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3, 2019

오바마 케어 위헌 판결 확정과 국민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가입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며,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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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미국 연방 법원인 항소 법원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1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었다.

항소법원은 오바마 케어 규정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을 따져 소득세 정산 시 벌금을 내도록 한 규정이 의사 결정의 자유권을 보장한 미국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즉, 정부가 개인에게 특정 상품(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은 다를까?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기본권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민의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보장하며, 헌법은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경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보험자는 민간보험이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법인격의 보험자일 뿐이다.

건보공단의 상품이나 민간보험의 상품이나 본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만, 우리나라 건보법 체계에 벌금이라는 규정은 없으니 다른 것 아니냐?

만일 어느 국민이 '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단은 미납 보험료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하며, 이는 벌금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 국민 중 1백만원 이상 수백만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또, 건보로는 부족해, 민영의료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가입자도 태반이다.

만일 이들이 이 금액을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로 낸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건강보험이 민간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을까?

민간보험사는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공단도 이를 알고, 정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의무 가입시키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공공복리'라는 빌미를 들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가입자들의 돈으로 적게 내는 가입자의 질병을 치료하자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부과하고, 제공되는 혜택은 동일하게 하면서 단일 보험으로 묶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건, 만일 건강보험 가입을 자유 선택제로 풀게되면,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해 의료소비는 크고 보험료는 적게 내는가입자만 남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의료는 고소득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며, 이런 방식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은 가입자만 의무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편입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가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규정이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국내에 개설된 병의원, 약국은 예외없이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며,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역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주의적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1989년부터 30년 동안 운영되었고, 얼마 전 이 제도를 잘 운영했다며 몇몇 교수와 관련자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바로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이틀 뒤였다.

진정, 그들만의 리그이다.


2019년 12월 23일



Friday, December 20, 2019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 상원의 심리 및 탄핵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은 미국 헌법 제 2, 3조이며, 상원의 심리는 ‘탄핵 심판에 관한 상원 절차규정 및 관행’에 따른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제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다.

 앤드류 존슨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런닝 메이트로 부통령이 되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대통령 직을 승계받았다.

존슨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독학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학자로 정식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며, 동시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기도 하다.

존슨은 민주당 출신으로, 남북으로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링컨 (공화당. 정확히는 국가연합당) 이 손을 내밀어 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당을 갖는 경우도 링컨과 존슨이 유일하다.

두번째 임기 취임 1 개월 만에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무능했던 존슨은 의회와 충돌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 양원은 모두 존슨을 싫어했다. 결국 의회는 ‘스탠턴 사건’을 빌미로 탄핵 소추에 들어갔다.

스탠턴 사건은 당시 법 개정에 따라 장관을 해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의회가 해임 동의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장관인 에드윈 스탠턴을 기어이 해임한 사건을 말한다. 에드윈 스탠턴 장관은 남북 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끌었고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장관이다. 그는 존슨이 남부 연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펴자, 이에 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존슨은 스탠턴 장관을 내쫓아내고 싶어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 하원에서는 무사히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상원에서 심리가 시작되었다. 당시 상원은 공화당 45석, 민주당 9석으로 공화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존슨 대통령의 탄핵을 바랬지만,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1 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었다.

막판에 탄핵을 반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대통령을 지나치게 간섭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존슨은 레임덕에 빠져 여전히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퇴임한 후 명예 회복을 한다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연달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가 다시 상원에 도전해 박빙으로 당선했지만, 몇 개월 후 뇌출혈로 급사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절 미국에게 좋았던 건, 알라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것 뿐이었다. 물론 그 결정도 존슨 대통령의 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후유증으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크림 전쟁의 적대국인 영국 해군이 알라스카를 점령할 경우 빼앗길 것을 걱정해, 당시 동맹국인 미국에 매각을 제안해 이루어졌다.

당시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어드는 주미 러시아 공사와 협상 끝에 720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16억 7천만 달러) 에 알라스카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각으로 보면, 미국의 알라스카 매입은 대박이지만, 당시로는 말이 많았다.



알라스카 매입에 사용된 수표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은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이다.

미국 헌법 제 3조에는 상원에서의 탄핵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즉,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소추안은 상원에 전달되며, 상원에서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을 심판하게 된다. 쉽게 표현하면, 하원이 기소하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관이 되며,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되는 것이다.

상원에서 심리가 끝나면 표결하며, 출석 의원 (재적의원이 아님)의 2/3가 찬성하면 탄핵되며, 대통령이 탄핵되면 사면받지 못한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관이 되더라도, 사실상 판결은 상원이 내리므로 상원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나, 심리 도중 제시되는 증거나 증언도 무시할 수 없으며, 심리를 이끄는 대법원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이며 종신제로 일단 임명되어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이 대법관에 종신 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길어야 8년의 임기를 갖는 반면, 대법관은 탄핵되지 않는 이상 원하는 만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70년 이후 대법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5년에 달한다.

현재 연방대법원장은 존 로버츠로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5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대법원장이 되었다. 대법관 전에는 아들 부시 행정부의 법무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하원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이다. 이 두 혐의 모두 가결되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 두 혐의에 대해 증거물과 증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그 심리 결과에 따라 상원이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혐의의 명확한 증거는 사실 아직 없다. 증언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상원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이며 대선을 앞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향후 탄핵 심리 과정 중에 ‘빼박’ 증거가 제시되고, 이로 인해 여론과 민심이 돌아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19년 12월 20일




Thursday, December 19, 2019

북한 미사일 개발 혁신의 비밀










북한이 2017년 이래 화성 12호와 같은 IRBM, 화성 14, 15 호 같은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미사일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에는 미국의 제재와 평화 무드로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으나, 불과 한 달 여 사이에 두 차례의 미사일 엔진을 시험하며 더 진보된 미사일 개발 기술을 자랑했다.

불과 2,3 년 사이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정보기관과 언론들이 이 같은 의문 아래 북한 미사일 개발 혁신의 비밀을 캐왔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3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로켓 엔지니어들을 대거 고용하거나 기술 협조 아래 로켓 기술을 전파받았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다.

2017년 CNN은 북한 스파이 2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 스파이 행위는 2011년에 있었던 것이며, 우크라이나 미사일 기술자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북한 스파이들은 우크라이나 미사일 개발 기술자를 매수해, 로켓 도면을 촬영하다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현장에서 북한 스파이를 검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촬영 중 검거해, 정보는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미국 물리학자이며, 미 국방부의 전략 핵기술 분야 고문이었던 Gerald E. Marsh 는 자신이 쓴 'Crossing The Red Line: The Nuclear Option' 에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책에 의하면, 1992년 32 명의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돕기 위해 북한에 가려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술자들은 대부분은 SLBM과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전술 미사일 개발에 종사하던 이들이었다.

또, 1993년에도 모스크바에 거주하던 북한 사람 남개옥(Nam Gae-wok)의 주도 하에 많은 수의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들의 고용이 시도되었다고 러시아 정보 기관이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시도는 모두 94년 1차 북핵 위기 이전의 일이며, 당시에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는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던 시기이다. 이런 시도는 북한이 핵 농축 뿐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을 그 때부터 시작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시도는 불발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란 기술자들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협력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은 러시아 기술로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RD-250 엔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기술자들의 협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두번째 가설은 엔진을 그대로 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기술 협조가 있었다고 해도, 북한이 불과 2년여만에 백두산 엔진을 자체 생산했다는 건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켓 엔진은 구조가 복잡해, 아무리 외국 기술자들의 도움이 있어도 설계도면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각 부품을 제조,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RD-250 Engine






때문에, 북한이 암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로켓 엔진을 몰래 구매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데,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다.

2017년, 주로 미국 의회와 백악관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등을 다루는 전문 매체인 The Hill 은 '유럽 은행이 북한 미사일 기술 진보의 열쇠이다'라는 제하의 탐사 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기사에는,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은 RD-250이 아니라 업데이트된 RD-251이며, 2016년 20~40 개의 엔진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진술을 한 자는 한국 정보기관 소속인데, 그는 '미사일 탄두 개발은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이 돕고 있지만, 엔진은 러시아에서 온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좀 더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의 증거를 뒷바침하는 증언도 있다.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기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으로 가장한 러시아 인이 엔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국가 안보의 전력이 있는 한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나는 페트로 포로센코(전 우크라이나 대통령)가 수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 엔진을 제공한 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북한 미사일 엔진이 우크라이나에서 건너 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론 북한의 ICBM 개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세번째 가설은 위 두 가지 가설을 합친 것이다.

즉, 북한이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과 도면을 지원받는 동시에, 로켓 엔진도 제공받은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게 가장 타당해 보이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 RD-250 도면을 보고 직접 이를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RD-250 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노즐은 나눠 달아 쏘기도 하고, 최근에는 RD-250을 묶어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RD-250 엔진 전문가의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로켓 엔진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들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약 20~40개의 RD-250 (혹은 251) 엔진을 제공받았고, 아직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 없어, 이게 북한이 가진 ICBM에 쓸 수 있는 엔진의 전부라면, 북한이 만들 수 있는 ICBM의 개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12호에는 RD-250과 달리 하나의 노즐 (엔진 챔버)를 가지며, 화성 14와 15 호에는 RD-250 엔진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시험한 엔진은 RD-250 두개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더 많은 엔진을 쓰는 이유는 더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이다.

즉,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핵탄두를 날려보내려면, RD-250 엔진을 두개 결합한 ICBM을 써야 하며, 이 경우 북한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ICBM의 갯수는 최대 8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발사해 소모한 엔진을 빼면)

만일 북한이 미국에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RD-250 엔진 두개를 묶은 탄도 미사일을 쏜다면,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엔진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물론 단 한 개의 ICBM도 위험하며, RD-250 엔진을 쓰지 않는 다른 미사일, 특히 지난 5월 시험 발사한 북한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나 SLBM도 위협적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ICBM이 가장 위험한 무기이며, 만일 북한이 아직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 없다면, 엔진을 자체 개발할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된다고 판단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19년 12월 19일




Friday, December 13, 2019

'곰탕집 성추행 판결' 단상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곰탕집 성추행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판결이 되거나, 사회에 경종을 내리는 판결이 될 것이다.


1. 사법부에 대한 불신


법원은 형사 사건을 다룸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이 그것이다.

특히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 307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즉, 유죄로 판결하려면, 증거에 근거하여 한다는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판결'의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다.

이 사건의 유의한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피해자의 증언이며, 두번째는 CCTV 였다.

그런데 CCTV를 판독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전문가는 CCTV로는 성추행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강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의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이 전문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로 선고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 역시 언론을 통해 '추행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해 기소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 기소하고, 법원 역시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 판결했다.

이들의 판단은 결국 이런 것으로 보인다.

좁은 장소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동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굳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하며 여기까지 왔겠느냐?
우연히 신체가 부딪힌 것이라면 왜 피고인은 그 즉시 사과하고 오해를 풀지 않았느냐?

많은 이들이 이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증거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증언 만으로 유죄를 판결할 경우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판결이라면 누구든지 성추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성혐오주의에 빠진 어떤 이는 게시판에 자신이 싫어하는 동료 직원을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간 후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유죄의 입증은 검찰에게 책임이 있고, 이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 판결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 유죄 판결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사회적 경종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성추행 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데, 동양 문화권의 특성일수도 있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 불법 부당하게 성추행, 성범죄에 노출되어 희생되어온 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 성추행을 판단하는 법원의 고민은 성추행을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런 판례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경종이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일 것이다.

성추행은 상대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남성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제 누구에게 수치심을 주게될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은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그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동이 아니라면 성추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예민한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그게 의도적이지 않고, 그 즉시 대응한다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지하철 등 밀집한 장소에서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무시하고 딴짓을 하거나 상대가 항의할 때, 부인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객기에, 혹은 술에 취해 의도적으로 상대를 추행하려다 발각되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혀 추행의 의지가 없었어나,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성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체 행동을 했다가 상대가 이를 항의한다면 그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이렇게 했을 때 이를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미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몸이 부딪히거나 신체가 접촉되면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가 와서 부딪힌 것이라도 그 즉시 'sorry' 라고 말하며 서로 양해를 구한다. 그 전에 남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하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멀쩡히 남의 발을 밟고도 모른 척하고, 좌석이 좁다는 이유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의 신체에 밀착하거나 닿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문화적 차이거나 후진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만일 곰탕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여성이 항의했을 때 고의가 없었다며 사과했다면 과연 2 년 넘게 재판에 시달리고 성추행범 전과가 생겼을까?

검찰이 증언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하고, 법원이 사법부 질서를 훼손하며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법은 죄를 짓고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즉, 유죄 유무는 반듯이 죄의 유무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성추행에서 예외적으로 증언에 의존해 판결하는 것을 계속 용납해야 할까? 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법부와 시민단체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이 감정적이라고 오해받아서도 안된다.

둘째,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당히 용인되고 묵과하고 넘어갔던 부당하고 무례한 행동, 상대를 얕잡아 보고 함부로 했던 행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통에서 피난민으로 사는 게 아니다.




2019년 12월 13일



Thursday, December 12, 2019

희생자 100만명 vs 3천만~1억명








지난 달 출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서전 ‘트럼프의 백악관 속에서(Inside the Trump’s White Hous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국경 바로 옆 서울에는 3000만 명이 산다.'
'오바마 대통령이 더 집권했다면 정말 전쟁을 했을 거라 믿는다. 3000만~1억 명이 죽었을 것이다.'


94년 1차 북핵 위기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발생했다.

클린턴은 퇴임 후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94년 3월 하순 북한의 심각한 핵위기가 시작됐다. 나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94년 6월 13일 북한이 IAEA를 탈퇴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6월 16일 작계 5027에 따라 한반도 인근에 전력 증강을 결정했다. 미국은 4개 항공모함 전대와 45만명의 미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한미연합사에는 작계 5027 만 있었다. 애초의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면전에 대한 작전계획으로, 북한의 침공이 발발하면 후퇴후 방어선을 치고, 전력 증강을 기다린 후 북괴를 38선 이북으로 다시 밀어 올린다는 방어 개념의 작전이었다.

74년에는 남침시 개성까지 점령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94년 5월에는 한미 해병대를 원산에 상륙시키는 계획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IAEA 탈퇴 직후인 6월 14일, 미국 정부는 사실 오시라크 옵션을 먼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오시라크'는 프랑스가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에 건설하던 원자로 이름이다.

이라크의 핵무장을 우려한 이스라엘은 1981년 바빌론 작전(Operation Babylon)을 전개하여 전투기를 동원해 건설 중이던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하였다. 오시라크 옵션은 이 공습에서 명칭을 인용한 것이다.


이스라엘 공급으로 파괴된 오시라크 원전

공급 경로



오시라크 옵션은 이를테면, 선제적 선별 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전은 후에 작계 5026(OPLAN 5026)으로 진화하였다.

오시라크 옵션을 실행하려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했다.

하나는 작계 5027에 따라 한반도 인근에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한 미국 시민권자들의 소개 작전 즉, (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였다. 둘다 시간이 필요했다.

만일 미국 시민을 소개하거나 전력 증강을 하면, 북한이 먼저 남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지미 카터가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방북 용의를 밝혔다. 당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클린턴은 방북을 묵인했고, 후에 자신의 자서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썼다.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측이 입을 막대한 피해 규모에 관해 정신이 번쩍 드는 보고를 받았었다'

그 '막대한 피해'는 100 만명의 희생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그 핑계를 구실삼아 화근을 키웠다.

아무튼, 클린턴은 전쟁 발발시 100만명, 트럼프 대통령은 3천만~1억명의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1 차 북핵 위기 당시의 미국 대통령과 현재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희생자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94년 당시에는 재래식 무기의 공격에 의한 사망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천만~1억은 무슨 의미일까?

남북한 국민을 다 합쳐봐야 7천5백만명 수준이다.

즉, 이 수는 남북한은 물론, 미군, 일본 자위대나 국민 그리고, 중국인의 희생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선제타격(작계 5026)을 해도 국지전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수가 사망한다는 건, 북한이 남한 혹은 일본에 핵을 쏠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는, 미군이 한반도 일대에 막대한 전력을 배치하고, 시리아, 이라크 전에서처럼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발 동시에 날리고 수백대의 전투기가 선제 타격을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북한이 반격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미국의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일거에 모든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제압할 수는 없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나는 트럼프의 자서전에 씌여진 말은 대단히 전략적인 것으로 본다. 이 예민한 시기에 그의 속내를 모두 털어놓을 바보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3천만~1억명의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제를 살펴야 한다. 이 말의 전제는 '오바마가 더 집권했다면...'이다.

이 말은 오바마는 무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쏘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막대한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돌려까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

클린턴 처럼 제 풀에 질려,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도 못한 체 질질 끌려다닐까?
오바마 처럼 무능해, '전략적 인내'민 외치고 말까?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말까?

생각해 보라.

김정은이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상 속의 순진한 바램일 뿐이다.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 뿐이다.



2019년 12월 12일






유가 인상 전망과 미국의 구세주 행세를 하는 사우디 왕세자







- 2016년 미국 텍사스 미들랜드 기름 200억 배럴, 천연가스 16조 입방피트, 액체 천연가스 16억 배럴
- 2017년 7월 멕시코 20억 배럴
- 2018년 6월 가이아나 32억~50억 배럴
- 2018년 12월 미국 텍사스 울프캠프 셰일층 기름 463억 배럴, 천연가스 281조 입방 피트, 액체 천연가스 200억 배럴
- 2019년 3월 중국 쓰촨성 셰일가스 1천247억입방미터
- 2019년 11월 이란 530억 배럴
- 2019년 11월 UAE 70억 배럴
- 2019년 12월 멕시코 5억 배럴

위 리스트는 최근 몇 년간 새로 발견된 석유 매장량이다.

석유에는 유정(oil well)에서 생산되는 전통적 오일 (conventional oil)과 그 외의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비전통적 오일 (unconventional oil)이 있는데, 비전통적 오일에 속하는 것은 셰일 가스(Shale gas), 타이트 오일(Tight oil), 콘덴세이트(Condensate)와 오일 샌드(Oil sand)에서 생산되는 기름이 있으며, 그 외에도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만들어지는 오일 (CTL, GTL),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등이 있다.

셰일 가스는 셰일 층을 크래킹 (수압파쇄) 하여 얻어지는 천연가스를 말하며, 타이트 오일은 이때 회수되는 kerogen 을 열처리해서 얻어지는 기름이다. 또 콘덴세이트는 지하에서는 가스의 형태로 존재하다 지상으로 끌어올릴 때 액체로 바뀌는 초경질유를 말한다.




위 리스트 중 2016년과 2018년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는 모두 비전통적 오일을 말한다.

한편, 내년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 배경은 위와 같은 새로운 석유의 발견에 고무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내년부터 기존 원유 생산국인 노르웨이, 캐나다, 브라질의 새로운 유전에서 석유를 추가 생산하기 시작하고, 특히 2018년 로또를 맞은 가이아나의 유정에서 하루 15만 배럴, 최고 75만 배럴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가이아나 공화국 위치



게다가 미국은 계속 늘어나는 셰일 가스를 위해 새로 송유권을 가동하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량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불과 한 달 전, 내년 유가가 배럴당 45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긴 어렵다.

지난 6일, OPEC과 러시아 등 비 OPEC 회원 산유국 (이른바 OPEC +) 들은 빈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3월까지 하루 생산량을 17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OPEC 생산량은 하루 약 3천만 배럴이다.

OPEC 에서 감산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자,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유가는 올랐다.

생산 감산을 주도한 것은 사우디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가 생산량을 줄이자고 하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즉, 아람코 상장에 따라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이다.

아람코는 지난 12월 11일 사우디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종가 기준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1조8800 억 달러를 기록하며, 현존 최고가 기업인 애플(1조 3천억 달러)을 가뿐히 넘어서며, 세계 최고가 기업이 되었다.

아람코는 전체 지분의 1.5%를 상장해 256 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건 애초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기대한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애초 빈 살만 왕세자는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2조 달러로 보고, 5%를 매각해 1천억 달러를 조달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빈 살만은 감산을 통해 유가와 아람코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

빈 살만은 언론에 '이번 OPEC의 감산 결정은 미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일관적으로 유가 인하를 주장하며, OPEC을 비난해왔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오르는 건, 미국 서민층에게 치명적이고, 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놀리는 걸까?

빈 살만의 발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2008년 유가는 배럴당 160 달러로 치솟았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미국에서는 비전통적 오일, 즉 셰일 가스 생산이 늘어났다.

90년대 말 개발된 수평시추법, 수압 파쇄법 등 셰일 가스 생산의 새로운 기술과 높은 유가 덕분이다. 당시 셰일 가스 생산 단가는 업체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략 배럴당 40~90 달러이므로, 셰일 가스 개발은 유망 사업이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처를 잃은 미국 자본가들은 셰일 가스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덕분에 미국의 셰일 가스와 타이트 오일, 콘덴세이트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에너지 주도권을 빼앗길 것으로 생각된 사우디 등 OPEC은 미국의 셰일 가스 업체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OPEC 회원국의 생산량 유지를 선언해, 유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2014년 1월 104 달러를 넘어섰던 WTI 는 1년만에 50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7년 11월 부터 약 1년간, 2019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60 달러를 넘어선 것 외에는 계속 60 달러 미만을 유지했으며, 2016년 1월에는 33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자본가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셰일 가스 개발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유가를 인하하면서 곤혹을 치룬 건 오히려 OPEC 회원국과 러시아와 같은 비 OPEC 산유국이었다.

왜냐면 산유국 대부분은 석유 수출로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을 짤 때, 다음 년도 추정 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는 배럴당 110 불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유가가 절반으로 떨어지자, 심각한 재정 적자에 빠지며 국가부도 위기설까지 돌았다.

러시아 뿐 아니다. 베네주엘라와 나이지리아도 직격탄을 맞았고, 리비아 (재정 기준 184 달러), 이란 (130.75 달러), 알제리 (130.5달러), 이라크 (100.6 달러) 등도 재정 적자를 봤다.

싸움을 시작한 사우디 역시 2015년 예산 기준이 배럴당 106달러였으므로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 위기가 도래했지만, 외환보유고로 버텼다.

결국 저유가 정책으로 셰일 업체들을 고사시켜 석유 주도권을 갖겠다는 사우디의 계획은 옳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금융 자본들은 에너지 생산에 올인해 셰일 업체들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셰일 가스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셰일 가스 생산 단가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셰일 업체들의 생산 단가가 40~90달러로 격차가 큰 건, 초기 투입되는 토지 구입비, 기계 설비비의 격차가 크기 때문인데,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생산 단가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셰일 업체들의 평균 배럴당 생산 단가는 약 37달러로 추정한다.




결국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룬 것을 넘어서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중동에서 서서히 손을 떼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내 셰일 업체들이 모두 행복한 건 아니다.

2018년 28건이었던 셰일 업체의 파산 신청은 2019년 3분기까지 33건으로 늘어났다. 채굴기는 올초 877 개에서 660 대로 떨어졌다.

월스트리트가 조사한 주요 29개 셰일 업체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1,120억 달러 적자를 봤다.

미국 금융계는 막대한 자금을 셰일 산업에 투자했으나 이익을 보지 못했고, 더 이상 셰일 업체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결국, 낮은 유가가 유지될 경우, 이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채굴기 가동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OPEC 회의에서는 미국 셰일 업체가 견디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고 한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발언 즉, '미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말은 유가를 끌어올려 셰일 업체들의 고사를 막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진실로 그 같은 의미만 담고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빈 살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 업계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면, 미국의 셰일 업계는 이미 한 차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2015∼2016년 미국 10대 셰일 업체를 포함한 업체 114개가 저유가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10대 업체 중 8개가 2017년 회생했고, 지금은 재 상장하고 흑자를 내는 곳도 있다. 이들은 이 사태 이후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당장 큰 수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포기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OPEC의 감산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의 셰일 업체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유가 인상은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석유 제품 수출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석유 화학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자 수출 효자 종목이다. 유가가 오르면 이들 산업의 수익성도 덩달아 커진다.


2019년 12월 12일



Wednesday, December 11, 2019

민식이 법 관련 법률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어린이 사상자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480건 사고, 8명 사망 510명 부상
2017년 479건 사고, 8명 사망 487명 부상
2018년 435건 사고, 3명 사망 473명 부상


즉, 지난 3년 간 1,394건 사고로 19명이 사망, 1,470명이 부상했다.

민식이 법 시행으로 (공포 후 3 개월 후 발효예정으로 내년 3~4월 중 발효 추정) 어린이 보호구역을 회피하거나, 더 조심 운전할 경우, 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1/10로 줄어도, 적어도 40 여명의 운전자 중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거나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치 1~2주의 가벼운 타박상 정도의 부상일 경우 그러할 것이다. 오토바이는 물론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식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오해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제5조의 13을 신설하는 것으로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 즉,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적용된다. 즉, 사고가 나고, 그 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10%만 있다고 판정되어도 개정 법안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제한속도(주로, 시속 30km. 대로의 경우 60km 등으로 가변적임)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의 경우에도 처벌하므로,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신설 조항)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2 제3항 및1 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 12월 11일




Tuesday, December 10, 2019

북한 '중대한 시험'의 실체










지난 7일 북한은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대한 시험은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왜 북한은 새로운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자.

동창리 발사장에는 로켓 엔진 시험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북한의 ICBM에 사용 되는 백두산 엔진의 연소 시험을 한다.

백두산 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은 IRBM인 화성 12호와 북한의 ICBM 등이다.

백두산 엔진은 구 소련이 개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로켓 엔진 RD-250 을 카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 엔진


RD-250







즉, RD-250을 밀반입하거나 설계도를 구해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2011년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이 로켓 엔진 생산 공장 직원을 매수해 설계도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간첩죄로 처벌된 예도 있다.

일각에서는 2016년 이후 RD-250 개량형 엔진 20~50 개를 북한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RD-250은 엔진당 노즐이 2개이며, 882 kn의 추력을 갖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엔진 즉, 백두산 엔진은 이를 쪼개 하나의 노즐과 약 400 kn의 추력을 갖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화성 12호(KN-17)에는 하나의 백두산 엔진 즉, 하나의 노즐과 약 400 kn의 추력을 가지며, 사거리 약 5 천 킬로미터로 IRBM 으로 분류한다. 이 미사일은 이동형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

화성 12호

화성 12호 발사 모습





현재 북한에는 화성 13(KN-08), 13호 개량형(KN-14), 14 호(KN-20), 15 호(KN-22) 등의 ICBM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혹자는 무수단 미사일 (화성 10호) 도 ICBM 으로 분류하는데, 무수단 미사일은 중국 혹은 소련제 미사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험 발사 결과나 추정 원형으로 볼때 사거리는 ICBM의 기준인 5,500 km 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 13호(KN-08)은 무수단 미사일에 사용된 엔진을 사용하며, 이는 대포동 미사일에 사용된 엔진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미사일은 북한이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화성 13호



화성 13호는 최초 미국에 의해 2008년 발견되었고, 2012년 선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화성 13호가 실존하는 미사일이 아니며 종이로 만든 가짜라는 설이 무성했다. 그러나 2016년 실제 시험 발사를 했고, 두 차례 시행된 실험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백두산 엔진을 주축으로 개발되어 북한의 화성 13호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 13호의 개량형 미사일으로 알려졌던 KN-14는 2014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퍼레이드에서 최초 공개되었다. 이 미사일은 추정 사정거리 8천~1만 km의 이동형 발사대를 갖는 ICBM 로 추정하나 실제 시험발사한 바는 없다.


KN-14





화성 14호 (KN-20)은 사거리 6,700~1만 km의 ICBM이며, 2017년 7월 4일, 28일 두 차례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화성 14호는 사실상 최초 성공한 북한의 ICBM 으로 2017년 북한 미사일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북한은 김정은이 특유의 날아가는 글씨체로 쓴 메모 '당중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승인한다. 발사하라!' 를 공개하기도 했다.

화성 14호





화성 14호의 엔진은 화성 12호에 사용된 것처럼 1개의 노즐을 갖는 백두산 엔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엔진 추력은 400 kn 내외로 추정된다.

화성 15호는 2017년 11월 29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화성 15호(KN-22)는 사거리 13,000 km의 ICBM 으로 워싱턴 DC 등 미 전역이 사정권이 될 수 있다.

화성 15호 발사 장면



북한 미사일 사거리






화성 14, 15호의 시험 발사는 미사일을 세워놓고 시행되었지만, 고정형이 아니라 모두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발사 할 수 있다.

화성 15호의 엔진은 백두산 엔진 2개 즉, 2개의 노즐을 갖는 RD-250의 개량형을 사용해 추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화성 14호와 15호의 차이는 엔진의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 제어 방식도 다르다. 화성 14호는 주 엔진 하나 주변에 4개의 작은 엔진을 배치해 이 보조 엔진을 통해 자세를 제어하지만, 화성 15호는 주 엔진 노즐을 짐벌로 조정해 자세를 제어한다.

북한이 7일 발표한 '중대한 시험'은 바로 백두산 엔진을 묶어 연소시키는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으나, 고체 연료 실험은 엔진을 눕혀 시험하므로, 발사 시험대에 세워 시험했다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두산 엔진 4개 즉, 4개의 노즐을 갖는 로켓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소련의 핵미사일 SS-19의 엔진 노즐



이 경우 화성 15호의 추력의 2 배를 갖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미 화성 15호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는데,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화성 15호로는 충분한 중량의 탄두를 실어나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성 15호 성공 당시에도, 엔진의 추력으로 볼 때, 충분한 중량의 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다. 통상 최대 상승 고도의 3배를 사거리로 추정하는데, 화성 15호의 최대 상승 고도는 4,475 km 이었고, 이 때문에 13,000 km의 사거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탄두가 '빈' 미사일이다.

즉, 약 700 kg에 달하는 탄두를 장착해 같은 거리를 날리려면 더 많은 추력이 필요하다.

RD-250 은 구 소련의 최대 핵 미사일인 SS-18 사탄의 엔진으로도 사용된 바 있는데, SS-18 사탄의 초기형은 RD-250 엔진 3개 즉, 노즐 6개를 배치했다.


Tsyklon-3 의 엔진. Tsyklon-3 은 SS-18을 인공위성 발사체로 개량한 것이다.


즉, SS-18 사탄은 백두산 엔진 6개를 사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충분한 무게의 핵 탄두를 탑재한 ICBM을 미국에 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국방부와 외교부 등이 연일 북한에 경고를 날리고, 감시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미사일은 미국에만 위협이 될까?

아니다. 괌이나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치명적 위협이 된다.

북한의 화성 12호 즉, IRBM이나 14, 15호 ICBM을 고각으로 쏘면 그 어떤 방어체계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이 핵을 쏘겠어?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은 1 도 없겠지만...



2019년 12월 10일




Saturday, December 7, 2019

전세계적인 시위 현상과 그 배경








홍콩 시위는 3월 말부터 시작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위의 발단과 전개는 잘 알려지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홍콩 뿐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로 1천명 이상 사망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은 지난 2009년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2017년말부터 2018년까지 또 한 차례 전국적인 시위가 지속되었다.






2009년 시위는 민주화 (정치적 자유)가 이슈였으며,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2018년 시위는 소도시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발생해 이란 지도자 즉,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니의 퇴진을 외치며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이유는 유가 인상 때문이었다.

이란 정부가 11월 15일 기습적으로 리터당 약 100원인 유가를 150원으로 올렸기 (보조금 삭감)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란 국민들은 즉각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라크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이라크 국민들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이라크 총리 퇴진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빈곤과 실업 때문이다. 이란에서도 수백명이 사망했고, 수만명이 다쳤다.

레바논에서도 10월부터 반정부 정권 퇴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레바논 시위를 촉발시킨 건, 레바논 국민들이 널리 쓰는 왓츠앱 사용자들에게 하루 230원의 세금을 물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레바논 국민들은 경제 위기에 더해 시리아 사퇴로 몰려든 150만명의 시리아 난민 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 폭발하면서 정권 퇴진을 위해 시위를 했다.

정부의 강압적 진압으로 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고, 결국 10월 말 사드 하리리 총리가 사퇴했지만 여전히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또 심각한 시위가 있었던 곳은 바로 칠레이다.

지난 10월 칠레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기준 800페소(약 1,320원)인 지하철 요금을 830페소(약 1,370원)으로 인상했다. 50원 정도 오른 셈이다. (칠레는 출퇴근 시간대 요금이 더 비싸다)

겨우 30페소 오른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을 방아쇠였을 뿐, 칠레 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었던 것이다.

칠레 국민의 빈부 격차는 매우 극심하다. 국민의 상위 1% 가 부의 26%를 소유하고, 하위 50%가 2.1%를 나눠갖는 구조이다.

근로자의 절반은 월 소득이 40만 페소(약 66만원)에 불과한데, 지하철 요금은 우리나라보다 비슷해, 이들은 소득의 30%를 교통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위주로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요금 인상을 번복할 수 없다'는 교통 장관의 대응과 국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가운데 고급 식당에서 느긋하게 저녁을 먹는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되자 폭발했다.

10월 14일 시작된 시위와 정부의 진압은 날이 갈수록 과격해져 시가전 양상을 띄면서 19일부터는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11월 개최 예정인 APEC도 취소되었다.

그외에도, 이집트(정부 부패),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구속), 볼리비아(대통령 연임반대), 에콰도르(연료보조금 폐지 및 휘발류 가격 인상), 수단(대통령 퇴진) 등등에서 시위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유례없이 전세계 각국에서 다발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같은 시위에 대한 분석도 분분하다.

타임즈 등은 이들 시위의 특징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럴까?

이들 국가들의 시위의 공통 분모를 생각해 보자.

1. 시위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시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지난 2010년 경 아랍의 봄 사태 당시 밝혀진 사실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스마트 폰 사용자나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절대적 숫자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적지만, 인구대비 사용자율은 매우 높으며, 당시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이 정권 교체 공로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소셜 미디어는 은밀히 시위 장소와 시간이나, 시위 상황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칠레, 바르셀로나 등에서는 홍콩 시위를 소셜 미디어로 전파하며 '우리도 홍콩처럼 시위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2. 시위의 원인


2010년 아랍의 봄 시위 사태를 촉발한 건, 튀니지에서 분신 자살한 한 노점상이었는데, 자살의 직접적인 이유는 노점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정부에 대한 항거였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높은 청년 실업율이 있었다. 이 시위는 경제적 불만과 정부의 무능과 부패, 독재 정권 타도로 이어졌다.

젊은이들의 실업은 전세계적 현상이지만, 중동과 아프리카는 더욱 더 심각해, 이 지역에서만 최소 2,700 만명의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노점상 역시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였다.

지금 전세계적 시위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경제적 불만은 대개 누적된 것이며 높은 물가와 실업율, 보조금이나 복지 혜택의 축소가 그 이유이다. 이런 경제적 불만은 곧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홍콩의 경우도 유사하다. 홍콩은 정치적 불안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건 곧 경제적 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3.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


현재 홍콩 시위를 이끄는 죠슈아 윙은 1996년 생으로 23세 이다. 그는 17 세의 나이로 우산 혁명을 이끌며 주목받은 바 있다.

어느 시대에서나 혁명은 청년의 몫이었으므로, 청년들이 시위를 주도하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누군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10대 후반~20대이며, 대개 90년대 후반과 밀리니엄세대들이다.

가디언 지는 이들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성인이 된 세대이며, 유레없는 극단적 양극화와 높은 실업율을 경험한 세대이며, 이에 따라 삶의 질 저하, 긴축, 경기 침체 등을 온 몸으로 겪은 세대'라고 표현했다.

심지어 바르셀로나 시위 역시 분리독립자들의 구속으로 촉발되었지만, 사실은 '치솟는 등록금, 불안정한 직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의 특징은 국가를 막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라는 것이다. 레바논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 역시 대학생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복종 요구나 권위에 의한 강압적 통제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단순히 투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지하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더 큰 액션을 취하는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이들은 자라면서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더 넓은 세상을 더 쉽게 접했다는 차별점도 있다.

내 주변이 다 같이 궁핍하면 경제적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만원 버스에 시달리며, 차창 밖을 지나는 또래의 고급 차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 인플루엔서나 셀렙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은 식견을 넓히기도 하지만, 불만은 키우기도 한다.

그러나 불만 그 자체는 나쁜게 아니다. 불만이 없으면 개선도 없다.

한편, 전세계적 시위 열기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나라 역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있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매우 정략적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자발적이라는 것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주도하는 젊은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불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2019년 12월 7일




'타다' 논란과 공유 경제에 대해








어제 (6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이게 '타다 금지법'이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는 VCNC 이라는 쏘카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우버와 유사한 새로운 공유 경제 모델로 인기를 끌었다.

'타다'를 금지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타다'는 현행법상 위법한 서비스로 봐야 한다.

'타다' 측이 자신의 서비스가 합법하다고 주장하는 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일 뿐이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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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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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렌트카를 빌려 그 렌트카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되며, 렌트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타다는 그 예외 규정을 인용해 자신의 사업이 합법하다고 주장한다.

예외 규정은 하위 법령에 있으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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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타다가 카니발로만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타다 측은 11인승 카니발을 렌트카로 빌려주고, 타다와 제휴한 업체의 기사를 파견(알선)하고 있으므로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우선, VCNC 는 자신들이 아무리 렌트카 사업자라고 강변해도, 사실상 여객운수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객운수사업자의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했으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VCNC는 제휴업체의 파견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으므로 여객운송근로 파견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과 타다의 법 해석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법 미비에 따른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우에도,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 시간 이상인 경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타다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덧붙여, 타다의 카니발은 사실상 최대 6명이 탈 수 있게 개조되어 운영하는데, 11인승 이상의 법적용을 하는 것도 편법으로 보이고, 타다로 운영되는 카니발의 소유권이 VCNC가 아니라 모기업인 쏘카에 있으며, 이를 빌려 (즉, 렌트) 영업하므로, 이 역시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쏘카와 VCNC의 임대차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확언하긴 어렵다.

아무튼, 타다의 영업은 불법의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재웅 대표가 무리한 사업 전개를 했다고 보여진다.

- * -

그럼,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을까? 계속 택시와 같은 종래의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흔히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로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 등을 예로 든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공유경제 서비스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까는 의문이다.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란 용어가 처음 언급된 건, 하버드 대학의 마틴 와이먼츠 교수가 1984년 발표한 논문이었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로렌스 레시그 교수가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공유 경제는 전통적 시장 경제와 달리 가격은 단지 수요와 공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회 관계의 복잡성으로 정해지며,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동인(drive)이 경제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너와 나(peer to peer)의 이익인 경우를 공유 경제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쉽지 않은데, 가장 쉽게 공유 경제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7~80년대 있었던 민박의 예를 보자.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여관을 찾지 못해 민가를 찾아가 하룻 밤을 신세지고 그 댓가로 소정의 금액을 건네주거나, 오지에서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그 댓가로 약간의 기름값을 주는 것을 공유 경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휴 자산 (빈방, 빈 좌석)을 남에게 공급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게 레시그 교수가 말한 공유 경제의 가장 적합한 모델일 것이다.

최근 IT의 발달로, 이런 매우 예외적이고 의외의 event 를 체계화 조직화시켜 peer to peer 를 연결시켜 줄 플랫폼이 만들어져, 공유 경제 역시 성장할 수 있던 것이다.

현실은 스마트 폰의 보급과 발전과 맞불려, 공유 경제 비즈니스가 미래 산업의 총아인양 비춰지고,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플랫폼은 정말 잘 나갈까?

우버는 지난 5월 뉴욕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상장 전 골드만삭스 등은 우버가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금액은 GM (453억 달러), 포드 (351억 달러), FCA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318억 달러) 등 자동차 제조회사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큰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상장했을 때 우버의 가치는 700 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고, 현재 시총은 475억 달러로 쪼그라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GM을 압도한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월가는 한 때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를 380억 달러로 추산한 적 있다. 호텔 체인인 힐튼의 가치가 240억 달러, 메리어트 그룹이 180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가치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높은 회사 가치, 늘어나는 고객 수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늘고 있다. 지난 1 분기 손실 규모는 3.6 억 달러이며, 전년 동기 2배 규모이다.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데,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다.

우버의 적자도 만만치 않다. 지난 상반기 적자 규모는 62억 달러, 3분기 적자도 11.6 억 달러이며, 작년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다.

위워크는 더 나쁘다. 한때 470 억 달러의 가치를 보였으나 지금은 10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 앉았다. 지난해 18억 달러, 상반기는 13.7 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상장도 취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의 성적도 좋지 않다.

이들 공유 경제 기업의 실적이나 흥망과 관계없이 과연 우버,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 모델일까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만 앞세워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공유 경제 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럴까?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유 경제의 총아로 불리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적자를 보는 이유는 규제 때문은 아니다.

이 기업들은 자동차나 호텔과 같은 실물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적자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드라이버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막대한 금액을 광고에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Grow first, make money later'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쇼핑 몰도 이런 식의 전략을 쓰며, 이 때문에 적자를 본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전략이나 비즈니스 플랫폼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것에 있다.

간편식과 음식 배달업이 기존의 영세 식당을 위협하고, 온라인 쇼핑 몰이 상권을 죽이는 것과 같다.

타다는 소비자에겐 만족스런 서비스이긴 하지만, 공정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기존 여객사업자들이 치뤄야 할 부담을 우회하며 꿀을 빠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 경쟁을 추구해야 하는 공정위는 타다를 규제하는 법안 개정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왜일까?)

게다가 타다는 회사가 보유한 (소유했거나 임차한)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는 B2C 영업이지 공유 경제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타다의 규제를 공유 경제 산업의 규제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 * -

'가급적 규제를 철폐하는 게 좋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집어삼키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반론일 뿐이다.

규제는 나에게는 제약이지만, 누구에는 보호막일 수 있으며, 시장의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위워크가 비난받는 건, 임대 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다. 공유 경제 캐치프레이즈를 흔들며 투자자의 돈으로 호가호위한 몇몇 사람 때문이다.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시장이 악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시장 질서를 농락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규제는 풀되, 그로 인해 보호막을 잃고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시장 변화를 이끌되, 그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주도한 이번 타다 규제 여객운송법 개정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건, 당정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 스피커인 택기 기사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 말이다.



2019년 12월 7일


Friday, December 6, 2019

은혜를 조롱으로 갚는...









1938년 유럽에 전운이 감돌았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다음 목표로 체코슬라바키아를 겨냥했다. 체코는 전국민동원령을 내려 전쟁을 대비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와 맞서 싸우기는 커녕, 히틀러를 달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히틀러와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뮌헨에서 만나 평화 협정을 맺기로 한다.

히틀러는 평화의 댓가로 체코슬라바키아의 수데텐 지역을 요구했다. 물론 위장 전술이었다.

그러나 땅을 내줘야 할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회의를 마치고 체코 대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영국 수상은 하품을 했고, 프랑스 달라디에 총리는 '바쁘니까 나중에 말하자'며 자리를 피했다.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 넘어간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귀국길에 올라 런던에 도착한 후 자신을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뮌헨 협정을 흔들어 보이며, '여기 우리 시대의 평화가 있다'고 외쳤다.


협정을 흔드는 체임벌린 총리



그는 히틀러에 대해 '그는 냉혹하지만, 약속한 것은 꼭 지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히틀러의 무장과 침공은 베르사유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닌 프랑스가 이를 조기에 응징했다면 2 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교만했고, 안일했으며 나태했다. 오로지 마지노 선 하나를 믿고 있다 어이없게 무너졌다.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버 해협을 건넌 영국 파병군은 피크닉을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고, 히틀러의 기동전에 밀려 구석에 몰린 쥐새끼처럼 덩케르크에 갖혀 40만명이 몰살할 위기에 쳐했다.

유럽은 히틀러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었다.

포화에 뒤덮힌 유럽을 구한 건 미국이다.

2차 대전 동안 미국 병사 중 40만명 이상이 전사했으며, 미국 전사자 수는 영국이나 프랑스 전사자 수보다 많다.

독일의 패망 후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유럽의 복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나토(NATO)를 만들어 소련의 팽창과 유럽에 대한 위협을 막았다.

종전 이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꿀을 빨며 성장했다.

냉전 시대, 소련과 인접한 캐나다의 공군 방위는 미국이 책임졌다. NORAD의 사령관은 미국 북부 사령관이 겸임하며, 사실상 미 공군이 캐나다 영공 방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의 영공 방어 업무를 한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교역하기에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캐나다도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에 빨대를 꽂고 있는 나라이다.

며칠 전 영국에서 나토 정상 회의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며 내뱉은 말은 '제발 2014년에 약속한 것을 지켜라'는 것이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하며 확장하자, 위협을 느낀 나토 국가들은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까지 늘리기로 약속한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 비중은 GDP의 3~3.4% 선이다. 우리나라는 2.3~2.4% 수준이다. 정규군을 가질 수 없는 일본은 0.94%를 유지한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모두 2% 미만이다. 2016년까지 2%를 넘어선 나토 가입국은 29개국 중 4 개국에 불과했다. 영국도 그제서야 간신히 2%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나토를 계속 압박하자 지금은 9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1.8%), 독일 (1.1%), 이태리 (1.2%), 스페인 (0.9%), 네델란드 (1.4%) 등 주요 국가들은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최고 국가는 북한이다. 2018년 SIPRI에 따르면, 북한은 2006~2016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3%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나토 운영비 또한 미국이 22%를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명확하다. 유럽 방위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가 뇌사에 빠졌다', '터키가 프랑스군 주둔지에 미사일을 쏜 것, 즉 나토 국가가 나토 국가를 공격한 건, 미국이 철수했기 때문'이라는 등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게다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영국 여왕이 나토 회원국 정상을 위한 만찬 자리에서 영국 존슨 총리, 마크롱 대통령 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뒷담화를 하며 조롱했다.







이 만찬은 영국 여왕이 주최했지만, 나토 정상 회의 주최자는 영국 총리이다. 그런데 영국 총리도 그 자리에 끼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대통령 조롱에 참여했다.

얖서 이야기했듯 궁지에 몰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을 구한 건 미국이며, 미국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피를 흘렸고, 더 많은 미국의 부모들이 자식을 잃었다.

영국은 경제 침체와 파운드 화 가치 하락으로 배급 경제를 실시하고, 송전을 중단하는 등 국가부도사태에 몰렸다가 미국의 원조로 가까스로 살아남기도 했다.

영국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더 빨리 전후 회복을 한 것도 미국 덕분이다.

미국은 전후 붕괴된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마셜 플란을 세워 당시 130억 달러 (2011년 기준 1,350 억 달러)를 원조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은혜를 조롱으로 갚는다.

미국인의 12.7% 즉, 8 명 중 한명, 전체적으로 4천백만명이 빈곤층(연 소득 24,000 달러 미만)이며, 1,850만명이 극빈층(연 소득 12,000 달러 미만)이다. 미국엔 셀럽들만 사는게 아니다. 아동의 1/3, 젊은이의 25%가 빈곤 상태에 있는 나라이다.

노숙자가 55만명이며 이중 21%가 아동이다.

이번 일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각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유럽을 방어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중국의 핵우산을 바라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12월 6일



Tuesday, December 3, 2019

민식이 법은 왜 정부 입법 발의를 하지 않았을까?







지난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의 사연을 듣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 단톡방에 문 대통령이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자 민식이 아버지가 11일 올린 청와대 청원글은 19일 저녁까지 동의자가 2만7천명에 불과했으나 방송이 끝난 후 20만명을 넘어섰다.

대통령이 이 사건을 국민적 관심사로 만드는 것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민식이 법은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쿨 존에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을 수 많은 이들이 반대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법에는 입법을 반대한다면 의견만 가득하다.

반대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설물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둘째는 처벌 규정이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민식이 법 논란을 차치하고, 스쿨 존에서 어이없게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대책 마련은 꼭 법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관은 행정 지도, 조례 등을 개정해 스쿨 존이 운전자의 눈에 더 잘 띄게 노력하고, 부모와 학교는 아동들에게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사회적으로는 스쿨 존에서의 안전 운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노력 없이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입법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법으로 해야 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민식이 부모의 호소를 듣고 눈물을 보였다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

정부 입법을 통해서 말이다.

법안 발의는 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므로 법안 발의를 부처에 명령할 수 있다. 이게 국정 운영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고, 대표 발의한 여당 의원의 과거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의안 접수된지 2 개월도 안되는 법, 상임위 상정된지 일주일도 안된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온통 난리이다.
(의안 접수 : 10월 11일. 소관상임위 상정 11월 27일)

뭔가 석연치 않다.

왜 정부가 직접 입법 발의하지 않았을까?

만일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다면 이런 논란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법안 공포까지 최소 5~7 개월이 걸린다. 그나마 여당이 절대적으로 밀어줄 때 그렇다.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원 입법도 1, 2 년 걸리는 건 예사이다. 그러나 당정이 뜻을 같이하는 법안은 훨씬 더 빨라진다. 민식이 법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도 의원에서 부탁해 발의하도록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정부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의원은 자기 이름으로 내건 법을 만드는 실적이 생기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행정부처에서 미는 법안을 다른 의원에게 가져다 주면, 화를 내는 의원도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진 법보다 의원 입법 법이 월등히 많다.

2018년의 경우, 정부가 발의해 공포된 법은 모두 189 건인데 비해, 의원이 발의해 공포된 법은 752 건으로 무려 4배에 달한다.

두번째 이유는 정부 입법의 경우,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은, 대체로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행정 부처가 만드는 법은 더욱 더 규제의 성격이 강해 정부 입법 법령은 반드시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민권을 제한하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규제 철폐를 주요 아젠다로 삼고 규제개혁위를 가동하기도 했으며, 행정부처가 의원에게 부탁해 규제 심사를 우회하여 입법하는 행위를 막으려 노력하기도 했다.

민식이 법은 대표적인 규제법에 속한다. 만일 이 법안을 정부가 발의했다면 당연히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스쿨 존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입법했다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이 법이 막무가내 식 처벌 규정을 두지도 못했을 것이며, 충분한 숙려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감정에 취우친 입법이 일을 그르친 것이다.

대통령이 그것에 앞장선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19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