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5, 2017

치료제인가 예방제인가?












못에 찔리거나 베여서 병원에 가면 항생제와 함께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다.

파상풍은 지금은 매우 드문 감염병이지만,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파상풍균은 혐기성 세균으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나 흙이나 낡은 가옥, 농기구 등에 포자의 형태로 발견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출생 시와 소아에 파상풍 예방 백신을 맞는다. 보통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DTaP)과 함께 접종하며, 생후 2, 4, 6개월에 각 1회 기본 접종 후 생후 18개월, 5세, 12세 경에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이렇게 맞는 파상풍 예방 주사는 몸이 스스로 파상풍에 대한 항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다. 이를 능동 면역 (active immunization)이라고 한다. B형 간염 예방 접종과 같다. B형 간염의 경우 세 차례 접종할 경우 대부분 항체를 스스로 만든다.

능동적 백신은 약독화시킨, 즉 균의 독성을 약화한 세균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예 아무런 균 없이 항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신을 쓰기도 한다.

파상풍 예방 접종을 했다면, 다쳤을 때 파상풍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왜냐면, 파상풍 백신(Td)은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방 접종 후 대략 10년이 지나면 항체 생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게 된다. 그러므로 12세를 끝으로 20대 이후에 더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한 성인은 파상풍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다.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갔을 때 맞는 파상풍 주사(TIG)는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능동 백신이 아니다. 파상풍균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맞는 것이다. 이 항체를 파상풍 면역글로불린(Tetanus Immunoglobulin)이라고 하며, 이렇게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을 수동 면역(Passive immunization)이라고 한다.

왜냐면, 파상풍 능동 백신(Td)을 맞아 스스로 항체를 형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일 균에 감염되었다면 늦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체를 가진 다른 사람의 피에서 추출한 항체를 모아 이걸 맞는 것이다.

간혹, 파상풍 주사(TIG)를 놓을 때, 자신은 전에 다쳐서 이미 파상풍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거부하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파상풍 항체 주사(TIG) 효과는 길어야 3개월이면 사라진다. B형 백신의 경우, 일단 항체가 생기면 평생 예방접종이 필요 없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파상풍의 경우 3개월 안에 주사를 맞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맞아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탄저균의 경우, 스스로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능동 면역을 유도하는 예방 백신도 있지만, 탄저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 혹은 치료하기 위한 항체도 있다.

청와대에서 탄저균 백신을 수입한 Emergent Biosolutions 사는 능동 면역을 위한 예방 백신 BioThrax 와 수동 면역을 위한 백신 Raxibacumab와 Anthrasil을 모두 생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파병 미군에게는 BioThrax 를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 20만 명 이상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oThrax 는 최소 4회 이상 접종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보통 18개월에 걸쳐 5회 접종하며, 이후 해마다 맞도록 하고 있다.

Raxibacumab 은 단일 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이며, Anthrasil 은 인 면역글로불린(human immunoglobulin) 이다. 즉, Anthrasil 은 탄저균에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 후 항체가 생산된 제공자의 피에서 추출한 항체이다. 그러나 탄저균 감염자는 그리 많지 않고, 탄저병 예방 접종자 수도 많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많은 양의 항체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립 방식으로 단일 클론항체 Raxibacumab 을 만든다.

탄저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경우 Raxibacumab 을 투여하면, 탄저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발병을 막을 수도 있으며, 이미 감염되었을 때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프로플록사신이나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를 병용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능동 면역을 위한 BioThrax 의 접종 비용은 1천 불 이상으로 비싸다. 청와대를 통해 알려진 500 명분 탄저균 예방제의 가격은 3천만 원으로 dose (1회 주사제) 당 6만 가량에 불과하므로 BioThrax 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Raxibacumab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듯, 탄저균 예방 백신을 이미 맞았다는 건 틀린 주장으로 봐야 한다. Raxibacumab 은 탄저균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리 맞았느냐 아니냐, 수입한 것이 예방 백신이냐, 치료제냐 하는 건 의미 없는 논란이다.

게다가 2015년 오산 기지 탄저균 반입 논란으로 이걸 이제 와서 수입한다는 주장도 납득이 어렵다.

오산기지 탄저균 논란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미군은 탄저균 대응 훈련을 위해 국내외 각 기지에 사멸화된 균을 우편으로 보내고,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해왔다. 2000년 초에 미 의회와 언론사, 백악관 등에 탄저균을 봉투에 넣은 체 우편으로 보내 희생자가 발생하는 테러가 수차례 반복된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테러가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것이라는 건 밝혀지지 않았으나 탄저균은 북한 등 여러 나라에 종균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테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FBI는 8년간의 수사 끝에 유전자 조사를 통해 미 육군 소속 생물학자가 범인이라고 주목했으나, 정작 그 혐의자는 자살한 후였다)

아무튼 50군데가 넘는 발송지 중 한 기지에서 사멸된 것으로 생각한 균이 배양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국방부는 부랴부랴 발송된 소포를 개봉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지시를 각 기지에 내렸다.

주한미군 즉 오산기지에도 같은 소포가 배달되었고, 개봉되지 않은 체 폐기되었다. 동시에 소포가 거쳐온 경로를 모두 조사했으나 균은 발견된 바 없다. 따라서,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인지 사멸화된 탄저균이 배달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두고, 오산 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다거나, 균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억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탄저균 스캔들의 핵심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은 현실이며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했다는 건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눈앞의 위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위기가 없다면 'VIP와 청와대 직원'을 위한 백신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 설령 당장의 위기가 없더라도 북한이 수 천 톤의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어 둔 이상 최소 국군을 위한 예방 백신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상식 아닌가.
현재 미국은 천 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6천만 dose)의 BioThrax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2월 25일





Sunday, December 24, 2017

손을 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북미의 ‘노가다’들은 현장에 적합한 공구나 자재가 없으면 준비될 때까지 일손을 놓는다.
한국의 ‘노가다’들은 현장에 공구가 없으면, 앉아서 뚝딱뚝딱 공구를 만들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불문율은 공기 단축, 경비 절감이므로 공구나 자재가 없다고 일손을 놓고 기다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안되면 되게 하라!’를 외치며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한다. 얼기설기 만든 대용 공구나 자재로 땜빵하는 건 한국이 일등이다.

그러나, 시방서 원칙대로의 자재와 원칙에 맞는 공구로 작업한 걸 따라갈 수는 없다.

병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 의사들의 머리와 재주는 세계적이다.

게다가 한국 건설 현장의 노가다들처럼 어떻게든 치료해야 한다는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는 의사가 대부분이다.

선진국 의사들 시각에서, 한국 의사들처럼 장시간 일을 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환자를 보거나, 동시에 수 많은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술, 처치, 검사 소모품의 불인정, 삭감을 당하며 진료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대장 용종을 떼내는데 몇 개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보험 인정 해 주지 않으면, 인정해주는 만큼만 떼내는게 맞다. 용종을 떼내고 출혈이 우려되어 클립이 써야하는데, 보험 인정이 안되면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떼는 건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의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정하든 않든 보이는대로 다 떼내고, 돈을 받든 못 받든 일단 클립으로 지혈하고 본다.

이렇게 해줘 버릇하니, 안하는 의사가 나쁜 놈이 된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북미의 노가다들은 절대 무거운 짐을 한번에 나르지 않는다. 딱 질 수 있는 만큼만 들어 옮긴다. 결코 헉헉거리며 일하는 법도 없다. 오늘 하루만 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가다들은 그렇지 않다. 죽자살자 일한다.
한국의 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만 일하고 죽을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 붙인다.

그런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다 떠 안아야 한다.

최근에 이슈가 된 외상센터 문제나 소아중환자실 사건의 원인은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적합한 공구나 자재가 없을 때 손을 놔 버리지 못하는 건설 현장과 유사한 이유 때문이다.

싸구려 치료재료를 강요하고, 충분한 인력이 없는 환경의 진료는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40년이 흘렀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이 모양 이 꼴이다. 지금부터라도 손을 놔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2017년 12월 24일




Wednesday, December 20, 2017

무상의료의 끝은 민영의료의 도입이다.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성은 강화하고, 비급여를 없애고, 총액계약제 실시하고, 주치의 제도 도입하고...

이게 국민, 좌파 시민단체, 정부 등이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대로 해 보자.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돈 먹는 하마인 건보 공단을 해체하고, 건보를 연기금화하여 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국회에서 예결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건보 공단이라는 방대한 구조없이도 건강보험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부 내에 부서 하나 만들어 계약과 관리 주체가 되고, 주민센터가 건보 지사 역할을 하면 된다. 보험료는 세금 걷듯 거두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 이걸로 충당하면 된다.

공단 해체로 연간 최소 1 조원 이상 절약 가능하다.

둘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액 예산제를 도입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를 파악해 인건비를 책정하고,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소요 경비를 합해 이를 정부에 요구하면 된다. 경영 효율성 따위를 내세워 인력을 감축하거나 물품을 아껴쓴다고 법석을 피울 필요 없다. 병원으로 돈을 벌지는 못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병원 경영자들은 병원으로 돈 벌 생각을 접은지 오래이다. 어떻게든 직원 급여 주고 끌고가는게 목적일 뿐이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소모품은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한 후, 병원이 물품 신청해서 받아다 쓰면 된다. 물론 간혹 조달청이 미처 의약품 등 수급 조절 제대로 못해 약품이 모자를 수도 있을 것이다. 진료에 문제가 있겠지만, 병원 책임은 아니니 속은 편할 것이다.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두제를 실시한다.

일일 적정 진료 건수를 계산한 후 연 진료 건수에 대응하는 진료비와 의사를 포함한 직원 급여, 의원 유지비, 감가 상각비 등을 계산해 청구한다. 만일 15 분 진료가 적정하다면, 하루 8 시간 근무에 32 명만 진료한다. 32 명 진료해도 의사와 직원 급여, 기타 부대 비용 (월 임대료, 감가상각, 유지비 등등)은 보존해줘야 한다.

건당 진료비가 얼마가 되든 의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무상 진료이고 환자로부터 돈 받을 게 아니므로.

지금처럼, 재진료 총액 1만 얼마로 하루 매출 4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광열비, 감가 상각 다 메우고 의사 급여 가져가라고 하면, 천원 주고 빵 다섯개 사오고 남는 돈으로 음료수 사오라고 하는 빵 셔틀과 다를게 없다.

국가가 학교 양야치는 아니지 않은가.

넷째, 약제비는 보험 혜택에서 뺀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의 1/3이 약제비이다. 당연히 건보 재정 지출의 1/3 이상이 약제비이다.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그 어느나라보다 많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약제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약품에 대한 보험을 철회하는 것이다. 즉, 약은 비보험으로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줄어든 약제비를 다른 보장성 강화에 쓰면 된다.

실제, 약에 대해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나라는 많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한 약제비는 100% 보험 혜택을 주고, 외래 의약품의 경우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약제비를 쓸 경우에 이를 돌려주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약값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토록한다. 만성질환에 약값을 보조하는 이유는 약값 부담으로 약을 먹지 않을 경우 합병증을 유발하고, 결국 합병증에 의한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간 보험은 약제비 부담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또 일부 직장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약제비를 회사가 부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보장책을 만들 수 있다.

약국은 OTC 의약품, 영양제를 주로 판매하면 된다. 물론 약사회는 펄쩍 뛰겠지만,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데 약사회도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의료 이용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

의료 이용 절차는 현 의료급여법을 준용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무상의료와 유사하다.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므로, 의료급여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의 절차를 강제로 따르게 하고 있다.

즉, 의료급여자는 등록된 병원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 이용 후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전원 조치해야만 상급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무상 의료를 시행할 경우, 마찬가지의 방법을 써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개원 전문의이거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될 것이며, 전문의를 통해 병원에 입원, 수술할 수 있도록 한다.

주치의 제도를 그렇게나 원했으니 그렇게 하자.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의료를 이용하려면 경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돈 한 푼 안내고 누구나 제한없이 의료를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다만, 의료 이용자는 많고 공급은 제한되므로, 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많이...

그럼, 진료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다.

그 불만은 결국, "그럼 무상 말고, 내 돈 내고 내가 원할 때 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분출될 것이다.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즉, 무상 의료가 아닌 별도의 의료 시스템이 필요해진다. 국가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써는 연기금화된 건보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니 만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섯째이다.

여섯째, 민영의료 시스템의 도입

돈 좀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 타는 걸 막을 수 없다. 몇 만원 더 내고 일등석 KTX 타겠다는 데, 왜 국가가 만류할까. 누군 한 열에 4석 짜리 버스를 타지만, 누군 우등 고속, 누군 누워서 가는 프리미엄 고속을 타겠다는 데 이걸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무상 의료의 수혜자지만, 기다리는 게 싫어서 내 돈 내고 빨리 진료받겠다는 걸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공급도 막아서도 안 된다. 그 의료 공급의 주체가 민영의료기관이다.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그 어떤 나라도 민영의료기관 설립을 막지 않는다. 아마 북한에도 제 돈 내고 치료받는 계층이 있을 것이다.

결국, 무상 의료의 끝은 민간의료기관 설립의 허용이다.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들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즉,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다.

좌파 일부는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진료받기 위해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왜 저들은 빨리 진료하도록 방치하느냐. 왜 차별하나?"

대신 무상의료 혜택을 받잖아. 당신이 무상을 원했던게 아닌가? 부산에 가면 되지, 남이 우등을 타던, 일등석을 타던, 프리미엄 버스를 타던 왜 신경쓰나?


2017년 12월 20일






Wednesday, December 13, 2017

북한에 직격탄 날린 틸러슨 미국무장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외무장관 (미국의 경우 국무장관)은 국제적 사안에 대해,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임무이다. 외교적이란 대화와 협상을 말한다.

그러니, 대화와 협상으로 국제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외교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 귀책은 장관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물론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장관을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란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일어나거나 막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틸러슨 장관은 자신의 임무에 지나치게 매몰된 듯 보인다. 하긴, 대화와 협상이 외교의 무기인데, 대화를 단절시켜 놓았으니 두 발을 묶고 뛰라는 것과 같아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화 제의’를 내질렀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건 모두, 포럼에서의 대화 제의가 즉흥적인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라는 가정 하의 얘기이다. 아니면 치밀한 전략 하에 의도적으로 대화를 흘렸을 수도 있다.

(발언 다음 날 즉, 13일 미 백악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틸러슨 장관의 조건없는 대화를 부인했으며, 미 국무부도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즉, 12일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내부 조율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건,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는 대목이다.

즉, 일단 유사시, 미국은 북한을 수복하고, 북이 가진 핵 무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38선을 넘을 것이며, 목표를 마친 후 다시 38선 이남으로 내려갈 것임을 중국과 역속했다는 것이다.

약속했다는 의미는 단지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중국이 이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중국은 전쟁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도 발언했다.

또, 아시아 순방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나 교체 촉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DMZ)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한 건,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으론 대화를 제의하고, 한편으론 미군의 북진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발언의 방점은 미군의 북진 정책이어야 하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

관련 보도도 그렇게 나와야 옳다.


2017년 12월 13일





Tuesday, December 12, 2017

비트코인은 실험이었다. (Bitcoin experiment)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동 창업한 김진화 이사가 쓴 "Next money Bitcoin"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비트코인은 실험적이고 분권화된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라도 즉시 지불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배제한 채 운영하기 위해 P2P 기술을 이용한다. 거래를 관리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은 네트워크(와 참여자들)에 의해 집합적으로 수행된다."

이 글은 김진화 이사의 글이 아니라, 비트코인 재단이 운영하는 bitcoin.org 에 있는 비트코인의 정의라고 한다. 지금 이 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은 없다.

위 문장에서 눈을 끄는 건, '비트코인은 실험적 화폐'라는 것이다.

분산 장부와 체인블록은 애초 사이퍼 펑크(cypher punk)들의 인터넷 컴퓨니티에서 거론되었던 개념이며, 여기에 클라우딩 시스템, 토렌트에서 사용되었던 분산 처리 기술 등을 집어 넣고 정리해 백서를 만든 이가 사토시 나카모토이다.

백서가 강조한 건,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방식 거래 기록, 합의 메카니즘에 의한 규칙과 보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글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고 비트코인에 참여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bitcoinj를 만들었고, bitcoin core 개발에 참여했던 Mike Hearn은 2016년 1월 비트코인 개발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의미 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 글의 제목은 "The resolution of the Bitcoin experiment (비트코인 실험의 해명)"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비트코인은 실험이며, 다른 실험들처럼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ve always said the same thing: Bitcoin is an experiment and like all experiments, it can fail. )

위 두 사례에서 볼 때, 적어도 비트코인 최초 개발자들의 시각은 비트코인을 기존의 화폐를 대치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법과 분산장부 처리라는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무언가에 사회적 신뢰도를 쌓게할 수 있고, 신인도를 마치 화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실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화폐적 가치에서 볼 때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문제란 Mike Hearn이 지적한 바, 블록 사이즈가 너무 작고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 거래량의 폭주가 시스템이 견딜 수준을 넘어서 거래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으며, 수수료를 많이 내는 거래가 우선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수수료 폭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트코인 시스템의 관리와 의사 결정이 몇몇에 의해 끌려가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특정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초창기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토시와 그 밖의 인물들은 비트코인을 개발해 선점 효과를 누려 부를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부와 은행의 권위적 행태를 벗어나고 신뢰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을 대치할 수 있는 아나키스트 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실험의 일부는 성공했지만, 비트코인이 전통적 화폐를 대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는 Cryptocurrency 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며, 다행히 이후 개발되는 가상화폐들은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화폐들 역시 여전히 실험적이며, 미완이라고 하겠다.

명심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가상화폐가 창출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며, 이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통적 규범 중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곤고하며 결코 대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 우리가 누리는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있을 뿐이다.

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통화협정인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핵심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이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으로 금환본위제는 진작에 붕괴되었다. 불과 40년전의 일이다.

조지 소로스는 고정환율제 역시 얼마나 헛점이 많은 제도인지 92년 영국 파운드화 공매도를 통해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역시 여전히 변동환율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융 후진국들에 대한 금융 자본의 공격이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자본 금융과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자신의 잇속을 위해 대중을 농락할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한 발 더 깊게 들어가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체가 많은 보완을 요구하는 미완의 위태로운 체제이다.

가상화폐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의 열풍은 통과 의례로 보여진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의 전망과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이다.



2017년 12월 12일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선언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Old challenges demand new approaches.”

“오랜 난제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그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고 단언하며, 과거의 실패한 전략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 혹은 애써 감추고 기피해온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challenges 는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판결에 대한) 기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제 사회의 난제 중 하나가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는 1995년 이미 Jerusalem Embassy Act (예루살렘 대사관 법)을 만든 바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식(recognize)하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라고 되어 있었다.

이 법은 다수당인 연립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사실상 이 법을 어겨가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미국 대사관을 옮기지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정한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당연하며, 반박하거나 부정할 일이 아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식’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 의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다고 기사를 쓰는 건 어불성설이다.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 대통령이 타국의 수도가 어디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인가?

남은 건 하나이다.

이 새로운 접근법이 지혜로운 전략이었는지, 단지 아궁이에 기름을 붓고 마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두고 보자.


2017년 12월 12일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on Jerusalem

FOREIGN POLICY
 Issued on: December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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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ic Reception Room


THE PRESIDENT:  Thank you.  When I came into office, I promised to look at the world’s challenges with open eyes and very fresh thinking.  We cannot solve our problems by making the same failed assumptions and repeating the same failed strategies of the past.  Old challenges demand new approaches.

My announcement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approach to conflic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n 1995, Congress adopted the Jerusalem Embassy Act, urging the federal government to relocate the American embassy to Jerusalem and to recognize that that city — and so importantly — is Israel’s capital.  This act passed Congress by an overwhelming bipartisan majority and was reaffirmed by a unanimous vote of the Senate only six months ago.

Yet, for over 20 years, every previous American president has exercised the law’s waiver, refusing to move the U.S. embassy to Jerusalem or to recognize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city.

Presidents issued these waivers under the belief that delaying the recognition of Jerusalem would advance the cause of peace.  Some say they lacked courage, but they made their best judgments based on facts as they understood them at the time.  Nevertheless, the record is in.  After more than two decades of waivers, we are no closer to a lasting peace agreemen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t would be folly to assume that repeating the exact same formula would now produce a different or better result.

Therefore,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While previous presidents have made this a major campaign promise, they failed to deliver.  Today, I am delivering.

I’ve judged this course of ac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ursuit of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This is a long-overdue step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and to work towards a lasting agreement.

Israel is a sovereign nation with the right like every other sovereign nation to determine its own capital.  Acknowledging this as a fac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chieving peace.

It was 70 years ago that the United States, under President Truman, recognized the State of Israel.  Ever since then, Israel has made its capital in the city of Jerusalem — the capital the Jewish people established in ancient times.  Today, Jerusalem is the seat of the modern Israeli government.  It is the home of the Israeli parliament, the Knesset, as well as the Israeli Supreme Court.  It is the location of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It is the headquarters of many government ministries.

For decades, visiting American presidents, secretaries of state, and military leaders have met their Israeli counterparts in Jerusalem, as I did on my trip to Israel earlier this year.

Jerusalem is not just the heart of three great religions, but it is now also the heart of one of the most successful democracies in the world.  Over the past seven decades, the Israeli people have built a country where Jews, Muslims, and Christians, and people of all faiths are free to live and worship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according to their beliefs.

Jerusalem is today, and must remain, a place where Jews pray at the Western Wall, where Christians walk the Stations of the Cross, and where Muslims worship at Al-Aqsa Mosque.

However, through all of these years, presidents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have declined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In fact, we have declined to acknowledge any Israeli capital at all.

But 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It is also the right thing to do.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done.

That is why, consistent with the Jerusalem Embassy Act, I am also directing the State Department to begin preparation to move the American embassy from Tel Aviv to Jerusalem.  This will immediately begin the process of hiring architects, engineers, and planners, so that a new embassy, when completed, will be a magnificent tribute to peace.

In making these announcements, I also want to make one point very clear:  This decision is not intended, in any way, to reflect a departure from our strong commitment to facilitate a lasting peace agreement.  We want an agreement that is a great deal for the Israelis and a great deal for the Palestinians.  We are not taking a position of any final status issues, including the specific boundaries of the Israeli sovereignty in Jerusalem, or the resolution of contested borders.  Those questions are up to the parties involved.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mmitted to helping facilitate a peace agreement that is acceptable to both sides.  I intend to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help forge such an agreement.  Without question, Jerusalem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in those talks.  The United States would support a two-state solution if agreed to by both sides.

In the meantime, I call on all parties to maintain the status quo at Jerusalem’s holy sites, including the Temple Mount, also known as Haram al-Sharif.

Above all, our greatest hope is for peace, the universal yearning in every human soul.  With today’s action, I reaffirm my administration’s longstanding commitment to a future of peace and security for the region.

There will, of course, be disagreement and dissent regarding this announcement.  But we are confident that ultimately, as we work through these disagreements, we will arrive at a peace and a place far greater in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is sacred city should call forth the best in humanity, lifting our sights to what it is possible; not pulling us back and down to the old fights that have become so totally predictable.  Peace is never beyond the grasp of those willing to reach.

So today, we call for calm, for moderation, and for the voices of tolerance to prevail over the purveyors of hate.  Our children should inherit our love, not our conflicts.

I repeat the message I delivered at the historic and extraordinary summit in Saudi Arabia earlier this year:  The Middle East is a region rich with culture, spirit, and history.  Its people are brilliant, proud, and diverse, vibrant and strong.  But the incredible future awaiting this region is held at bay by bloodshed, ignorance, and terror.

Vice President Pence will travel to the region in the coming days to reaffirm our commitment to work with partners throughout the Middle East to defeat radicalism that threatens the hopes and dreams of future generations.

It is time for the many who desire peace to expel the extremists from their midst.  It is time for all civilized nations, and people, to respond to disagreement with reasoned debate –- not violence.

And it is time for young and moderate voices all across the Middle East to claim for themselves a bright and beautiful future.

So today, let us rededicate ourselves to a path of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Let us rethink old assumptions and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possible and possibilities.  And finally, I ask the leaders of the region — political and religious; Israeli and Palestinian; Jewish and Christian and Muslim — to join us in the noble quest for lasting peace.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Israel.  God bless the Palestinians.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e proclamation is signed.)

END

1:19 P.M. EST


Monday, December 11, 2017

비트코인과 금















사람들은 금을 매우 안정적 자산으로 취급하며 투자하거나 보유한다. 경기가 불안하면 금으로 투자가 몰려 금값이 오른다.

사람들이 금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건, 금이 화폐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금은 그 자체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금을 화폐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지자 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금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화폐를 발행했다. 이 화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이를 금태환이라고 했다. 물론, 금태환제도는 이미 폐지된 바 오래이다.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통화량을 더 늘려야했지만, 그만큼의 금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화폐는 금으로 바꾸어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믿음 즉, 공신력을 디디고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폐는 믿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국가 경제가 붕괴되거나, 중앙 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화폐의 가치는 사라진다. 이미 짐바브웨, 베네주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화폐뿐이 아니라, 예금도 신뢰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비트코인 홍보에 결정적 영향을 준 건, 지중해 작은 섬나라 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스) 금융 위기 때였다.

키프러스 은행들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리스 부도 사태가 터지면서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졌다. 당시 키프러스 주요 은행들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많은 대출을 해 주었고, 그리스 국채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유럽 연합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는데, 달랑 100억 유로를 수혈받으면서, 키프러스 은행 예금 계좌 중 10만 유로가 넘는 경우는 40%의 과세를 하는 전제 조건을 제시받게 된다.

당시 키프러스는 조세 회피처로 유명했고, 특히 러시아 재벌들의 자금 보관소로 활용되어 왔다. 이 사태 이후 심지어 유로화 표기 예금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부호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결국 이 사태 후 비트코인은 급등하게 되었고, 가상화폐를 세간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은 위안화 가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부호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대거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루머도 있다.

가상화폐가 안전한 대체투자 수단이 된 것이다.

화폐나 예금을 믿을 수 없다면, 금은 안전할까?

지금 금은 화폐의 수단이 아니라 안전 자산 혹은 투자 자산으로 취급한다. 물론, 소비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 연간 금 생산량은 약 3천톤 내외인데, 산업용 소비량은 대략 1000톤 미만이다. 또 4천톤 가량은 금 장식품으로 소비되고, 3천톤 가량은 금괴의 형태로 투자용으로 팔린다.

현재 알려진(?) 전세계 금의 양은 183,600 톤이다. 시세로 치면 6~8 조 달러에 이르며, 부피로 보면 가로,세로, 높이 21 미터에 불과하다. 무게에 비해 크기가 작은 건, 금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하루 금 생산량은 9톤에 불과한데, 런던 금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하루량은 무려 5500 톤이다. 금액으로 치면, 매일 251조원 (2,120억 달러)이다. 1년간 거래 되는 양은 135만톤이 넘는다. 해마다 거래되는 양이 실물의 7.4 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건, 실물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돈을 주고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 문서(Gold paper)를 사는 것이다. 런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금 거래의 95%는 이처럼 문서로만 매매되며, 실물 거래는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문서로 거래되는 것을 Unallocated gold, 실물 거래를 Allocated gold라고 부른다.

현물이 아니라 문서를 살 경우, 당연히 사기의 위험이 있다. 게다가 런던금거래소는 거래자와 거래유형, 미상환 예금, 대출 정보, 할당 비할당 비율, 운반정보 등 모든 정보를 감추고 있다.

심지어 전세계 금의 양이 18만3천톤이라고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딘가에 금이 있다고 믿을 뿐이다.

이렇게 따지면, 금처럼 불투명하고 거품이 많은 자산도 없다. 만일 Paper gold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모두 현물을 요구하고 나서면, 금 시장은 바로 붕괴된다.

전세계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217조 달러에 이른다. 부동산은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목격했다. 이 금융 위기는 비 정상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과 이를 악용한 각종 파생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생긴 것이다. 미국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마구 해 준 이유, 소비자들이 주택을 대책없이 사들인 이유, 투자자들이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y)을 산 이유는 주택이라는 현물이 있으므로 위험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확고한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고, 수많은 이들이 재산을 잃었고, 세계 경기에 악영향을 주었다.

즉, 안전한 자산, 믿을 수 있는 대체투자 자산이라는 건 결국 없다.

가상화폐는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데 믿을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고 보고, 주요 연기금 관리자들이 사들인 MSB도 부도가 났고,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라고 믿고 맡긴 유로화 예금도 거덜이 나고,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구입한 Paper gold 를 들고 금 교환을 요구할 때 상대가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가상화폐의 공신력을 말할 바는 아닌 것 같다.


2017년 12월 11일






Sunday, December 10, 2017

비트코인의 한계












현재(2017년 12월 9일) 채굴된 비트코인 수는 1천6백8십만개 가량으로, 전체 비트코인 수의 80%가 채굴되었다. 비트코인은 최대 2천1백만개의 코인이 채굴되도록 설계되었다.

비트코인 채굴이 갖는 의미 중 하나는 비트코인 소유자들의 거래 내용을 채굴자들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것이다.

즉, 거래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유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걸고, 채굴이란 명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채굴이 완료되어 더 이상 비트코인을 댓가로 줄 수 없게되면 거래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 저장할 수 있을까? 채굴 완료 시점은 대략 2050년 경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채굴이 완료되더라도 걱정이 없다고 한다. 왜냐면, 블록을 만든 댓가로 비트코인 대신 수수료를 지불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도 채굴자들이 매 10분마다 블록을 완성하면 가장 먼저 블록을 완성한 채굴자에게 비트코인과 함께, 수수료를 주고 있다.

그런데, 거래의 양이 늘어날수록 이 수수료는 더 커져가는데, 수수료는 결제 승인의 급행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아진 비트코인의 수수료 때문에 비트코인의 원래의 목적, 즉 화폐로써의 기능을 잃어 간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금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하여, 어쩌면 결제 승인을 수십분 혹은 수 시간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어지간한 빵값이나 편의점 물건 값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커질지 모른다.

물론 고액의 거래와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초의 P2P 거래의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적어도 화폐로써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제한적 거래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에 사용될 수 없는 화폐는 투기 상품으로써의 가치, 혹은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써의 역할만 남을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비트코인이 내세웠던 탈중앙화, 익명성, 보안성은 더 이상 내세울 수 있는 메리트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랬을 때 과연, 투기성, 자산 보존 수단 만으로 비트코인이 지금의 열기를 끌고 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12월 10일





Saturday, December 9, 2017

ICO는 금융 사기인가?











일본 기업인 히가시 코우지는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알려진 ICO 48개를 조사했다.

이중 56.25%(27개)의 ICO는 결과물이 없었다. 이 48개 프로젝트 중 가상화폐를 실현한 건 단 3개 뿐이었다.

ICO 당시 통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진 프로젝트의 평균 조달금이 160만 달러이었던 것에 비해, 아무런 제품이 없었던 경우는 33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제품이나 실적이 없어도 ICO에 돈이 몰렸다는 것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큰이라 불리는 코인을 주고, 스타트 업 기업이 성공할 경우,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ICO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애초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을 탑재하여 단순히 주고 받는 화폐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ICO를 원하는 스타트 업 기업들은 별도의 토큰을 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더리움을 사용하면 된다.

이더리움 초기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CO에 거품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역시 이더리움 초기 개발자 중 하나인 찰스 호스킨슨도 ICO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O가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만든 개발자들이 IC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건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고는 몇몇 악의적인 개발자나 기업에 의해 ICO 광풍이 불고, 그에 따라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거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대충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 그럴듯하게 사업 계획서 하나 만들어 ICO를 시행하면 너도나도 묻지마 식의 투자를 하는 형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이 열기가 닷컴 광풍과 유사하다고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초반 닷컴 열풍이 불 당시에도 딱 이랬다.

지금 이 미친 열기 속에 누군가는 한탕 해먹고 튀고, 그래서 쪽박차는 개미들이 속출하는 현상이 또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닷컴 열풍에서 배운게 없나 보다.

정부는 지난 9월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가, 최근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CO만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바꾼다고 한다.

ICO는 보통 가상 화폐를 통해 투자하게 되는데, 기관투자자의 가상 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 이는 곧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의미이며, 이제까지 개미들에 의해 이루어진 투기 열풍에 기관투자자 즉, 큰손들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묻지마 식 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규제 일변도로 참 쉬운 행정을 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 쉬운 행정의 다른 말은 게으른 행정이다.

어김없이 게으르다. 일관성이 있어 좋기는 하다만...


2017년 12월 9일







Friday, December 8, 2017

병원 특진료 폐지가 가져올 변화 예측











내년부터 의사 특진료가 없어진다.

특진료는 지난 1991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특진료 도입의 이유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몰리는 환자의 진입 장벽을 쌓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후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되면서 환자들이 대거 대형병원으로 몰려 '3시간 대기 3 분 진료'라는 말이 나돌았다.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은 그 자체가 의료이용 진입 장벽을 턱없이 낮추는 행위인데,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생길 혼란은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의료 이용 체계를 확고하게 설계한 후 장벽을 낮췄어야 했는데, 이를 생략한 결과이다.

몰라서 생략한 것인지, 큰 병원들의 로비에 굴복한 것인지, 더 나은 시설 장비를 갖춘 병원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욕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혼란이 생기자 뒤늦게 장벽을 쌓는다고 만든 것이 특진료이다.

가격이 비싸면 이용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한 순진한 생각이었거나, 가격이 높아도 밀려올것이라는 생각에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는 생각으로) 대형 병원이 요구한 걸 들어준 것이었을 것이다. 특진료 도입으로 환자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기에 하는 말이다.

어쨌든 특진료 도입으로 생긴 부작용 중 하나는 교육, 연구, 진료의 3대 목표를 수행해야 할 대학 교수들이 진료에만 전념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특진료는 그 의사의 인센티브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특진료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하나는 특진료, 종별가산료 등으로 동일 진료에 더 많은 가격을 받았던 대학병원 (주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진료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진료가 없어지면서 인센티브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특진 의사들이 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 좀 더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번째 예측에 대한 반론은 이렇다.

이미 가격은 진입 장벽으로써의 효과가 떨어졌었으므로, 특진료가 사라진다한들 환자가 더 몰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 예측에 대한 반론도 있다.

특진료 폐지가 인센티브 감소로 이어질 경우 매출 감소가 될 것은 분명하므로 병원은 어떤 방법을 쓰던 이를 대치할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므로 진료 의욕이 크게 감소되어 수술이 줄고, 그 결과,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중소병원이 누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대형 병원 진료를 받기는 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또, 대마불사의 진리가 적용될 것이다.

대형병원 병원 기획팀은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파할 계획을 짜낼 것이며, 무엇보다 정부는 대마(大馬)가 죽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아마도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외래 진료를 대폭 강화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미 특진료 폐지에 따라 수가, 입원료 등을 인상하고 지원금을 늘려 특진료만큼 더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중소병원이다.

정부의 모든 보험정책, 의료정책이 대형병원 위주로 짜여지고 있을 뿐, 중소병원 지원책은 없다. 예상대로 대형병원 진입 장벽이 낮아져 환자가 더 늘고, 외래를 늘려 이들을 수용해버리면, 중소병원, 의원은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특진료 폐지 뿐 아니라,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도입 될 경우, 2018년은 중소병원들로써는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17년 12월 8일





Wednesday, December 6, 2017

북한 주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탈북자 수는 2016년에 3만명이 넘어섰다.

탈북자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한 후 탈북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일부는 이런 부정적 시각에 근거해서 통일을 반대하기도 한다. 통일 비용을 거론하며, 왜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만일 탈북자로 인해 직접 손해를 보았거나 불편을 겪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에게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첫째,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와 별개의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 영토이며, 그곳에 사는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아무리 싫어도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북한을 탈출했고, 대한민국 품에 안기겠다고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북한에서 중국과 제 3국을 거친 탈북자들은 원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더 살기 나은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걸 마다하고 한국으로 온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진심으로 목숨을 걸어 본적이 있는가?

생과 사의 기로에 서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니, 목숨을 걸어 본 자들을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탈북자에게는 약 2,000만원 가량의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데,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 돈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대부분 맨 손으로 와서 이 돈을 밑천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돈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먼저 전세 자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나머지 몇 백만원도 나누어 주는데, 대부분 브로커를 끼고 탈북하기 때문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브로커 비용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희망을 품고 왔지만, 어렵게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고 아는 이 없는 낯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쉬울리도 없다.

그러다보면, 사기도 당하고, 곤혹을 격으며, 톡톡히 수업료를 치루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에게 경제적 곤란보다 더 힘든 건, 탈북자라는 멍에와 낯선 시선일 것이다. 편견과 오해, 벌레나 외계인을 보는 듯한 더러운 시선. 이런 것이 더 힘들것이다.

머지않아 김정은 정권은 붕괴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당장 남북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될 시기도 멀지 않았다.

통일이 머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과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준비를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지.

그런 준비없이 불연듯 통일이 닥치면 어찌할 것인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통일하지 말자고 할까?

너희는 그냥 거기서 너희끼리 살라고 할까?


2017년 12월 6일



Tuesday, December 5, 2017

가상화폐, 규제할 생각말고, 디지털 화폐 허브로 키울 생각을 해야












국세청은 5일 비트 코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도 비트 코인에 대해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과세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시간을 갖고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비트 코인에 대한 과세 방침은 비트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통화 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품 (자산)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상품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독일 등은 화폐로도 규정하고 있다.

화폐라면,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화를 가지고 있고, 외화 가치가 올랐다고 오른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상품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 열풍이 불어 가치가 급속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단순히 상품으로 간주하는 건, 디지털 화폐를 오해하는 것이다.

비트 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컴퓨터의 출현이나 스마트 폰의 출현만큼이나 인류 사회와 문명에 커다란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특히 비트 코인이 단지 화폐 가치의 수수 수단에 그치는 것과 달리 이더리움의 Smart contract은 화폐를 플랫폼 화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그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여전히 폴더형 핸드폰을 사용하던 당신이 처음으로 iPod touch 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자.

(iPhone 이 아니다. 당분간 이더리움은 iPod touch 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이폰처럼 쓰여질 때가 올지 모른다.)

iPod touch의 앱을 이해할 수 있을까? 눈 앞에 펼쳐지는 신세계와 그것이 미칠 파급력을 알아차릴수 있을까? 이더리움은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IOS처럼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 각종 다양한 금융 상품과 앱(?)이 장착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듯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만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디지털 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더 육성, 확산, 보급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왜? 디지털 화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국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좋고, 사람들의 머리가 좋고, 신문화에 대해 감각적이며 선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IT의 테스트 베드가 되기 무척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유통되는 물리적 화폐는 약 31조, 유통 화폐량은 80조 달러 가량이다. 반면, 모든 디지털 화폐를 다 합해도 현재 3천5백억 달러(12월 5일 현재) 수준이다. 만일 유통 화폐의 10%를 디지털 화폐가 차지한다면 적어도 8 조 달러가 디지털 화폐로 유통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디지털 화페 허브가 되어 적어도 그 절반 수준 즉, 4 조 달러가 유통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면 그것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한국에게는 더 말할 나위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규제한단다...


2017년 12월 5일






Friday, December 1, 2017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슬람 트윗 해프닝











영국 우선당(Britain first)라는 영국 원외 극우당의 부당수 (deputy leader)인 Jayda fransen은 수 일전 이슬람 관련 동영상들을 트위터에 올렸다. (원외 정당이라지만, 영국 정부는 이들을 극우단체쯤으로 취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3개를 리트윗했다.

첫번째는 이슬람 건물에서 이슬람 군중들이 여러 명의 10대 소년들을 구타한 후 5미터가 넘는 건물 옥상에서 떨어트려 죽이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슬람인이 성모마리아 상을 부수는 것, 세번째는 이슬람 이민자가 목발을 짚고 있는 네델란드 소년을 폭행하는 것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반-이슬람 동영상을 리트윗하자 이슬람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미국 국무부는 뱅가지 사태와 같은 미국 대사관 테러 사건이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슬람 사회 뿐 아니다.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극우단체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영국 사회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초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에게 영국내 폭력 테러 문제에 집중해라, 우리는 우리 일을 잘하고 있다고 트윗을 보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보낸 당사자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아니라 다른 영국 여성 즉, 동명이인이었다. 뒤늦게 이를 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수정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동영상이 영국 극우당 부당수가 올린 것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테러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위협을 다루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 하는 것.”이라고 쉴드를 쳤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동영상을 리트윗했을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 트윗의 무게와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의 결과,

내년 미국 대통령 영국 국빈 초청은 원래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슬람 사회에서 소란, 소요는 있을지언정, 뱅가지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다행히 지금 국무부장관은 클린턴이 아니다.

한편, 트럼트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반발만큼이나 지지 세력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역차별받아왔던 보수주의자들, 온건주의자들,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은 생각 이상이다.

그가 괜히 대통령이 된게 아니다.


2017년 12월 1일






한의사는 진작 퇴출되었어야 할 직업군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하는 직업군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이다.

조산사는 간호사 중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교육을 받은 후 조산사 국가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면 면허가 주어진다.

지금 한 해 약 10 여명이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조산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탈락한 수는 단 2 명에 그쳤다. 이 면허 시험을 위해 쓰여지는 금액은 년 평균 1억 7천만원에 달한다. 한 명의 조산사에게 1천만원에 가까운 응시료를 지원하는 꼴이다.

조산사 면허 제도는 과거 의료공급이 불충분하여 그 대안으로 만들어졌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과연 지금도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침구사 제도라는 것도 있었다. 이 제도는 516 혁명 후 의료법이 정비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과거 침구사 자격을 받은 이들은 여전히 침사, 구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의사들의 침구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침구사나 한의사 역시 조산사처럼 의료공급의 부족으로 의료접근이 어려운 과거에 만들어졌던 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19세기까지 조선에 의료인의 면허 제도는 없었다. 대한제국 이후 의사 등에 대한 자격 기준이 만들어지고, 면허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나 동양의학을 하는 한의사 모두에게 의사라는 자격이 주어졌으나,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의료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당시 한방 의료를 폐지하여, 일본에는 더 이상 한의사가 배출되지 않았는데, 침술만큼은 맹인들의 생활을 위해 존속시켰다.

한일 합병 이후 일본은 조선에 있었던 한의사를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구제하여 주었다. 겨우 수 백명에 불과한 조선, 일본 의사로 한반도의 질병을 모두 대처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생에게는 첩약만 허용되었고, 의생 양성 기관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의생의 면허는 강력하게 통제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생 제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였다. 반면 서양식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사를 양성했다.

한편, 일본의 침구 제도를 들여와 침구사는 계속 양성해 나갔다.

즉, 충분한 의사가 양성될 때까지 한의사는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고, 침구사 역시 의료 공급 부족의 보완책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국민의료법이 만들어지면서,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일제시대에 탄압받았던 민족의학을 되살려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했고, 현실적으로는 해방되면서 귀국한 일본 의사의 공백을 메울 의료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2년 국민의료법 통과로 동양의약대학이 설립되면서 4년제의 한의사 양성이 본격화되었고, 한의사 제도는 곤고하게 되었다.

한의사 제도를 철폐할 기회는 한번 더 있었다.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기치로 삼았던 516 혁명 정부는 전통의 잔재를 없애려고 하였다. ‘전통’은 곧 낙후와 빈곤을 의미했다. 혁명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국가고시제를 도입하고 물리치료사 등의 기사 제도를 신설하고, 또 유사의료업에 속하는 접골, 침구, 마사지 등의 자격을 없앴다. 한의사 제도도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자, 4년제 교육 과정을 6년제로 늘려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최선이 최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의사 제도는 침구나 조산사 제도와 같이 부족한 의료 공급을 보충하기 위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학적 근거나 뛰어난 치료 능력을 인정받아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전통, 민족의학이라는 명분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것이다.

문제는 한의학이 어느 틈엔가 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다.

좋다.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것도 좋고, 한의학을 의학과 동등한 반열에 두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침술을 교육받고 있다. 침술을 교과과정으로 가르치는 대학도 있다. 이들이 대안의학이란 이름으로 침술을 스스로에게 시술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더 양보해, 주변 사람에게 무료로 이를 시술하는 행위도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행위를 의료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내에서 허용할 수는 없다.

한의사들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첩약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제도권 내에서 의료 행위로 인정받고, 의학의 이름으로 허용되려면, 첩약의 성분과 효능, 부작용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는 침구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각에서는 한의학은 이론적 원리가 의학과 달라, 의학의 관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의학은 취미나 학문의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할 뿐, 비특정 다수인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에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즉, 의료 공급의 부족으로 고양이 손을 빌리는 심정으로 한의학에 의존할 때는 지났다는 것이다.

문명의 발달 속에 직업의 퇴출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퇴출될 수 있다.

한의사는 조산사와 함께 이미 오래 전에 퇴출되었어야 할 직업군이다.

그런데, 이를 끈질지게 부여잡고 끌고 가는 건, 골치아픈 사안을 발 뒤로 밀어 놓는 정부의 방임일 뿐이다.


2017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