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7, 2019

준비하지 않은, 이길 수 없는 싸움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아베 수상은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일본국의 예산으로 위안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과하고,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한다는 약속 아래, 위안부 문제 해결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8년 9월 뉴욕 UN 총회에 참석해 아베와 만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에는 “그냥 10억엔 돈만 받았을 뿐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를 받지 못했던 합의다. 따라서 (전 정권과 아베 정권의 위안부 합의는) 무효의 합의다.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주장은 틀리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 통감하며,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한편,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징용 한인 노동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9일,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 즉,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중재위에 넘기도록 한 규정에 따라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

중재위는 한일 양국의 대표 위원과 양국이 합의한 제 3국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는 구성이 안된다.

일본은 5월 20일과 6월 19일 또 다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답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양국간의 기존 합의 사항을 깨고, 한일기본조약을 어기는 행동을 하며, 일본에 싸움을 건 것이다.

뭐, 그럴 수 있다. 때론 싸울 필요도 있으니까. 그러나 싸움에 이기려면 치밀한 전략 전술을 있어야 한다. 명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명분은 고작 ‘식민지 지배를 받은 서러움’에 기초한 ’반일 감정을 통한 국민 결집’이고, 전략 전술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던, 영원한(!) 가해국인 일본이 뭘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상 무대책이 아니었나 싶다.

이제까지 한국, 한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떼를 쓰고, 성질을 부리며 빰을 때려도 항상 일본은 져주고 빰을 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더 이상 빰을 맞지 않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싸움의 가장 큰 의미는 일본은 ‘앞으로 더 이상 무작정 당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베는 2018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후 칼을 갈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말,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리자, 치밀한 전략을 짰고, 명분을 얻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 일본은 여전히 칼을 뽑지도 않았다. 엄지로 칼집에서 쯔바(Tsuba)을 밀어 올려 칼날을 슬쩍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고작 슬쩍 보여준 칼날에 반사된 빛에 한국 기업은 화들짝 놀라 진땀을 흘린다.

이 싸움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일 것이다. 소모전이며 치킨 게임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한국 정부를 굴복시킬 참으로 보인다.

사태를 야기한 선출직 대통령과 그 가신들은 3년 후면 떠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기업과 국민의 고통은 오래갈 것이다.

어느 동네에나 사방팔방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싸움을 거는 미친 개는 늘 있었다. 그걸로나 위안을 삼아라.

Wednesday, July 10, 2019

강제 징용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징용은 뭘까?

우리는 "강제 징용"이란 단어를 볼 때, 아프리카 노예를 상상한다.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냥해 목에 쇠사슬을 걸고, 노예선에 싣고 와 노예로 부리는 걸 생각한다.

그러나 징용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징용(徵用)은 전시나 천재지변 등 유사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노역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징용은 사유재산을 차출하는 '징발'과 민간인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징병'과 함께 대표적 국민 동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징용은 강제 혹은 의무적 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의미하므로, 이미 '강제성'이 부여된 단어이어서, "강제 징용"은 '역전앞, 족발, 철교다리, 모래사장'과 같은, 강제성에 방점을 찍고 싶어 붙이는 첩어에 불과하다.

왜냐면 강제성이 없는 징용은 없으니까.

참고로, 국제 사회는 국제 노동 기구(ILO)를 통해 징용과 같은 강제 노동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왜냐면, ILO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강제" 징용을 시행 중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중보건의이다. 공중보건의는 병역 대신 공중보건의로 강제 노역해야 한다. (나도 공보의를 했으므로 39개월간 "강제 징용" 당했다)

징병은 징용이 아니지만, 징병 대신 강제 혹은 의무적 노동을 강요하면 이는 징용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도 모두 강제 징용당하고 있는 셈이다.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도 포함된다.

- * -

반복해 말하지만, 우리는 흔히 일제 시대 징용에 언급할 때, 아프리카 노예를 상상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1) '강제' 징용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1945년 해방까지 35년간 꾸준히 이루어졌다.

2) '강제' 징용은 그 대상자를 무작위로 유인, 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끌고가 이루어졌다.

3) '강제' 징용자는 노예와 같아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1. 징용의 시기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발효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9년 법 제 4조와 6조에 따른 ‘국민징용령’이 발효된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 일본으로서는 국운을 건 전쟁 시기인 셈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징용은 전쟁같은 유사시의 강제 국민 동원 수단이다.

그러나, 징용은 노예를 부리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를 제공한다. 국가총동원법 6조는 피징용자의 사용, 급여와 임금,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징용령은 일본 내지(본토)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내선일체'를 강조하던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는 시행을 연기하고, 민간 기업이 모집을 통해 노동력을 조달키로 했다.

국민징용령이 한반도에 적용된 건 1944년 10월부터이며, 이때부터 사실상 징용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징용은 엄밀하게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 사이에 10 개월에 걸쳐 발생했다. 또 이 징용은 마구잡이가 아니라, 법에 따라 영장 발부로 이루어졌다.

물론 모든 징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어디에나 간악한 무리는 있기 마련이고, 이를 기회삼아 적 (혹은 미운 놈 등) 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거나(삼청교육대 시절에도 그랬다) 무지몽매한 사람을 팔아 넘겨 이득을 취할 기회로 삼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조선 땅에서 생긴 일이며, 조선인이 개입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2. 피 징용자의 선발 방식


1920년대 일제는 자국 노동자의 실업을 막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유입을 억제하였으나,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내 노동력 수요가 늘자 정책을 전환해 조선인 인력의 일본 유입을 적극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39년 7월 ‘노무동원계획’을 짜고 1939년 1차로 5만명이 넘는 조선인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기로 한다.

과정은 이랬다.

조선인 노동자가 필요한 일본 민간 기업이 필요인원을 후생성에 요청하면, 후생성이 이를 취합해 조선총독부에 통보하고, 총독부는 각 지역을 기업에 할당하고 기업이 그 지역 내에서 인원을 직접 ‘모집’했다.

이때의 모집은 ‘노동력을 제공하면 급여를 주겠다’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집 방식으로는 계획 인원을 충당하기 어려워, 지역 경찰, 행정 기관이 나섰다. 즉, 면장, 순사 등이 나서 권유,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차 모집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1940년부터 총독부는 ‘조선노무협회’를 만들어 이 협회가 각 지역에 필요 인원을 할당한 후 관 주도로 모집에 나섰다. 사실상 관 알선 방식이며, 좀 더 강제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화한다 해도 강제로 끌고 갈 법적 근거는 없었다. 여전히 국민징용령은 조선 반도에서는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40년 '조선 공장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을 발표한다. '내지'는 일본열도를 말한다.

이에는 “노동자의 조선에 대한 출국 여비 및 귀향 여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조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쳐야” 하며, “고용주는 덕을 길러야”하며, “고용 기간은 5 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다.

일본 내각은 1944년 8월 8일 국민징용령이 면제된 조선에서도 1944년 9월부터 국민징용령을 발동하겠다고 결의한다.

모집 방식이 관 알선 방식을 거쳐 징용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징용은 영장 발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방식의 '강제적' 징용은 이미 일본 내에서는 일본인을 상대로1939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당시 조선인은 조선계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미 합병된지 30년이 넘었고,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여권을 가지고 출국해야 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내선일체를 강조했고, 조선을 일본 법률로 다스렸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 정부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은 일본국의 지배를 받는 일본 식민이었고, 전쟁과 같은 유사시 식민을 동원하는 것, 즉 징용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인 뿐 아니라 일본인도 징용되거나 위안부로 차출되었다.


- * -

이번에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은 일제 시대에 노무공으로 일본에 가서 일을 한 사람 셋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위 첨부 사진은 모두 대법원 판결문에서 캡쳐한 것들이다)

즉, 이들은 일본에 가서 노동을 했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노임을 지불받지 못하고 귀국했으니 그 노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이들은 강제 동원되었을까?

원고 2 는 1943년 평양에서 공원 모집 공고를 보고 응모한 후 면접을 보고 합격해 일본제철에 훈련공으로 노역에 종사했다.

원고 3 은1941년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되어 일본제철에서 노역에 종사했다.

원고 4 는 1943년 1월, 군산시의 지시에 따른 모집에서 모집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에서 선로 신호소에 배치되어 일을 했다.

(사진 참조)

손배소를 제기한 사람은 위 3 명이다.

이들은 강제 징용된 걸까?

위의 원고 3명은 각각 41년, 43년에 모집되어 일본에 건너갔다. 즉, 징용이 시작되기 전이다.

그런데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는 건 사실 이해가 어렵다.

불법적으로 징용되어 노동력을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왜냐면,
- 전후 샌프란시스코 협약,
-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그 부속 협약,
- 이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 등을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이 많은 법들을 만든 이유는 명확하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약속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일괄 수령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국이나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이것으로 양국의 청구권 문제는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준 건, '불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도 불법이고, 따라서 조선인들의 징용 또한 불법이며, 따라서 미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대법원 판결의 해석이 불가하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다...

어찌 엄존한 역사를 이 한 줄로 퉁치고 갈 수 있을까.



2019년 7월 10일





Tuesday, July 9, 2019

한국이 신뢰를 잃어 생길 사태









문재인은 2017년 9월 유엔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와 만난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고 분명히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 준다. 우선 트 형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선택해야 할 때 한국을 버리게 만든다. 그 다음엔 한국에 보복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 * -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최근 TV 선거 토론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무역관리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베 뿐 아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 기업을 신뢰하지 않으며, 한국을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국가'로 평가한다.

한 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에 비 이성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있다.

바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양국 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하거나 수령했을 때, 제공받은 정보를 제 3국에 주지않겠다는 약속이다.

즉, 일본이 한국에 군사 정보를 주었을 떄, 그 정보를 북한에 주지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 만들라고 수출한 소재를 북한에 보내 화학무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받는 판국에 한국이 그 군사정보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으면, 일본이 한국에 군사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참고로 GSOMIA 는 이명박 시절 그 난리를 쳐서 체결되지 못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드디어 체결한 후, 2017, 2018년 이 정부가 협정을 연장한 것이다. 올해 8월에도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

GSOMIA 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의 군수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 즉, GSOMIA 는 한국도 일본도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일본은 최전선 병참 기지로 활용할 것이며, 일본의 화물선이 군수 물자 등을 한국에 싣고와 하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 군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생겨 한미일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GSOMIA 는 사실상 미국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GSOMIA 는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협정이 아니다. 군사 정보를 제공받으면 다른 나라에 그걸 넘기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상, GSOMIA 를 연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GSOMIA 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한국이 지게 된다.



20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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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6, 2019

IMF 금융위기 재현되나 ?











95년 말,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장쩌민 중국 주석과 정상 회담을 했다.

김영삼은 ‘난징대학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장쩌민에게 물었다. 장쩌민 주석은 ‘내가 어렸을 때 직접 본 사건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삼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된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 발언은 고스란히 보도되었다. 일본 열도는 경악했다.

- * -

2년 후인 97년 10월 23일.

국제 투기 자본이 홍콩 달러를 공격하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홍콩 당국은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이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등의 화폐 가치는 5~40% 가량 폭락했다.

홍콩 증시 역시 멀리는 4월, 가깝게는 9월부터 폭락하고 있었다. 77일만에 40%가 빠졌고, 단기 금리는 순싯간에 250~300% 인상됐다.

27일에는 뉴욕 증시가 최대 낙폭으로 폭락했다. 덩달아 일본, 호주, 유럽, 중남미의 국제 증시도 폭락했다.

아시아 금융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태풍은 방향을 틀어 한국으로 불어왔다.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는 적지 않았고 재정은 건전해 보였다. 그런데 대외 부채의 23%가 일본에 빌려온 돈이었다. 단기 부채는 절반이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이미 홍콩 증시에 개입했다가 8개의 금융기관이 도산한 일본은 130억 달러를 즉각 회수했다.

일본이 돈을 빼자,한국에 돈을 떼일 것을 우려한 다른 투자 자본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97년 하반기 아시아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절반 즉 500억 달러가 10월말부터 11월까지 한 한달 만에 한국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기업, 기관들이 달러를 동원해 빚을 갚기 시작하자 시중에 달러가 말랐다. 달러가치는 급상승하고 원화가치는 폭락했다. 정부는 환율방어를 한답시고 달러를 공중에 날렸다.

한국의 IMF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문제는 지금도 적지 않게 일본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빌려준 채권 규모는 69조원에 이른다. 이미 금융계는 일본이 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을 하지 않는 “금융 보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즉 일본이 방아쇠를 당길 경우, 도미노 현상이 생기면서 또 다시 환란 위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 무역 보복만으로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을 거론하고 있다.

개념없는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20년 전 호되게 고통을 치뤘는데, 또 같은 일이 생길 것이 데자뷰처럼 보인다.

아직 본격적인 ‘호러’는 시작하지 않았다. 일본은 결코 대충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기다려라.



2019년 7월 6일




Thursday, July 4, 2019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종종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를 비난하며, 반일 감정에 사로 잡혀 있다.

정말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을까?

다음의 리스트를 보고 직접 판단해보시라.

- * -

# 1965년 6월 22일: 외무부 장관 시나 에쓰사부로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한일 기본 조약에 조인하면서)

# 1982년 8월 24일: 국무총리 스즈키 젠코:

“난 과거 전쟁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했던 것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으로서의 일본의 점령을 정죄하는 비판들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한 기자 회견)

# 1982년 8월 26일: 관방 장관 미야자와 기이치
“첫 번째,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은 과거의 우리나라가 했던 행동들과 파시스트 정부의 길을 따랐던 것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던 사실을 그런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후회와 마음가짐으로서 깊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일-한 공동 성명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스럽고, 일본은 깊은 후회를 느낀다.’ 그리고 일-중 공동 성명에서, 일본은 ‘일본이 과거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야기했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날카롭게 알아채고 깊게 스스로 책망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성명들은 일본의 후회와 내가 진술했던 결정과 이 인식이 오늘날 모두 바뀌지 않았음을 확증합니다. 두 번째, 일-한 공동 성명, 그리고 일-중 공동 성명의 이 정신은 당연히 일본의 학교 교육과 교과서 인증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 1984년 11월 6일: 히로히토 천황
“오늘날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이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난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 1984년 11월 7일: 국무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이 당신의 나라와 국민들에게 거대한 고통을 가지고 왔던 기간이 이 세기에 있었습니다. 난 이 자리에서 일본의 정부와 국민들이 이 오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는 것을 진술하고 싶습니다.”

# 1989년: 국무총리 타케시타 노보루
“우리가 반복된 기회를 이전에 명료하게 했던 것 같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행동이 이웃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에게 괴로움과 상실을 가져왔던 것을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회와 해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부터 ‘평화 국가’로서의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이 의식과 후회는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반도 사이의 관계에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상황을 직면한 것 같이, 과거 관계에 대한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큰 후회와 슬픔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일본 국회에서의 연설)

# 1990년 4월 18일: 외무부 장관 나카야마 다로가

“일본은 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된 (한국인)분들이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계획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것과 종전 후에 그곳에 남아 있어야 했던 비극에 대해 깊게 사죄합니다.” (188번째 외교 국회 회의 하원위원회)

# 1990년 5월 24일: 하키히토 천황
“우리 국가에 의해 전해진, 이 불행한 기간 동안 당신의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태우대통령과의 회담에서)

# 1990년 5월 25일: 국무총리 가이후 도시키
“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행동의 대한 결과로서 한반도의 국민들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지 겸손하게 비추어 보고 사죄를 표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 1992년 1월 1일: 국무총리 미야자와 기이치
기자 회견에서: “위안부에 관하여, 난 내 마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사과합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분들에게 유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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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6일: 국무총리 미야자와 기이치
“우선적으로, 우리 일본인들은 우리 국가의 행동으로 인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당신의 국민들이 경험했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사실을 마음속에 지니고, 뉘우치는 감정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로서, 난 한 번 더 마음 깊은 곳의 유감과 당신 국가의 국민들에게 사죄를 표합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만찬에서)

# 1992년 1월 17일: 국무총리 미야자와 기이치
“우리 국가와 당신 국가 사이에 잊지 말아야 할 관계는 수 천 년 동안 우리가 공격자였고 당신들이 희생자였던 특정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난 다시 한 번 우리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당신들이 경험했던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을 위해 가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고 싶습니다. 최근 소위‘군 위안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 이것과 같은 그 사고가 진심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1992년 6월 6일: 관방 장관 가토 고이치
“정부는 ‘군 위안부’ 로서 그들의 국적과 출생지에 관계없이 형언할 수 없는 곤란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깊은 양심의 가책과 결단력으로, 일본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평화주의 국가로서 자국의 위치를 관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난 정말로 이 쟁점에 관해 몹시 슬픔을 느낍니다.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난 그런 곤경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소위 ‘군 위안부’에 대한 소식에 대해 관방장관 코이치 카토의 성명)

# 1993 8월 4일: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당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심한 상처를 입혔던 군 당국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자국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출신 장소와 위안부 여성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겪은 이들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넓힐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고노 담화)

# 1993년 8월 11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취임식 후 첫 번째 기자 회견에서: “나 자신은 이것이 공격의 전쟁이었고, 잘못된 전쟁이었음을 믿습니다.”

# 1993년 8월 23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세계에 과거와 새로운 결정에 대한 참회를 확실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경우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 국가에 의한 침략과 식민 통치가 많은 사람들 위에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고자 . (일본 국회 연설에서)

# 1993년 11월 24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난 정직하게 우리 국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가져왔다는 인식과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 ‘공격의 전쟁‘과 ’공격의 행동‘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 1994년 8월 31일: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과거의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의 행동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여기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의 아시아와 오늘날도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진 어떤 곳의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난 이 기회를 빌어 이 공격 행위들, 식민 통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야기했던 것과 같은, 일본의 미래 진로가 나의 반전 책무에 맞춰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에 전념해야 할 나라가 돼야 할 것에 기반을 두어 나의 신념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본인에게 이웃 아시아와 다른 곳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굳건한 상호의 이해와 양면에서의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건설할 수 있는 자신감만이 우리와 이웃 나라들이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깨끗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흐렸던 ‘군 위안부’에 대한 논쟁에서, 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나의 깊고 진실한 유감과 사과를 표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룸으로서, 난 후회와 사과에 대해 그런 감정들을 논증하는 것에 대한 한 방식은 정면으로 과거를 직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및 지역과 함께 상호 공동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그러한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평화, 우정, 그리고 진취성을 교류하다’에서)

# 1995년 7월: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성명
“이른바 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당시의 일본군과 관련된,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더럽힌 하나의 흉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난 군 위안부로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감정적, 육체적 부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깊은 사죄를 표합니다.”

# 1995년 8월 15일: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멀지 않은 과거의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은, 자국의 식민 통치와 공격을 통해,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입혔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말입니다. 그런 실수가 미래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에서, 난 생각합니다, 인류애의 정신에서, 이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나의 깊은 후회를 표하고, 내 가슴 깊은 곳의 사과를 전합니다."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성명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 1996년 6월 23일: 국무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하시모토는 한국 국민 이름의 일본화 정책 같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의 양상에 대하여 언급했고, 이것이 얼마나 한국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을 지는 상상 이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시모토는 또한 한국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어떤 것도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이것보다 더 해칠 수 없으며, 깊은 유감과 마음 속 깊은 사죄를 알리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 1996년 10월 8일: 아키히토 천황
“우리 국가가 한반도에 크나큰 고통을 가져온 기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느끼는 깊은 슬픔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만찬에서)

# 1998년 10월 8일: 국무총리 오부치 게이조
“이 세기에서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국무총리 오부치는 겸손한 자세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이 야기한, 식민 통치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의 역사의 사실에 대해 언급했고, 이 사실에 대해 깊은 참회와 가슴 어린 사죄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김대중은 진심으로 국무총리 오부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였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친절한 협력과 선린관계 뿐만 아니라 화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건설하고 그들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현재 양 국가의 관점을 표시했습니다.” (한일공동 선언에서)

# 2001년 4월 3일: 관방 장관 후쿠다 야스오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기간 동안,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식민 통치와 공격을 통해 큰 피해와 고통을 일으켰던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이것에 대해 깊은 참회와 진실한 사죄를 표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이후 내각에 의해 계승되었고 현재 내각에선 이것에 관한 변화가 없습니다.“

# 2001년 11월 8일: 외무부 장관 다나카 마키코
“우리는 지난 전쟁 동안 일본이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일으킨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가 그들의 소중한 생활을 잃었고 부상당했습니다. 전쟁은 이전 전쟁 포로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겸손한 정신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대면하면서, 난 오늘 1995년 무라야마의 성명에서 표현된 우리의 깊은 참회와 가슴 속 깊은 사죄를 재확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행사에서)

# 2001년 :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의 국무총리로서, 난 이와 같이 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입은 모든 여성들에게 나의 가장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새로 넓힙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피해서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난 우리나라가 사죄와 참회의 심정으로 자국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정면으로 과거 역사를 바라보고 이것을 정확히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이전 위안부에게 보내는 편지로부터)

# 2002년 9월 17일: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측은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거대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깊은 조의와 사죄를 표합니다.”(조일평양선언)

# 2005년 8월 15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과거에, 일본은 식민 통치와 공격을 통해 많은 국가의 국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대한 피해와 고통을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면서, 난 다시 한 번 깊은 참회와 가슴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또한 전쟁에서 국내와 해외 모두의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난 끔찍한 전쟁의 교훈을 악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다시 수행함 없이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10년 2월 11일: 외무장관 오카다 가쓰야 

“난 100년 전 한국인들의 나라와 국가적 자존심을 박탈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난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무장관 유명환에게)

# 2010년 8월 10일: 국무총리 간 나오토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 시기 동안의 ‘가학 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 을 표명했다. 일본의 교도 통신사는 또한 내각 의원들이 성명을 지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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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간 나오토
“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야기된 크나큰 피해와 고통에 대해 갱신된 깊은 유감과 마음 깊은 사과를 표합니다.” 


#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나라가 안겨 준 사실. 역사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저마다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깊이 되새길 때,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잃고 그저 애끓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습니다.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사람인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가족을 잃으신 분들의 슬픔, 전화(戰禍)로 도탄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아픈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전시 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늘 다가가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습니다."

- * -

유감, 사과, 사죄 등등의 표현이 있는데, 위의 발언을 한 대부분은 사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무관한 인물들이다.

즉,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사는 당시에 있었던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일 뿐, 천황이나 초기 몇몇을 제외하면 식민지 지배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었는데..'라며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과거의 그들을 대신해 '사과, 사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다,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생각해 보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식민지 피지배를 받은 계층이 아니다. 당장, 45년 이후 출생자라면, 당신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45년 후 출생해 지배, 수탈의 실제 당사자가 아닌 세대에게 왜 사과를 요구하나?

게다가 무능하고 무력했기에 나라를 빼앗긴 것 (사실은 가져다 바친 것) 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아픈 역사일 뿐이다.

45 년 이후 출생한 74세 이하의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들은 무슨 죄가 있나?

이 이상 어떻게 더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할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뭘 더 어떻게 하겠나?



2019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