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6, 2018

조장된 반일 감정



출처 : 구글









우리 국민들이 갖는 반일 감정이 100이라면, 그 중 자신이 직접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강제 수탈, 강제 징용, 수모 등 명백한 이유가 있어 갖게 된 반일 감정은 얼마나 될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일제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으므로, 다시 예를 들자.

우리 부모, 조부모가 그런 수모를 겪어 가질 수 밖에 없는 반일 감정은 그럼 얼마나 될까?


아무리 긁어 모아봐야 5% 혹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반일 감정의 90%는 어디서 유래한걸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열등 의식?

아픈 역사이고,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이긴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 열강시대에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는 수없이 많다. 하다못해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다. 미국인 누가 반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영국에 대해 열등 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다른 식민지 국가 출신들과는 달리 왜 유독 한국인들은 반일 감정에 찌들어 있을까?

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살았음을 머리 속에 각인시키고, 반일 감정을 조장해 일본을 저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누군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고, 한국인들에게는 식민지에 사는 피지배 계급 근성이 남아있으며, 단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친미주의자들의 지배를 받는) 식민(植民)으로 살고 있음을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우스운 논리이므로, 식민 계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머리 속에 심기 위해 일제 식민 시대를 원용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식민 노예 계급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혹은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본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북괴 김일성 일당이다.

북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남한은 여전히 식민지이며, 남한에 살고 있는 인민은 노예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해방된 건 자신들 뿐이며, 남한은 해방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종교적 신념처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종교적 신념같은 망상의 파생 상품이 바로 한국인들의 머리 속에 박혀있는 변질된 반일 감정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암묵적으로 북괴의 지령을 받아 (혹은 자발적으로) 반일 사상을 전파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해방 신념을 심어주었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이 막연하고 밑도 끝도 없는 반일 감정은 잘 설명이 안된다.

게다가 이 반일감정이 얼마나 모순덩어리냐면, 맹목적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여행하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인이며, 과거로부터 일본 제품, 일본 음식에 대해 한없이 열광해 왔다는것이다.

어제 공원을 걷다가 위안부 소녀 상을 본 소감이다.

깨끗하게 잘 조성된 신도시 공원의 중앙에 왜 소녀 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스스로 내린 결론이다.



2018년 6월 26일





Thursday, June 21, 2018

집단 성폭행(Taharrush jamai)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2011년 2월 9일 Tahrir Square











1.

무슬림들에 의해 유럽에 자행되고 있는 집단 성폭행(Taharrush jamai)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관습화된 일종의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Taharrush jamai 가 재현될 수 있다

무슬림들의 집단 성폭행은 단지 유럽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시야를 가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 강간을 시도한다.

2.

난민은 정치, 전쟁, 종교 등의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아 자국을 탈출한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돕는 것이 인류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예맨 난민들의 경우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난민법에 따라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줄 수 있는지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들의 신분, 출신, 배경, 과거 범죄 유무, 자국을 탈출한 이유, 경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난민의 지위를 얻어 타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런 정도의 기다림은 인내해야 한다.

또, 이런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별도로 수용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건히 판단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3.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들의 대거 난민 신청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난민은 대개 가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예맨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이들은 매우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들을 편견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난민 수용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이질적 문화를 가진 이들을 대거 받아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이다.

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난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책없이 인도주의만 떠들며 중동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에서 어떤 사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들을 받아들인 후 수도 없이 발생한 집단 성폭행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마시는 링거?
















1.

“수액을 맞으면 소변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수액은 소변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요즘 XX 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액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맥을 통해 수액을 공급해 "순환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난다. 특히 나트륨을 포함하지 않는 포도당을 투여하면 체내의 High pressure baroreceptors와 Osmoreceptors가 작동하여 소변량이 더 늘어난다.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2.

수액은 대단히 포괄적 의미의 용어인데,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수액은 크게 포도당 (5%, 10%, 50% 등 다양한 농도의 포도당 수액이 있으며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 수액과 생리식염수 (0.9% NaCl 이 가장 흔히 쓰이고, 0.45% 도 종종 사용됨)와 하트만 용액이라고 불리는 수액이 있고, 생리식염수와 하트만 용액에 포도당을 섞어 만든 용액이 별도로 있다.

우리가 흔히 링거라고 부르는 건, 하트만 용액(=Ringer's lacatate Solution)을 말한다.

하트만 용액은 생리 식염수보다 약간 적은 농도의 NaCl 과, 포타슘(K), 칼슘(Ca) 과 젖산염(Lactate)이 포함되어 있다.

생리 식염수와 하트만 용액은 전해질 용액(crystalloid solution)이라고 부르며 이 용액들은 체액과 유사한 농도의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 isotonic fluid 라고 한다.
(체액의 삼투압은 약 290mOsm/L, 생리 식염수는 약 300 mOsm/L, 하트만 용액은 273 mOsm/L)

5% 포도당의 경우 그 자체는 체액보다 약간 낮은 270 mOsm/L의 삼투압을 가지나, 정맥 주사 후 포도당이 대사되면 삼투압을 잃게 되므로 crystalloid의 기능이 없다.

즉, 5% 포도당을 빠르게 주입하면 순간적으로 순환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인체가 갖는 여러가지 receptor와 홀몬, 신경의 작용으로 소변량이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순환 혈액량을 오히려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출혈, 탈수 등으로 순환혈액량을 보충해야 할 경우에는 포도당을 쓰지 않으며, 전해질 용액(crystalloid solution) 이나 콜로이드 용액(Colloid solution)을 써야 한다.

링거 (하트만 용액)나 생리식염수와 같은 전해질 용액은 체액과 삼투압이 유사하므로 정맥 주사할 경우 순환혈액량을 늘려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유롭게 혈관 밖으로 이동할 수 있고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어 결국 장시간 순환혈액량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포 간질에 분포하면서 부종을 유발하고 특히 제대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폐부종으로 호흡을 악화시키고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물론 누구나 그런 건 아니며 해당 환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콜로이드 용액으로는 알부민, 혈장과 같이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Hetastarch, Pentastarch, Dextran 등과 같이 분자량이 큰 구조물을 갖는 수액이다.

이런 콜로이드 용액을 정맥 주사하면, 혈관 안에 머물면서 삼투압을 발휘하여 혈관 밖의 조직내 체액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 순환혈액량을 늘려준다.

따라서, 실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을 보충해야 할 때는 콜로이드 용액을 써야 하며, 전해질 용액과 달리 세포 간질의 체액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겨 폐부종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링거 (하트만 용액)가 병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수술 등으로 혈액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실혈로 혈압이 떨어져 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이다. 특히 링거는 그 자체는 약산성을 띠나 체내에서 락테이트가 중탄산염으로 대사되므로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대량 출혈이 되는 경우 흔히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마시는 링거'가 정맥용 링거를 대치하려면, 마시고 난 후 소변량이 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실제 순환혈액량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늘어났는지를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온 음료는 물론 맥주를 마셔도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마시는 링거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는 건 투여 방법 때문이다.

만일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 1 리터 혹은 그 이상을 마셔야 한다면, 의식이 없어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액체를 마실 경우 위에 저류되어 있다가 약간의 복부 압박 혹은 구역, 구토 등으로 역류할 경우 기도 흡입에 의한 질식의 우려도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마시는 링거가 의학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맥 주사라는 기존의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유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맥 주사라는 투여 방법이 문제라면, 최근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IO (Intraosseous infusion) 를 국내에서 널리 보급, 개발하는 것이 더 가치있어 보인다. IO 는 실혈 등으로 빠르게 수액을 투여해야할 경우 뼈에 바늘을 꽂아 수액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혈관을 찾으려고 애 쓸 필요 없이 (실혈이나 쇼크로 심정지가 되는 경우 정맥이 납작해져 혈관 찾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앰블런스, 헬기 등에서 이동하면서 혈관찾는 건 더 어렵다) 아래 다리나 어깨 뼈를 대충(!) 찌르고 수액을 주면 되고, 정맥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액이나 피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군에서는 흔히 사용되며, 병원에서도 혈관을 잡기 어려운 소아에서 많이 사용한다.

마시는 링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건 결국 이온 음료의 변형된 형태이다. 여기에 타우린을 섞었다는 걸 보면, 변형된 박카스나 레드불과 같은 에너지 드링크일 뿐이다.

감히 충고컨대, 어줍잖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의업의 길을 걷는 게 나아 보인다.



2018년 6월 21일

<관련 기사>





Thursday, June 7, 2018

의료계 정글론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게 사실일까?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이용체계, 나아가 “건강보험 이용의 단계적 절차”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건강보험 이용의 단계적 절차는 단 하나 뿐이다.

즉, “2단계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먼저 1 단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단 한 조항이다.

이 2단계 의료기관은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말한다. 나머지 모든 의료기관 즉, 의원, 중소병원,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모두 1단계이다. 즉, 수천개 의료기관 중 42개 병원을 뺀 나머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이 한 바구니 속에서 아귀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사실 상급병원이용 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 의료전달체계라고 하기 어렵다.

만일 의료급여법처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정하고,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3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면 그나마 아주 기초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런데, 무려 40년간 의료보험-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왜 이런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지 못했을까?

바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의료계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은 말로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를 반대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만일 의료급여처럼 건강보험 이용의 단계를 둘 경우, 당장 3차 병원이 될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부 대형 종합병원은 환자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긴다. 2차 병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나아가 1차 병원들의 눈치도 봐야 한다.

2차 병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1차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를 건네받아야 할 경우, 역시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의료전달체계 구축 논의가 있었고 실제 시도하였지만, 이런 우려때문에 병협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 병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면 1차 의료기관은 행복할까?

그 전에 누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건지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기관은 gate keeper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gate keeper가 되어 환자를 안내하려면 가정의와 일반의, 혹은 일반의 역할을 하는 내과의가 근무하는 의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 가정의, 일반의, 일반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과의 (혹은 일부 외과 계열 의사)가 이 역할을 하게 하자고 한다면, 다들 동의할까?

Gate keeper가 된다는 건, 사실상 환자가 그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그 의료기관 의사는 주치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의협이 절대 반대했던 제도가 바로 주치의 제도이다.

만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이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치의 제도 나아가 주치의 등록제를 할 경우, 주치의가 아닌 의원들의 환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잘 다니던 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할까 걱정이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은 이미 환자군을 등록받은 기존의 의료기관 때문에 환자 확보가 어려울까봐 걱정한다.

병협은 이래서 반대하고, 의협은 또 이래서 반대하니, 의료전달체계는 상상 속의 제도일뿐이다.

결국 1천 병상이 넘는 대형 병원들이 겨우 100 병상 규모 병원과 경쟁하고, 의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외래 환자를 놓고 혈투를 벌인다.

그래서 의료계는 그 어떤 룰도 없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다.



2018년 6월 7일






Wednesday, June 6, 2018

한국 의료계, 망해도 싸다?







- 1 -

선택진료비의 역사는 꽤나 깊다.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험 시대(2000년 이전)에도 특진비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특진비는 의약분업 이후 선택진료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속되었다가 정부의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특실료, 간병료) 폐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 논란이 야기되었을 당시, 폐지를 반대하는 의료계 등은 의료전달체계없이 무작정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폐지를 지지하는 사회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비가 있었을 때도 특정 병원, 특정 의사에 대한 쏠림 현상은 있었으므로 폐지한다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폐지 1/4 분기 만에 5대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금방 들통날 잘못된 주장을 한 이들은 사과를 할까, 모른 척 할까?


- 2 -

올 하반기(7월)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2,3 인실에 대한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대로 중소병원이나 의원의 병실료는 그대로 유지돼, 중소병원 입원료가 더 비싸게 된다.

결국, 입원 환자의 경우, 병실료 부담이 적은 종합병원 이상으로 대거 몰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종합병원은 입원 대기로 몸살을 앓고, 중소병원 등은 경영 악화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종합병원 입원 대기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로 몰려 응급실 베드를 점거하고 입원될 때 까지 뻗치기하는 것이다.

결국, 진짜 응급환자들은 갈 곳을 잃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 3-

5대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수입이 증가한 건, 단지 환자 쏠림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한 병원계는 정부에 읍소했고, 정부는 이에 화답해 5천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책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비록 선택진료비는 사라졌지만, 몰려오는 환자와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작년 대비 무려 16.8% 증가하는 매출을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병원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한 셈인데, 문제는 이게 풍선효과라는 것이다. 즉, 동일한 파이에서 중소병원, 의원이 가져갈 몫을 대형병원이 가져간 것이다.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점유율*은 건보공단이 지출하는 재정 총액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가져가는 비율을 의미)

5대 대형병원은 물론 42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모두 올랐고, 중소병원과 의원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의원은 점유율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왜냐면, 의원의 개체 수(분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건강보험 초기에 비해 점유율(분자)은 현저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는 각 의원의 매출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레토 법칙을 적용할 경우, 의원 중 20%는 성업중이라고 볼 때, 나머지 60%는 근근히 끌고가고 있고, 나머지 20%는 당장 폐업해야 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4 -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장사가 안되면 망할 수도 있는거지, 의원 20% (무려 6천개 의원)가 폐업 지경이라고 해서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의료는 치료재료, 약가, 수가 등이 모두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행위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을 하면서 주식이나 다른 짓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했다면 모르나, 당연지정제 하에서 온전히 개업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정해 준 수가대로 진료했는데 경영난에 허덕인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버스도 공영제라고 해서 적자가 나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마당에, 가장 사회주의적 제도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환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면, 그건 모두 니 책임이라고 무시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 5 -

결국 의사들의 진짜 문제는 모범생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고매한 척, 괜찮은 척하며 잘못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줄 알 뿐, 그러는 사이 창자가 썪어가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기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망해도 싸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까.



2018년 6월 6일

<관련 자료>








형아만 믿어 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미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수 차례 반복해 이야기한 바 있다.

대북제재법 때문이다. 대북 제재법은 대북 제재 사항과 대북 제재 해제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나열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이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대통령에게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는 것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카드가 없는 셈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결단하고 약속하면 일단 그게 뭐든 가능성은 충족되지만, 카드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무조건 "미국 법의 제재 해제 조건을 완수하라"고 윽박지르거나 회유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만일 미북간 합의 사항이 있으면, 즉 북한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미국도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걸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협정(agreement)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미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준에 대한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통상 의회의 비준을 받은 협정이나 조약은 국내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대북제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은 협정에 따른 대북 지원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김정은이 무슨 약속을 할 지 모르는 판국에 벌써부터 의회 비준 논의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왜 트럼프 행정부는 조급하게 비준 논의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에 급급해 뭐라도 주고 소정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로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둘째, 포커 테이블에 앉기 전에 총알을 준비해가려는 것일 수 있다.

즉, 맨손으로 테이블에 앉아서는 김정은의 베팅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으며, 칩이 두둑하게 있어야 여유있게 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너도 대북제재법 알고 있지? 너 당장 그거 다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니가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못 받지? 그럼 아무 것도 못 받는데 핵을 미국으로 넘어주지 않겠지?"

"그래서 이 형아가 너를 위해 오늘 합의한 걸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고 해. 뭔 말인지 알지? 널 도와줄 사람은 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거다.

분명, 미국과 국내 언론 일각에서는 위의 첫번째에 방점을 찍어, 즉, 합의를 조급하게 이끌어 낼 목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낼 것이다.

그래야 기레기지.



2018년 6월 6일


<참고 자료>








Tuesday, June 5, 2018

김영철의 운명




김영철과 트럼프 대통령







김영철은 46년생으로 우리 나이로는 73세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 

김영철의 공식 직책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과거 대남비서라고 불렸던 자리이다. 또한 통일선전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인민군 대장 출신으로 2009년 정찰총국장에 오른 바 있다. 정찰총국은 국방위원회 산하의 첩보, 정보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정보사령부와 더 비슷하지만, 활동 범위는 훨씬 더 넓다.

주로, 공작원의 양성, 정보 수집 등은 물론, 대남 침투, 파괴 공작, 요인 암살, 납치 등과 정보 전자전을 통한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도 지휘한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포 포격 사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등이 모두 김영철에 의해 도발된 것이다. 또 황장엽 암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대남 업무는 모두 대남비서의 지휘 아래 있었으나 현재는 통일전선부만 남기고 모두 정찰총국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을 엮임한 후 2016년부터 대남비서 즉,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통일선전부장(통전부장)을 맡고 있다.

통전부는 한 마디로 대남공작을 펼치는 기관이다. 즉, 국내 학생, 정치인, 노동자 및 그 밖의 인사 등을 포섭하고, 대남방송, 삐라 살포, 친북 조직 관리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남한 사회의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다. 

물론, 이런 비밀 활동외에도 남북교류 사업, 대북 사업 등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북한 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주로 이 일을 맡고 있다.

사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군 출신이 통전부장을 맡는 건 드문 경우이다. 흔히 외무성 출신들이 이 업무를 맡았다.

김영철이 욕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정찰총국장을 하다가 통전부장으로 영전(?)되었으나 이미 통전부는 조직 개편에 따라 차,포를 모두 정찰총국과 조평통으로 넘겨줘, 한 마디로 챙겨 먹을 게 없는 조직이 되 버렸다. 

그래서,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청봉무역을 통전부로 이관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에게 "김영철이 개인 권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해, 2017년 7월 한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황병서





청봉무역은 현 북한 서열 2위인 황병서가 국가안전보위부장이었던 김원홍을 제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외화벌이 무역 회사이다. 주로 권력자들의 2,3 세들이 사장을 맡으며, 호가호위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김원홍이 황병서에 대한 내사를 벌이면서 황병서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였고, 이후 부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이 때문에 둘간의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결국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이 된 2014년, 당시 청봉무역 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원홍의 아들 김철을 권력남용, 횡령 등의 이유로 구속했다.  김철은 평소 가까웠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철의 도움으로 풀렸났으나,  2015년 이번에는 중국에서 외환 불법 거래 등의 이유로 다시 구속되었고, 조사 도중 뇌졸중이 발생해 이번에는 김여정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이후 김원홍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후 쓸쓸히 사라졌다.




김원홍





황병서로써는 청봉무역은 예의 주시하는 대상인데, 이걸 김영철이 탐을 내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넌짓이 모종의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즉, 김영철에게 김정은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김영철은 이런 추측 혹은 음모론에 의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태영호 공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철은 군 출신으로 미북 외교와 남북 관계 총책이라는 분이 넘치는 자리에 있으며, 나중에 숙청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의 서열은 북한 내에서 10 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미북 회담이 잘못되거나 외교상 문제가 생길 경우, 10위 안의 실력자들은 책임을 따지게 될 것이며, 결국 김영철이 희생될 것이라는 것이다. 



2018년 6월 5일








파키스탄 모델로 핵보유국이 된다고?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 2016년 노동당 대회에서 2017년까지 핵무력을 완성하고, 2018년 평화 공세를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평화 공세의 목적은 핵보유이다.

이 핵보유 과정은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인도, 파키스탄 모델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 조약은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애초 25년간만 유효하기로 결정했다가 1995년 무기한 연장되었다.

이 조약은 이 조약이 체결된 1969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 즉,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기 보유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69년 이후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의 핵보유는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조약 이후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개발 시도를 한 나라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리비아, 북한 등이 있다.

이 중 남아공은 자진해서 핵개발을 중단했으며, 리비아 역시 국제 제재를 견디지 못해 핵개발을 포기한 후 약 2년에 걸쳐 핵시설 일체를 미국에 넘겼다.

이스라엘은 핵 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 실험을 인정했으며 핵보유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2만 개에 달하는 원심분리기를 작동한 바 있으며,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란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다.

즉, NPT 체결 이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인데 이들 국가들은 국제 사회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묵인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 국가들이 핵보유를 묵인받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의 국익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인도가 핵무장한 사실상 이유는 중국 때문이며,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인도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때마침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기 때문에 핵무장이 인정될 수 있었다. 즉, 파키스탄은 공산권의 확산을 막아낼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핵보유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따른다면, 북한의 파키스탄처럼 미국의 적대국의 패권을 막아낼 완충지대여야 하며, 친미 정권이 들어서야 하고, 미국과 동맹관계 있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맺고 친미로 돌아서며, 미국을 위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북한은 핵보유를 잠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태 공사의 증언처럼, 어쩌면 이를 위해 (계획대로)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 모든 가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설령 북한 정권이 친미 정권이 된다고 해도 태생적으로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

이건 바로 북한은 이미 NPT에 가입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유엔 가입국이며,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단 3 개국뿐이다. 바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 보유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권유에 따라 1985년 NPT에 가입 (즉, 협약 체결)했으며, 1992년 IAEA 사찰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다시 NPT에 가입한 후 2003년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문제는 1985년 NPT 가입 당시 전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소련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이양받았다는 것이다.

즉, 핵 기술을 건네받은 후 NPT를 탈퇴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력이 있는 국가의 핵무장을 인정할 경우, NPT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는 핵기술을 이양받고 자기 입맛대로 탈퇴한 후 핵무장을 하였는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핵무장을 용인해준다면, 너도 나도 NPT를 탈퇴한 후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핵무장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NPT 가입에 싸인한 바 있는 북한의 핵무장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북한이 자기 맘대로 파키스탄 식 핵무장을 하겠다는 건, 헛된 희망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2018년 6월 5일








6/12 미북 회담을 보는 중국의 딜레마












6/12 미북 정상 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바라는 바는 한 마디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또,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는 것' 즉,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국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북 회담을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중국을 빼고 자꾸 '종전 선언'을 언급하는 것도 불쾌할 것이다. 왜냐면, 휴전 선언 당사자는 한국 정부가 아니며, 중국과 북한, 미국(유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정한 선은 미북이 만남을 개시하라는 것이다. 즉, 만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 무엇도 둘이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야심차게 시작한 일대일로는 주변국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해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

게다가 북한이 돌아설 경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속국'들의 독립 요구가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다.

짐작컨대, 6/12를 전후에 싱가폴에는 전세계 스파이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란은 물론 영국, 러시아 등의 경험 많은 고급 스파이들이 모두 집결하여 첩보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모르고 있고, 김정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미북 정상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돼 그 둘의 밀담이 오고갈 경우,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캐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북 간의 밀약이 오고갈 경우, 이는 북한의 운명은 물론, 한국과 중국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

앞으로 1 주일 뒤. 많은 것이 결정될 것이다.



2018년 6월 5일







Monday, June 4, 2018

김정은의 말로















올 들어 북한 기관지 로동신문에는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경제 총력 노선에 대한 기사가 연일 실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김정은 시장 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김정은이 비핵화와 시장 경제 도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 서열 1~3 위에 해당하는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 총참모장 (합참의장)을 경질했다고 한다. 이는 비핵화를 합의할 경우 군 강경파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내 온건파를 기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비핵화는 핵 노선의 포기이며,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하며 허리 띠를 졸라매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건 군부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김정은이 군사력 증강보다 경제 개발에 힘을 쓰겠다고 하면서 군 최고 서열들을 줄줄이 퇴출시키는 것도 참기 어려운 것이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건 단지 군 내부의 저항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어디나 강성 극우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북한에서의 극우는 곧 극좌를 말한다.

즉, 공산주의 이념 나아가 주체사상을 옹립하고 무조건 신봉해왔던 이들은 정체성의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과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부르짖으며 개혁 개방에 나섰을 때, 당시 소련 부통령이었던 야나예프와 소련 공산당 보수파들은 쿠테타를 일으켰다. 당시 중공은 고르바초프를 변절자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이들의 쿠테타 즉 8월 혁명은 이틀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강력한 통제로 쿠테타와 반대파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이른바 한라 혈통 (탈북자들의 송금으로 나아진 삶을 영위하는 북한 주민. 김일성 일가의 백두 혈동에 빗대 이들을 이렇게 부른다)과 장마당 경제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미 시장경제 원리를 꿰뚫고 있는 이들과 뒤늦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접하는 이들의 간극은 쉽게 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소득 양극화는 북한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며, 배급 경제에 익숙했다가 국가 배급이 완전히 끊기면서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게될 이들의 반발은 더욱 더 거세질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여전히 집단농장 체제와 배급 경제가 우선인 북한에서 토지의 사유화가 가능해지고 배급이 끊기고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식료품을 전적으로 구입해야할 경우 당분간 극심한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던 모스크바 시민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








장마당과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이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을 끌어 보아 조직화할 것이며, 이들은 머지 않아 사채를 통해 돈을 벌어 들이고, 곡류 등의 매점매석에 나설 것이며, 이들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심한 공무원들의 부패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결국 힘없고 돈없는 이들은 끝없이 추락하고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전국적인 폭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은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과 사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자라날 수 있다. 김정의 호화 생활을 비판한다는 건, 지금 같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자본가들이 출현하고 이들이 권력에 붙어 그 권력자 즉, 김정은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김정은 권력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자랄 수 있다.

리비아 혁명도 이렇게 생겼다. 일자리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카다피 아들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과소비, 지나친 행패에 저항해 리비아 내전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카다피를 비참하게 집단 폭행 한 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아들들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죽인 건 이 때문이다.


카다피 아들 무타심




카다피는 리비아를 40년 넘게 통치했으며, 김일성 일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많은 걸 베풀었다.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도 권좌에 머물고 있다면, 그의 말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 북한에도 민주화 물결이 불지 말라는 법이 없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할 것이라는 건 거짓 희망일 뿐이다. 혹여라도 김정은이 ‘내가 북한 주민들이 잘 살게 해 주면 칭송받으며 영원히 권력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결국 그는 살이 디룩디룩 찐 욕심많은 돼지새끼라고 욕 먹게 될 뿐이다.



2018년 6월 4일






Sunday, June 3, 2018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2006년 택배 물류량이 6억 건을 넘어섰다. 올해 택배 물류량은 30억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니 오프라인 매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쇼핑은 훨씬 쉽고 편리하며 저렴하기까지 하다. 지금은 택배로 받지 못할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

김영란 법 도입, 직장 회식 문화의 변화, 혼밥 인구의 증가 등으로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도 영향을 주었다. 또, 부쩍 늘어난 편의점 도시락 등 간편식 판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다.


이마트 등 대형 할인 매장은 간단하게 조리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즉석 요리를 다양하게 구성해 판매한다. 간편식의 구성도 죽이나 찌게, 탕은 물론 계란 말이, 김치전, 모듬전까지 매우 다양하다. 가격도 저렴하다. 굳이 식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여파로 폐업하는 식당도 부쩍 늘고 있다. 그래서 식당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 즉, 외식 산업 매출의 80%를 20%가 가져간다. 나머지 80%는 근근히 명맥을 이어갈 뿐이다.

편의점 간편식, 할인 매장 간편식, 온라인 매장은 대부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택배 배달 제한, 편의점 간편식 판매 금지, 대형 매장의 즉석 요리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전통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형 할인 매장을 강제로 쉬게 하는 나라에서 영세 자영업을 살려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어색할 게 없다.

그러나 생각을 잘 해야 한다.

이건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시장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즉, transform 하는 것이며 형태를 shift 하는 것이다.

사회 구조, 의식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이다. 시장이 여기에 적응하는 중이다. 그런 변화에 뒤따르는 어쩔 수 없는 희생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인위적인 규제나 강제를 가야면 적응이 왜곡된다. 그래서 더 큰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분명히 누군가 이런 규제법을 내놓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경규 옹이 한 말이다.



2018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임을 즐기는 중이다.













김정은이 살짝 맛이 가서, 진심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혐중친미 성향으로 돌아서기로 마음먹었고, 그걸 트럼프와 만나 눈물 흘리며 고백했다고 치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감격해서 김정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북 제재를 풀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 12만명에 달하는 정치범 문제가 남아 있다.

좋다. 김정은이 쓰는 김에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12만명을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치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 수 있을까?

그래도 불가능하다.

왜냐면, 대북제재는 미국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결의한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풀려면, 미국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제재를 해소해도 좋다는 증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가 인정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법에 나열되어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해명되어야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누구도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

설령 미국 의회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도, 유엔이 동의하지 않으면 역시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 물론, 미국 정부가 내린 제재와 유엔이 내린 제재는 서로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이 해제하려는 대북 제재가 유엔이 금하는 내용이라면 미국도 유엔의 동의없이는 못 푼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에게 선심쓰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미국은 독재국가가 아니며, 트럼프는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제스쳐를 취하던 걱정말고 기다려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임을 즐기는 중이다.



2018년 6월 3일





<참고 자료>







Friday, June 1, 2018

2018년 수가협상 -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고
















수가협상은 공급자(의료계)로 보면, 가을걷이와 비슷하다. 수가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 인상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찔끔찔끔 올려주는 수가 인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협은 평소 2~3% 인상 했던 수가를 7.5%나 요구를 하고, 게다가 이렇게 4년동안 올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도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수가 협상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 협상 최종일을 몇일 앞둔 지난 30일 건정심 탈퇴 선언을 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수가 협상은 지속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수가 협상 합의는 결렬되었다.

해마다 수가협상 전, 공단 재정운영위는 내년도 인상분 총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협상하도록 공단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즉, 수가 협상 전에 파이는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그 파이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치협, 한의협이 가져가는 건 얼마되지 않는다. 결국 의협과 병협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협이 무리한 요구를 하자, 공단은 의협과의 합의를 포기하고 병협에 수가 인상을 몰아주었다.

병협의 수가 인상율은 해마다 1%대 초반에서 결정되었는데, 내년도 인상분으로 2.1%를 받았고, 재정운영위가 정한 파이 약 9천8백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천6백억원을 챙겨가게 되었다.

연평균 수가 인상율은 2%대 초반에 그치지만, 실제 건보재정 지출 증가율은 10%를 상회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 증가분도 있지만, 수가 인상을 억제해도 어떻게든 재정 지출은 10% 씩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병원이 가져간다는 것이며, 건보 재정의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을 보면, 건강보험 초기 전체 재정의 30%를 훨씬 넘게 가져갔던 의원의 점유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별로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며,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원이 쇠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수가 협상에서 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고 또 실제 그래왔다. 왜냐면 이 같은 사실을 정부와 공단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의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협은 의료인 단체이지, 의료기관 단체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의협이 의원을 대표해 수가 협상에 응했는데, 이번 수가 협상에서 수가 협상을 정부와의 기 싸움에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게다가 지난 30일 최대집 회장은 뜸금없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탈퇴를 선언했으니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공단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의협이 불참하면 누구도 의협을 대변해 주지 않으며, 수가는 건정심 가입자들의 입맛대로 결정될 것이다.

한 마디로 명분을 따지다가 한 해 농사를 망친 셈이며, 그 피해는 의원에게 돌아간다.

한편, 건정심 탈퇴, 수가협상 불참 등은 2012년에도 있었던 사태이다.

당시 노환규 전회장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8개월만에 슬그머니 복귀했다. 당시 수가 인상율은 2.4%에 그쳤으며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누구도 아쉬워하거나 불편함이 없고, 어떤 상징성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협상력도 없는 바보 짓이다.

이미 한번 겪어본 당시의 임원들이 지금 의협 지도부에 앉아 같은 바보짓을 또하고 있다.

올해 2.4%나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2018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