 과도한 흑자라고 간주하고, 3% (6% - 3%) 만큼 (즉, 대략 390억불)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도록 원화 가치를 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 관세나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의미라고 하겠다.

이 법에 따라 미재무부장관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관하여 상하원의 관련위원회에 적어도 180일에 한번씩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6년 4월 보고서에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 보고서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은 1) 200억 불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2)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3)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경우(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이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율 조작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이번 4월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원가 가치 절하쪽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 재무부에 의해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의심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져, 위 3가지 조건을 충족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트럼프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환율조작국 즉,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불황형 흑자”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생기는 흑자라고 할 수 있으며, 환율조작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에 유리하도록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조작하기는 커녕, 오히려 달러를 매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올해 6월 중 240억 달러를 매도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매도 개입액이 9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국은 위 세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만 해당되어 사실상 감시 대상국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형편이지만, 한 번 감시 대상국이 된 국가는 요건이 미달해도 두 차례 더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미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엄밀히 말해, BHC 법안은 미국 내국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계속 해 America First를 주창하고 있기에, 그가 업무를 개시하면 어떤 공세를 취할지 알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를 위한 체력단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애국 시민” 2백만명이 대통령 하야를 부르짓느라 바쁘시고, 여야는 제각각 어떻게 정권을 잡을까 궁리하느라 바쁘시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


2016년 11월 26일





대통령의 제 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 등 구속 기소된 관련자의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 죄가 무겁다할 수 없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원한 관계가 있는지 온 사방을 들쑤시고 무거운 죄를 찾아 다니고 있다.

박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삼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제 3자 뇌물공여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은 자신감을 내비치지만, 과연 그렇게 싶게 될까 싶다.

요지는 이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제일 모직과 삼성 물산을 합병을 하였는데, 삼성 물산은 건설과 무역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 삼성 전자의 지분 4%를 가지고 있고, 제일 모직은 이병철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회사 중 하나로 삼성 그룹의 모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삼성에버랜드가 제일 모직의 패션 부문을 합병하고, 그 이듬해 삼성에버랜드를 제일 모직으로 사명을 바꾸었다. 즉, 지금의 제일 모직은 전의 에버랜드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1996년 전환사채를 주주 우선으로 낮은 가격에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여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배정한 후, 삼성 경영권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한 바로 그 회사이다.

이후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진 삼성생명의 주식을 인수하여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에버랜드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한 이유는 합병을 통해 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4%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지배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려면 삼성 물산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요 해외투자자인 엘리옷 등이 반대를 하여, 당시로는 삼성 물산 지분 11.2%를 가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고 다들 생각했다.
(참석 주주를 기준으로 볼때, 전체 주식 중 55.71%를 얻어야 합병 가능한데, 69.53%가 찬성했으므로, 여유있게 찬성표를 얻은게 맞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키를 쥐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3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면서 합병 찬성을 하여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박을 가해 찬성토록 하고, 그 댓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에게 보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뉴스1의 기사를 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제 3자뇌물공여를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또 설령 입증한다고 해도, 그 주장이나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될까도 의문이다.

그야말로 심증은 가나 물증잡기 어려운 수사가 아닌가 싶다. 이거 하나 쳐다보고 있는 ... 등등은 열불이 터지고 있을 것 같고.



2016년 11월 26일



사람에서도 발병하는 새로운 조류 독감 바이러스 H5N6







조류 독감이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이번에 유행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6인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지난 2014년 중국에서 4 케이스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조류 독감은 Orthomixovirus 과 가운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만 일으킨다.

흔히 조류 독감을 AI(avian influenza)로 부르는데, 이건 한국식(?)이며 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라고 부르고 표기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하겠다.

A 바이러스는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 H)과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 N)의 항원특이성에 따라 아형(subtype)을 정하는데, H1N1, H5N1 등으로 표현한다.

H5N1의 경우 새에 독감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는 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6년 홍콩에서 6명이 사망하면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5N1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발병되었으며, 평균 치사율은 60%이나, 캄보디아의 경우 6명에서 발병하여 6명 모두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다행인 것은, 아직 사람간의 전염은 없다고 믿어지며, 조류와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감염된다.

신종플루로 알려진 H1N1은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강하다. 2009년 전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켜 수만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H5N1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견된 H5N6는 조류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음이 중국의 경우에서 발견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증례가 별로 없으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016년 11월 26일




Friday, November 25, 2016

박 대통령 지지율을 믿지 못하는 이유








사람이 누굴 처음 만나면 첫 5분 안에 그 상대의 95%을 알아 본다고 한다.
알아 본다는 건 ‘아, 이 사람은 이런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즉 그 사람의 5% 정도만 의문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기 판단을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런다음, 그 이후 내내 자신의 판단을 옹호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즉, 남이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은 사실 이런저런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의 판단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을 옹호하기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인상, 선입견이란 참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 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첫인상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중년 이상들은 그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어머니를 잃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아 왔다. 또, 아버지를 잃고 쓸쓸히 청와대를 떠나던 모습도 기억한다.

그래서, 박대통령이 시골이나 지방 도시에 유세를 가면, 아무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노인들이 많았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인자했던 육영수 여사의 모습과 어린 근혜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인상은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피붙이가 아닌 남에게 처음으로 죽고 못사는 열병을 앓는 것이 첫사랑이다.

하지만, 첫사랑도 끝날 수 있다. 열병같은 열애가 끝나면 이성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성을 찾으면,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열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성이 더 빨리 찾아온다. 열병의 원인이 홀몬의 화학 작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박근혜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아니다. 수십년에 걸쳐 쌓이고 쌓인 감정이고,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애잔하게 가슴에 상처로 새겨있기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들 중에는 이런 정서 때문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로 지지했던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를 등에 엎고 지역구를 노리던 사람, 지자체장을 노리던 사람, 관료로 자리를 노리던 사람처럼 순전히 계산에 앞선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임기 말 대통령처럼 쓸모없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등 돌린다.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그녀 앞에서 주판을 튕겨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그녀에게 손가락질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자의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쉽게 등돌리지 않는다.

말썽꾸러기도, 패륜도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인 법이다. 벽지에 똥을 발라도 사랑하는 내 부모인 것이다. 겉으로는 나가 죽어라 해도, 마음 속으로는 옆집 변호사 의사 아들보다 귀한 게 내 자식이고, 옆집의 고관대작 부모보다 귀한 것이 내 부모인 것이다.

커가는 모습을 보아왔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잃을 때 같이 통곡하고 애닳아 했던 국민 대부분에게 박근혜는 피붙이 가족과 크게 다름이 없다.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5%, 10%라고? 이 통계는 믿지 못하겠다.



2016년 11월 25일




설명의무 형사처벌법 (의료법 개정) 반대






지금도 수술이나 마취, 수혈을 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수술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이 설명을 부주의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 만일 예상치 못한 사고나 수술 결과가 발생하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왜냐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잃도록 하였고, 환자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이 같은 판례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하물며, 설명의무법이란 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때리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 중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하는 법이 또 있으면 제시해봐라.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의사에게만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가.

의료 행위는 매우 칩습적이고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지만, 선의의 행위이므로, 설령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의사가 큰 과실이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의료 행위의 결과로 형사 처벌해서는 안된다.

만일 결과에 따라 의사를 형사처벌한다고 덤비면 누가 중환자를 진료하고, 어느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겠는가?

게다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형사 처벌을 하면 과연 어느 의사가 수술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식의 규제 일변도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또 설명 의무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의 판단 기준이다.

의사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환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이 기준은 서식을 제대로 기입했는가로 결정될 것이고,
환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면 작성에만 매달릴 가능성도 커져, 오히려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발휘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법은 만능의 도구가 아니다.

도덕적 규범이나 신의와 신뢰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유아병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일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월급은 그냥 줄테니…


2016년 11월 25일




Thursday, November 24, 201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을까?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을까? 하는 의문은 국방부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는 모두 다 추측일 뿐이다.
최소한,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일본과 협정을 맺은 건 아니다.

추정이란 단서를 붙여 왜 이 협정을 맺었을까 생각해 보자면,

한반도에 유사시 즉,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되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고, 주한 미국이 있으며, 한미 군사동맹이 있으므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때, 일본을 끌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에 있는 USFJ 와 한국에 있는 USFK는 모두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USPACOM,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의 하부 조직이므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군이 아니라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가 전쟁을 끌고 갈 것이며, 주일미군 역시 전쟁에 투입될 것이다.

이 때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에 상륙해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군수 물자 지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12년 경, MB 정부 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당시, 이와 동시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 ACSA)을 맺어 군수 물자 교류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기로 한 바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동맹국이므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의 편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은 연합군의 군수물자 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후 경제 부흥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군수 물자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군사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며, 때문에 이렇게 주고 받는 정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지리 정보(항구, 공항, 도로 등)이다. 이것없이 어떻게 군수 물자 지원을 하겠는가?

그리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어야 용어, 서식, 형식 등을 통일하고, 물자 지원에 대한 기초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무기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식량이나 의료품 등등이 포함된다.


2016년 11월 24일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







GSOMIA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MB 정부 시절 만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어떤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 받기로 약속하는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정보를 받는 수령국은 받은 정보를 해당국의 법에 따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1년 후 일방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으로 한미일 군사 공조 체계의 첫 발이 내딛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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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비밀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인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비밀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비밀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그리고,
나.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Gokuhi 極秘, Tokutei Himitsu 特定秘密, 또는 Hi 秘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대한민국
-GUNSA Ⅱ-KUP BI MIL(군사 Ⅱ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SECRET
-GUNSA Ⅲ-KUP BI MIL(군사 Ⅲ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CONFIDENTIAL

▲일본국
-Gokuhi 極秘/Tokutei Himitsu/特定秘密(군사 Ⅱ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SECRET
-Hi 秘(군사 Ⅲ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CONFIDENTIAL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비밀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인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인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인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비밀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비밀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비밀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인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비밀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16조(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인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발효·개정·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1 월 23 일 서울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2016년 11월 24일



트럼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대와 반응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나라는 역시 중국이겠지만, 중동의 반응도 흥미롭다.

지난 주 미 하원은 이란 제재를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이 사인하면 발효된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타결에 따라, 제재를 푸는 쪽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푸는 방안을 찾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의결한 이란 제재법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 핵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제재법안이 통과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만일 이란이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면 핵 합의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바마의 체면이 설 것이고, 트럼프 역시 자신이 뱉은 말을 주워담을 명분이 설 것이다.

시리아는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리아의 바샤드 알 아사드 대통령은 IS를 격퇴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리아는 미국의 우방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아마도 그는 트럼프가 유세 중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이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임을 선언한 것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리아가 미국과 가까워지려면, 카타르의 파이프라인이 시리아를 통과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역설적으로, 카타르는 마음을 졸이고 있을지 모른다.

마음을 졸이는 건, 시리아 반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더라도,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와 카타르 등이 자신을 지원할 것을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아베 수상은 트럼프와 만나 일본이 아시아 중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는 믿음직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다. 역시 일본답다.



2016년 11월 24일




부시 독트린과 선제적 공격








9/11 사태는 진주만 공습 이후 외세에 의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두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주만 공습은 공격 국가가 명확한 것에 반해, 9/11 사건은 공격자를 국가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첫째, 테러 집단인 알 카에다는 다국적자들의 집단이며,
둘째, 테러리스트의 대부분이 사우디 출신이었는데, 그렇다고 사우디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알 카에다를 만들고, 이 테러를 직접 기획하고 진두 지휘한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의 유명한 집안의 자식이고, 확인된 가담자 명단을 보면 두 명의 아랍에미레이트 출신, 각 한명의 이집트와 레바논 출신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다.

그러나 사우디나 UAE, 레바논, 이집트는 모두 대표적인 친미 아랍 국가이므로 테러를 빌미로 이 아랍국을 공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온 미국의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이며, 그 배경에 “부시 독트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시 독트린은 테러리스트는 물론, 이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국가를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적대시 할 것 즉, 선제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미국은 전세계를 향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입장을 내놓으라고 공표한 것이다. 만일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반복 되었고, 후에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게 된다.

최초의 연설은 9/11 테러가 발생한 당일 밤 백악관 연설이며, “세계무역센터의 테러를 감행한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국가들 사이를 구분짓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고, 그 다음해인 2002년에는 “테러집단과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동일시할 것”임을 재선언하였으며, 2004년 백악관 연설에서도 “문명과 테러의 싸움에 중립지대는 없다(There is no neutral ground in the fight between civilization and terror.)”고 선언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세계에 공표한 이유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부시의 선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아프칸과 이라크 침공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테러집단을 보호하고 있다며, 아프칸을 침공했다. 명백한 침략 전쟁이었다.

아프칸은 알 카에다가 만들어지고 활동했던 주 무대이다.

구 소련이 아프칸을 침공하면서 아프칸에 거주하고 있던 무슬림을 지원하는 일종의 지하드 형태로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를 만들었다. 알카에다는 The basis, The Foundation 이라는 의미이다.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오사마에게 아프칸을 지원할 단체를 만들고, 미국이 지원하는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책임을 맡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우디를 통해 아프칸을 지원했으며 전쟁물자 지원과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오사마의 아버지는 사우디의 거부로 한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기도 했고,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 오사마 빈 라덴이 반미로 돌아선 이유가 아프칸 전쟁이 끝난 후 사우디에서 추방당했으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서방국가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9/11 테러를 야기했는데, 이는 결국 미국에 대한 복수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은 애매했다. 이라크와 알 카에다와의 연결 고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내 유대인 집단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이라크를 치기 위해 부시 행정부를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에 의해 쫓겨난 이라크 출신들이 후세인을 내몰기 위해 WMD(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거짓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였고, 이를 믿은 미국이 이라크를 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부차적 목표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즉, 이라크의 석유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판했고, 이라크를 통해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부시 독트린”은 선제적(Preemptive) 공격이라는 방법으로 타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셈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야기되면서,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의 정의와 그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Preemptive와 Preventive는 일상적인 단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이 용어를 쓸 때는 새로운 개념이 포함된다. 학자들 간에도 Preemptive와 Preventive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 결국 미국방부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다.

예방적 전쟁 : 긴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필연적이고, 지연되었을 경우 더 큰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확인이 있는 가운데 시작되는 전쟁.
(Preventive war : a war initiated in the belief that military conflict, while not imminent, is inevitable, and that to delay would involve greater risks.)

선제적 공격 : 적의 공격이 긴박하다는 명백한 증거 하에 시작되는 공격
(Preemptive attack : a attack initiated on the basis of incontrovertible evidence that an enemy attack is imminent.)

통상, Preemptive는 공격이라는 의미의 Strike을 쓰고, Preventive는 war와 함께 전쟁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 둘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선제적 타격은 국제법상 침략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침략전쟁을 벌이면 국제적으로 전범이 되는 것이며, 전범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의 개념은 의외로 역사가 깊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미 17세기 선제타격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선제타격의 개념을 사용했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발전소와 농축 시설을 선제타격하려는 계획을 가졌고,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 계획은 작전계획 5026(OPLAN 5026)으로 계속 진화되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핵의 위협이 증가될 경우, 작계 5026을 발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거나 논의 중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부시 독트린이 유효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로버트 케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 TV에 출연하여, 이라크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는 질문에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찾는데 실패한 경험을 통해 미래의 대통령(오바마를 지칭)은 전쟁을 시작하거나 정보에 의존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하려면 수많은 의문에 대답해야 하며 6, 7년 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 기준은 ‘미국 본토가 즉각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언론은 ‘부시 독트린’을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외견상 평화주의자였고, 또 실제 그랬다.

이라크 미군 철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실제 철수시켰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실수였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9/11과 관련이 없으면서 이라크 출신들의 거짓 정보에 속아 시작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러시아가 같은 전쟁을 시작했다면 러시아는 이미 파산에 몰려 국가가 붕괴되었을 만큼 미국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뤘다.

이라크 전쟁 1년 만에 1,500억불을 전비로 썼고, 매월 주둔 비용으로 40억불을 지출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라크 전비와 미국 국방예산을 합치면, 전세계 국방비를 다 합친 것을 훌쩍 넘어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 중 하나는 부시의 큰 오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는 미국이 아랍 국가들에게 민주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 후 일본을 민주화하였고, 동유럽이 민주화되었듯 아랍국가들을 민주화시키면 테러 집단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그 시작도 괴기스럽지만, 전쟁 과정도 엉망이었고, 무엇보다도 후세인 정권을 무너트린 이후 미국의 대처에 커다란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힐러리가 장악한 미 국무부는 관리를 파견해 이라크를 통치하도록 했지만, 현실을 모르는 책상머리 관리가 이라크의 통치는 커녕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이라크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갔고, 주둔 미군마져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라크 파병을 꺼리게 되면서 전쟁이 길어지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질 떨어지는 병사들이 이라크로 파병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다.

게다가 오바마가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면서 무정부, 권력 진공 상태가 생겼고, 그 틈을 IS가 채워넣었다고 할 수 있다.

즉, IS의 발현과 성장에 미국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

미국이 부시 독트린 정책을 폐기했다면, 미국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여지는 사라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난 8년간 오바마의 잘못된 외교 정책이 북핵을 방관하고 위협을 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 미국의 정책 기조는 다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바마를 잘못 보좌한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가 대선에서 떨어진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트럼프가 신고립주의 외교정책을 편다고 했으니, 물건너 간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의 고립주의 주장은 곧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신 네오콘의 등장을 눈여겨 봐야 한다.


2016년 11월 24일




Wednesday, November 23, 2016

북경의 나비와 역사







역사란 조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미래로 펼쳐지는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치 어제 북경 나비가 날개 짓이 내일 에콰도르에 허리케인을 몰고오는 것과 같다.

이를테면, 18세기 초 영국의 발명가 토머스 뉴커만이 증기기관을 고안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의 탄생은 없었고, 덩달아 맑스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 유대교 랍비가 되었을 것이다.

또, 스탈린도 없었고, 김일성은 동네 건달로 남았을 것이고, 한반도도 이데올르기에 의해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토머스 뉴커만을 원망할 수는 없다.

역사 속에 우리는 모두 공범이며 오늘 날의 모든 현실은 과거의 날개 짓의 결과물이자, 미래에 펼쳐질 역사의 원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사를 단절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역사는 거시안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

독일의 통일, 소련 연방의 해체, 동구의 민주화와 근래에 있었던 아랍의 봄 역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나비 효과에 따른 연속성을 갖는 연결된 역사의 한 문장이다.

9/11 사태는 알카에다가 일으켰지만, 알카에다의 탄생은 아프칸의 탈레반처럼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고, IS 역시 그 탄생에 미국이 미친 영향은 크다. 만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후 그토록이나 무력하게 철군하지 않았다면 오늘 날의 IS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침공하되 점령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 중동을 뜨겁게 달구고 무고한 수많은 희생이 생기게 한 것이다.

통독에서 오늘까지, 피로 적셔진 현대사 페이지는 불과 26년간의 기록일 뿐이다. 그 짧은 시간을 두고 우리는 냉전의 종식, Pax Americana의 출현이라며 오두방정을 떨었다. 그 사반세기의 짧은 시간 동안 과거 수백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전쟁과 내전이 발발했음에도 말이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APEC에 참석하기 전에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그리스와 독일을 스쳐가듯 ‘잠깐’ 방문했다.

그가 워싱턴에서 리마를 직행하지 않고 유럽을 거쳐간 이유는 뭘까.

지금 러시아는 발틱 해를 중심으로 깜짝 놀랄만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나토 군 역시 이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유세 중 트럼프는 독일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빼거나 군비를 더 부담시킬 것이라는 발언했다. 그 이후 유럽은 크게 반발하며 ‘유럽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미국은 유럽의 동맹이며 미군이 철수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유럽 동맹국을 달래고, 러시아와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모종의 사인을 보내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냉전은 종식된 것이 아니다. 마치 고고한 백조처럼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발을 놀리고 있었을 뿐이다.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데올르기에 의해 분단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태평양 전쟁의 유산이고, 냉전의 역사물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역사 속 공범인 구소련과 미국과 연합군의 합작품이며, 그들이 짊어져야 할 멍에이기도 하다. 그때의 날개 짓이 내일 한반도에 어떤 태풍이 되어 나타날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2016년 11월 23일



Tuesday, November 22, 2016

터키의 미성년 강간 합법화와 명예 살인





불과 반세기전 만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전까지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또 연애 결혼은 상상도 못했고, 집안에서 정해진 상대와 결혼했다.

요즘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연애는 물론, 같이 살아보고 결혼해도 좋은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이슬람 국가는 과거의 우리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연애를 금기시 한다. 대학에 다닌 딸도 아버지나 오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하며, 부인이 마트를 가는 것도 남편이 동행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론 이슬람 남자들이 제일 불쌍하다. 연애도 못해, 술도 못 마셔, 뼈 빠지게 일하다가 다 큰 딸 자식 등하교 시켜, 일하다 말고 장보러 같이 가야 해... 부인을 넷 둘 수 있다는 게 좋아보이지만, 그게 다 빚이다. 결혼할때마다 거금의 지참금을 신부 집에 줘야 하며, 부인들이 살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자주 장보러 다녀야 한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 부인의 수는 부와 비례한다.

이슬람 국가는 가족 중 여성(딸, 부인 등)의 노출을 극도로 제한한다.

페밀리 레스토랑에는 가족동반 손님과 남자 손님의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남자 혹은 남자들끼리 갈 경우 입장이 거부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된다.

또,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초대해도 대부분의 집에 손님용 공간이 따로 있어, 가족과 섞이지 않게 한다.

히잡이나 부르카 역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여성만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우디 여성 혹은 외국 여성은 동반자없이 홀로 사우디에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서방보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아랍국가들에서 서구 문화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사춘기를 지나 본능적으로 이성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을 완벽 차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몰래 만나 연애하기도 하고,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문제는 여전히 결혼은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날밤, 여성이 첫 경험을 하며 생기는 혈흔이 묻는 속옷이나 천을 신랑이 친구에게 전해 주면, 친구들은 그걸 흔들며 자동차 몰고 크락숀을 누르며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그런데 만일 출혈을 보이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생긴다. 그래서 혼전 관계를 할 경우 항문성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만일 첫날밤 출혈이 없으면 종종 명예 살인이 발생한다. 즉, 아버지나 오빠, 혹은 집안의 남자가 신부를 살해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겼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이다.

만일 어떤 미혼의 여성 혹은 소녀가 누군가에 의해 강간을 당하면, 역시 명예 살인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집안에서 지정한 남자와의 혼인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한번은 용서하지만, 다시 거절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 같은 명예 살인은 코란에 근거하는 샤리아 율법이며 오랜 관습이어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같은 명예 살인을 형법으로 다스리기 곤란하다. 일부 이슬람 국가는 법으로 명예 살인을 금지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유엔이 파악하는 명예 살인 건수는 년간 5천 여건이지만, 영국 인디펜던트 지는 2010년 희생자는 최소 2만 명이며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간한 남성은 피해자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만일 이 남성이 강간당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죄는 용서된다.

터키는 대부분의 국민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세속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세속주의를 명문화한 나라이다. 세속주의란, 종교와 정치, 관습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형법상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강압적 성적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혼하면 처벌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즉, 미성년자가 관계를 갖거나 강간당할 경우, 그 여성은 명예 살해되고, 남성은 교도소로 갔지만, 남성이 그 미성년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로 샤리아 율법과 같다. “강압적 성행위”라는 조건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강간이 발각되면 가족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하여 이를 무마할 것이기 때문이며, 가족은 어린 딸을 명예 살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결혼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성년 강간범은 죄를 용서받게 되며, 미성년 강간은 합법화되는 것이다.

터키에서도 명예 살인은 빈번하며, 유엔은 최근 급증하는 여성 자살이 명예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터키가 EU에 가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명예살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미성년 강간 합법화 법 개정은 터키 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헌법이 규정한 세속주의를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22일) 터키 총리는 이 형법 개정안을 의결에 붙이지 않고 더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법 개정을 두둔하며 지지해 왔다. 왜 이를 입법화하려고 했는지 의문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2일


북한 헌법과 종북 좌파












난 진보주의자가 몽땅 종북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보주의자 중에도 종북 좌파가 있겠지만.

또, 종북 좌파주의자가 몽땅 간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실제 간첩이거나 간첩에 준하는 행위를 한다고 봐. 본인이 의도 했든 아니든 말이지.

종북 좌파가 누군지 알려면 먼저 북한 헌법을 볼 필요가 있어.

북한 헌법?
그래 북한에도 엄연히 헌법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북한 헌법 전문 모든 문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시작해. 헌법을 아예 “김일성헌법”이라고 적어놓고 있어.

이런 문장도 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이게 헌법에 적혀 있어. 웃기지.

원래 헌법은 그 나라 법체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

헌법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키고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조항을 구체화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또 그 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즉, 헌법은 선언적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지키고 수행하기 위해 쓰여진 거야.

우리나라 헌법의 예를 들자면, 헌법 제34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률이 있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 조항은 대단히 선언적이야.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들을 보장하고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지 의문이야.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헌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을 읽고 숙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 왜냐면 북한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하거든.

과연 북한 주민들이 북한 헌법에 따른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믿을까?

아무튼 종북 좌익 세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헌법에서 눈여겨 봐야 할 건, 제 9조야. 여기에 ‘남조선’의 적화 통일에 대한 염원과 전술이 적혀 있지.

“(전략)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국통일은 남조선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한 전술이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야.

그냥 읽으면 별 것 아닌것 같지만, 이들이 말하는 자주가 바로, 미국 등 외세의 퇴출을 의미하거든.

북괴는 남한이 일제의 침략 이후 미제(미제국)의 침략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에서 미제의 식민지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거든.

즉, 일제 강점기과 미제 강점기로 구분해. 지금은 미제국에 의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남한을 미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단 말이지. 또, 이런 주장을 북한 주민들에게 고취시켜, 남한의 해방이 북한 주민의 염원이라고 가르치지.

“일제 강점기”는 바로 북한식 용어이고, 미제 강점기에 대응하는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술책이지.

처음 북한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48년이지만, 1972년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었어.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국방력이 남한보다 우월했어. 미군만 없다면 말이지. 미군, 특히 미국이 가진 전술핵이 북괴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었어. 김일성은 미군만 없으면 적화통일할 수 있는데, 미국이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떻하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공작을 해.






그래서 당시에는 반미, 미군철수 주장 시위가 극심했지. 그때 종북 좌익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자주”야.

자주란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이므로, 미제를 내몰고 독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북한 헌법 9조에 적힌 전술이야.

북괴가 자주를 외치는 건, 번역하자면 “미국만 없으면 적화 통일이 가능한데, 미국이 원수다. 미제국을 몰아내야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인 거지.

또, 9조에 있는 평화통일은 위장일 뿐이고, 민족대단결에 주목해야 해.

민족대단결은 쉽게 말해 “우리끼리”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615 공동 선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난 후 발표한 615 선언문 제 1항의 내용은 이래.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국민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1항에 바로 북한 헌법에 명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전술이 그대로 들어있지. 북한 헌법이 명시한 통일 전술을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확인한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의해 준 거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어.

북한 헌법을 동의하고 수용해 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종북 좌파라고 분류할 수 밖에 없어.

내가 생각하는 종북 좌파 세력은 이런 부류야.
아, 물론 순전히 내 판단 기준이야. 그러니까 괜히 시비걸지는 말아.

우선, 반미,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이야.

내가 미국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서가 아니야. 미국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야.

반미, 미군 철수는 김정은이나 북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반미, 미군 철수나 이에 관련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일단 종북 좌파로 분류해.

이를테면, 사드 반대 같은 구호가 그런데, 사드는 사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어 미사일 체계야. 솔직히 사드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거지. 사드는 국군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야.

만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동시에 평택 미군 기지와 평택시를 공격하고, 사드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단 하나라면 미군은 평택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을 쓸거야.

미국이 자국 국민, 군인을 먼저 보호하겠다는데, 그걸 원망할 수 없지. 억울하면, 우리도 국군이 운용하는 사드를 배치하던지 KMD같은 방어망을 빨리 설치해야겠지.

아무튼, 사드를 반대하는 건, 종북 좌파라고 봐.
물론, 사드 반대 시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북 좌파는 아닐거야.

이들 중 상당수는 사드 때문에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자신이 왜, 무엇때문에 반대 구호를 외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영문도 모른 체 사드 반대를 외치는 것이 결국 종북 좌파를 옹호하는 것이고 나아가 김정은이나 북괴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야.

두번째 부류는 “민주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난 지금 충분히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해. 민주화란 구호, 다시 말해 구호로써의 민주화는 20년 전에는 의미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

게다가 민주화는 공산주의식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봐.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야. 그런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야? 절대 아니지.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야. 주체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독재, 세습국가이지. 오히려 전제군주제의 왕정국가에 더 가깝지.

그런데 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같은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고 봐? 전형적 용어 혼란 전술이자, 기만 전술이지.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중 유난히 “연대”를 주장하는 단체와 “민주” 혹은 “민주화”를 내세운 이름의 단체도 일단 의심해.

무슨 무슨 시민연대, 무슨 무슨 민주화 운동본부 같은 것 말이지. 물론 ‘연대’나 ‘민주’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몽땅 종북 좌파 단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민주나 연대는 공산주의식 용어 혼란 전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또, 종북 좌파라고 의심하는 세력은 사회 혼란 세력이야.

사실, 핵심 종북 좌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몰래 북한에 가서 노동당에 가입을 했거나, 충성 맹세를 했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간첩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은 후 충성 맹세를 한 원조 종북 좌파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진 않아.

따라서, 이들 만으로는 북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세력을 규합해야 하는데, 가장 만만하게 포섭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야.

즉, 사회 약자나 사회 불만 세력 등에게 다가가 이들을 포섭하는데, 이때 절대 김일성, 김정은을 입에 올리지 않아. 가장 좋은 건, 시민사회단체로 포장하는 거지.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손 발이 되어 줄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뇌하고 포섭할 뿐 종북 좌파라는 걸 드러내지 않지.

따라서 포섭된 노동자는 노동 운동을 하는 것이고, 농민은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고, 학생은 학원 자유화를 외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

원조 종북 좌파들이 노리는 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거야.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반 정부 운동을 하고, 불만을 키워내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북한이 침략을 하면 체제를 전복하고 동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또, 반미, 반정부 시위에 앞장 설 세력으로 키워내는 거지.

따라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도 종북 좌파이거나 그들에게 물든 세력이라고 봐. “이것도 나라냐”, “헬조선”, "흙수저" 등이 바로 사회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는 구호라고 할 수 있지.

사회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합리적 비판이라면 논리와 대안이 있어야겠지. 따라서,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불만, 정부 불만 세력을 종북 좌파라고 보지는 않아.

사실, 지난 70~80년대 학번 (그 당시 대학 입학생) 중에는 의식화 교육을 받은 이들이 상당수 있어.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잘하던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 학습 몇 번 받고 나서 완전히 좌익으로 빠진 사례는 많아.

이념적으로 완전히 백지 상태였다가 감언이설에 빠지는 거지.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졸업하고 생활고에 빠지면서 당시 이념을 잃어버렸거나 사상 전향을 했겠지만, 여전히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아.

그들이 지금 50대 전후 사회 리더 급이지.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겠어?

또 학습을 받아보지 못했고, 시위에 적극 참여해 보지 못했던 이들 중에는 심리적 부채 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지. 이들의 상당 수를 강남 좌파라고 하지.

물론 이들이 김정은을 숭배하고 추종한다고 보지 않아.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체 종북, 친북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는 애국적이라고 생각하겠지.

정리해서 말하자면, 반미, 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시민단체로 포장해 노동자, 농민, 학생을 포섭하거나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우리끼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단 종북 좌파로 의심해야 한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종북 세력에 이용당하는 자들이 상당 수라는 거야. 한심한 일이지.


2016년 11월 21일


Friday, November 18, 2016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의 내용은 무엇일까?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놓고 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야당은 국방장관을 해임촉구안(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진보 언론들은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이게 뭔지 모르는 국민들은 또 다시 세뇌당하고 동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일본과 가서명한 GSOMIA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일간 GSOMIA,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하려던 GSOMIA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GSOMIA의 내용은, 한일 간 어떠어떠한 군사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교환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없다.

즉, GSOMIA는 어떤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 받기로 약속하는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정보를 받는 수령국은 받은 정보를 해당국의 법에 따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미일간 GSOMIA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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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비밀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위한 원칙

양 체약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a) 비밀 군사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 3 국 정부, 개인, 기업, 기관, 조직 또는 다른 단체에 대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b) 비밀 군사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 군사 정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당한 마라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c) 비밀 군사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해당 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d) 비밀 군사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해 정보에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 비밀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준수한다.

(e) 비밀 군사 정보를 취급하는 정부의 각 시설이 비밀 군사 정보 취급 자격을 가지며, 해당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되는 개인 전화 번호부를 유지한다.

(f) 각 당사국 정부는 비밀 군사 정보의 배포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식별, 소재, 목차 및 관리 절차를 설정한다.

제 17 조 비밀 군사 정보에 ​​대한 직원의 액세스

(a) 어떠한 정부 직원도 계급, 지위 또는 비밀 군사 정보 취급 자격만으로 비밀 군사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b) 비밀 군사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해당 액세스를 필요로하며, 해당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 군사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대해서만 인정된다.

(c) 양 체약국 정부는 공무원에 비밀 군사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는 결정이 국가 안보의 이익과 합치 및 해당 공무원이 비밀 군사 정보를 취급함에있어서 신뢰할 수하고 신뢰할 수있는 여부를 나타내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d) 비밀 군사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공무원에 대해 (c)에 규정하는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가 양 체약국 정부가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e) 일방 체약국 정부의 대표자가 타방 체약국 정부의 대표들에게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 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i)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의 대표자가 필요한 수준의 비밀 군사 정보 취급 자격을 가져야 한다.

(ii)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의 대표자가 공용 목적으로 접근을 필요로 한다.

(iii)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정부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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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2년 한일간 체결하기로 하고 작성한 GSOMIA의 최종안이며, 핵심 내용은 미일간 GSOMIA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가서명한 GSOMIA도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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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防衛秘密,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極秘 또는 Hi 秘 그리고,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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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두고, GSOMIA를 체결하면 당장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것처럼 떠들어 대거나, 북진할 경우 일본이 38선 이북을 점거할 것처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GSOMIA는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외부로 누출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지, 어떤 정보를 주고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다. 제말 정신 좀 차리고 살자.


2016년 11월 18일


달러와 원유 가격의 상관 관계






일전 어느 포스팅에서 달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석유 거래에 '주로' 달러를 쓰기 때문이라고 적은 바 있다.
(주로라고 하는 이유는 요즘 이란 등은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도 거래하기 때문. 그러나 여전히 달러가 주 거래 화폐라고 할 수 있다.)


시리아 내전의 진짜 이유? -파이프 라인 전쟁- 

셰일 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권력의 이동



또, 외환보유고 즉, 달러 보유가 중요한 이유도 석유를 사와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일 원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있어야 석유를 살 수 있으므로, 달러 가치가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의외로 원유 가격 변동은 달러 강세/약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달러의 강세/약화가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크다. 이걸 달러가 원유에 Granger Causal하다, 혹은 Granger Causality가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과거 달러와 원유가의 상관 관계를 통해 이미 입증되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달러가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까?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원유 수입국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이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유가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원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공급 증가로 결국 유가가 하락하며,
원유 수출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이면, 석유 판매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생산량을 늘려 역시 공급 증가로, 유가 하락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달러 가치는 원유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그 반대 상황 즉 원유 가격의 변동은 달러 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과거 미국이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할 때는 원유가가 상승하면, 미국의 달러 지출이 커져,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되어 달러 약세를 보인 적도 있었다(혹은 그렇게 설명하기도)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원유 수입이 없고, 게다가 또 다른 세일 유전의 발견으로 미국이 앞으로 원유를 수입하기는 커녕, 본격적으로 수출할 판이니, 이게 세계 경제와 달러 가치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2016년 11월 18일



Monday, November 14, 2016

소위, ‘영리 의료법인’,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 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영리 의료법인, 의료 영리화 혹은 의료 상업화라는 용어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자.



1. 의료시스템의 구조


의료 시스템은 의료 공급자(provider)와 의료 소비자(consumer), 지불자(payer)로 구성된다.

지불자는 의료 소비자인 경우도 있지만, 보험자(insurer. 민간보험자 혹은 공공보험자)이거나 국가일 수도 있다.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경우를 국영 의료(National Healthcare) 혹은 공공의료(Public Healthcare)라 하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거나 보험자 (민간보험자를 말한다.)가 지불하는 경우를 민간 의료(Private Healthcare)라고 한다.

국영 의료의 경우 국민들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을 통해 세금과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이 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지불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 비영리 기관도 보험자로 부른다.

프랑스의 경우, 보험료를 따로 내며,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를 소비자가 지불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 받는다. 진찰료 경우 보통 23~49 유로를 내며, 이 중 70%를 돌려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를 가지고 있고, 이 보험의 형태를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데, 건강보험은 공공보험이지만, 제도의 문제로 공공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와 사유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배제성과 경합성에 있다. 공공의료의 경우 대부분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경합하지 않도록 규칙을 두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는 경합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의료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매우 강한 사유재라고 할 수 있다.

의료 시스템은 보험자 측면에서 볼 때는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는 공공 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불자(Payer)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 영역(Public sector)과 민간 영역(Private sector)로 구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더 중요한 분류이다.

즉, 지불자가 공공보험이거나 국가인 경우를 Public sector라고 하고, 민간보험이거나 소비자인 경우를 Private sector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시스템의 구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용어의 정리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나 시민단체가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따위의 근거없는 용어를 만들어 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작위적 용어는 의사 소통의 혼란을 가져오고 논란을 부축기게 할 수 있다.



2. 공공 의료가 민간 의료를 규제 하지는 않는다.


이런 기준에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국가가 payer 역할을 하므로, 국영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Public sector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공급의 경우, 모든 병원이 국가가 설립한 병원은 아니다. 즉 공공 병원(국가 혹은 공공기관 개설한 병원)과 민간 병원(민간 기구, 단체 등이 개설한 병원)이 섞여 있으며, 이들은 payer 역할을 하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영국에는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공공의료만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영국에서도 Private sector가 존재한다.

영국 국민 중 1천2백만명 이상이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은 민간 병원을 이용한다.

영국에 대표적인 민간 병원(Private Hospital)으로는 Aspen Healthcare, BMI Healthcare, HCA International, Nuffield Health, Ramsay Health Care UK, Spire Healthcare, Imperial Private Healthcare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 있다.

또 이들 민간 병원 뿐 아니라, 국영 의료 서비스(NHS)를 제공하는 병원도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NHS는 이들을 위한 즉, Private sector를 위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늘리는 추세이다.

공짜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보험료를 내며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민간 병원을 이용할까?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공공 의료의 특성인 낮은 경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규제하는 강제성이 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빠른 진료, 공공 의료가 제공하지 않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영국 뿐 아니라 공공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는 반듯이 Private sector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 UAE 등 국가가 꽤 양질의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고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들 역시, Private sector가 존재하며, 이 영역에 있는 민간 병원은 상당히 활발히 성업 중이다.

게다가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그 어떤 나라도 Private sector 즉, 민간 보험이나 민간 병원을 규제하거나 불허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Private sector 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3. 미국의 의료 시스템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흔히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고, 영리 병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진료받기 곤란할 지경에 빠질 것으로 착각한다. 미국 의료의 실제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미국에 있는 병원의 79%는 비영리 병원이다. 이중 21%는 정부가 소유한 병원이고, 실제 영리 병원은 전체 중 21%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 전체가 보험료를 내고 국영 형태의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도 25%가 영리 병원인 것을 비교해 보라.

진료비는 그렇게나 비싼데, 비영리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비영리이고 영리이고, 민간 병원이고 공공 병원이고 진료비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고, 대부분 나라도 자선병원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또, 미국은 GDP의 무려 17.2%를 의료비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7% 수준이며 스위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10~11%), 이 중 64.3%를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의 대부분은 민간보험사가 지불하며, 실제 소비자 즉 국민이 직접 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 케어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정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연방 정부 공무원과 그 가족은 모두 정부가 의료비를 지불한다.
또, 수는 작으나 원주민들 역시 정부가 부담한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재향군인회인데, 재향 군인과 그 가족도 미국 정부가 부담(VHA.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하며, 그외에도 medicare, medicaid, 어린이 보험(CHIP.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노인 보험(PACE.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등으로 커버해 주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 국민 중 37.1%는 이처럼 미국 정부에 의해 (무상) 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67.2%는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90.9%는 큰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보험에 가입된 67.2% 중 55.7%는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다. 즉, 순수하게 직접 보험료를 내는 비중은 전체 국민의 16.3%에 불과하다. 이렇게 90.9%는 어떤 식으로든 커버되어 있으므로, 오바마 케어는 어떤 형태로도 커버되지 않는 9.1%의 국민을 위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미국 국민의 37.1%는 미국 정부가 payer 역할을 하는 Public sector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Private sector 속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측면에서 볼 때) Private sector의 비중이 클 뿐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가 공존한다.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의료 지출 비중이 더 커서, 인구의 37.1%을 커버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료비의 64.3%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미국 의료제도의 실질적 문제이다.



4.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황을 보면, 지불자는 국가(의료 급여의 경우)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의 경우)이며, 민간이 개설한 병의원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보험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하고 (즉, 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일까?
다음은 공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이다.

  1. 보험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율이 30~40%에 육박한다.
  2. 게다가 가벼운 질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고, 중병에 걸릴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는 부조화가 있다. (보험의 기능을 상실했다)
  3.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의료 급여라고 하는데, 의료 급여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아 무임 승차가 극심하다. (사실, 의료급여는 보건의료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복지의 영역에서 다루지만,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면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4. 공공보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합성을 최대로 낮추기 위한 기전이 필요한데, 이런 기전이 전혀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딱 한 줄이 있다. 즉, “2단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급여를 이용해야 한다.”는 구절인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5. 건강보험의 과다 이용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
  6. 수가를 설계할 때, 행위에 대한 원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를 미리 산정하여 이를 감안해 원가를 맞추도록 하고 있어, 공급자가 비급여에 매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곧 보장성을 떨구는 역할을 한다.
  7. 실손형 민간보험을 허용하여, 의료 자원의 낭비와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부축인다.
  8. 보험 재정의 지출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 비합리적이다. (약제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수술 등 행위료 비중은 낮은 한편, 경질환 지출 비중은 높다.)

이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보험 정책에 문외한이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말해, 건강보험은 표면적으로는 공공보험의 형태를 띄지만, 공공성을 상실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Public sector만 존재할 뿐, Private sectors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NHS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부터 미국과 같이 거대한 의료비를 쓰는 나라,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모든 국가에는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s가 공존하고 있다.

Private sector는 Public sector가 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와 공공성의 문제로 낮출 수 밖에 없는 경합성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Private sector의 허용은 친 시장적 정책이며,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하는데, 이를 막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규제하거나 금지시키는 나라는 들어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제외하고 말이다.



5. 영리 의료법인,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


영리 의료법인과 의료 영리화는 진보 세력이 쓰는 용어이다.

영리 의료법인은 현재 국내의 모든 의료 법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의 반대 의미로 쓰인다. 정확하게는 상법상 법인의 형태의 의료법인을 의미하며, 정부에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명칭을 쓴다.

영리, 비영리 의료법인의 차이는 투자자가 있느냐 즉,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이든 영리 의료법인이든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다만, 비영리 의료법인은 투자자가 없으므로 그 수익은 법인의 자산이 되며, 병원에 재투자할 수 있다. 수익을 내는 것은 당위성을 갖는 것이며, 부끄러운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의료 영리화는 수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로지 수익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운영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의료 상업화는 의료계 내에서 나온 용어이다. 의료 영리화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진보 세력이 주장한 의료 영리화를 그대로 주장할 수 없어 대용하여 쓰기 시작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진보 세력은 비영리 의료법인을 반대할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반대와 무상 의료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들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어 의료 상업화를 내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혼란을 꾀하는 용어 교란전술의 하나로 봐야 한다. 여기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의사들은 말이다. 그런데 한 술 더떠서 의료 상업화 반대라니… 할 말이 없다.

아무튼 의료계 일각과 진보 세력은 공히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즉,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을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반대의 이유는, 1)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의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2) 일반인 누구나 의료업에 뛰어 들수 있고, 3) 의사가 자본가의 노예가 되며, 4) 자영업 의사 즉, 의원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또,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수가가 올라가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것이라고 본다.

과연 그럴까?



6.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의 이유는?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당시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KDI에 의뢰하였다. 기재부가 연구 용역을 준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GDP를 가질 경우, 제조업으로는 국부 창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3차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KDI는 2007년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에는 전시산업, 광고산업, 변호사, 금융서비스, 물류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3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연지정제 폐지
둘째, 민간의료보험 도입
셋째, 영리 의료법인 허용

한 마디로 말해, 건강보험의 단일 보험체계를 없애고, Public sector만 존재했던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Private sector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 KDI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진보주의자들의 보건의료기조 (즉, 의료민영화 반대, 무상의료, 주치의제도 도입 등)의 저항으로 이를 덮었고, MB 정권에서는 이를 정책과제로 삼아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이 세가지 사항을 입에 달고 다니며 주장했지만, 당시 진보적 시각을 가졌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센 반대와 광우병 파동으로 정책 추진력을 상실하여 무산되었다.

물론 의료계의 반대 역시 이에 한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7. 반론들


이 세가지 사항 즉, 비정상의 정상화, Private sector의 도입은 현재로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치 유령처럼 여기 저기를 떠돌고 있을 뿐이다.

우선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만일 단지 영리 의료법인 만을 허용할 경우 의료시스템 자체의 변화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영리 의료법인 병원 역시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하고, 심평원의 심사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니 현재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료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보고 이에 투자할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사무장 병원이 판 치고 있는데, 사무장 영리 병원이 생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법인이다. 법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병원은 지금도 오너가 의사가 아니라도 설립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설립되는 병의원을 말한다. 결이 다른 이야기이다.

핵심은 의료 공급의 형태가 아니라, payer의 형태이다. 지불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의료 공급 즉, 병원이 민간이 개설한 것이냐,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설한 것이냐, 영리 병원이나 비영리 병원이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걸 이해 못하면 보건의료 정책, 보건경제학을 논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수가가 올라가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며 상상일 뿐이다.

우선, 영리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자본가들이 정부를 압박해서 수가를 올릴 것이라는 상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이 상상 속에는 의사들은 약해서 정부를 충분히 압박하지 못해 수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불쌍한 생각이다.

또,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된다고, 그것의 영향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보험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우선, 민간보험 도입은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이 해제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곧 다보험체계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같이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해 쓰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그러하다. 독일은 공무원이거나 년간 5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영리 법인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도입은 모두 한 몸으로 움직일 때 영향력이 있을 뿐, 영리 의료법인 도입 만으로는 특별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8. 결론


첫째, 다른 영역도 마찬 가지겠지만 보건의료를 논하려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관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불필요한 오해와 착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로는 영리 법인 도입은 물론,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도입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셋째, 영리 법인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도입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Private sector를 도입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기형화된 건강보험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다. 넷째, 이 제도들의 호불호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2016년 11월 14일


Sunday, November 13, 2016

Fiction : 당신은 누굽니까?







언론은 나팔을 불고 일부 국민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자신의 추임새를 더 도드라져 보이려고 진보 세력도 힘껏 춤을 추지만, 국민들의 촛불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아닌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게다가 여당이 앞장 서 춤추는 건.
419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순실 사태의 배후가 김정은이거나 용공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야당이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조선일보(TV조선)가 최초 미르 재단에 대한 보도를 했고, 그 뒤 한동안 잠잠하다가 한겨레가 우병우 수석의 뒤를 캐던 중 제보를 받고 미르재단, K스포츠 그리고 최순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겨레가 독일로 최순실을 찾아갔을 당시(10월 경)에도 jtbc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jtbc가 취재에 뛰어든 건 한겨레보다 한참 뒤다.

한겨레가 최순실 관련 보도를 쏟아냈을 때, 공중파, 조중동, 종편 그 어디도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한겨레 탐사팀이 그래서 외로웠다고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jtbc가 타블렛을 입수한 이후 모든 뉴스, 방송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최순실 폭탄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민주당은 부랴부랴 특위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갔다.

매체들의 보도 내용은 한결같이, 의혹, 추정, 추측이고, 그나마 사실로 인지될 수 있는 것도 황색저널 수준의 기사들 뿐이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가릴 것 없이 대대적인 무차별 융단 폭격을 해댔다.

모든 언론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추정과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기사화 했고, 매일매일 기사가 떨어지지 않게 마치 누군가 기사거리를 나누어 주듯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순실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가 누구이든 조선일보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매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자이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오늘 방송(TV조선)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살라미 전술’이란 용어를 썼다.

그는 이것을, ‘마치 살라미(소세지의 일종)를 썰어 주듯 조금씩 조금씩 대응하는 것’이고 설명했다. 즉, 청와대가 살라미 전술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대국민 사과 혹은 대국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 표현을 썼다.

그러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의 정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salami tactics




원래 이 말은 헝가리 공산당 위원장 라코시(Rakosi)가 “적을 살라미 소세지 쪼개듯” 파괴했다고 말한 것에 유래한다. 이후 공산당 협상 전술의 하나로 상대에게 작은 양보를 계속해 얻어 내는 것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했다.

지금 살라미 전술은 협상 기법 중 하나로, 의제를 통으로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뉘어 쟁점 별로 해결해 나가는 협상 방식을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방송의 패널 중 한 명이 통화 직전에 역시 살라미 전술을 언급하며, 이동관 전 수석과 똑같은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둘다 우연히 잘못된 내용을 똑같이 알고 있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엔, (그들 표현대로) 누군가 살라미를 썰어 주듯, 최순실 기사거리를 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기자들은 취재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 것이고 실제 그럴지 모른다. 누가 배후에 있다면 드러내서 기사를 주진 않을테니 말이다.

그 배후가 소위 여당의 잠룡들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설령 그 잠룡 중 누가 가담했거나 본인도 모르게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그는 주동자가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은 TV조선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봐야 한다. 지금도 TV조선이 가장 선정적, 선동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지금 언론의 중립성은 오간 곳 없다. 모두 한 목소리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다. 내세우는 이유는 하나이다. “저토록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본질이나, 국제 정세나, 북핵 문제 따위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이 사건이 그토록이나 중차대한 것이었을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얻어 걸린 사건인 듯 하다. 이들이 기획 했거나 주도 했거나 혹은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을 대선까지 오래오래 끌고 갔으면 할 뿐으로 보인다.

하야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막상 하야 한들 대안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한 배를 탄 것 같아도 그들은 절대적 경쟁관계이며, 문재인과 안철수는 어찌되었든 한 판 승부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대통령이 당장 하야한다고 하면, 제일 곤혹스러워할 측은 야당이 될 수도 있다. 60 일 안에 공약을 만들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두 명의 후보를 내세울 경우 둘 다 패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당 중 비박 측은 당을 쪼개길 원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당 소속의 대통령을 (하야가 아니라)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비박 측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거나, 아니면 일정상 어쩔 수 없이 하야 카드를 버리고 탄핵 카드를 꺼내 들기로 한 것 같다. 물론 다른 당을 만드는 건 수순이다.

친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목숨을 함께하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나머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도 지켜야겠고, 여당의 지분도 지켜야겠고, 국민 눈치도 살펴야 하고, 다음 총선도 걱정이 될테니, 심정은 이해가 간다.

당연하지만, 여당 중 친박은 주동자가 아니다. 그럼 비박은?

…!

이 사건을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사건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언론도 장기판의 말이고, 멋 모르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든 시민도 장기판의 졸로 보인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물론 민노총과 같은 진보 세력, 세 야당 모두 이번 판에서는 포석일 뿐이다. 포석은 승패를 논할 수 없다.

만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였거나,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을 이용해 모종의 공작을 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누구일까?
김정은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자는 누굴까?

원하는 건 또 뭘까?





2016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