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13, 2018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 하나의 원칙을 정하자고 하면 그 원칙은 무엇이 될까?

‘전쟁을 막아야 한다’가 원칙일 수 있다. 혹은 ‘북한 핵무기의 폐기 즉 비핵화’가 원칙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원칙은 ‘북한의 정권 교체’일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 원칙은 비핵화이다. 

미국은 작년 초, 북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즉, 핵만 포기하면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최근 그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바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을 감옥 국가, 독재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 변화는 북한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로 끝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의 원칙은 무엇일까?

이제까지의 기조를 보건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일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없다. 오로지 전쟁만 막으면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북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시각에 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의 차이가 있으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탈북 여종업원 북송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충격적이다.

매우 좋게 봐주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앞둔 이 미묘한 시기에 송환 불가라는 단호한 답을 할 경우, 이를 빌미로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얼버무린 것일 수도 있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 회담에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답에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계속 진전시켜 나감에 따라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즉, 정부는 여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답하기로 입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들의 송환 여부를 카드로 만들어 필요할 때 써먹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기조가 전달되자 탈북자 단체들은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집단 망명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탈북자들의 위기감은 남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기류는 북에도 전달되며, 목숨 걸고 한국으로 가봐야 한국 정부가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바뀌어 탈북을 망설이게 한다. 탄압과 고문,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인권 탄압 규탄은 앞으로 더 숙성되고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조에 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미필적 고의를 저지른, 북한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설마 ‘그건 우리 문제니까,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겠다’고 주장할 생각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18년 2월 13일








Saturday, February 10, 2018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덫











김정은은 동계 올림픽을 악용하고 자기 여동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덫을 놓았다.

김정은이 꺼낸 남북정상회담은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시킬 인질이며,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킬 독약이고,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 수 있는 묘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트릴 그 덫 설치의 공모자이거나 방관자가 되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가겠다’거나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라, ‘여건을 만들어 성사 시키자’고 답변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공모한 것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첫째, 북한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행 조치 즉, 비핵화 혹은 핵동결에 준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핵화를 선언하거나, 핵동결에 나서거나,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선언이 선행되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둘째, 미국 등 주변국과 국제 사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수긍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에서 여건 조성의 변수는 북한이며, 후자는 미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 시키자고 했을 때, 과연 둘 중 어느 여건 조성을 의미 했을까.

불행히, 후자의 경우로 보인다. 즉, 미국과 국제 사회를 설득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시키자는 의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 핵무장이란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즉,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 혹은 비핵화에 준하는 북한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대화한다는 것이다.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그들의 시간을 벌어 줄 뿐이며, 대화를 빌미로 이미 수 차례 당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금 남북 대화가 국제 사회와 미국의 대북 기조 즉, 최대 압박과 제재를 깰 수 있을 것을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반대하거나 적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낙인찍히고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즉시 한미군사 훈련 재개를 원할 것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이를 북침 훈련으로 간주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인질로 삼아 한미군사훈련을 취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전쟁을 위한 군사 훈련보다 대화를 통한 평화 유지가 더 중요하다며 군사 훈련 중단을 촉구하도록 여론 몰이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한다고 해도, 정상회담은 빨라야 6월 혹은 8월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

전 CIA 국장은 지난 해 10월 20일 경 국가안보포럼에서 북한은 미국 타격 능력이 있는 ICBM 개발을 5 개월 안에 완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앞으로 길게 봐야 3개월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맥 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먼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만일 정상회담이 6월 혹은 8월에 개최된다면, 그 사이 북한은 마음 놓고 미사일 개발에 전력질주할 수 있다. 또 한미군사 동맹을 와해시키고, 남한 내 여론이 양분되어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대화가 거론될 때, 전쟁이 온다는 건, 역사를 통한 진리이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보낸 건, 몇 장 남지 않은 조커를 쓴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녀의 미소에 남한 주민들이 홀려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남침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2018년 2월 10일







Tuesday, February 6, 2018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나쁜 사례'를 남겼다.

나쁜 사례가 내려진 사건은 다음과 같다.


Y대학 모 부속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에서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도둑 맞았다. 도둑맞은 입원 환자는 도난의 책임이 병원에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 사건 1심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병원이 입원 안내문을 통해 귀중품 현금을 지참하지 말라고 하였고,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순찰하도록 한 것은 감안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실에 출입하는 면회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경비 인력을 늘리지 않았고,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입원 환자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있는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실정법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지난 해 말, 부산지방법원은 입원 환자 간의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들어 병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2003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수술 6일째인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사건에서도 병원에 책임을 문 사건이 있었으며, 옷을 걸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은 간병사가 간이 침대에 올라가 옷을 걸다가 간이 침대가 돌아가 넘어지며 척추 압박골절된 사례에서도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환자 숙식,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대해 포괄적 책무를 진다는 건, 결국 입원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환자의 주의 의무 따위는 없는 걸까?

서랍에 돈을 넣어두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주의 의무, 바닥이 젖어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주의, 바퀴가 달린 간이 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면 다칠 수 있다는 주의 따위는 필요 없는 걸까?

그런 주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일단 불상사가 생기면 병원이 다 책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고 사회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밀양 병원 화재 사건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들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입건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

그 배경에는 2003년 판결된 병원의 포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 마디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화재 시에도 환자를 모두 안전하게 구출해 낼 책임이 있다며 그렇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 그 책임 범위를 병원이 아니라 근무했던 의료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의 경우, 전공의와 주치의 교수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사망 사건은 여전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데,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 대신,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데 급급하다. 특히 간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거나 약물을 조제한 바 없는 전공의까지 입건한 건 무리한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대법원 판례대로 병원에게 무한의 책임을 지우려면, 이에 맞는 권리도 줘야 한다. 즉, 입원 환자와 방문객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리 말이다.

면회를 통제하고, 입원 환자의 거동과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시도 때도 없이 방문객들은 병실 문을 두드리고, 입원 환자는 몰래 나가 돌아다니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다. 이를 규제하면 당장 욕설이 쏟아진다.

건강 상에 문제가 생겨 심신이 약해진 6명과 이에 딸린 보호자, 방문객 수십명이 한 공간에서 들락거리면 충돌이 없을 수 없다. TV 채널로 다투고, 밤에 코를 골고 잔다고 서로 다투는 것이 우리나라 다인실 병원의 실태이다.

그래도 그 모든 책임은 병원에서 지라는 것이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자들은 전생에 꽤나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현생에서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늘 마음 조리며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을리 없을테니 말이다.

개나 소나 다 지껄이는 반발 짓거리를 참아내야 하고, 슬쩍 슬쩍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수모를 당해야 하는 간호사들 역시 전생의 죄가 클 것이 분명하다.

처방 하나 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냥 압수수색 받고 범죄자 취급 당하는 의사들도 다를 게 없다.

병원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다. 전생의 죄인, 현생의 잠재적 범죄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제발 좀 그만 밟아라.



2018년 2월 6일





Monday, February 5, 2018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안










요즘 배달 음식을 시키면 1~2천원 정도의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곳이 많다. 택배의 경우 택배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오백원 가량이라고 한다.

음식 배달 기사나 택배 기사가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는 이 일이 생업이고 전업일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 노동 가치, 특히 저소득층의 노동 가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 해결 방법이 꼭 최저임금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가치 즉, 행위료를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우리나라만 최저 임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년전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이 모두 최저 임금을 올리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이후 ‘15달러를 위한 싸움(Fight for $15)’ 캠페인을 벌여, 2009년 시간당 임금 7.25 달러였던 최저 임금을 2017년 이후 11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2년 15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독일은 2015년 시간당 8.5 유로 (약 1만1천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전에는 아예 최저임금제라는 제도가 없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Living wage)를 도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걸 본따서 서울 시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가능한 생활비용으로 영국 평균은 시간당 최저 7.85파운드(1만1400원. 2014년)다. 런던의 생활임금은 그 보다 높아, 9.15파운드(1만3300원. 2014년)이다.

문제는 그 결과이다.

미국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저항이 거센 편이다. 워싱턴 주립대의 조사에 따르면,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은 3.1% 올랐지만, 전체 근로시간은 9.4% 줄었고,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도 125달러 감소했으며, 일자리도 7% 줄었다

미주리 주 등은 연방정부 제시안에 반박해 최저임금을 7.7 달러로 깎는 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영국이나 독일은 정규직 전환이 늘고 일자리가 늘었을 뿐 아니라, 고용안전성이 높아졌으며 저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결국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인상은 문화, 국민 의식 수준, 경제적 여건 등이 모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인 것이다.

문제는 이 실험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저소득층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결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영국, 독일처럼 좋아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너무나 속 편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는 예단 아래, 경솔하게 제도를 시행한 것에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당연히 덩달아 오르며, 사회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은 올리고 물가를 사회주의적으로 눌러버리면 중간에서 곤혹을 치룰 사람은 당연히 자영업자들이다.

게다가, 임금을 올려 고용주의 부담은 늘리면서, 피고용인의 실질 소득은 등한시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도 생겼다.

사회적 동의 절차를 묵살하고, 정책을 숙고하지 않은 체 탁상공론으로 시행한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야 하며 나아가 전반적으로 노동 가치를 더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또, 사회적 합의 아래, 정교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결과가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다.

소득 양극화는 자본주의 제도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책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저소득자를 괴롭히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2018년 2월 5일




Saturday, February 3, 2018

트럼프 X 파일과 누네스 메모의 전모











2016년 여름, 미국 대선 레이스가 달아 올랐을 때, FBI 는 ‘비밀감청영장’을 청구했다.

비밀감청영장은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발부하며, 이 영장이 발부되면, 정보당국은 대상자의 동의없이 비밀리에 감청할 수 있다.


감청 대상은 카터 페이지.

그는 에너지 산업 컨설턴트 출신으로 2016년 초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다.

FBI가 카터 페이지를 감청하게 된 동기는 영국 정보기관 MI-6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이 제공한 정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틸은 이른바 '트럼프 X파일 (Trump dossier)'의 작성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트럼프 X파일’의 내용은 2013년 트럼프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호텔로 두 명의 콜걸을 불러들여 음란 파티를 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트럼프를 협박하며 조정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당시 퓨전GPS라는 사설 정보업체에 고용된 상태였으며, 2016년 4월 퓨전GPS는 힐러리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접근했고, 힐러리는 퓨전GPS를 고용해 트럼프의 뒤를 캤다.

즉, 트럼프의 경쟁자인 민주당과 힐러리의 돈을 받고 작성된 문건이 트럼프 X파일인 것이다.

트럼프 X파일은 FBI, DNI, CIA 등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밀감청영장 청구는 FBI와 미 법무부의 고위층이 승인해야 청구될 수 있다. 즉, 당시 FBI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X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 문건의 작성 배경, 배후, 작성자, 문건의 진위 등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FBI는 크리스토퍼 스틸이 작성한 문건을 인용하여 비밀감청영장을 청구했으며, 감청 대상인 카터 페이지가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며 비밀 정보 활동을 했다는 의심 아래 그를 감청한 것이다. 물론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면서,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원 정보위원장은 공화당 출신의 데빈 누베스였다. 데빈 누베스는 2017년 3월 조사 내용을 백악관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이 조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조사 과정에서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영창 청구 당시 힐러리 캠프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퓨전GPS의 크리스토퍼 스틸이 작성한 문건 즉, Trump dossier을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관한 조사 내용이 메모로 작성되었다. 메모(일명 누네스 메모)를 작성한 이는 데빈 누베스의 보좌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경쟁 후보인 민주당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영장이 청구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법무부와 FBI 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영장 청구에 동의했다는 것이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해를 끼칠 정치적 의도로 미 법무부, FBI, 민주당, 힐러리 캠프 등이 공모하여 법원을 속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13년 러시아에서 음란파티를 했다는 트럼프 X파일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FBI 와 민주당은 메모 공개에 대해 반대했으나 누네스 메모의 공개를 지시했고, 즉각 공개되었다.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밀착 관계와 대선 개입은 특검이 진행 중이므로 지켜보면 되지만, 이 역시 사실무근으로 보인다.

반면, 힐러리 진영이 무려 1200(?) 만불을 들여 사설 정보업체와 영국 정보국 출신 정보원을 고용하여 상대 후보의 뒤를 캐고 이를 빌미로 상대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을 비밀감청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냈으며, 이 더러운 작업에 미국 법무부와 FBI가 개입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실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FBI가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을 대충 덮었는지 추측가는 대목이다.

역시 민주당은 매우 진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의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자료



클린턴 재단은 오바마 대통령-힐러리 국무장관 시절, 강연의 명분으로 수억 달러를 받아 챙겼는데, 이는 사실상 수 많은 기업, 외국의 독재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로비를 해 주거나, 신분 세탁을 도왔던 것이며, 게다가 미국에서 채굴된 우라늄을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의 권력을 남용하여 러시아 기업이 우라늄원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메일 스캔들은 힐러리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법을 어기고 개인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썼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주요 정보가 외국에 흘러들어간 징후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클린턴 재단의 로비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이 짙다.

결국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라는 권력을 남용한 것이며, 이 헛점을 이용해 미국 국무장관의 주요 업무를 외국에서 해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 많은 거짓말을 했으며 이메일을 폐기하는 등 정보를 감추어 사법 방해를 한 혐의가 있다.

참으로,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말이다.



2018년 2월 3일









Thursday, February 1, 2018

의사들의 의식화 과정












어떤 사안이 있다.

1. 대중의 일부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2. 다른 일부는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
3. 다른 일부는 그 사안에 집착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두 마디 한다.
4. 또 일부는 그 사안이 밥줄이라 그걸로 먹고 산다.


이 사안에 ‘특정 법’을 대입해 볼 수 있다. 환경법, 국가보안법 따위 말이다.

국가보안법이라면 내 경우 2에 속한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크게 관심이 없다. 내가 그 법을 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이라면 3 에 속한다. 4 였던 적도 잠시 있었다.

또, 이 사안은 법이 아니라 ‘정책’일수도 있다.

대부분의 민초들은 정책에 문외한이다. 그나마 시행되는 정책은 법에 근거하므로 법을 보면 가늠할 수 있지만, 입안되고 있는 정책은 더 알기 어렵다. 그저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로만 안다.

의사들은 대부분 1의 상태로 의사가 된다. 수련받는 동안에도 대부분 1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 겨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를 따고,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면 슬슬 2의 상태가 되고, 어느 덧 3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하려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도는 반듯이 숙지해야 하고 그외에도 여러 법들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히 알아야 하지만, 의료법 조차 통독해 본 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그 행간의 의미(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다 개인 자신에게, 혹은 소속 병원이나, 소속 의사회 등등에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비로소 3의 상태가 되기 위해 자료를 찾아 보고,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다.

어느 덧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이며 불합리한지 알아차리게 된다.이걸 자각의 과정 즉, ‘의식화’라고 부르자면, 우리는 지난 의료계 역사에서 (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회, 안과 의사회 등이 어떻게 ‘의식화’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보아왔다.

의식화 되면 일부는 3의 과정에 머물고, 일부는 아예 생업을 버리고(?) 4의 과정에 들어선다.

그럼 이들은 자신이 알게 된 불합리한 사실에 대해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며” 문제 제기하기에 급급해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1 에서 3 혹은 4의 과정을 겪는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 부당한 제도에 대해 똑같은 문제 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뿐, 문제 해결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3 혹은 4의 상태에 있는 의사는 이들, 즉 3 혹은 4의 과정에 들어서며 흥분하는 의사들을 보고 슬그머니 미소 짓는다. 아마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 해서 그럴 것이다. 의식화된다는 건 반가울지 몰라도 중언부언일 뿐이다.

둘째는, 이 과정이 4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 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5는 다음과 같다.

5. 일부는 그 사안을 빌미로 개인의 영득을 추구한다.

5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두 부류이다.

하나는 여전히 1 혹은 2의 상태에 있는 수 많은 의사들을 선동하는 자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 공단, 시민 단체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서 본 후, 3의 과정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제도 개선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스스로 무릎을 꿇는 자이다.

이 자들은 공히 의료 제도, 보험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체 자신의 영달과 개인의 영득을 취하는 것에 급급해 하는 자들이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에 몸 담으며 5의 상태에 이른 자들을 숱하게 보아왔다. 전현직 의협회장,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문제 제기만 하는 집단,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집단,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는 집단이 한국 의료계인 것이다.

몇 달 뒤,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자천 타천 후보 들 중에는 3의 상태, 4의 상태, 5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보인다.

이들에게 무슨 대안과 결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2018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