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27, 201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요약하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노동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25일 아베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말을 바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며,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 중 일부는 오보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는 mbc 만이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17일 발언대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5일 통화 발언대로 이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자.

태평양 전쟁 이후인 1951년, 패전국인 일본의 처리를 놓고 승전국인 미국은 관련국들을 불러 모아, 전쟁 보상과 전후 일본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부른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서방 세계로 끌어들여 냉전 시대의 소련을 견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전후 일본 처리는 미국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통고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즉, 해외에 있는 일본의 자산 (1945년 기준 약 253억 달러에 이르는)을 각 점령국이 몰수(청구권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인정하고, 일본국과 국민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일본에 대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강화조약에 사인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일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일본의 패전 당시, 조선은 태평양 전쟁에 의해 점령된 피점령국이 아니라, 이미 그 훨씬 전에 스스로 나라를 일본에 가져다 바쳐 (혹은, 강제로 빼앗아) 합병된 상태였다. 즉, 일본과 합병된 상태로 사실상 일본의 동맹국 혹은 속지에 해당하며,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것이며, 강제 징용에 의해 수동적으로 전쟁터에 끌려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우리의 주장일 뿐 당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선이 피해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 동의하지 않은 학자들이나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아무튼, 이 조약이 체결된 51년 9월 당시 이승만 정부는 625 사변에 몰두되어 있었고, 전쟁이 급선무이지, 대일 청구권 문제는 나중 일이었다. 또, 이승만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때도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우리나라에는 충격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한편, 피점령국의 일본 재산은 피점령국에게 귀속된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인용하여, 한국 내 일본국 혹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정부가 임의로 처분하기도 했다.

이후 한일간 회담을 통해 식민지 지배 통치에 대한 보상 문제를 거듭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개인 배상을 희망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박정희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을 보내 한일기본조약을 맺도록 한다.

또 이와 함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역시 체결한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투자한 자본과 재산, 일본인의 재산(약 47억 달러 규모)을 모두 포기하고, 3억 달러 무상 자금 지원, 2억 달러 차관을 지원키로 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이 협정을 맺음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개인 배상의 의무가 없으며, 한일기본 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명백한 국가간 조약,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혹은 때에 따라, 걸핏하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고 반일 감정을 쌓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60년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치게 서둘러, 너무나 약소한 금액으로 청구권을 비가역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로는 적은 금액도 아니었고, 크던 작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었고, 나아가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던 때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명백하게 틀린 것이다.

적통을 이어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선대 대통령이 맺은 국가간 조약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Saturday, August 19, 2017

보건복지부 장관 식이나 한 사람이 할 소리인가?












유시민 전 장관이 하도 욕(?)을 먹길래, 일부러 썰전을 찾아 봤다.

유시민의 썰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답답할 지경이다.


그의 첫 발언은 "의료서비스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어서 소비자 주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중국집(요식업)은 소비자 주권이 있단다.

그의 워딩을 그대로 적으면, "아픈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병원에서 해 주겠다는 치료법이 맞는 건지, 맞다고 해도 가격이 적정한지, 이에 대해서 소비자가 판단을 전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 주권을 대신 행사해 줄 사람이 필요하며, 그것이 건보공단, 심평원"이라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자.

중국집의 짜장면은 고기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량의 짜장과 양파와 면을 쓴 건지, 청결하게 요리한 것인지, 그릇은 제대로 닦은 건지 알 수 있나?

그걸 모르면서 중국집 이용에 소비자 주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나?

유시민은, 중국집은 여러 군데가 있어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면 옮길 수 있지만, 병의원은 안 된단다.

사실일까?

의사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병원을 바꾸고, 여기서 수술해도 된다고 해도, 굳이 대학병원 가겠다고 의뢰서 써 달라는 환자가 널려 있는데?

검사하자고 하면, 필요없다고 거부하고, 검사를 안하면, 왜 검사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감기로 열나는데 왜 주사도 주지않느냐고 따지고, 왜 수액 놔주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소비자 주권이 없다고?

게다가 공단, 심평원이 있어야 의료 소비 주권이 생기는 것이라면, 의사 행위에 대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심사와 평가를 하는 우리나라 심평원같은 국가 기구가 없는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주권은 어떻게 된걸까?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와 국민은 의사를 믿고 의지한다.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사먹을 때, 먹고 배탈날 일은 없을거라고 믿고, 청결하게 조리할 것이라고 믿고, 기분 좋게 먹으면 한 끼를 잘 해결하고, 그걸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것처럼, 의사가 의학의 전문가이고, 내 건강을 알아서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묻고 따지고 들지 않는 거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 국민은 의사를 닭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행동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고 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통제 구역 안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지, 소비자 주권 따위로 어설프게 변명하려 들지 마라.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의료기관이 적자라는데, 의료서비스 원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실상은 노동시장으로 통해 알 수 있으며, 노동시장은 대입을 보면 안다.

공부잘하는 애들이 모두 의대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 서비스를 40년간 해왔으면 의사가 돈벌이가 안돼야하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가 있나.

의료 수가 원가 계산은 어려울 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수가 구조가 적자라는 건, 의료계의 주장이 아니라, 심평원의 주장이었다.

심평원은 급여 항목은 적자이며, 비급여를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를 통해 적자분을 보전한다고 해도, 의료 수입만으로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어, 병원으로 하여금, 병원 안에 주차장, 수퍼, 식당, 영안실 등을 통해 의료외 수입을 내서 이윤을 챙기라고 한 것도 정부이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어떻게든 적자를 모면하고자 쥐어짜는 경영을 한다. 그렇게 쥐어 짤 필요가 없는 공공 의료기관 즉,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은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그걸 착한 적자란다. 젠장.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애들이 의대를 지망하는 건, 의사가 되서 번듯한 병원 건물 세우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 그나마 의사가 되면 취업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제일 클 것이다.

물론, 지금 의대가는 애들이 전문의 따고 나오는 1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의사들의 소득이 좋다는 것도 옛날 이야기이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된 89년 이전, 아니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 년 이전에 의사들은 나았을지 모른다.

소득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그 당시 과거의 의사들 소득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공대나 상대를 가서 대기업 임원이 된 이들에 비해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교 불가이다.

의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남들보다 성적이 좋아 의대가서, 남들 대학 시절 즐길때 뼈빠지게 공부해서, 쥐어 터져가며 수련받아 전문의되서,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국가가 시키는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열심히 환자보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줘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의사 10만명이고, 유시민 말대로, 노동 시장 측면으로 보면 5천만 인구의 0.2% 이다. 노동 시장은 대학입학을 보라며? 성적 순으로 따져도 1% 안에 들어간다.

그럼, 대우도 사회 1% 안에는 해줘야 옳은게 아닌가? 지금 의사들 중에 소득 수준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왜 20년전, 30년전의 소득 수준이 지금은 안되는 건가?

이게 사회 정의인가?

의사들이 분노하는 건, 밥 빌어먹지 못해서가 아니다. 평생 노력하고 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라왔을 뿐인데, 갈수록 대우가 나빠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도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 식이나 했던 사람이 국민들 다 보는 방송에 나와서 저게 할 소리인가 싶다.

지금 젊은 의사들은 모르겠지만, 의약 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정부로부터 쥐어 터지고, 당해왔던 40, 50대 의사들은 몸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2017년 8월 19일





Friday, August 18, 2017

스티븐 배넌이 트럼프의 오르팔이라고?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며, 심중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바보이다.

백악관의 권력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배넌은 알트라이트(Alternative right. 일명 대안 우파)라 불리는 강경 우파 지지자 중 하나이며, 알트라이트는 반 이민 정책, 반 이슬람 정책, 반 페미니즘 정책, 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책을 주창해 왔다.

멕시코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무슬림 입국 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강경책의 배경에 배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국민들의 원성을 산 결과가 되었다.

스티브 배넌은 한때, "위대한 조정자"라 칭송(?)받으며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잘 나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 이후 그의 가치를 끝없이 추락했고, 백악관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가 여전히 백악관에 붙어 있는 건, 그가 대안우파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직책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지만, 이는 그를 만들어진 임시 직책일 뿐, 배넌이 백악관 권력 투쟁에 나서고, 미디어들이 그를 국정 실세로 포장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누군가의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전략가는 오직 나뿐"이라며 배넌을 물 먹인 적도 있었다.

지금 배넌은 납작 엎드리며 어떻게든 백악관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 중인데, 이번 인터뷰로 인해 그의 지위가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통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인터뷰는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라는 진보 매체 온라인 신문인데, 이 기사를 보면, 우연히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배넌이 인터뷰를 요청해와 Robert Kuttner (American prospect의 공동 설립자)가 휴가 중에 시간을 내서 인터뷰한 것이었다.

원래 주 안건은 Charlottesville에서의 폭력사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북핵 사태로 인터뷰가 늘어지면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넌은 군사 전문가도 아니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아니다. 군사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순전히 그 자신의 생각일 뿐이며, 백악관 수석 전략가라는 직책을 가지고 언론에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 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며, 발언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그의 말에 장단맞춰 춤추고 있는 국내 언론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17년 8월 18일






Tuesday, August 15, 2017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무상의료로 가자!









1. 이들의 목표는 결국 '무상 의료'이다.


‘100만의 개혁’ 이란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 백만원으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급여화되어도, 본인 부담이 있는 만큼, 의료 혜택을 받을수록 본인 부담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도 이렇게 늘어나는 본인 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넘는 경우 더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액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근거 : 건보법 시행령 제 19조)

이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10 분류를 하고, 최소 연간 122만원 (2017년 기준)에서 최대 512 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낼 경우, 그 이상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은 사후에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도 연간 최대 512 만원 (진료비, 약값 모두 포함) 이상의 본인 부담 의료비는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난적 의료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본인부담 상환제의 대상은 보험 급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상급병실료, MRI, PEC-CT 등 일부 검사 등에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좌파 단체들이 추구하는 건, 이런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 상환 기준을 100만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즉, 무상 의료와 다름없다.

전면 급여화 후 본인 부담 상한 100만원이라는 건, 월 10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추가 부담없이 의료기관, 약국을 원하는대로 이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 좌파 시민단체들은 이 공약 즉, ‘100만의 개혁’ 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약이 후퇴하였다며, 문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의료급여 1종 (보호 1종)의 경우에도 월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간 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100만의 개혁은 전국민을 의료급여 1종처럼 만들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 이들이 원하던 대로 100만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우선, 의료수요가 폭증 하게 된다. 지금도 외래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어, 굳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수없이 의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기전이 없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보 재정은 순싯간에 거덜나게 되고, 건보 공단은 은행에서 차입하여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지불하거나, 아예 지불이 미루어질 수도 있다. 급여비 지급이 미뤄지면, 의료기관은 직원 월급과 경상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나마 대출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요양기관은 도산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비 지출 억제책을 쓸 것이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삭감과 실사를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지불제도 개편이 필연적이다.

현재로처럼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예측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도 없으므로, 연간 지출되는 의료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통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병원 단위는 총액계약제를 통해, 다음 해 지출되는 총액을 미리 계약하고, 그 안에서 지출하도록 통제하고, 의원의 경우, 진료량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지출될 총액을 정하게 되는데, 진료량은 평균 방문 환자 수에 연간 추정 방문 회수를 곱하여 정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인두제의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의원 진료량을 추계하기 위해 의원의 환자 등록은 의무화될 것이며, 이는 곧 주치의 제도와 같다.

무상의료에서 총액계약제와 주치의 제도는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처럼 필연적으로 따라 붙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무상의료를 실현하면서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같은 지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폭주하게 되어 재정이 거덜나게 되고, 주치의 제도와 같은 게이트 키퍼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병원은 총액 계약으로, 의원은 진료량 고정과 주치의 제도로 묶어 놓을 경우, 정해둔 예산이 소진되면, 환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만일 공단에서 의원에 지불할 급여액 규모가 연간 1억2천만원 즉, 월 1천만원이고, 진찰료 수가가 건당 2만원이라면, 그 의원은 월 500 명, 하루 25명만 진료할 수 있다.

즉, 하루 25명에 대한 진료, 상담, 처방으로 그 의원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26번째 환자부터는 진료가 거부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월 기본 급여비와 등록 환자당 연간 관리비, 기본 급여비에 해당하는 환자 수를 초과 진료할 경우에 추가 급여비 등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제도의 여유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어느 쪽도 의사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마련될 리 없으므로, 25명 진료 끝내고 셔터 내리고, 최저임금제 보장되는 편의점 알바하는게 나을 지도 모른다. 동유럽이나 남미의 의사들이 택시 운전 알바하는건 다 이유가 있다.

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연간 병원 경상비 즉, 직원 급여, 감가상각, 재료대 등등을 계산해서 다음 해 지불될 병원 예산과 비슷한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계약하고, 병원은 그 예산 안에서 재정을 소모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공단이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줄리가 없다.

따라서, 그 예산에서 결코 추계해 주지 않을 금융비용이나 기타 경비를 감당하려면 우선 직원을 줄여야 한다. 그런 다음 치료 재료를 줄여야 하고, 환자를 더 본다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환자도 줄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를 예상하고,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에 따라 지급액 규모를 조절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각종 평가가 난무하고 있고, 각 의료기관은 그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부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의료기관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지원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 말이다. 물론, 지원금을 노리고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평가에 목매는 진짜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 살 수가 없다.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라도, 다른 병원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플랭카드라도 하나 더 걸어 놓아야한다는 일종의 모범생 증후군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지, 알량한 지원금 때문에 미친 듯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진료 실적 등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당근책을 제시하더라도,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집어 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상 의료를 실시하는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에서 병동을 닫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폐쇄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이 의료인을 종 부리듯이 대하는데, 사명감 따위로 자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게다가 총액계약제, 인두제를 한다고 국민총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리도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 이용은 획기적으로 불편해질 것은 분명하다.

우선, 의사들은 말 그대로 의느님이 된다.

의사들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진다. 더 이상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면에 미소를 띄며 환자를 맞이하는 일도 없어진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는 건, 주치의가 교통경찰, 관제사, 학급 담임이 된다는 말과 같다.

환자들은 무조건 주치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주치의에게 비타민 수액 하나만 놔 달라, 몇일 날 내시경하게 날짜 잡아달라는 말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치의에게 와서 반말 조로 병원 진료하게 해달라거나, 전문의 진료를 하게 해달라고 성질부릴 경우, 그 환자는 병이 스스로 다 나은 다음에나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주치의에게 가서 진상부릴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은 이 제도가 도입되고 수 년이 지나서야 뇌리에 박힐테니, 그 동안에 주치의들은 칼부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3. 무상 의료는 바라는 바이다.


만일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100만의 개혁"이 정말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식 무상의료는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의료제도가 될 수 있다.

캐나다나 영국과 같은 NHS를 도입한 나라도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물론 보험 적용도 안된다. 100만의 개혁처럼 의료비와 약값을 모두 무상 공급하는 나라는 고작해야 인구 몇 백만의 규모의 중동 석유 부국 정도라고 할까?

사실, 개인적으론 무상의료, 총액계약제, 주치의 제도 다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사가 된다음 개인 병원을 차리고, 그걸 성장시켜 굴지의 종합병원으로 키워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이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건보 재정 지출 속도와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 보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시민 단체들의 압박 등을 고려할 때, 지금 현 제도로는 앞으로 의료계의 비전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무상의료, 총액계약제, 주치의 제도로 최소한의 대우를 보장받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이행 기간 즉, 제도 정착 기간 동안 누가 유탄을 맞고 장렬히 희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피해 수준 역시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가(사실은 그 이면의 숨어 있는 일부가) 이런 식으로 판을 흔들면, 의료계 역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니다. 100만의 개혁은 답이 아니다. 전면 무상의료로 가자.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도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보험료를 폐지하고, 세금을 보험 재원으로 하자. 전국민의 40%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들은 보험료도 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사회 정의이다."

나라면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모름지기 싸움은 끌려가서는 진다. 끌고가야 한다.

알랑가 모르겠지만...


2017년 8월 15일




관련 자료



Saturday, August 12, 2017

전혀 근거없는 두 가지 의문의 답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폭할 경우, 전쟁은 3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폭격은 3 시간 안에 종료될 것이며, 그것으로 북한 미사일, 핵관련 시설, 주요 무기 등의 80~90% 이상이 파괴될 것이며, 나머지 시설과 잔당 들을 처리하는데 3일 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북한은 미국에 대적해 싸울 의지를 잃을 것이며, 여전히 일부 세력은 저항할 것이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반격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으며,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미국이 전쟁을 개시했다"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전쟁을 개시할 경우, 3시간 폭격 후 3일 전쟁으로 종결하지 못한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같은 추정은 지난 4월 위기때부터 가졌던 생각이고, 지난 해부터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였습니다.

즉, 미국이 어떻게 북한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번째 의문이었고, 그것의 답이 이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대적인 폭격을 통해 일순간에 적을 제압한다."

만일 이 원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은 지하 벙커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며, 미국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B61과 같은 bunker buster는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핵무기의 사용은 미국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며, 속전속결을 통해 전쟁에서 가장 빨리 손을 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예측했고, CNN 등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도 예측하는 전쟁의 징후 중 하나로 본 남한에서의 미국 시민들의 소개 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면 설령 비전투 미국 시민들의 소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남한에는 수 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있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미적거리고 있어, 이들이 북한의 핵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마당에, 미국 시민의 소개만으로 안심하고 전쟁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정부와 미군은 단 한발의 미사일도 휴전선 넘어 날아오도록 방치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대량의 자산을 투입해 일거에 미사일 등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의문은, 선언 포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은 선전 포고를 할 것인가? 만일 선전 포고를 한다면, 누가 할것인가? 미 대통령, 의회, 국방 장관?" 이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미국은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는 국제 사회에 암묵적인 전쟁법인 전시국제법(jus in bello)에 명시되어 있지만 개전국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선전 포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글 (지난 4월에 페북에 올렸던)로 대신 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에 의해 지난 9일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fire & fury 발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 발언은 주로 틸러슨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북핵의 주무 부서는 미국 외교 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외교 라인의 역할은 끝났으며, 이제 국방부가 나설 차례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전에 이미 미국 수뇌부가 북핵과 관련하여 군사적 카드를 쓰기로 결정했음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ire & fury 발언 전에 틸러슨 장관과 한 시간 넘게 통화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IRBM을 괌에 쏘는 것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발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띄고 발사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전 포고는 '~~ 하면, 무력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메티스 장관의 발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에서 북핵 위기를 다루는 이유도 메티스 미 국방 장관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왔던 이 두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실도 확정된 것이며, 모두 추정일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추정이 사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7년 8월 12일


Thursday, August 10, 2017

유시민과 무상의료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아래 동영상에서 유시민은 과거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의료가 왜 실현 불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무상 즉, 가격이 제로가 되면 소비량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료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동영상 제작) 당시 우리나라 총소득(GDP)의 약 5% 즉 50 조원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지만 무상의료를 도입할 경우, GDP의 10% 즉, 100 조원을 의료비로 쓸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상교육의 경우, 무상일지라도 소비 (즉, 교육)는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무상 교육은 실현 가능하나 무상의료는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재정 충당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무상의료의 실현으로 환자가 자신이 직접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소비량이 무한대가 된다는 가정은 사실 틀린 말이다.

의료서비스 역시 교육처럼 소비 제한 기전이 있는데, 첫째는 의료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프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의료 서비스는 반듯이 의사를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의약품이나 수술, 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모든 국가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의료 소비를 통제한다.

첫째는 의료 전달 시스템이며, 둘째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주치의라고 할 수 있다.

주치의가 수문장이 되어, 환자를 의료 영역 안으로 들어보낼 것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기 희망대로 제공받을 수 없다. 모든 의료서비스는 철저하게 주치의에 의해 조절되며, 상급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에게 의뢰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가정의(주치의) 등 의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제한시킬 수 있다. 환자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하고 전문의 진료를 원해도 주치의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환자는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거나 계속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일단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비교적 수월하고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다.

만일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지연하였고, 그래서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주치의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렇게 할 경우, 주치의는 자기에게 돌아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게이트는 느슨하게 되고,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의료비, 시설, 인력 등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무상 의료가 실현 가능하며, 의료 소비가 철저히 통제되어야 무상의료를 도입하여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통제가 강하면, 의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여 지출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결국 지불자(payer)는 민간보험회사가 되는데, 이 시장을 Private healthcare sector라고 부른다. 반면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 시장을 Public healthcare sector라고 한다.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이처럼 Private sector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동영상에서 유시민은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다. 즉, 무상의료를 할 경우, 의료 소비를 강력하게 통제하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또, 유시민은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가 불가능한 이유가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상의료에 필연적인 의료 소비 통제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그는 썰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토론을 펼친다. 즉,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고,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감춘다.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심각한 문제 중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소비를 통제하지 않고, 공급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왜 공급 억제로 의료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지는 굳이 설명의 필요가 없다. 5천만 국민을 통제하기 보다는 10만명의 의사 목을 조이는 것이 손쉽고, 저항도 적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사를 처벌함으로써, 의료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매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단일 보험 체계에서 임의비급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의비급여란 보험의 통제를 받는 급여 항목이 아닌 의료 행위나 재료 중, 비급여 항목으로 나열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대표적 임의비급여 사건으로 알려진 항암제 주사 바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법에 따라 비급여로 지정되지도 못했지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 재료들이다.

임의비급여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거나 의료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보 재정 건전화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임의비급여로 피해 볼 사람은 없다.

그런대도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8년 8월 10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원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기사-

1.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서 5년간 30조를 투입하겠다는 건, 연간 6조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국민 총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대략 총진료비 (건보 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17% 내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총진료비 규모는 65조 6,735억원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금액은 11조 2,2258 억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이래 비급여 총액은 18% (2013년), 17.1% (2014년), 16.5% (2015년) 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보장율은 62, 63.2, 63.4%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다.

아무튼 년간 약 11~12 조를 비급여로 지불했는데, 이걸 6조로 막겠다는 얘기는 급여화하며 현행 관행 수가를 적어도 절반은 깎아 버리겠다는 얘기이다.

아마도 30% 수준으로 깎아버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본인 부담이 줄면, 빈도가 늘어나고, 빈도가 늘면 건보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처음부터 후려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또, 재원은 건보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국가 재정으로 보충하겠다고 한다.

국가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려면, 연간 최소 4조를 국가가 내놓아야 한다. (소요 예산 30조에서 10조 (잉여금의 절반)는 건보 재정으로, 나머지 20조를 5년간 지출하려면 년간 4조)

그런데 과연 그럴까? 국가는 건보법에 따라 이미 건보 재정의 20%에 해당하는 재원을 내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재정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아래 표의 국고지원금란의 괄호 안이 비율이며, 법적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3조 재정을 충당하려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아마도, 이미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금으로 퉁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우선 20 조 잉여금이 소진될 때까지 한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엔?

쥐어짜면 된다. 마른 수건도 짜면 다 나오게 되어있다.


2018년 8월 9일





Wednesday, August 9, 2017

비급여 전면 급여화











- 1 -

언론에 회자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 기조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사실 불가능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100%를 의미하며, 무상 의료 (캐나다식 무상 의료가 아니다. 카타르나 사우디 식 무상의료를 말한다.) 를 의미하는데, 지구상 어느 국가도 완벽한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의료보장률은 6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률은 75% 내외이며, 의료보장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덴마크나 노르웨이도 8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구호일 뿐이다.

사실은, 보장률 확대 즉, 급여 확대라고 할 수 있다.

- 2 -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의사들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비상식적이게도 의사들이 흥분하는 건, 비급여가 급여화할 때,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이다.

급여화하면서 행위에 가격을 정하는데, 그 가격을 기존 가격의 절반 혹은 1/5, 혹은 1/10로 후려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진짜 흥분해야 하는 건 이 지점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가 직접 내던 돈을 보험으로 커버해 주겠다는 것이다.

급여든 비급여든 행위는 동일하며, 투여 인력도 같고, 재료도 동일하다. 따라서, 가격이 바뀔 이유가 없다. 의사나 병원은 환자가 직접 내든, 보험이 대신 내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가격을 형편없이 깎아버리면, 이건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주장해야 한다. 급여화 해라! 단 가격은 건드리지 마라!

밥그릇을 빼앗으면 개도 주인을 무는 법이다.

- 3 -

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이며, 그 부족한 원가를 비급여가 메꾸어 주고 있다는 건, 보건복지부도 알고, 심평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아니, 심평원이 직접 만든 자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면, 수가 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가 수준이 아니라, 원가 이상으로 대폭 조정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란, 의료비 총지출액을 건강보험으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건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 개개인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곧 기업 채산성 악화로 연결되며, 기업은 채용을 줄이게 되고, 물가는 오르게 된다. 무역 수지도 나빠진다.

정부가 이걸 감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마 보험료는 동결하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식 구조라면, 느닷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우선 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 이 주장을 하거나, 실제 밀어붙일 기미가 보이면, 의료계는 무상 의료를 주장해야 한다.

모든 의료 자원을 국가가 인수하고, 모든 의료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무상 의료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다 쪽박차고 길거리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9일






전쟁이 발생한다면










1. 방아쇠 (Triggering)


만일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자는 북한 혹은 미국이 될것이다.

북한이 방아쇠를 당긴다는 의미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을 넘는다는 것이다. 즉, 또 다시 ICBM시험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이 설정한 (그러나, 설정했다고 확인해 준바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고, 이는 방아쇠 역할을 할것이다.

만일 북한이 공언한대로,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당연히 이 역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만일 미국의 인내심이 끝나고,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쟁을 통해 치뤄야 할 희생이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앞서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다. 이처럼 즉각적인 위협이 없어도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시하는 전쟁을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라고 부른다.

이미 백악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예방적 전쟁이라는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2. 개전


어느 쪽이 방아쇠를 당기던, 개전의 양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선별적 타격이며 다른 하나는 전면전이다.

북한이나 미국이 처음부터 전면적을 개시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계획해 둔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인 폭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 목표물은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 공장, 미사일이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저장고 등이 될 것이다.

이 폭격은 괌와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출격하는 폭격기와 미해군이 쏘아올리는 토마호크 미사일, 항모에서 출격하는 폭격기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군은 김정은의 반격 의욕을 꺾기 위해 위협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대규모의 폭격을 감행할 것이다.

미국의 첫번째 목표물에 김정은이 포함될지는 의문이다.

만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나 미처 파괴하지 못한 미사일 등으로 반격을 시도할 경우, 여기에도 집중 포격이 감행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약 60기에 이르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첫번째 폭격으로 이를 모두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다수의 정찰기와 정찰 위성, 드론들을 북한 전역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이동이나 미사일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3. 확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우선, 미군이 채 파괴하지 못한 개량형 스커드 등의 미사일을 무차별 발사하거나 장사정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로 휴전선 인근 등 경기 북부를 타격할 수 있다. 스커드 등의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또, 잠수함에 SLBM 을 탑재하고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위협은 북한 특수군이 우회하여 동서남해를 통해 후방에 상륙하여 게릴라 전을 펼치며 산업 시설을 파괴하거나 도시를 공격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시민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북한 정권의 붕괴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처음부터 김정은 정권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왜냐면 전쟁의 명분은 “북한 주민의 해방”이 아니라, “핵 위협의 제거와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또, 김정은의 제거를 목표로 삼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이 전쟁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결국 김정은은 제거될 것이다. 폭격에 의해 폭사하거나, 사살되거나, 체포되어 전범으로 사형당할 수도 있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가능성은 북한 내부의 반란이다.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고, 북한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북한 군부 내에서 쿠테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 역시 동요하며 전쟁의 책임을 김정은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전에 북한이 스스로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전쟁이 개시되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5. 전쟁의 결과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희생도 적지 않을 것이며, 산업 시설의 파괴와 함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남한 내부에서 종북 세력들이 봉기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처음에는 반전을 외치고, 종국에는 침투한 북한군이나 간첩들과 함께 시위와 함께 사회기반 시설의 파괴 등을 통해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봉기는 처음에는 국지전으로 시작해 나아가 내전의 양상을 띌수도 있다. 즉,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쟁의 결과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면 이들은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전쟁의 결과가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일로 이루어지려면, 국군이 북한 수복 작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그의 추종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이들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복 작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물론, 통일을 위한 수복 작전은 미국과 다른 주변국 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것이며, 일본과 미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남한 내에서도 통일 수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다. 이들 중에는 친북 종북 세력들도 포함될 것이며, 이들은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전쟁이 즉각적인 통일로 이행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북한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며, 미국은 친미 정권을, 중국은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공작을 펼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시기를 또 보내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그 결과로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뛰어난 외교력과 정치력을 가진 이가 지도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 * —-

물론 이 시나리오는 상상력과 희망과 허구를 뒤섞은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 따위는 없다. 물론 약간의 객관적 사실이 없는 건 아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꼭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쟁 만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수 많은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이건 사실이다.


2017년 8월 9일




새로운 전쟁의 방아쇠










8 일.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ICBM에 실을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자,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할 경우, 전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 fury)'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

<관련 기사> :

 Donald Trump warns North Korea will face ‘fire and fury’ if it threatens U.S.

트럼프 "北, 미국 더 위협말라…'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9 일.

북한군 전략군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군사 기지가 있는 괌도를 제압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IRBM '화성-12'를 괌 주변에 포위 사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

<관련 기사>

北 전략군 "'화성-12'로 괌 포위사격 작전방안 검토"



이게 오늘, 북핵 관련 주요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통해 경고한 '화염과 분노(Fire & fury)' 는 사실 WP의 소형 핵탄두 개발 뉴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종료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미국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이 소식에 격분할 리가 없다.

오히려, 더 눈여겨 봐야 할 기사는 지난 7일 휴가 중인 트럼트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1 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뉴스이다.

<관련 기사>

트럼프, 틸러슨·켈리와 1시간 통화…북핵 문제 논의


존 켈리 비서실장은 애초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용인(用人)된 케이스인데, 그는 미군 남부사령관을 지낸 해병대 출신 장성이다.

제 1해병원정군 사령관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였고, 바그다드, 탈루자 공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악관은 이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였으나, 대화의 주제는 북핵 사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최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방적 전쟁"을 언급하여 언론을 호들갑 떨게 한 바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기갑 장교 출신으로 중장을 끝으로 예편한 바 있다. (수정 : 예편한 것이 아니라, 현역을 유지한 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 그는 미 육사에서 전쟁사를 강의한 역사학자로도 유명하다.

또, 걸프전 당시 대위 (전차 중대장)로 참전하여 전차 9대를 지휘해 이라크 전차 80여대를 파괴하여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73 이스팅 전투'(Battle of 73 Easting)'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한 마디로 문무를 겸비하였으며, 신중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지장은(智將)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같은 그의 성격이 윗선의 심기를 자주 건드려, 군에서의 승진도 늦었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와 충돌도 잦은 편이다.

지난 번, 사드와 관련하여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 이후, 맥마스터 보좌관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공식 정책이 아니다'며 한국 정부를 달랬다는 내용의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려 ,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한 바 있다.

워싱턴의 평판은 맥마스터는 이성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존 켈리 비서실장의 등용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현재 트럼프 내각은 전시(戰時)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 내각의 핵심들이 북핵과 관련하여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 fury)' 를 언급한 것일까?

만일 김정은이 실제로 괌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면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방아쇠가 될까?

머지 않아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017년 8월 9일




Monday, August 7, 2017

유엔 안보리 결의 2371 호에 대한 개인적 생각










1.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 정면 대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 미국이 수퍼 301조를 내세워 경제 보복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와 약속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시 주석 마음 한 켠에 걸리기도 하고, 인도도 신경 쓰이고.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게다가 시 주석은 종신 주석도 노려야 한다. 지금 미국과 충돌은 바보 짓이다.

러시아 역시 트럼프와 충돌하고 싶지 않다. 러시아는 대유럽 에너지 수출이 활로이다.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아무리 북한을 옹호하고 싶어도, 자국 이익이 우선이다. 그러니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2. 미국은 당근, 두 강대국과 갈등을 피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채택 후 백악관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을 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양국이 우리와 함께 투표했다고 썼다.

이건, 양국에 대한 감사라기 보다는 미국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에 대한 내 판단은 역시 옳았다. 나는 여전히 시 주석이 좋다.

둘째,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데, 북한, 이란과 묶어서 제재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멍청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자, 수퍼 301조를 일단 후퇴시기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둘 중의 하나이다. 겉으론 마초 행세를 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여성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국익을 생각하는 대단한 전략가이며, 엄청난 인내의 소유자. 어느 쪽인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



3. 안보리 결의의 효과는 의문


애초 미국 측 입장은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는 원유수출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그외의 제재는 선언적인 뿐,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은 유사시 북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사시 북한 제재에 참여한 안보리 이사국과 유엔 가입국들이 미국에 동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국 러시아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나저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결의이고, 당사국으로 우리 정부의 단독 제재안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201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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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전쟁과 선제적 타격












지난 5일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예방적 전쟁"을 언급했다.

지난 해 말,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은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페북에 올린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이 북폭 즉, 선제적 타격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그건 선제적 타격이 아니라 예방적 전쟁으로 봐야한다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둘의 차이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국제법 상 선제적 타격은 침공으로 간주되어 전범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예방적 전쟁은 합법적 전쟁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선제적 타격은 적의 공격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의 대응 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은 긴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필연적이고, 지연되었을 경우 더 큰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확인이 있는 가운데 시작되는 전쟁이다.

Preemptive attack : a attack initiated on the basis of incontrovertible evidence that an enemy attack is imminent. 
Preventive war : a war initiated in the belief that military conflict, while not imminent, is inevitable, and that to delay would involve greater risks.

맥매스터가 예방적 전쟁을 언급한 의미는, 김정은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오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즉,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발언은 "예방적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전쟁도 옵션으로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예방적 전쟁을 언급했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민간인 출신이고,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은 군 출신이며, 미군 내에서 이 두 용어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




Friday, August 4, 2017

휴가인가, 도피인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2차 ICBM 발사 후,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발사 당일과 전날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 평가 후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몰랐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30일 청와대는, 지난 26일 대통령이 이미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로 상반되는 발표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다. 개인적으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 뒷북이 거짓말이라고 본다.

아무튼, 29일 새벽의 전격적 사드 배치 결정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NSC를 열었을 당시, 미사일 대기권 성공적 재진입 여부, 사거리 및 발사체 중량 향상 여부를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북한의 ICBM이 더욱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한이 ICBM을 다시 발사한 것 밖에는 없다.

게다가 ICBM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지, 우리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미사일 실질적 위협 범위 안에 있다. 즉,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통령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었을까?

개인적 추정은,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사전에 측근과의 협의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전날인 발사 당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걸 뒤집으면 망신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즉흥적으로 결정한 걸까?

아마도 우리는 모르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즉, 방미 중 트럼프 대통령 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언질을 받았을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이 무엇인지 통보받았을 것이며,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기 전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내릴 징벌(?)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다.

방미 후 돌아오자마자 발사된 7월 4일 첫 ICBM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의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ICBM이 아닐 가능성 등을 들어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28일 다시 쏘아올리자, 격노할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그 이후의 수습이다.

청와대 참모진 혹은 내각(국무위원)의 의견도 분분했겠지만, 모종의 의사결정체 즉, inner circle에서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격분했을지 모른다.

(물론 "모종의 의사결정체" 따위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독단적 결정을 내린다고 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드 배치를 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참모진이나 inner circle 중에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문제, 주민 반대, 동조 세력의 반발 등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자들이 택한 후속 조치는 대통령을 도피시키는 것, 아니 휴가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싶다.

즉, 사드 배치 결정은 발표되었으므로 미국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는 사라졌지만, 진짜 배치할 의사는 없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ICBM을 쏜 28일까지도 대통령의 정확한 휴가 계획 (일정, 휴가지)에 대한 보도나 청와대 발표는 없었다.

사실 28일 자정 경 북한 ICBM 발사, 29일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30일부터 대통령이 6박7일 휴가간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휴가를 가는 이유로 "모두 휴가가면 20조 경제유발 효과가 생긴다, 고용이 는다"는 말은 다 뻘 소리이다. 게다가 공무원 휴가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 (입사 3개월만에 연차 휴가를 썼다는 이유)는 주장에 청와대는 나서서 과거 민정수석, 비서실장, 국회의원등을 했으므로 재직기간이 6년이 넘는다며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런 논리이며, 군필 공무원은 첫해부터 21일 연차를 줘야 한다. 군인도 공무원 아닌가.

게다가 휴가 내용도 이상하다.

첫 몇일만 평창에 있었을 뿐, 나머지는 휴가라기 보다는 사실상 출장 공무와 유사하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대우조선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인도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하였다. 필시 국방장관의 대통령 면담이 이미 오래전에 잡혀 있었을 것이며, 휴가 중에 휴가지에서 그를 만나는 계획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은 2차 잠수함 사업은 물론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므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한 김에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도 휴가 중인 대통령을.

즉, 휴가 계획은 매우 즉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일 정상은 미사일 발사 직후 52분이나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했는데, 청와대는 "한미 정상 통화는 (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라며, "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자, 일부 언론은 코리아 패싱이라며, 휴가 때문에 당사국이 미국과 통화를 미루면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한 바 있다.

왠지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피한다는 느낌이 든다.

만일, 추측대로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하는 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김빼기 위해 대통령을 피신시킨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드 배치는 마음만 먹으면 수 일내에 실전배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일 뿐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끌며 유야무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드는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Thursday, August 3, 2017

국제 관계 2017년 8월 3일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북한, 러시아를 묶어 제재하는 "통합제재 법안"을 반대했으나,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계획하기 때문이었으나,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보냈고, 현재 러시아와 트럼프 진영의 부적절한 관계로 수사 중이어서, 러시아만 빼기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3. 그러나, 수퍼 301조 등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계획 중인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기엔 적잖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는 통합제재법에 반발하여,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철수 시키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무역 불균형과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며 실질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 이를 위해 수퍼 301조를 다시 꺼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물릴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 공세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7.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 마라라고 까지 불러 호화로운 대접을 해주며 얼르고 달랜 보람이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중국에 대한 보복은 결국 한반도 긴장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두 강대국 + 러시아의 패권 다툼 속에 끼어있는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일본을 봐라. 납작 엎드려 있는게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다.

10. 개뿔 가진 것도 없는 반도국에서 허세만 떨고 있다가는 자식들한테 못 보일 꼴 보이게 된다. 정신차려야 한다.


2017년 8월 3일


Wednesday, August 2, 2017

왜 한국의 집값은 비쌀까?












첫째, 주거 지역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인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즉,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이다.

어느 정도냐면, km2 당 519 명으로, 전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21 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1 위이다. 인구 밀도 1 위에서 6위까지는 마카오, 모나코, 싱카폴, 홍콩 등 도시 국가들이므로 21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토의 75% 이상은 산지이며, 택지, 공장용지, 공용용지 등 도시 용도 면적은 전체 국토의 6.1%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의 도시 용도 비율은 14.4%에 이르며 다른 선진국들 역시 10%를 넘는다.

그렇다면, 땅이 없어서 도시 용지를 만들지 못할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개발 가능한 땅은 52억 평에 이르며, 땅이 없어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집값이 비싼 둘째 이유이다.

둘째,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만일 택지 공급을 늘려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집값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집을 주요 재산으로 간주하고 주택 임대를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주류 계층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즉 자기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 주류 계층은 자기 주요 재산의 가치가 유지되는 쪽으로 희망할 수 밖에 없다. 이 계층들이 바로 정책을 짜거나 주도한다.

한편,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하면, 주택 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을 도입할까?

주택 가격을 낮추려면, 도시 용지를 늘리고 택지 개발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도시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좌파들도 이미 주류이며,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도 자기 재산 가치의 하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그런 자들이 서민, 양극화, 흙수저를 언급하는 건 혐오스런 일이다.



2017년 8월 2일



Tuesday, August 1, 2017

주한 미군 철수와 키신저










일견 키신저의 조언은 합당해 보인다.

그의 주장은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중국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와 키신저.

이 조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는 미중수교를 이끌어 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

미중 양국의 정상들은 수교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면서 당시 북한이 주장한 “남북연방제 수립을 위한 대남 제안 8 개항”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고, 닉슨과 키신저는 실제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이 8 개항을 받아 들이라고 압박했다.

한반도의 적화보다 중요한 건, 미중 수교를 통한 미국의 도약일 뿐이었다.

이 8개항은 다음과 같다.

1) 미군철수

2) 10만 이하로의 감군

3)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4) 남북총선거

5) 각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6)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의 실시

7) 광범위한 교류의 실시

8)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즉,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고 종국에는 남북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연히 반발했을 뿐 아니라, 동맹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배신하자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암살되었다.

키신저는 남북으로 갈려 전쟁을 하고 있었던 베트남에도 개입하였다.

극심한 반전여론과 지리멸렬한 전쟁에 지친 미국은 베트남 전에서 발을 빼기 위해 남북 베트남 평화 협정을 맺기로 계획하였고, 이를 주도한 자가 바로 키신저이다.

키신저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남 베트남은 적화되었다.

키신저의 머리 속에는 무고한 인민의 학살, 공산화, 인류애 따위는 없다. 오로지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계산만 남아있을 뿐이다.

현 시국에 대한 키신저에 조언은 한반도의 적화 따위에 신경쓸 필요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이다.

그의 말에 귀담을 필요가 없다. 미국도 우리도 말이다.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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