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6, 2015

한국이 영국 꼴이 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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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London, 즉 시티의 면적은 1평방마일 밖에 되지 않지만, 영국 전체 세수의 12%, 고용의 7%, GDP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이 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잉글랜드 은행, 런던 증권거래소와 600 여개의 국제 금융기관은 전 세계 채권 유통의 70%, 파생상품 유통의 49%, 해외증권 유통의 41%, 국가 간 은행 대출의 20%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외환 유통량은 하루 평균 2조7260억 달러로 미국의 두 배, 기타 유럽연합(EU) 총합의 두 배에 달했다. (2013년 4월 현재)


그러나, 씨티를 보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영국의 2차 산업 즉, 제조업은 완벽하게 몰락한 수준인데, 금융과 같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몰락하자 어쩔 수 없이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키웠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금융업을 키운다고, 시티나 싱가폴, 홍콩, 뉴욕 등와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 영국의 “시티” 사례를 보고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영국의 제조업 몰락을 보고 (영국 꼴 나지 않으려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집어쳐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건, 제조업을 등한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제조업을 제조업대로 육성하되, 새로운 성장 동력 즉,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 엔진을 달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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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금융에 경쟁력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의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경쟁력을 갖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전국민의료보험과 건강보험제도 탓이기도 하다.

마른 걸레 짜듯 쥐어 짜며 낮은 수가를 유지한 덕에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려는 재벌 중심의 대형병원들과 이들을 따라가려는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신의료기술이 급성장>했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암정책도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년간 3천명이 넘는 의사를 배출하고, 이들의 90%가 전문의 교육을 받아 고급 인력이 남아돌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 의료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대형병원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우월적 의료 혜택을 받는 동안 의원들이나 중소병원이 출혈 하며 고사 직전에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전국에서 의원 1,831곳이 문을 열고, 1,536곳이 문을 닫았다. 폐업율이 무려 83.9% 였다.

그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9년 이래 5년간 평균 폐업율이 81.6%에 이른다. 이런 업종은 의원 밖에 없다.

대외적으론 경쟁력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곪아 썩어가고 있는 것이 현 의료 시스템의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화이다, 의료영리화이다, 의료상업화이다> 라면서 의료서비스 육성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것도 의료계 내부에서 말이다.

둘 중의 하나이다.

죽네 사네 하지만, 아직은 살만 한 것 이거나, 동료들의 고통과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동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획책이거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너는 의료관광, 병원 수출로 재미를 보려고 하느냐. 그 꼴은 못 보겠다.”일 것이다.


<관련 기사>

2015-12-23


<의약분업> 닮은 꼴 <의료일원화>



지금 한방의료기기 관련해 돌아가는 판국이 어쩌면 그리도 지난 99년, 2000년 의약분업 상황과 똑 같은지 모르겠다.

과거를 돌이켜 보자.

최초, 의약분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의료계, 의사 협회 내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 의약분업의 의미는 약사들의 임의 조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협회 지도자들의 어리숙한 상황 판단으로 "약사 임의조제 금지"가 "의약분업"으로 프레임 전환되면서 의사들에게서 약을 떼어놓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의약분업 논의 초기만해도,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실제로 의약분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었다.

거대담론이었던 것이 현실화된 동력의 상당부분은 의료계 내부의 자가발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선택분업이냐, 완전분업이냐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반목 했던 상황을 기억해 보시라.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지도부를 내 몰고, 젊은 세력들이 부상하는 사이에, 약사회는 차근차근 실리를 챙겼다.

지금 논의가 뜨거운 <의료일원화> 역시 <한방의료기기 사용 금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원래의 논의 취지는 사라진 체, 한의사를 어떻게 의사로 전환시켜 줄 것인지로 프레임 전환되는 모양새이다.

그런 가운데, 과거처럼 집행부 퇴진이 더 중요한 아젠다로 바뀌고 있고, 신흥 세력이 떠 오르고 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의료일원화의 첫 순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인데, 이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집행부가 의료일원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 이를 해보겠다고 <한방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의료일원화>로 각색해서 덤비다가는 2000년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2015-12-23

Thursday, December 17, 2015

Mysterious Vatican




Mysterious Vatican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자, 카톨릭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근거로 마태복음 16장을 든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 16:18)

베드로가 스스로 교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거나, 교황으로 불린 적은 없지만,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간주한다.

베드로가 순교한 후 그의 후계자가 된 이는 교황 리노이다.



Pope Linus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한,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 리노를 비롯해 이후 13대 교황까지 빠짐없이 모두 순교했다.

그 후에도 참수되어 순교하거나 유배된 체 선종한 교황이 여럿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나 순교의 행렬이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황 중 이단으로 정죄된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70대 교황인 호노리오 1세이다.



Pope Honorius I


단의설과 양의설


그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주요 이슈였던 단의설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단의설(單意說, monotheletism)은 단성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론으로, 단성설(單性說, monophysitism)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 버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만 남아 있다는 주장이며, 단의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따라,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하면서 신적 의지 하나만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단의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 신적 의지만 있다는 가설이다.

반면, 카톨릭 교회는 교황 레오 1세에 의해 양성설을 교리로 하고 있다.

양성설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뿐 아니라 인성도 있다는 가설이다.

즉, 신성을 가지고 있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과의 관계를 온당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두 성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실체(위격)로 나타나며, 이들 고유의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졌는데, 이 때 하나님의 자유 의지(Divine will)가 묻어 들어와 인간의 자유 의지(free will)가 되었으며, 인간의 자유 의지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가 병들어 악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순종하려는 태생적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자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원죄없이 오셨기에 병들지 않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유 의지인 인류 구원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양의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교리는 "선행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닮은 내재된 자유 의지(free will)에 따라 선행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으며, 역설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건, 카톨릭 교회의 주장일 뿐,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성설 교리는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교황의 무류성”에 의해 행사된 교리이다.



교황의 무류성


교황의 무류성이란,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좌에서 장엄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이며,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진다.

교황의 무류성으로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예 중에 "무염시태(無染始胎)"라는 것이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비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어 원죄로 부터 자유로우며, 살아 생전 죄를 지은 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는 1848년 교황 비오 9세의 교의 선포에 따라, 카톨릭 교회의 주요 교리로 인정되었으며, 이 선포는 교황의 무류성 교리에 따라 의심없이 받아들여진다.

비슷하게 카톨릭 교회의 주요 교리로 교황의 무류성에 따라 선포된 것이 "성모승천" 교리이다.






이는 마리아가 선종한 후 육체와 영혼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하늘나라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교황 무류성으로 선포되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거나, 성인이라거나, 사후 승천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슬람 창시 음모론 


590년에서 604년까지 재임한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재임 당시 카톨릭 교회는 동방 정교회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며, 단의설 주장에 의해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위협받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슬람 교가 창시되었다.

이슬람 교의 태생에 대해 이슬람은 당시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이슬람 교를 창시한 모하메드는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태어났다.






당시 메카는 카바(Kaba)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 중심지였으며, 이곳에는 다신교, 유대교는 물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이비아니 교, 네스투리우스 등 초기 기독교의 분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모하메드는 유복자로 태어나 곧 고아가 된 후 삼촌의 손에 길러지게 되었다.

삼촌 아브 탈리브는 카바(Kaba) 신전의 관리인이었다.

카바 안에는 300개 넘는 우상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검은 돌도 있었다. 그 중 가장 강한 신을 알라라고 불렀는데, 모하메드는 왜 검은 돌을 숭배해야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한다. 종교적 영향력 아래 성장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모하메드는 삼촌의 소개로 과부 하디자의 밑에서 무역 업무를 하다가 25세 되던 해 15살 연상 즉, 40세인 하디자와 결혼하게 된다.

부자인 하디자와 결혼해 먹고 살 걱정도 힘들게 일할 걱정도 없게 되었지만, 자녀 중 아들이 계속 죽는 시련을 겪게 된다.

모하메드는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어느 날 “모하메드여, 그대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계시를 받게 된다. 이를 하디자에게 털어놓자 하디자는 자신의 사촌이며, 기독교 분파인 네스토리우스 파의 사제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사제는 모하메드가 본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며, 모하메드는 예언자라고 해설해 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인 하디자는 모하메드에게 무릎을 꿇고 최초의 무슬림이 된다.

이후 모하메드의 양자, 노예, 친구들이 연달아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모하메드는 자신을 ‘알라의 사자’라고 자칭하며 포교를 시작한다.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하메드의 이슬람 창시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부인 하디자(Khadijah)는 로마 카톨릭 수녀원에 거주했던 수녀이며, 로마 카톨릭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인물을 물색하기 위해 속세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로마 카톨릭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아라비아 반도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산재한 유대교인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제거하고 동 로마의 정교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며, 예루살렘을 교황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 음모론의 진원지는 아래 링크에 있는 만화(comics)로 알려져 있다.

이 만화는 1974년부터 미국인 만화가 Jack T. Chick 이 연재한 만화 시리즈 알베르트(Albert) 시리즈 6권에 게재되었다.

이 링크는 그 만화이다.

https://www.chick.com/reading/comics/0117/0117_allinone.asp

반면, 일각에서는 무하메드가 결혼한 하디자(Khadijah)는 카톨릭 수녀 출신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카톨릭 수녀원에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하디자는 수녀일 수 없으며, 메카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던 반면, 일부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누군가(?) 무하메드에게 성경을 읽어 주고, 그 내용을 알려 준 이가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면, 이슬람 교의 경전인 코란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에 따라 모하메드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코란은 마치 짝퉁 성경처럼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하메드는 문맹자로,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다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다. (수라 7:158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무학자(無學者) 선지자를 믿으라)


카톨릭 vs 이슬람 vs 유대교


이 음모론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카톨릭 교회와 이슬람 교의 관계에 석연치 않는 점들이 다수 있다.

카톨릭은 이단인 이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965년 교황청이 발표한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에 이슬람교에 대한 카톨릭의 시각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숭하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순종 하였듯이 그들 역시 신의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 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 받들며, 또 그분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여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이 간청 하기도 한다. 또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 시키시어 공정하게 갚아 주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 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기도와 자선과 단식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이 공표대로하면, 카톨릭 교회는 이슬람의 신, 알라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다고 보고 있다.

코란에는 이슬람 교를 창시한 무하메드보다 예수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무하메드는 예수를 구약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 중 한 선지자로 간주한다.

또, 카톨릭과 같이 마리아를 성모로 보고 있다.



카톨릭 교회의 유대교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

“비록 유다인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요 하였지만,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에게 그리스도 수난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다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임에는 틀림없으나, 마치 성경의 귀결이듯이,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리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든 모든 박해를 배격한다. 교회는 유다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유산을 기억하며,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복음적인 사랑에서, 언제 누가 자행하든 유다인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증오와 반유다주의 시위를 통탄한다.”

또 놀라운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9일 교황청 유대종교관계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유대인 신자들의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devine mystery)’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곧 유대인들은 예수에 의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od entrusted Israel with a unique mission, and He does not bring his mysterious plan of salvation for all peoples (cf. 1 Tim 2:4) to fulfilment without drawing into it his "first-born son" (Ex 4:22). From this it is self-evident that Paul in the Letter to the Romans definitively negates the question he himself has posed, whether God has repudiated his own people. Just as decisively he asserts: "For the gifts and the call of God are irrevocable" (Rom 11:29). That the Jews are participants in God’s salvation is theologically unquestionable, but how that can be possible without confessing Christ explicitly, is and remains an unfathomable divine mystery. It is therefore no accident that Paul’s soteriological reflections in Romans 9-11 on the irrevocable redemption of Israel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hrist-mystery culminate in a magnificent doxology: "Oh, the depth of the riches and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inscrutable are his judgments and how unsearchable his ways" (Rom 11:33). Bernard of Clairvaux (De cons. III/I,3) says that for the Jews "a determined point in time has been fixed which cannot be anticipated".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1)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 2:4)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22)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롬 11:29)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1)
깊도다 하나님의 3)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롬 11:33)

또 이 문서는 "카톨릭 교회는 유대인을 겨냥한 어떠한 구체적인 제도적 선교 활동을 행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유대교는 단순히 또다른 종교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은 대신 우리의 손위 형제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위에서 언급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된 '비(非)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Nostra aetate)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으로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가 만들어졌으며, 이 평의회를 통해 바티칸은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결국 어쩌면, Nostra aetate에 기초해, 무슬림들에게도 기독교를 전하지 말라는 카톨릭 교회의 선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Nostra aetate에 언급한 바대로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유대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마치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교황청의 설명처럼, 무슬림들 역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devine mystery)’로운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맥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2015-12-17

Tuesday, December 8, 2015

<더 내이션에 더 강력하게 항의하라>





<더 내이션에 더 강력하게 항의하라>

더 내이션(The nation)의 Tim Shorrock 기자는 “독재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누리란 이름의 집권당이 점점 더 독재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독재정(獨裁政)이란 1인 또는 특정한 집단이 초법적 결정을 내리며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하거나 새누리당이 독재 정당이라고 생각할 멍청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 이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책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었다면, 정책을 펼치기 위한 필수적인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수도 없이 한탄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독재 정당이기는 커녕 국회선진화 법이라는 엉터리 법에 두발 두손이 다 묶여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독재를 펼치고 있으며, 야당이나 국민들이 억압받고 있다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야당보다 월등히 지지를 받고 있을 리가 없다.

이 같은 팩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을 독재자, 독재 정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더 내이션의 기자는 근거를 대고 해명해야 한다.

오히려 상당 수 국민은 지난 1년 반 넘게 초법적 행태를 보이며 특정 권력을 움켜쥐고 독재적 전횡을 펼치고 있는 어느 집단에 대해 분노한다.

1인 독재, 1당 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독재도 있는 법이다. 각가지 초법적 행태를 보이며, 다수 국민들의 울분일 터트리는 그 집단이 무엇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 기자는 또 이 같이 쓰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행동들은 1961년에 권력을 장악하고 1979년에 한국 CIA의 부장에 의해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으로 통치 했던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었다.”

군이 정권을 뒤집었으니 이를 쿠테타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혁명으로 부르고 기억하는 것은, 당시 장면, 윤보선 등의 무능력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국가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혼란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 냈고, 채 20년이 안되는 시간 만에 최빈국에서 중공업국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크기 때문이다.

기억을 되살려 보라.

45년에 비로소 해방이 되고, 48년에 건국, 50년에 625 전쟁, 53년에 휴전.

나라는 혼통 폐허가 되었고, 잿더미로 바뀌었다. 위정자들은 권력 놀음으로 하고 입으로만 정치를 외쳤지만, 서민들은 딴 나라 이야기일 뿐 배를 곪는 이들이 절대 다수였다.

결국 개표 부정 사태가 발생하고 1960년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지만,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뿐이다.

516 혁명은 그 다음 해에 일어났다.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강력한 지도자로 기억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으며, 지금도 가장 많이 기억되고 사랑받는 대통령이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 이념으로 삼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혁명을 통해 집권해 나라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아랍의 봄 이후 권력 공백 속에 사분오열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리비아나 시리아 같은 극심한 혼란 속에 또 다른 내전과 기아와 공포 속에 기나 긴 방황을 거듭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쿠테타 건 독재 건, 이들이 혜안과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고 국민들이 이에 부합하여 따랐기에 오늘 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합법적 전직 대통령을 장군(General Park Chung Hee)이라 부르고 철권 운운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

또 이 기사는 민주노총을 정의로운 집단으로 묘사하며 박대통령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고 쓰고 있다.

민주노총을 귀족 노조로 간주하는 국민도 많으며, 민주노총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고, 민주노총의 지나친 정치 간섭, 시위와 분규로 기업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도대체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 지 나부터 궁금하다.

Tim Shorrock 기자의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기사는 “철권 통치한 독재자의 딸을 또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 주어, 그녀가 또 다른 독재를 펼치도록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폄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내이션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 기자의 편협하고 지독히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단지 전화를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시키고 신문사에 항의 방문, 항의 시위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멍청이들은 남이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지도 모르고 뉴욕 총영사관이 신문사에 항의한 것을 두고 조롱하고 있다. 지독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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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스프로(번역 감수 : 임옥)의 '더 네이션' 기사 번역전문]

제목 : 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한국,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

The government has banned a massive rally scheduled for this weekend, but activists are vowing to defy the order.
(정부는 이번 주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활동가들은 집회를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s cracking down on labor and citizens groups opposed to the increasingly authoritarian policies of her ruling “New Frontier” party known as Saenuri.
(독재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누리란 이름의 집권당인 “신 개척자” 정당이 점점 더 독재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The situation could reach a critical point this weekend, when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organiz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 forces with farmers, students, and other civic organizations in a national action in Seoul to protest Park’s conservative labor, education, and trade policies.
(박 대통령의 보수적인 노동, 교육, 무역 정책들에 반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 행동에서 민주노총이 조직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농민, 학생, 그리고 다른 시민 단체들과 합류한다면 이같은 상황은 이번 주말 임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On Saturda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banned the march, with Park’s Justice Minister Kim Hyun-Woong vowing to “uproot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no matter how much sacrifice is required.” Meanwhile, the president herself equated the protesters—some of whom wear masks as protection from riot police—to terrorists.
(토요일 서울 경찰청은 행진을 금지했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불법 폭력 시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 본인도 시위자들 – 그중 일부 사람들이 진압 경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 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했다).

“Given that the extremists of the Islamic State group hide their faces, we should ban demonstrators from wearing masks in the future,” Park said, before flying off to Paris for this week’s Climate Change Conference. She last visited Washington in October, when President Obama, her country’s strongest ally, promis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waver” in its commitment to South Korea.
(“극단주의자들인 IS 단체가 자신들의 얼굴을 감추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향후에 시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열리는 기후변화회의에 참석차 파리로 출국하기 전에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월에 마지막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미국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But inside Korea, her actions have brought back memories of her father, General Park Chung Hee, who seized power in 1961 and ruled with an iron hand until he was assassinated in 1979 by the director of the country’s equivalent of the CIA.
(그러나 한국 내에서, 박 대통령의 행동들은 1961년에 권력을 장악하고 1979년에 한국 CIA의 부장에 의해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으로 통치했던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었다).

In 1979, Park’s government was in the midst of a savage repression of workers and students who were trying to organize for improved conditions and livable wages during
a time of rapid, export-led economic growth. After his death, conditions worsened when another general, Chun Doo Hwan, took over in a bloody coup that culminated in the Kwangju citizens’ uprising, which was put down with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Chun continued Park’s draconian treatment of unions and dissidents for nearly a decade.
(1979년 박정희 정권은 수출 지향적 경제의 고속 성장 시기에 노동 환경 개선과 생활유지가 가능한 임금보장을 위해 조직화를 시도했던 학생들과 노동자를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데에 한창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또 다른 군 장군인 전두환이 유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로 인해 불거진 광주 민주화 항쟁을 미국의 도움으로 진압한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두환은 노조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정희식의 가혹한 처우를 거의 10년간 계속했다).

A democratic system was finally established in 1987 after millions of Koreans filled Seoul’s streets for weeks, demanding an end to military rule and for direct elections of their president. It was out of that tumult, and a series of famous industrial strikes, that the KCTU was born. It is now the country’s second-largest union group and by far the
most militant.
(1987년 수백 만의 민중이 군부 독재의 종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몇 주에 걸쳐 서울 시가지를 가득 메운 끝에 마침내 민주제가 성립되었다. 그 소동을 겪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다른 파업들을 통해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 이제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가장 투쟁적인 노조이다).

For the past six months, it has been organizing resistance to a raft of labor reforms pushed by President Park that will make it easier for the country’s family-run conglomerates (called chaebol) to fire workers and provide “flexibility” to Korean and foreign corporations. The law’s primary aim is to increase the huge number of part-time “irregular” workers in Korean industry (20 percent of the workforce, one of the highest rate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nd allow public and private employers to make unilateral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without consulting unions.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 즉 족벌 경영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해서 한국과 외국의 회사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노동개혁안에 대한 저항을 조직해왔다. 그 법의 주요 목표는 한국의 산업체에서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산업화한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로 노동력의 20%),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들이 노조와 상의 없이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The reform “essentially implements a wish list of measures long advocated by corporate leaders, who hope to see their profits soar as a result,” Korea watcher Gregory Elich reports in a detailed article in Counterpunch. To increase pressure on the government, the KCTU says it will launch a general strike of its 680,000 members if the National Assembly moves to pass the reforms. That could happen shortly before Christmas.
(한국 관련 전문가 그레고리 일리치는 카운터펀치에 실린 자세한 기사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치솟기를 바라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오랫동안 원해온 일련의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가 노동개혁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더 가하기 위해서 680,000명의 조직원과 함께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파업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어날 수 있다).

“We have staked everything in this fight,” KCTU president Han Sang-gyun said in an interview with New York journalist Hyun Lee. “We’re talking about workers stopping production, freight trucks stopping in their tracks, railroad and subway workers on illegal strikes, and paralyzing the country so that the government will feel the outrage of the workers.” He says the labor reforms will “turn the entire country into a pool of irregular/precarious workers who can be dismissed at any time without cause.”
(“우리는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뉴욕의 저널리스트 현 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중지하고, 화물 트럭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마비시켜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는 노동개혁안은 “언제든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로 전국을 가득 채울 것이다”고 말했다).

Over the weekend, the KCTU accused the government of “regressing to the dictatorial era” and called Park’s denial of its constitutional right to assembly “tantamount to the self-acknowledgement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a dictatorship.”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 시기로 퇴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는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In recent weeks, police have conducted raids on union offices throughout South Korea. In one action, police invaded the national offices of the Kor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 seizing documents and computer hard-drives from the cargo workers. Many of its actions have been directed at public employee unions. Last spring, the government stripped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with 60,000 members, of its representational rights.
(경찰은 최근 전국 일대의 조합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일례로 경찰은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사무실을 급습해 화물 노동자들로부터 문서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압수했다. 최근 자행된 수색 중 상당수는 공무원 노조를 겨냥한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봄 60,000 조합원이 속한 전교조의 대표권을 박탈했다).

Park’s crackdown has angered labor activists around the world, who claim that South Korea’s actions violate commitments it has made to respect worker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agreements signed over the past two decades. “South Korea is well on the way to becoming a pariah state in terms of trade union rights,” Owen Tudor, a top official with the British Trade Union Congress said last week.
In 2014,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ranked South Korea as among the world’s worst countries for worker rights. It was listed alongside China, Cambodia, Nigeria, and Bangladesh as a place where workers “are systematically exposed to unfair dismissals, intimidation, arrests and violence often leading to serious injuries and death,”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LabourStart, an international solidarity group, has launched an online petition calling on South Korea to “Stop attacks on trade unions now.”
(박근혜 정권의 노조에 대한 탄압은 세계 각국 노동운동가들의 공분을 샀으며, 그들은 한국 정부의 행위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이 각종 국제 무역 및 금융 협정에 조인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영국 노총의 고위 간부인 오웬 튜더는 지난주 “한국은 노동조합의 권익에 있어서 부랑자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노동자의 권리에 있어 최악의 국가 중 한 곳으로 순위를 매겼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중국,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와 더불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협박, 종종 심각한 상해나 사망으로 귀결되는 체포 및 폭력 등 조직적인 탄압에 노출된 국가”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노동연대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는 한국 정부에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KCTU’s Han, who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confederation last year, is currently taking refuge in a Buddhist temple in Seoul to avoid arrest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The police ordered his arrest last spring after he refused to appear before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KCTU for allegedly violating traffic and assembly laws during large Labor Day demonstrations on May 1. Since then, the temple has been surrounded by dozens of officers waiting for him to emerge.
(작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당국의 체포를 피해 서울의 불교 사찰에 은신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진행된 대규모 노동절 집회 당시 도로교통법 및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노총을 조사하던 중 한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봄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로 수십 명의 경찰이 사찰을 둘러싸고 한 씨가 나올 때까지 상시 대기하고 있다).

The government holds KCTU and its member unions responsible for the massive demonstrations calling for President Park’s resignation that disrupted Seoul on November 14. On that day, scores of protesters and police were injured in street battles that erupted after security forces tried to disperse protesters with tear gas and water cannons loaded with pepper spray.
(정부는 11월 14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대해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날 경찰이 최루가스와 최루액을 담은 물대포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한 후 발생한 노상 충돌에서 수많은 시위대와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During the confrontation, Baek Nam Ki, a 69-year-old leader of the Korean Peasant League, suffered a brain injury after being knocked down by a water cannon. He remains unconscious at a Seoul hospital and has since become a rallying point for the peoples’ movement. On Saturday, his daughter Minjuhwa released a plaintive message to supporters, saying “My father is not a terrorist; he has led a good, honorable, respectful, and decent life. We sincerely wish for justice.”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69세 백남기 씨는 뇌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로 있으며 이후 시민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토요일 그의 딸 민주화 씨는 “내 아버지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훌륭하고 명예롭고 존경스러우며 좋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정의를 원한다”는 가슴 아픈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했다).

Many Korean activists were further shocked when a senior official in Park’s ruling Saenuri Party pointed to the routine use of force by police in America to justify Seoul’s crackdown on dissent. “In the United States, the police use their firearms to kill people, and in 80 percent to 90 percent of these cases, they’re ruled as justified,” said National Assemblyman Lee Wan-yeong, according to Korean press reports. “Isn’t that how government authority works in advanced countries?”
(반대 의견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근혜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고위 관료가 미국 경찰은 일상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고 지적하자 많은 활동가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완영 국회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며, 이런 경우 80-90%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는다”며 “이것이 선진국에서 공권력이 공무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Everything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doing is very shocking and goes beyond our imagination,” Mikyung Ryu, the KCTU’s international director, said in an e-mail to supporters on Sunday. The public appears to be fed up too. After President Park’s veiled attack against masked protesters, netizens took to social media “to lampoon her remarks,” with “graffiti satirizing the president popping up across the nation,” The Korea Herald reported.
(“정부와 여당이 하는 모든 일은 매우 충격적이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며 민주노총 국제이사 유미경 씨가 일요일 이메일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대중도 질린 듯하다. 복면 시위대에 대한 박근혜의 간접적인 공격 이후 “전국에 걸쳐 대통령을 비꼬는 낙서가 등장하며” 네티즌들은 소셜 미디어에 “그녀의 발언을 풍자”했다고 코리아 헤럴드가 보도했다).

The People Power Coordinating Body behind the protests was organized by the KCTU and the Peasant League principally to fight the labor reforms, which are seen as hurting all workers as well as the urban poor. KCTU’s rival organizatio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backs the reforms. In total, South Korea’s unionization rate is 10.3 percent—high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시위 배후에 있는 민중의 힘 전국 민중 연대는 원칙적으로 도시 빈민자뿐 아니라 노동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 개혁안과 싸우기 위해 민주노총과 농민회에 의해 조직되었다. 민주노총의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은 개혁안을 지지한다. 한국의 전체 노조 가입률은 10.3%로서 미국보다 높다).

The “people power” coalition is also focused on the impact South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have on the country’s rice farmers, whose numbers have drastically dwindled during the period of export-led manufacturing.
(“민중의 힘” 연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수출주도 산업화 시기에 그 수가 극도로 줄어든 자국의 쌀농사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에도 초점을 맞춘다).

Another pressing issue is the Park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take control of the writing and publication of the nation’s history textbooks. Many Koreans see this as Ms. Park’s attempt to cleanse the dictatorial legacy of her father and his supporters still i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Equally sensitive is the larg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past and present, who collaborated with Japan during its colonizat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Park’s own father, for example, was train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World War II.
(또 다른 긴급한 이슈는 한국의 역사교과서 집필과 출판을 통제하려는 박 정부의 의지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정부와 군부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지지자들이 남긴 독재의 유산을 미화하려는 박 대통령의 시도라고 보고 있다. 1910년-1945년 사이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정부 관료가 과거와 현재에도 그 수가 많다는 것도 똑같이 민감한 이슈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의 아버지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훈련받았다).

Park’s move on history books has drawn sharp criticism abroad, including from The New York Times, which uncharacteristically ripped into Park in a November 19 editorial. “Rehabilitating her father’s image appears to be one motivation for making sure South Korea’s students learn a whitewashed version of their country’s history—especially the period when democratic freedoms were seen as an impediment to industrialization,” the Times wrote.
(역사교과서에 대한 박근혜의 결정은 해외에서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중 뉴욕타임스는 11월 19일 사설에서 전에 없이 박근혜를 맹비난하며,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한국의 역사, 특히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그 시대의 역사를 미화한 버전을 한국 학생들이 배우도록 만들려는 한 가지 동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The KCTU’s Han compared Park’s attempt to rewrite history to Japan’s refusal to acknowledge its crimes during World War II. “South Koreans have always been critical of Japan’s distortion of history, but now the Japanese media is pointing its finger back at us for doing the same thing,” he told Lee, the New York journalist. “This is an embarrassment.”
(민주노총 한 위원장은 역사를 고쳐 쓰겠다는 박근혜의 시도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비교했다. “한국인들은 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언론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다며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한 위원장은 뉴욕의 저널리스트 현 리에게 말했다. “창피한 일이다.”).

On Monday, the police announced a new plan to disrupt the December 5 demonstrations, saying it would spray paint into the crowd to “better distinguish protesters committing violence and arrest them on the spot.” But the KCTU and its coalition partners have vowed to press on with the protests.
(월요일, 경찰 당국은 “폭력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을 보다 잘 식별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군중들에게 페인트를 뿌리겠다”고 말하며 12월 5일 시위를 와해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연대조직들은 굽히지 않고 그날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를 함부러 사용하면 안 된다.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를 함부러 사용하면 안 된다.

다나의원 사태를 빌미로 면허 갱신을 주장하거나, 면허 갱신에 대해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법이 말하는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의료법에는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언급되는데, 면허 갱신이란 "면허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면허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의 내용을 기재하고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만일 자율 정화를 강화하자는 의미로 면허 갱신를 하자고 하는 것은, 면허증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일정 과정'을 거쳐 면허증을 재발급하자는 것과 같다.

면허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도, 매 3년 단위로 '일정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있는데, 그 일정 과정이란 보수교육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율 정화를 강화하자면서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그 외의 별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과 같다.

그건 결국 시효가 한시적으로 정해진 의사 면허를 발부하고, 모든 의사들이 다시 시험을 치루거나 신체검사를 받거나 인지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조사하자는 의미이다.

다들 이에 동의한다면 면허 갱신을 떠들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면허 갱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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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의료계 내부의 윤리적 문제를 정화하겠다며 '면허갱신제'라는 대책을 내놨다."

이 기사 맞는 겁니까?

관련해 여러 기사를 검색해봐도 정부가 면허갱신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이지, 면허 갱신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갱신제는 <면허 관리 강화> 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팩트를 보자면,

1) 면허 발급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따라서 면허 관리자도 보건복지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면허 질적 관리는 의료계가 해야 한다”?

도대체 면허 관리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또 현행법상 면허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맞습니다.

면허 관리란, 면허 발급, 면허등록대장 기재, 보관, 재발급, 신고, 면허 정지, 취소, 갱신 등의 제반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협회가 하겠다고요?
그걸 전문가니까, 하겠다고요?

전문가건, 전문가 단체건, 시민 단체건 면허를 관리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2) 제반 면허 관리 일체를 보건복지부가 하기는 어렵다.

현재 면허 신고를 각 협회가 받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복지부가 직접 하려면, 대거 직원을 보충해야 하고, 별도 부서를 신설하거나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는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면허 신고제 도입 이후 면허 신고를 복지부가 아닌 각 협회에서 하는 이유도 복지부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면허 신고는 면허 신고제 도입 이전에 이미 각 협회를 통해 복지부에 신고하라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허 신고 업무를 협회가 하고 있다고 해서, 면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면허 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팩트인데, 언론은 정부가 면허갱신제를 한다고 떠들고, 의료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대 안된다, 전문가가 하겠다고 있지도 않는 일로 떠들고 있으니, 코메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면허갱신제 이야기가 설왕설래하다보면, 자연스레 분위기가 면허갱신제 도입 거론으로 넘어가고,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기재부가 덜커덕 예산을 주어 업무 위임을 철회하고 정말 면허 관리 일체를 복지부가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나 사태 같은 전국적 관심사를 갖는 사건이 생겼는데, 복지부가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못하나요?

협회는 법대로 자율 정화을 강화하겠다 주장하면 됩니다.

협회는 의료법과 시행령에 따라 윤리위를 가동해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기에 부적합한 인원을 찾아 그의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요?

그런데 제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면허갱신제를 하거나, 외국처럼 면허관리국을 만들면 떡고물이 떨어질까봐 그러나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련 기사>



2015-12-01


Tuesday, December 1, 2015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feat. 의료법을 참조하라-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feat. 의료법을 참조하라-


K팝 스타는 케이블 TV MNET이 성공을 거둔 슈퍼스타K를 벤치마킹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K팝 스타와 슈퍼스타K는 中国星力量(K팝 스타)와 我的中国星(슈퍼스타K)이란 이름으로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에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슈퍼스타K는 미국 교포 젊은이의 우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K팝 스타는 시즌5를 새로 시작하고 있다.

K팝 스타는 현재 영업중인 대형 기획사의 대표 3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와 자신의 회사에 소속시킬 연습생을 뽑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연습생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오디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시작부터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이를 두겠다.’며, ‘우리는 지금 잘 하는 친구보다 가능성 있는 친구를 뽑겠다.’고 아예 선언하고 나섰다.

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지 않다.

10여년전만 해도 J 팝, 즉 일본 가수들의 노래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 가수들의 가요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에 온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한다.

인터넷의 보급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확산으로 말 그대로 오지에 있는 원주민도 K팝을 따라 부를 정도이다.

아프리카의 반군들이 모여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춤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기관총을 장착한 도요타 픽업을 몰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를 틀고 다닌다면 믿겠는가? 그것도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K팝으로 거부가 된 기획자, 작곡자, 가수들도 있겠지만, K팝이 사실 국부 창출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켰다는 것에는 이견을 없을 것이다.

K팝 열풍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며, 마치 대학의 실용음악과 같은 교과 과정을 두고 기획사가 연습생을 키우듯 가수 만들기에 나서는 중고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영국 가수 아델의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되고 마침내 미국 유명 토크쇼인 엘렌 쇼에 교복을 입은 체 나가 노래를 부른 학생은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 학생이 싸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우리 정부가 가장 육성 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이 서비스 산업인데, K팝은 산업으로 분류하자면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에 속하지만, 의료, 물류, 광고, 금융 등과 같은 역점 산업군에 속하지는 않는다.

K팝은 이제까지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성장해 온 것이다.

K팝이 유난히 강세를 보이며 비약적 성공을 한 배경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흥’이라는 유전자도 한 몫 했겠지만, 노래방 문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몇몇 유능한 대중 음악 기획자들의 도전 정신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욱 검어지는 법. K팝 시장의 이면에 우려스러운 점들이 한 둘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노예 계약으로 까지 불리는 불평등 계약 구조와 지나치게 긴 연습생 과정, 지나친 경합와 경쟁, 불법 음원 유통, 해외 시장 진출의 한계 등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성급히 만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이 법을 관장할 국을 신설하고, 법에 따라 장관은 매 3년마다 음악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계획을 심의할 ‘음악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위원은 24명으로 하며, 이 중 8명은 가수 및 음악 산업 종사자, 기획사 등 공급자로 구성하고, 다른 8명은 민노총, 경실련 등 시민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하며, 나머지 8명은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관련 사업 종사자 즉, 가수, 작곡가, 기획자, 프로듀서 등등이 반듯이 가입해야 하는 단체 즉 협회를 만들고, 이들에게 공연 윤리 등의 보수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자신의 소속을 해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각 기획사들은 별도의 기획사 협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획사 협회와 관련 종사자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음악산업발전 심의위의 심의를 의결받도록 해야 한다.

이 음악산업발전 심의위는 이 밖에도 작곡료, 출연료 및 음원 가격을 심의하여 고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각 종사자들의 방송 출연 횟수는 물론 외부 ‘행사’ 역시 회수와 가격을 정해 가요계의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K팝 가수들이 양성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행사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K팝 스타들을 자주 만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면 빈도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소도시 주공아파트 경로당 잔치에서 씨스타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의사협회에서만 씨스타를 불러서야 되겠는가?

이 뿐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현재처럼 가수 혹은 기획사 대표로 독점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어, 앞으로 심사위원에 반듯이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이는 시민 들인데, 시민이 빠진 체 공급자 입맛대로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노총,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왜 이제까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은 음악 노동자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는가? 서둘러 민노총 산하 음악 노동자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음악 산업 업계에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지 조사하여, 음악 산업 쌍벌제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하에 기획사 협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이 위원회의 1/3은 반듯이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수없이 쏟아지는 걸그룹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국민들의 편이를 돕기 위해 공연 시에는 반듯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공연 활동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의 소급 적용의 기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오늘 명찰을 달지 않고 공연하면, 10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뿐 아니라, 음발기(음악산업 발전기본법)를 위반할 경우, 판결과 무관하게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활동 중지, 업무 중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알려면 의료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면 된다.

의사들한테도 그러는데, “딴따라(!)”에게 못 할 일이 없다.

이 외에도 시급히 만들어야 할 음악 산업 관련법이 무지하게 많은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2015-11-30


“복면 시위 금지법”의 맥락





“복면 시위 금지법”의 맥락은 복면을 한 체 폭력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팩트를 알아 보자.


1. 중동이나 아랍권에서 무장한 누군가가 복면을 했다는 건, 살인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아예 헌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설령 실정법이 있다해도 코란이나 샤리아와 같은 율법을 더 상위법으로 치는데, 바로 이 샤리아 율법에 이른바 “응보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이를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으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가족 중 누가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가해자에게 똑 같이 보복 하며, 만일 누가 가족을 죽인다면, 살아 남은 다른 가족이 살인자를 찾아 죽이는 것이 의무이며, 이같은 보복을 샤리아 율법이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다 보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지 못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며, 손가락질 받을 일일 뿐이다.

응보법에 있어 전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정규군 이라고 해도 경비, 검문, 특수군 등 돌발적으로 상대를 사살해야 하는 경우, 특히 그 상대가 무슬림인 경우, 응보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검정 마스크를 쓰며, 이들처럼 검정 마스크를 쓰는 이들에게 가족이 살해될 경우에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가족이 져야 할 보복 살해의 의무를 암묵적으로 면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장하고 마스크를 쓴다는 건,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죽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 복면 시위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꽤 많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유럽, 미국 등지에는 마스크를 쓴 폭력 시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 나라들은 시위 현장에서의 복면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은 히잡 등 머리쓰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유럽 국가들이 이를 금지하는 표면적 이유는 “여성의 인권 억압 금지”와 “보안과 안전”이지만, 실상은 히잡이 종교의 심볼이며 종교색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터키의 경우도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터키의 헌법에 명시되어 온 “이슬람 국가”에서 벗어나 세속주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히잡 착용 금지는 무슬림에 대한 일종의 차별 정책의 일환일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호주 의회 역시 특정 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이 역시 보안 상의 문제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에서는 지난 2002년 히잡의 일종인 차도르를 쓴 여성이 폭탄과 총을 차도르 안에 감추고 들어가 모스크바 극장을 폭파하는 테러를 저질러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는 종교적 상징물에 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시위 중 가면, 복면을 쓰는 것 또한 규제하고 있으며, 복면 시위 금지법은 이미 국가 보안상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뚱맞은 법이 아니란 말이다.

3. 박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박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불법 시위 즉, 폭력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어수선한 가운데, 누군가가 시위대로 위장해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공권력일수도 있지만, 시위대, 일반 시민일 수도 있다.

박대통령이 말한 “테러 단체”는 국내 시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IS일수도 있고, 남한의 혼란을 꾀할 목적을 가진 북한 공작원 혹은 이들의 사주를 받은 자 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세계가 테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게다가 IS가 우리나라를 보복 대상 국가로 적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처럼 마스크를 쓴 정체 모르는 이들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방조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면 시위 금지법은 국민 대다수에게는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법이다. 게다가 단지 마스크나 모자를 썼다고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마스크 복면 등으로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쇠파이프나 죽창을 휘두르는 극히 일부를 처벌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의 입법을 놓고, ‘복면가왕’을 거론하는 팔푼이들이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된다고 설레발을 떠는 족속들도 있다.

수준 이하 개그이다.

그냥 싫다고 해라.

그러나 그냥 싫다는 투정을 받아 주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 버렸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5-11-28


구차한 터키 대통령의 변명



러시아 항공기인지 모르고 격추했다는 터키 대통령 변명은 구차하다.

이제와서 꼬랑지를 내리는 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수백억 불 이상의 손실을 봐야하고, 나토와 미국이 터키-러시아 갈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마땅히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터키가 IS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IS로 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다만, 터키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다.


시리아 내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이는 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할 것인가, 아니면 옹호해 줄 것인가의 차이인데,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영국에서 수련받은 안과 의사 출신으로 성격이 온건하고 사고가 서구적이며, 수많은 학살의 책임이 있음에도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다. (대다수 시리아 인들은 세속주의적이다.)

미국이 알 아사드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학살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함이지만, 과연 알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 내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의 직접적 책임자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심지어는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서 IS를 축출하고 시리아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알 아사드 대통령이 건재한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아랍의 봄 이후 독재 정권이 축출되고 나서 권력 공백에 따른 갈등과 내전으로 풍비박산이 난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이처럼 권력 공백이 생길 경우, 무슬림 형제단이나 알카에다 같은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또 한번 시리아를 흔들어 놓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도 쉽사리 알 아사드 대통령을 제거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는 현 알 아사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즉, 그의 부친 때부터 시리아와 동맹관계에 있어 왔다.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잇속이 맞아 떨어지면 터키의 입지는 매우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지리적 특성상 미국이 터키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터키가 이런 식으로 마구 까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터키가 원하는 바는 명약관화하다.

첫째, 터키와 이란, 시리아 일대에 거주하는 쿠르드 족을 잠재우는 것이다.
둘째, 시리아에 거주하는 투르크멘 족이 봉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이웃 나라 전쟁으로 물자를 팔아 한 몫 챙기는 것.

그러나 첫째와 둘째가 터키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투르크멘 족은 현재 반군을 형성하여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르크멘 족은 러시아로서는 적이다.

미국과 유럽이 누구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투르크멘 족의 운명의 향방이 갈릴 것인데, 지금 미국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쿠르드 족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서방은 쿠르드 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보병을 파병하지 않는다면, 쿠르드 족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말은 터키가 엿 먹게 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미국,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IS를 축출하기 위한 전략을 짤 것이므로, 터키는 그 덕에 짭짤한 수입을 기대하겠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또 한번 더 건드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이다.


2015-11-27

<관련 기사>

한의사를 의사 만드는 것이 “의료일원화”라고?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마다” 각 직역군에게 철폐해야 할 규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한의협은 연례행사 처럼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의협 뿐 아니라, 의료기사 단체 역시 단독 개설 등을 요구하며 법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약사회, 간호협회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해 왔다.


이렇게 늘 다른 직역은 호시탐탐 공세를 펼쳐왔으며, 의협은 방어적 수성을 해 왔던 것이며, 이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 권한의 범위는 매우 컸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각종 직업군이 출현하고 의사 행위의 경계가 흐릿해지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뜯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의사가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

의사가 갖는 고유한 행위 권리는 “진료”인데, 진료란 진단을 내리는 모든 행위, 치료를 하는 제반 행위 일체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환자를 위해 약을 조제하고 투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 행위의 하나이다.

의료법 역시 의사의 이 진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의권’이라고 부른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주장한 것은 진료권 즉, 이 의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였는데, 원래 의사에게 속해있던 조제권을 강제로 약사에게 양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의약분업”은 애초 의료계에서도 주장 되었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말한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근절 하라는 것일 뿐 의사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섣부른 대응과 의와 약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약분업”이라는 모호한 구호에 매몰되어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권리만 빼앗긴 꼴이 되었다

추무진 회장이 주장했다는 의료일원화 방안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라는 구호에 정신이 빼앗긴 나머지, 원래 의료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 듯 하다.

소정의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자는 정신나간 생각과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의료일원화를 할 것이냐는 넋 빠진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핵심은 “의료일원화”가 아니다.

‘숭고한’ 국가의 전통의학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의학으로 포장된 기묘한 행위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건국과 함께 애시당초 정리되었어야 할 구태를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이지, 동등한 입장으로 포용하고 안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즉, 의료일원화는 둘을 합쳐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거해서 하나만 남기자는 것이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미 이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다. 한의대를 의대에 편입하여 더 이상 한의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 나온 한의사들은 현행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한의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도태된다.

한의학은 의대에서 별도 과목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한의사에게는 별도의 ‘시장’이 있으므로, 한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한의대생은 의대와 통합할 경우 의사가 될 길이 열리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민족의학을 수호해야 한다는 등, 여전히 반대할 논리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최선이며 적어도 의료계가 주장해야 한 합당한 의료일원화의 방안이다.

의약분업 때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구호에 매몰되어 개념없이 또 제 살 깎아 먹는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2015-11-27


왜 추돌사고 환자는 의료진에게 화를 낼까?




정차 중 혹은 서행 중 뒷차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앞 차 운전자나 승객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관례상 움직이는 두 차량의 충돌 사고의 경우 어느 한쪽이 100%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모든 추돌 사고 당사자를 일방적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런 추돌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 원한다.

증상의 경중과는 무관하다.

또 가능하면 입원 치료를 원한다. 사실 이런 환자들로 빈 병상을 채우는 중소병원이 적지 않다. 이를 일명 “자동차 보험 전문 병원”이라고 부른다. 이들 병원에 있는, 언론에서 떠드는, 소위 “나이롱 환자”의 상당수가 추돌 사고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이들이 병원을 찾을 경우 외래 보다는 응급실을 찾으며, 역시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119을 이용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또, 유난히 의료진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 119에 의해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들은 의료진에게 짜증을 내는 걸까?

첫째, 사고 당시 놀란 가슴을 미처 진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무고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억울한 피해자”인 자신을 데면데면 대하는 의료진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진짜(!) 응급환자로 정신없는 의료진이 경상이라고 볼 수 있는 염좌 환자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볼 가능성은 크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울화통의 화살이 의료진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학용어로 전이(displacement)라고 한다.

전이는 일종의 정신적 방어 기제(defence mechanism)로 어떤 계기로 발생한 정신 역동(Psychodynamics) 즉, 정신적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 중 하나이다.

이를테면, 자신을 구박 하는 언니에 대한 분노를 차마 언니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언니의 책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대신 화풀이를 하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화풀이를 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다. 일단 경찰, 119 대원, 행인 등 보는 눈이 많고, 자칫 멱살을 잘 못 잡았다가는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차가 비참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거나, 동행한 가족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 게이지는 더욱 더 올라가게 되지만, 이를 마땅히 해소할 방법이 없어 찾는 정신적 방어기제가 바로 “전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이가 의료진에게 향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추돌 사고 피해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아예,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를 방문해 약 처방 정도를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추돌 사고가 그 특성 상 (제 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앞 차를 들이박을 상황이 되면 급제동을 하여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상이 있다고 해도, 가벼운 타박상이나 경추 혹은 요추의 염좌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입원이나 수술 등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사실 추돌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이에 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는 뒷목이나 허리를 잡고 응급실로 들어와 빨리 봐 주지 않는다며, 입원 시켜 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화풀이하는 “피해자님”들이 적지 않다.

언니에게 화를 내는 대신 언니의 책을 찢는 행위는 매우 ‘어린애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감정을 의료진에게 전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11-26


커피가 콜레스테롤을 올린다?


터키식 커피 (Turkish coffee)는 곱게 간 커피 가루와 물을 작은 pot에 넣고 끓여낸 후 그대로 컵에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커피 잔 안에는 곤죽이 된 커피가 그대로 들어 있어 처음 마시는 경우 거부감이 들지만, 몇 번 마시다보면 이 터키식 커피 나름대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터키식 커피는 곧 아랍식 커피 (Arabic coffee)를 의미하며, 이집트식 커피나 시리아 커피, 레바논식 커피 혹은 그리스식 커피 등등 모두 명칭이 다를 뿐 커피 가루를 끓여 그대로 마시는 형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커피에는 최소 500 가지 이상 약 1천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카페스톨(cafestol)이라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1938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이 물질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이라고 생각되어 애초 카페스테롤(cafesterol)이라고 명명되었지만, 이후 탄화수소의 일종(C20H28O3)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름도 바뀌게 된다.

카페스톨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이 물질이 항염, 항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체내의 비정상적 혈관 재생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밝혀져 이를 항암 치료, 혈관 질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특허가 쇄도한 바 있다.

그러나 카페스톨은 이 같은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과 간효소 수치를 상승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콜레스테롤을 남자의 경우 약 8%, 여자의 경우 10%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5잔 정도의 커피를 4주 동안 마실 경우)

카페스톨이 어떻게 콜레스테롤 레벨을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아직 미스테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커피를 마시는 흔한 방법은 터키식 커피 외에 French press coffee, 에스프레소, drip coffee 등이 있는데, 여과지를 사용하는 drip coffee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형태의 커피에서 카페스톨의 함량이 높으며, 이는 곧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rench press coffee


espresso



espresso로 만든 커피의 종류


drip coffee


따라서,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French press 커피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의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커피 음료는 자제하는 편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drip coffee를 마시는 편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2015-11-30



Monday, November 30, 2015

"이대 나온 여자" 얘기



"나, 이대나온 여자야!"
"나, 서울대병원 다니는 환자야!"

환자를 문진하다보면, 묻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있다.


"나, 서울대병원 다니는 환자야!"
"우리 어머니는 서울대병원 다녀."

이 말의 저변에는 "내가 급해서 여길 오기는 했지만, 그건 급하니까 온 거니까 착각하지마. 나, 서울대병원 다니는 환자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또, '우리나라 최고 서울대 교수님들의 어루만짐을 은혜받은 몸인데, 이 조그만 시골병원의 너 따위가 뭘 알겠어?'

이런 생각도 깔려있다.

서울대병원 다니는 환자가 전국에 깔려있으니, 지방 중소 병원은 물론 지방 대학병원은 오늘도 파리 날리고 있다.

서울대는 못 나와도 서울대 병원은 다녀야 하나보다.

2015-7-21

700 MHz 주파수 배정 문제



아래 조선일보 사설을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같이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700 mhz="">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몇 년전 아날로그 공중파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한 후, 이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이 비게 되었는데, 이 주파수 대역은 698 MHz~806 MHz 사이로 일명, <700 band="" mhz="">라고 부른다.


현재 사용되는 휴대폰의 통신 대역이 2.1 GHz 혹은 2.3~2.6 GHz 인걸 비교하면,

이 주파수 대는 전파의 진동수가 낮은 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파는 진동수가 낮을수록 전달 거리가 멀며, 장애물에 의한 간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일명 "황금 주파수 밴드"라고 불린다.

전달 거리가 멀면 중계탑 (중계 안테나)를 더 적게 세워도 되므로, 전파의 경제 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데이터 통신 특히 모바일이 급속히 발달하여 주파수 대역이 모자란 현재,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공백이 된 이 대역대를 데이터 통신에 배정하는 것은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ITU), 지역 표준화 기구(ETSI, APT) 등 주요국 대다수가 디지털 TV 전환에 따른 여유 대역을 모바일 통신용으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700MHz 대역의 LTE 주파수를 보유하거나 상용화한 사업자는 10개국 43개 사업자이며 해당 가입자 수는 3억2천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700MHz APT 밴드플랜" 채택을 표명한 국가들의 인구규모는 24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 대비 34%에 해당되며 채택국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700MHz APT 밴드플랜(Asia-Pacific Telecommunity 700 MHz band plan)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것인데, 어쩐 일인지 정부와 국회는 700 MHz 대역대를 통신사와 공중파 방송에 나누어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국제 신뢰도를 떨어트리게 생겼다. (정작 제안 국가는 이 대역대를 방송에 할애하겠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700 MHz 대역대 일부를 방송으로 쓸 경우, 이웃 나라 일본과 충돌이 생겨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이미 700 MHz 대역대를 통신 전용으로 쓰는데, 통신망에 방송 주파수가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나누어 준 것으로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재난안전통신망 20 MHz 를 제외한 80 MHz를 3개 통신사에 약 25 MHz로 나누어 줄 경우와 지금의 정부 안처럼 방송사 30 MHz, 통신사 40 MHz로 나눈 후 통신사 별로 10 MHz 정도 나눠줄 경우를 비교하자면, 마치 4차선 고속도로를 내 주는 것과 1차선 지방도를 내 주는 것과 같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통신망 사이에는 약 2~5 MHz의 통신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보호대역이 있으므로 모든 대역을 다 쓸 수는 없음)

언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선 통신 트래픽은 지난 2년간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무선 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은 전체 390 MHz 폭으로 선진국 평균 600 MHz 폭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이 사용하는 408 MHz 폭보다 적으며, 통신 장애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역대의 통신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전파는 공기처럼 무형의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국가 수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방송 대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국부를 공중에 날려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현재 700 MHz 대 주파수 경매를 마친 국가는 일본(2012년 7월), 호주(2013년 4월), 대만(2013년 9월), 뉴질랜드(2013년 10월), 캐나다(2014년 1월), 브라질(2014년 9월)이며, 올해 유럽에서는 최초로 독일이 경매를 마쳤고 곧 프랑스도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만의 경우 주파수 판매의 경매 총액이 118.65 billion 대만 달러 (4조 3,734 억원)이었으며, 독일은 50억 유로를 넘겨 6조 3,443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땅덩어리가 큰 캐나다는 700 MHz 대 주파수 대역을 모두 1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팔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700 MHz 대역 주파수를 경매할 경우 조 단위의 국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허튼 소리가 아닌 것이다.

국회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우리 같은 민초들은 예상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해야 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5-07-20

<관련 기사>

의료 이용을 재규범 하자면?



만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기능을 다시 정의하고, 의료 이용을 재규범한다면, 어떤 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묘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답을 낼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야하는 건지...

아래 안은 말 그대로, 그냥 끄적거린 안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의료 이용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아마도 의사들이 이 안을 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총진료비 = (의료이용) 빈도 x 수가>이기 때문에, 수가를 조정하려면 결국 빈도를 어느 정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가 조정은 필수 입니다. 특히 행위에 대한 수가 조절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A. 헬스케어 센터

전국 보건소를 헬스케어 센터로 전환.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최소 5천명 이상 채용
주요 업무는 환자 분류(Triage), 상담, 예방 접종 사업 등으로 하되, 의료기관 분류에서 제외시켜, 처방전 발행, 처치 등은 할 수 없음.

모든 국민은 최초 보건소를 방문해 자신의 1차 의료기관을 배정받아야 함.
보건소는 해당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희망 의원을 신청 받아 이를 관리하며, 관할 구역 내 1차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고루 분포하도록 환자를 배당, 조절하는 업무와 1차 의료기관의 연락을 받아, 2차 및 3차 의료기관 안내를 하는 역할을 시행

암환자, 만성질환자 및 특정질환자는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등록해 (1차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통보) 추적 관리, 식이, 운동 등의 상담을 받도록 함.

B. 1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의 자격은 전공 과목과 무관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중 진찰료, 단순 처치료, 상담료, 예방접종만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 외,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나 물리치료, 재활치료, 통증 치료, 내시경 및 기타 검사 기구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이 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는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1차 의료기관의 주요 기능은 gate keeper역할과 coordinator 역할이며 헬스케어 센터로부터 배정받은 환자의 병력 관리 등을 함

1차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1차 의료기관 방문시 년 6회까지는 진찰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며, 그 이후부터는 진찰료의 80%를 부담해야 함.

2차~4차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갈 수 없으며, 반듯이 1차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안내될 수 있음

산전 진찰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진찰, 검사, 예방 접종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 없으며, 이처럼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방문은 방문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C. 2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 및 폴리클리닉, 3차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

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으며, 주로 검사, 입원, 수술을 담당.

2차 의료기관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0~20%까지 차등하여 지불하며, 나머지는 보험이 부담하고 일체의 비급여는 없음

D. 3차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중 2차 의료기관 및 4차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규모가 큰 병원, 종합병원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으며, 주로 검사, 입원, 수술을 담당.

3차 의료기관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0~20%까지 차등하여 지불하며, 나머지는 보험이 부담하고 일체의 비급여는 없음

2차, 3차 의료기관은 총액예산제로 운영되며, 전년도 병원 지출 예산에 인상율 적용 후, 가산점,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을 도합해 추계하여 분기별로 분활 지급함.

E. 4차 의료기관

4차 의료기관은 연구 중심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입원 환자와 수술 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을 말함.

4차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받은 환자는 퇴원시 3차 의료기관을 통해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함.

<진찰료>

A. 헬스센터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진찰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이곳의 모두 서비스는 무료이며, 헬스센터 운영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함

B.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년간 6회까지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80%를 부담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년간 6회까지 진찰료의 10%만 부담, 이후 6회까지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며, 이후부터는 80%를 부담.

1.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질환
2. 암 질환자의 해당 질환
3. 65세 이상 노인, 12세 미만 소아
4.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정함)

C. 2차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시, 입원, 검사, 수술료 등 진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함.

외래의 경우 년간 6회까지는 진찰료의 20%를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80%를 부담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년간 6회까지 진찰료의 10%만 부담, 이후 6회까지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며, 이후부터는 80%를 부담.

1.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질환
2. 암 질환자의 해당 질환
3. 65세 이상 노인, 12세 미만 소아
4. 저소득층
5. 수술 받은 환자의 해당 질환의 추적 검사

횟수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횟수가 아니라, 2차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의 방문 횟수의 합을 의미함.
예방적 목적의 검진을 할 경우는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약제비>

약제비 본인 부담율은 원칙적으로 외래 본인부담율과 같음

저소득층의 경우 년간 본인부담 약제비 총액 상한선을 가구당 50만원으로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액 공단이 부담.

조제료는 처방일수와 무관하게 조제 건당 1천원으로 고정. 만일 동시에 5 개의 약품을 처방할 경우 5천원의 조제비를 지불해야 함.

OTC를 확대 보급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함.

<응급센터>

응급센터 기본 진찰료는 10만원으로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응급 환자 정의를 재분류한 후,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은 10%로 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본인부담율은 100%로 함.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센터를 통한 입원은 불가.

응급의료기금을 활성화하여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대불하고 환자에게 구상권 청구함.

2015-07-15


<윤희숙 박사 기고를 읽고>



지난 10일 KDI 윤희숙 부장이 동아일보에 기고한 "메르스 대책, 소원수리 기회로 삼지 말라" 라는 다소 도발적인 글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특히 윤희숙 부장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들은 '저 여자가 누구길래, 저런 주장을 하나?' 라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윤희숙 부장은 보건의료계에서 나름 자기 영역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 그 판의 '선수'들은 다 아는, 직선적이며 자기 신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인사이다.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이 강하고, 시장주의적이며 산업지향적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약계, 약사회와 칼을 겨누고 있어, 심평원이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가 약사회의 몰매를 맞기도 하였고, 일반인 약국 개설 및 의약품 수퍼 판매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약사회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보 성향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주의 인물이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KDI는 물론 삼성이나 LG 등 기업 연구소 쪽에는 의료정책, 보건정책을 한다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훨씬 더 식견이 넓고 정확한 판단으로 미래를 잘 예측하는 연구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조금 고루하다고 할 수 있는 학계 인사들보다 오히려 훨씬 자유롭고 재기발랄하게 판단하며 방향을 잘 제시하는데, 한 가지 흠은 그들을 따라가다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세상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 측면만 놓고 보자면, 이들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공무원, 그 다음이 학계, 그 다음이 임상의사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들이 의사들보다 어떤 면으론 이미 몇 챕터 앞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싶겠지만, 사실이다.
무슨 원격의료나 그 유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의사들이 미련하고 게을러서 늦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그 자체가 매우 보수적 성향이 있고, 특히 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은 더욱 더 그러며, 무엇보다도 변화하기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 의료계 기초 체력이 약해 그나마 한 줌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윤희숙 부장의 기고에 대해 말은 많지만, 개인적으론 '대체로' 수긍하는 바이다.

물론, <소원 수리>같은 도발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하긴 어렵지만.

첫째, <보건부 독립>은 좋은 슬로건이긴 하지만, 보건 업무만 떼어 독립부처를 만드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재 보건부 예산 규모로 "부" 단위의 행정기관을 만들기 쉽지 않으며, "부"로 독립할 경우 결국 예산과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고, 필요시 복지부 조직 개편을 통해 별도 부서를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건부 독립이건, 조직 개편이건 보건 업무담당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의사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이므로 사실 그렇게 반가워할 일도 아니며, 말 그대로 <의료계 소원수리>를 위한 부서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둘째, 수가 논쟁과 별개로, 윤 부장이 <일반 회계>를 거론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의사들, 심지어 의사회 같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마저도 건보 재정과 정부 예산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적어도 윤 부장은 "정부가 돈을 내라!"고 일갈하고 있다.
그건 맞는 주장이고, 오히려 박수를 쳐 줘야할 주장이다.

셋째,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에 대한 의견은 다소 생각해 볼 문제인데,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나 역시 강력 반대지만, 질본의 독립의 반대 이유가 민첩한 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우도 질본 본부장이 장관에게 구두 보고를 하기 위해 서울-세종시를 오가며 실제 업무를 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업무 협조나 민첩한 조율이 아니라, 순전히 <보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하면 장관은 결국 업무 지시를 할 것이 뻔한데, 비전문가인 장관의 업무 지시보다는 전문가인 질본 본부장의 판단에 따른 빠른 업무 추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질본의 독립이나, 기관의 승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연구, 역학 조사, 해외 사례 연구 등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고, 행정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채용이 뒷바침되도록 담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끝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졸속 입법"에 대한 것인데, 늘 그래왔듯 국민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안이 생기면, <가시적 성과>로 생색내려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있어 왔다.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달리다보면, 본말이 전도되고 실제 중요한 문제 해결은 오간곳 없어진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고자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되는 대목이다.


2015-07-14

관련 기사

Quiz 에 대해



1791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James Daly라는 극장주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다.

그는 24시간 안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내기에 합의한 극장주는 밤새워 길거리 담벼락에 quiz라는 단어를 쓰고 다녔다.


다음 날 시민들은 여기저기에 적힌 quiz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해 서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다.

결국 그 극장주는 새로운 단어를 전파하는것에 성공했고 내기에 이겨 주머니에 돈을 채울 수 있었다.

Quiz는 지금도 의문이나 질문,의아함의 뜻으로 사용된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단 하루만에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허무맹랑한 사실을 퍼트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활자화된 것을 그대로 믿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SNS 는 문자로 전파되며 약간의 포장을 덮으면 더 쉽게 믿게 할 수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페북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넘쳐나고 있다.





2015-07-12

* 사실 더블린의 극장주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과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냐면 quiz 는 1791년 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 포스팅을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리베이트 법 의문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은 "의료인 등은 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문은 맨 아래 첨부)

즉, 의료인은 업자에게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업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만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벌은 의료인이 받는데, 범죄 의도 (판촉이라는)는 업자가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업자가 범죄 의도를 가졌는지 아닌지 의료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점쟁이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보자.

업자가 밥먹자고 찾아 왔다. 그런데 그 업자가 고등학교 동기고, 엄청 친한 친구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고 헤어졌는데, 그 업자가 판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친구니까 술을 산 건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가?

(만일 식사 중에 판촉에 대해 일절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업자 친구는 식대, 주대를 업무추진비로 기장에 기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범죄행위는 범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저질러야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의약품 판촉이라는 범죄 행위(의약품 판촉이 범죄 행위라는 것도 코메디지만)를 하려는 의도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처벌은 엉뚱한 사람을 한다는 것이 희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의문은 이런 것이다.

우선, 업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전부가 범죄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6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등이 그러하다.

이 6가지 예외 규정에 대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range)를 정한 것이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이다.

이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록 판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업자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아도 상관없다.

즉, 의료인에게 이 범위 안에서는 받아도 된다고 정한 것이 시행규칙이고, 줄 업자에게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줘도 된다고 정한 것이 바로 각 제약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법이 허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공정경쟁규약이 주지 못하게 규정해 놓으면 말짱 꽝이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제약 및 의료기 협회 등이 회원사에게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서로 간의 협약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물론, 공정위가 승인해야 하지만...

아무튼, 이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기소되려면, 검찰을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첫째, 의료인이 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업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그 경제적 이익은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의료인은 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의료인이 실제 그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채택 혹은 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제까지 리베이트 수사에서 검찰은 이 네 가지 기본적 사항에 대해 모두 입증해서 기소했을까?

이것이 의문이다.

<의료법 제 23조의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7-10

공공의료의 정의?



첨부 기사는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지는 글인데, 그건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기 때문이다.

그건 그거고, 틀린 건 좀 바로 잡자.

"영어로 옮기기 가장 어려운 우리말 중의 하나가 ‘공공의료’이지 싶다." 라는 말에 대해서,


<공공의료>를 영어로 바꾸려니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지, "공공의료"가 사실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즉, 공공의료는 Public medical service 혹은 Public health service를 말한다.

이때의 공공(public)은 객체(object)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subject)를 말한다.

즉, medical service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provider)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봐야 한다는 것이다.

public medical service의 provider는 공공병원인데, 공공병원의 의미는 주요 지불자(major payer)가 환자(개인)가 아니라 공보험(public medical insurance)이거나 국가(national health insurance)로 구성된 영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이 영역을 Public sector 혹은 Public medical sector 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Public sector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병원은 공공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로, 주 지불자가 환자이거나 사보험자(Private medical insurance)인 경우로 구성된 영역을 Private sector라고 부르며, 이 영역 안의 의료기관은 모두 Private Hospital 인 것이다.

즉, 의료비의 주 payer가 public이냐 혹은 private이냐에 따라,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로 나뉘며, public health service (공공의료)냐 아니냐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면 풀이가 쉬워진다.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에 해당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인 나라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major payer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public insurance) 영역내에 들어 있으므로, 모든 의료기관은 공공병원 (public hospital 혹은 public health provider)이라고 해야 한다.

즉, 개인이 투자하거나 설립한 병원이 강제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 (사실은 맺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적 보험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private medical sector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public medical sector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경자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이 외국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에 예외이며, 따라서 병원은 진료비를 알아서 책정해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건보 혜택없이 순전히 자기 돈이나 사보험의 혜택만 받을 수가 있다.

또 한편, 진주의료원 같이, 지자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병원의 경우, 이 병원은 다른 병원과 똑 같이 건강보험체계 내의 공공병원이며, 단지 그 설립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이 다를 뿐이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해 보자.

진주의료원 폐쇄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공의료가 무너진다고 난리였다. 이게 맞는 말인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진주의료원 역시 public health service 영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공공병원은 맞지만, 이 같은 공공병원은 전국에 수천개가 존재하니 이것 하나 폐쇄한다고 공공의료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설립주체가 공공기관(지자체)라고 해도,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다른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번째 문제.

"공공의료가 약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는 말은 맞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신종플루건 메르스건 이걸 해치운 혁혁한 공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출자 설립한 병원 못지 않게, 민간이 설립하고 public health service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병원들에게 있다.

공공의료가 약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방역에 필요한 역학 조사, 격리조치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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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응석받이로 만드는 국가


만일 아기를 임신했을 때, 국가가 산전진찰비를 보조하고, 분만하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매달 우유값, 기저귀 값 등 육아 비용을 대주고,
무료로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무상 교육에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이 안되면 실업수당을 주고, 결혼하면 결혼 비용을 대 주고, 집이 없으면 임대 주택에 공짜로 살 수 있게 해 주고,
노후에는 연금을 줘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 주고, 죽은 후에는 장례비까지 지급한다면,


굳이 애 써서 직장을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노후 대비를 할 필요도 없고, 2세를 낳아 기를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면,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할까?

또, 이런 비용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복지도 좋고, 무상 시리즈도 좋고, 국가가 자애로운 어머니 코스프레 하는 것도 좋지만, 대신 엄해야 한다.

국민을 응석받이로 만들고 못된 버릇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에서 말한 복지 수준에서 멀어도 한참 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 새는 복지 정책으로 국민 버릇을 잘못 들이고 Spoil 시키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상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강화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방, 치안처럼 원래 눈이 두드러보이지 않고 잘 표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투자하지 않으려하고 안 보이는 척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니 표과 크게 관계없기 때문이다.

내 돈 쓰는게 아니니, 국세가 줄줄 새고 있어도 혹여나 원성 들을까봐 모른 척 외면 하는 것이다.

국민을 Spoil 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9 구급대이다.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시설, 장비를 더 보완하고, 구급대원들의 복리 후생에 더 신경써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에서 앰브란스 이용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게 돈이 환장해서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공감한다 해도,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을 것이다.

내 돈 쓰는게 아니니, 혹여나 원성들을까봐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가용 타듯 119 앰브런스를 타고 무작정 응급실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응급실 문화 타령만 한다.

병원이 잘못이란다.

정부가 국민을 Spoil 시켜놓고, Spoil된 국민을 탓하기 보다는 몇 안되는 병원을 죽여놓는게 쉽기 때문일 것이다.

맨날 이렇게 당하면서도, 의료계 지도부는 오늘도 꿀먹은 벙어리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갈수만 있으면 이민가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산더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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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과제의 이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이다. 5년은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매우 짧은 시간이다.

특히 특정 정책을 입안해 정착시키기에는 매우 짧다.


왜냐면 5년이라고 하지만, 정권을 넘겨받아 안착하는데 최소 1년,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하려면 또 1년이 지나버리고, 정권 4년 차가 되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져 버려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국정과제란 선거 공약을 체계화, 가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전, 대통령 후보는 의무적으로 "선거공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선거공약서에는 임기 중 어떤 업무를 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 공약서는 국민이 대통령 투표를 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지난 선거에서 야당은 다양한 무상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때 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공약이 비현실적이어서 빌 공자 공약이라는 말이 많았다.

그러나 공약은 현실 가능해야 한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인수위가 꾸려지며, 이 인수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보 시절 공약을 국정과제로 변환시키기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처의 국과장급 공무원을 인수위에 포함시켜 실제 행정부 시각에서 공약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공약을 실현시킬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렇게 공약을 가공해 만든 것이 바로 국정과제이다.

이 국정과제는 각 행정부에 전달되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부서가 신설되기도 하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건, 국민 다수가 그가 내건 공약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국정과제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거나 변경해야 한다면, 이 역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과제는 이렇듯 임기 초기에 만들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임기 중에도 국제 정세 변화나 국내 여건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아젠다가 생길 경우 새로이 국정과제로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로 목표를 삼은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은 국회가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개 집권여당은 다수당이므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이 용이할 것 같지만, 바뀐 국회법이 그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야당은 집권당과 대통령을 깍아 내리기 위해 오로지 당리당략 차원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한다. 민심이나 국민 권익 따위는 아랑곳 없다.

어떻게든 훼방을 놓고 망신을 줘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각인시켜야만 다음에 자신들에게 차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지금의 야당 뿐이 아니다. 모든 야당이 그래왔다.

야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 중에서도 자기 지역의 이익과 배치할 경우 반대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당 정강정책을 만들고 소속 의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당이 후보를 내고,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과 당이 따로 갈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당청을 오가며 심부름하는 자가 바로 원내대표이다.

그가 대통령의 의지를 읽고 소속 의원을 설득하고 우선 상정 법안을 정하고 본회의에서 득표수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당의 정강정책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이다.

국민들도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선거 공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 공약, 그 까짓거 뭐 선거 때면 다 입바른 소리로 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모르니 왜 대통령이 더딘 국회 일정에 불같이 화를 내고, 제대로 심부름을 못하는 원내대표를 내치려고 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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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합헌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의 절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결혼이란 행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상속, 재산권, 결혼에 따른 상호간의 법적 권리 및 의무 등을 향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과 결혼해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도, 법이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상당하며, 연금 등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상당하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도 똑 같이 그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됨으로써 커밍아웃하기 쉬워지고 남들 눈에 좀 더 떳떳하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뻔뻔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뻔뻔함과 이해타산적 계산으로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들의 수도 적지 않다. 유럽 국가 중 14개국, 남아공, 뉴질랜드와 멕시코와 남미 3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이어 미국이 이를 합법화하였으므로, 북미 전역에서 동성 부부를 만나 볼 수 있겠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미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였다.

그런데, 동성 커플 14명의 청원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심의 끝에 대법관 9 명 중 5명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게 되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 14조 공민권에 대한 사항 중 제 1절에 따른 것이다.

이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 제14조 제 1절은 미국 시민을 정의하는 헌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합중국 시민의 특권을 주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률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 14조가 만들어진 계기나 시대를 돌아보면, 이들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전쟁 직후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노예 해방(수정 13조), 미국 시민의 정의와 권리(14조), 흑인 참정권 보장(15조)이었다.

수정 제14조로 인해 해방된 노예들이 미국 시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되었다.

한편, 미국 Christian Post 지는 지난 26일 연방대법관 중 동성결혼에 반대표를 던진 Antonin Scalia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결정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어 이를 인용해 적어 본다. 물론 내 생각이나 신념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으므로 원본을 읽고 싶다면, 첨부한 기사를 읽어 보는 것이 좋겠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토론은 미국 민주주의가 정점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결정해 버림으로 민주주의적 토론을 끝장내 버렸다.

게다가 대법관들은 이의 결정이 합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초법적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면, 미국 법률 시스템은 헌법이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 정부에 주민이 원하는 법을 자유롭게 채택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9 명의 대법관이 결정한 사항을 미국 시민 전체가 따르도록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또한 연방 대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기에 선출되었을 뿐 미국이나 미국 시민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현재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4명은 뉴욕 사람이고, 8명은 미국의 서부나 동부 해안에서 자랐다. 이들 중 미 중부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남서부에서 자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미국인의 1/4에 해당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도 없다.

이처럼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이 없는 사람이 모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투표를 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대표성이 없는 한, 이 결정에 따른 사회 변화도 없을 것이다.

대경질색할 일은 연방대법원의 교만은 미국 내 모든 주들이 지난 135년간 헌법을 위배했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지난 시간 동안 존경받아왔고, 인종 차별을 금지해왔던 판사, 대법관들이 마치 덜 떨어진 법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화려해 보이나, 논리와 정확성이 결여된 것이다.

법은 시나 영감을 줄 수 있는 철학이 아니다.

대법관들의 교만으로 국민들을 폄하하고 법에 기초하지 않는 뻔뻔한 결정을 하였으며, 이것으로 사람들은 연방대법원의 무능함으로 떠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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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st Quotes From Scalia's Gay Marriage Di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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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외국인 유입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


“오주한”은 케냐 출신 육상 선수 에루페의 한국 이름이다.

얼마 전 한국에 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입국했다. 성 <오>씨는 그를 발굴하고 가르친 오창석 교수의 성을 따른 것이고 <주한>은 한국을 달린다는 의미이다.


에루페는 현재 세계 10위 권 내의 발굴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2시간 5분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열린 4개 이상의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오창석 교수는 2010년부터 케냐 현지에 캠프를 차리고 선수를 발굴해 왔으며, 에루페를 눈여겨 본 오 교수에 의해 마라톤 선수로 20 세의 늦은 나이에 마라톤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에루페의 귀화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황영조는 “만일 에루페가 귀화하여 국내 대회를 휩쓸거나 태극 마크를 달고 국가 대표 선수를 뛸 경우 누가 마라톤을 하려고 하겠는가? 꿈나무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한편, 국제 체육 기구들은 귀화 선수에 대한 엇갈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FIFA는 지난 18일 특정 국가에 귀화하는 선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국가출신이거나 2년 이상 그 나라에 거주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귀화하더라도 A매치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오로지 승부를 위해 국적을 바꾸는 무연고 귀화 선수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반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귀화 선수의 국제경기 출전에 제한을 걸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라미네 디악 IAAF 회장은 "우리는 수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이같이 복잡한 문제에 개입할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귀화 문제 뿐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는 국적 문제, 다문화 문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유럽은 난민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기아와 내전 등으로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의 수는 10만 명이 넘으며, 이들 중 2천명 이상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건너 리비아에 도착한 후 여기에서 무동력 선을 타고 가까운 이태리로 향하는데,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 길을 잃어 죽은 수만 1996년 이래 최소 1800 명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럽 각국은 이미 수십만명의 난민이 입국해 있고, 계속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등을 빚고 있다.

아마도 더 강력하게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다.

아프리카 난민 뿐 아니라, 아이티에서의 난민도 날로 늘고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찾아 세계를 찾아 헤매는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혹은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 관련 법령이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유럽이 폐쇄되었을 때, 다수의 난민이 한국에 이주를 희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지나친 노파심이나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다.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세계 2위의 메르스 대국이 되지 않았는가?

외국인 유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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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새로운 혁명이 필요한 때이다




역사엔 가정이란 없지만,

만일 1950년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만일 전차 한 대 없는 국군이 서울 이북, 미아리 고개에서 맨 주먹으로 북괴 탱크를 저지시켜 3일의 시간을 벌지 못했다면,
낙동강 저지선을 피로 저항하며 막아내지 못했다면,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북괴 보급로를 끊고 서울을 수복하지 않았다면,
미군 160만명을 비롯한 190만명의 연합군이 남한을 돕기 위해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4만 명 넘는 외국 군인이 이름도 잘 모르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산화하지 않았다면,


극동 아시아의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는 세계사에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다. 공산화되어, 김일성 족벌 체제의 노예가 된 체.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19세기 말.

이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했으나, 청나라는 아편 전쟁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힘의 균형이 깨어지자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를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당시 조선은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다툼으로 분열되어 갑신정변,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의 난을 겪고 있었으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청일 전쟁으로 비로소 조선은 청나라에 대한 조공과 책봉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이를 “독립”이라고 본 서재필 등에 의해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지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으며, 조선왕조는 대한제국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독립협회 등 개화파들은 국가의 형태를 입헌군주제로 할 것을 주장했고, 수구파들은 전제군주제로 할 것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외세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지만, 대한제국은 철저히 무능했다.

이 때 이미 제국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본은 독립협회의 이완용을 앞세워 1910년 한일 병합 늑약을 체결함으로써 500년 조선왕조가, 5천년 한민족이 멸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한 독립운동이나 몸을 던져 독립을 부르짖은 열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려 3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다수 백성들은 교육, 언어와 사상이 점진적으로 일본화 되었던 것도 사실이며, 조선 말기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었던 백성들이 일제 강점기에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겪으며 식민지 생활에 순응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을 친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다.

아무튼 조선의 독립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조선뿐 아니라 20세기 초 식민지였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제국 시대가 종말을 맞으면서 독립되었다.

식민지가 전쟁을 통해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건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훨씬 전의 이야기이다.

어찌되었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자, 또 다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왔고, 이번엔 국가의 형태를 사회주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로 할 것이냐를 두고 좌익과 우익간의 치열한 공방전에 들어갔다.

당시 공산주의는 거대한 세계적 신 사조(思潮)라고 할 수 있었다. 소위 책 좀 읽었다는 지식 계층은 너나할 것 없이 공산주의에 매료되었고 조선에 공산주의식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공산주의란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 낳은 괴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산업혁명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명료해졌으며, 노동자는 수탈과 대량생산 잉여물의 소비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왜곡된 자본주의에 반발한 노동자 계급은 그들을 중심으로 자본가 계급을 소멸시키고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생산체제와 소비체제 (즉, 집단 생산, 계획 생산, 공공 소유, 배급 경제)를 주장하였으며, 이 주장은 박탈감과 궁핍에 시달리는 대중의 이목을 잡기에 충분한 사상 체계였던 것이다.

공산주의 광풍이 세계를 휩쓸 때, 남한의 좌익 정권 수립을 막은 장본인이 이승만이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에게 어떤 사욕이 있었든, 어떤 개인적 결함이 있든,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든, 혹은 영구 집권을 꾀하였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을 넘어선 국부로 칭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한에 공산 정권 수립을 막고, 민주 공화국을 세우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미국을 어르고 달래 원조를 받아내고, 한국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여 공산화를 막은 것만으로도 칭송받아 마땅한 것이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자.

코뮤니즘 (communism)의 광풍은 제정러시아를 붕괴시키고 나치를 막아내고, 소련 연합을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이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차근차근 공산화시켰다.

한 줌도 안 되는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우하사, 아시아 대륙 대부분이 붉게 물들었지만, 김일성의 야욕을 꺾고 오로지 한반도 끝자락 불과 400km 만을 남겨둔 것이다.

그 작은 땅덩어리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공업화를 이루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국민정신 개조에 나섬으로 비로소 배 곪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후진국을 벗어나 세계 무역 대국으로, 당당히 세계 강대국 대열에 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게 불과 한 세대 동안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세계 1위 기업을 갖게 되었고, 메이저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고, 조선 강국이었으며 외제차 타고 주말에 놀러 다닐 수가 있었던가?

그런데, 여전히 근본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고, 이미 흘러간 옛노래 같은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공산주의도 아닌 주체사상에 허덕이는 종자들이 지금도 망령처럼 이곳저곳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을 영원히 쓸어버릴 새로운 계기, 또 다른 혁명이 필요한 때이다.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