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27, 2018

남산의 가장 큰 소나무는 한 그루 뿐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이른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있는데,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정이 성공하는 경우 (즉, 피해자가 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


또, 4번째 조건이 있는데, 사망 뿐 아니라, 중상해의 경우에도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이 말하는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

이 법을 만들 당시, 의료계는 형사처벌 특례의 기준이 상해 정도가 아니라 과실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벼운 과실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입법자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들어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입법했다. 다시말해 아무리 가벼운 실수를 하여도 사망하거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은 분쟁조정에 관한 법이므로 이 법이 의사들의 형사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기관, 정부가 갖는 의료사고에 대한 시각을 짐작하게 한다.




- * -

이런 법 체계에서 의사가 교도소 담 위를 걷는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매우 질기기도 하지만, 어이없이 끊어지기도 한다.

사람은 공장에서 일괄 생산된 공산품이 아니며, '대체로 비슷'할 뿐 제각각 다르다. 즉, 대한민국에 5천만명이 있다면, 5천만 가지 다른 특성과 기전을 갖는 개체가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의 프로토콜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의술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사들은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뿐이다.

환자만 다를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 여건, 환경도 제각각이며, 의사들의 경험, 수준, 지식의 차이도 천차만별이다. 의사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의를 취득하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진료하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다.

"고든 렘지 레시피 줄 테니까 고든 렘지와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 내." 라고 하면 모든 식당, 요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공부하는데 귀신 같은 아이들을 뽑아 적어도 6년 이상 독하게 공부를 시키고, 매 학년 강력한 경쟁을 통해, 실력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낙방시켜버리고, 의사고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시험 등으로 거르고 걸러 의사를 길러내지만, 레시피 만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없듯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으로 경험없이 모든 환자를 다 성공적으로 진료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경험은 선배 의사를 통해 얻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스승은 바로 환자이다. 환자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 오진은 필연적이다.

많은 음식을 먹어 본 사람이 요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 보다 능력있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잘 하는 의사에게 가면 되지 않을까?

남산에 가장 큰 소나무는 한 그루 뿐이듯, 어떤 수술을 가장 잘 하는 의사도 단 한 명 뿐이고, 어떤 질환을 가장 잘 찾아내고 진단할 의사, 그 질환에 대해 가장 경험 많은 의사도 단 한 명 뿐이다.

그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국민을 다 진단하고 수술할 수는 없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누군 경험이 좀 적고, 진료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역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가장 큰 소나무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한다. 이런 부조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만일 의사의 과실이 증명되면, 사법부는 그 의사의 역량과 진료 당시의 환경, 가용할 수 있는 진단 기기들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의업에 들어선지 고작 3개월된 의사의 행위를 30년 된 최고의 소나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은 검사를 놓고, 왜 그 때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 놓쳤으냐고 처벌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의사는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의료 사고를 낸 의사를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재교육하는데 힘 쓴다.

누군가는 능력이 안돼 "진료할 수 없으면 보내라!" 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 이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태가 초래될지도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큰 소나무는 한 그루 뿐이다. 모든 환자가 단 한 그루 소나무의 그늘 아래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런 환자 전달 시스템 즉,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도 않으며, 가동 되지도 않는다.

때문에, 무작정 "진단할 수 없으면 보내라!"는 건 답이 아니다.

결국, 이런 판결은 의사에게 방어 진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방어 진료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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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중략)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 10월 27일






Friday, October 26, 2018

의학은 통계학이다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미열이 있으면 감기 혹은 상기도 감염을 의심한다.

왜냐면, 감기가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지염 혹은 폐렴일 수도 있고, 폐혈핵일 수도 있다.

또, 구토, 설사, 복통이 있으면 장염을 우선 의심한다. 그러나 장폐색, 장괴사, 장중첩증, 충수돌기염 등의 응급질환일 수도 있다.

진단은 증상, 과거력 혹은 증상이 발생한 이력, 진찰과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진단 기기의 발달로 병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를 하면 확진의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가장 강조해 가르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 '가장 흔한 질환' 같은 것이다.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진단을 붙이는 것이다.

만일 단순 감기나 장염을 확진하기 위해 모든 혈액 검사와 CT 등 모든 방사선 검사를 했다가는 환자나 보호자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심평원의 삭감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의사는 늘 그 사이에서 갈등해야 한다.

기사 만으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8세 어린이가 구토, 설사, 발열 등 다른 증상없이 단지 복통으로 내원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라도 변비의 가능성을 우선 의심한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사에서처럼, 횡격막 탈장은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웠을 뿐 임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매우 드문 질환이다.

횡격막 탈장에는 크게 3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선천적 횡격막 탈장이다. 즉 횡격막 기형이다.

선천적 횡격막 탈장은 치사율이 높은 응급 질환에 속하며 절반 가량이 조기 사망한다. 빨리 발견해 수술하지 않으면 폐의 형성에 장애를 주며, 선천적 횡경막 탈장이 있는 경우는 다른 기형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둘째, 식도 열공 탈장이다.

이는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의 횡격막 구멍이 늘어나면서 위가 흉곽으로 탈출하는 병인데, 비만하거나 고령인 경우에 잘 생긴다.

세번째는 외상성 횡격막 탈장이다.

이는 말 그대로 외상에 의해 횡격막이 터져 장이나 장기가 흉곽으로 탈출하는 경우이다.

이 환아의 경우 세번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선천성 횡격막 탈출로 8세까지 생존했다면, 그것으로 느닷없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식도 열공 탈장은 그 나이에 호발하지 않을뿐더러 이 때문에 혈흉이 생기고 저혈성 쇼크로 사망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케이스라면 이건 학회에 보고할 일이지, 의사를 구속할 일이 아니다.

그럼, 세번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횡격막은 근막이 잘 발달해 매우 질긴 근육이다. 외상에 의해 탈장이 생길 정도로 횡격막이 찢어졌다면, 외상의 과거력이 있어야 한다. 외상의 과거력 없이 기침, 재치기로 생긴 경우도 국내에서 1 례 있었지만, 매우 드문 예외적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통증이 주증상이었을 뿐 생명을 위협할 저혈성 쇼크는 없었다.

외상에 의한 횡격막 탈장은 교통 사고가 가장 흔한데, 둔상에 의한 경우가 2/3, 관통상에 의한 경우가 1/3 정도이다.

또, 지연성 횡격막 탈장도 있어 외상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 지난 후에 탈장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학회에 보고된 매우 드문 경우이다.

기사에 의하면, 이 환아의 사망 원인은 출혈성 쇼크라고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출혈성 쇼크에 이를 경우 단지 복통만 호소하는 경우는 없다.

외상의 과거력이 있고, 출혈성 쇼크에 동반되는 증상이나 징후 즉,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빠르고, 식은 땀을 흘리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 하고, 외상에 의한 다른 증상이 있을 때 이를 놓칠 응급의학과, 소아과 의사는 없다.

한 마디로 외상의 과거력 없이 복통으로 시작해 열흘만에 저혈성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케이스이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확율로 계산한다면 0.01~0.001% 에 가까울 수 있다. 즉,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의 만명, 혹은 십만명 중 한 명 꼴로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등 세 명의 의사가 네번이나 진료를 하고도 놓친 케이스로 의사를 교도소에 쳐 넣고, 1년 6개월 금고형을 때리고 의사 면허를 박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애가 죽었는데, 고작 1년 6개월 금고형이 뭐냐,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트릴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사망한 환아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그 부모와 가족에게는 깊이 위로를 드리지만, 때로는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생긴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의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치료는 자동차 타이어 갈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운한 결과인 것이다.

- * -

이 사건으로 의료계가 얻는 교훈을 뭘까?

방어진료이다.

범죄자가 되지 않고, 면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방어 진료는 단지 0.01% 혹은 0.001% 의 가능성을 잡아내기 위한 각종 검사를 말하는 건 아니다.

확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중하게 다른 병원 더 나은 의사를 찾아 가시라고 권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꼼꼼히 기록을 남겨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레지던트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케이스인데, 대학병원일 가능성이 크지만, 대학병원이라고 오진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체면 불구 그렇게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결과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환자는 자신을 확진했다고 확신을 가질 의사를 찾아 이리저리 병원을 오가며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고, 각각의 병원은 확신을 얻기 위해 수없이 검사를 남발하게 될 것이고, 그건 고스란히 건보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심평원은 이를 막기 위해 마른 수건을 더욱 세게 짤 것이다.

또 하나는 결국 이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병원으로 환자는 더욱 몰릴 것이며, 그 병원은 밀어닥치는 환자를 처리 못해 결국 변비, 장염, 감기로 진단될 환자로 인해, 실로 심각한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진에 대한 의사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구속시키고 실형을 때리고, 면허를 취소하는 재판부의 정의(!)가 지속된다면, 이 나라에서 토종 의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이를 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 의대의 1991년 연구에 따르면, 1984년 한 해 뉴욕주에 있는 51개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2,671,863 명 중에 98,609 명(3.7%)에서 명백한 의료 사고가 있었는데, 2,564 명에서 영구적 장애가 남았고, 13,411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문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27.6%가 의료진의 태만에 의한 것이었다.

1992년 유타와 콜로라도 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고, 비슷한 비율의 의료사고와 사망자가 있었다.

미국 CDC는 2011년 미국 내 병원에서 75,000 명 가량이 병원내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보고를 했고, 2014년 뉴잉글랜드저널 (NEJM)에 실린 논문에는 미국 내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12.5%에서 수술 후 뱃속에 거즈나 가위가 발견된다는 조사도 있었다. 수술받은 환자 10명 중 한명 꼴이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쾌유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뿐이다. 환자와 의사의 계약은 100% 완결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면, 의료 사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만일 의사가 과실하거나 진료 수준이 떨어지면 재교육하고, 민사적 책임을 물을 뿐이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의 오진을 문제 삼아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매우 나쁜 사례로 남게될 것이다.

사법부는 의료계에게 방어 진료를 명했고, 의료계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사법부가 아니라, 의료소비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


2018월 10월 26일





Monday, October 22, 2018

우리끼리 왜 이래 !







- 1 -

방금 KBS 뉴스를 봤는데, PC 방 살인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경찰의 초등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게 코드 2 라는 건데, 경찰이 출동해 소란을 잠재우고, 화해를 시도한 후 돌려보내고 15분간 머물다 왔다면 경찰이 잘못 대처한 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매니저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걸 알았는지... 음... 그게 하나 걸린다. "

다른 패널은 이렇게 얘기한다.

"피해자가 처치받은 병원의 응급실 교수가 쓴 글에 대해 의료계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 지나치게 상세하게 환자 상태를 기록한 점, 가족과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은 문제이나, 가해자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이끌어 낸 사회적 공익이 목적이었으므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이런 주장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몇몇 방송인 아니 변호사들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그러나 의외로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 보인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조사이다.

경찰이 초등 대처에 대해서도, 반듯이 냉철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경찰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여론 형성에 영향력있는 자가 여론은 선동하거나 호도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면, 이 역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죽인 놈이 잘못이지 다 잘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자 후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늘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대충 덮고 넘어가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모두 넘겨 버린다.

'젊은이를 죽인 놈이 죽일 놈이지, 경찰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알고 그랬겠어?'
'프로토콜 대로 했다는 데 뭐...'
'저 놈이 죽일 놈인데, 경찰한테 왜 그래?'

'나쁜 새끼. 심신미약으로 빠져 나오려는 거 아냐. 무조건 사형시켜야 해.'
'대통령님 사형시켜 주세요!"

'의사가 그런 글 쓴 건 공익적 목적이라는데, 나도 공감되던데, 그래서 청원에 수십만명이 참여한 거 아냐. 의료법이 그 까짓거 뭐?'

'의도가 좋으면 됐지...'
'결과만 좋은 됐지...'

'잘 하자고 그러는 거 아냐.'
'좋은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 왜 이래.'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과 말들이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아지지 못하게 한다.



- 2 -

야만과 문명의 차이가 뭘까?

이 둘을 가르는 것은 법의 존재이며, 그 법에는 자력구제 금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력구제 (vigilante justice)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인정할 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시는 적자생존의 정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Street justice 도 자력구제이다. 대중이 농성으로 범죄자를 단죄하고 처벌할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란, 글로 적혀진 법에 의하여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에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괘씸하다고 다 사형시킬 수 없고, 범죄자라고 고문하거나 비인간적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죄형법정주의가 없어지면, 여론 재판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 청원은 곧 여론 재판이다.

권력자는 여론에 따라 마구 잡아들이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여론과 입맛에 따라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다.

지금은 피의자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필요하면 정신 감정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며,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도 있다.

아무리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자라 해도 법이 그렇게 정했으면 법에 따라야 한다.

문명 사회라면 말이다.

- 3 -

군중들은 살인자를 사자 우리에 던져 갈갈이 찢어죽이라고 아우성치며 황제에게 탄원한다.

이 무모함을 막아서는 이는 모두 적일 뿐이다.

어떤 자는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살인 했는지 화려한 글 솜씨를 뽐내며 군중의 농성에 기름을 붓고, 군중은 환호한다.

그 피해자를 보호해 범죄를 막아야 했을 민중의 지팡이는 기둥 뒤에 숨어 있다.

황제는 서서히 일어나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엄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킨다.

이게 오늘의 모습이다.

여기에 사실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법치는 사라졌다.

가만보면 탄핵도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



2018년 10월 22일






Saturday, October 20, 2018

미국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 파기










뉴욕 타임즈는 정부 인사와 외교가를 인용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거리 핵무기 협정(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할 것 러시아에게 알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관련 보도 요약 해설이다.


1) 미간 INF 협정을 폐기한다.
2) 인도양, 서태평양의 중국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핵무기 개발 전에는 비핵 토마호크 등을 핵무기로 개조해 우선 배치한다.
3) 이 핵 미사일은 아시아에 우선 배치하며, 그 지역은 일본이나 괌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지대지 발사 핵 탑재 토마호크가 배치될 것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주로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었음)

* 중거리 핵무기 협정(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의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과 소련사회주의 공화국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군축 협정(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이며, 1987 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대통령이 군축 협상의 일환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난 4 년 동안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과, 서방과 협력해 온 구 소련 국가들을 협박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연합 (특히 독일)의 반대와 무기 경쟁의 우려로 이 협정을 탈퇴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중국은 이 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천 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미 해군력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탈퇴 해 새로운 무기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탈퇴를 아직 선언하지 않았으나, 다음 주 초, 볼트 국가안보 보좌관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 미국이 이 협정 탈퇴를 통지할 것이라고 미국 관료들은 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에 대응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핵무기 개발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므로, 비핵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해 기존 무기를 개조해 핵무기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우선 배치 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나 괌이 그 대상지가 될 것이다. 


2018년 10월 20일

<관련 자료>



Thursday, October 18, 2018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어떤 '처벌'을 내릴까?















- 1 -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첫째, 자신과의 통화에서 사우디 살만 국왕이나 실권을 가진 왕세자 빈 살만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둘째, 사건 진상을 모르는 체, 추정해 사우디 왕가를 비난하지 않겠다.

셋째, 그러나 만일 이 사건의 배후가 사우디 왕, 특히 왕세자 빌 살만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

이때 앵커는 "사우디와의 무기 계약을 취소할 것이냐?"고 묻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우디에게 무기를 팔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따 냈다. 그걸 왜 포기하겠는가? 처벌은 다른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 2 -

그러나 전세계 각국과 미국 조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을 왕세자 빈 살만이 배후라는 걸 캐기 위해 사건의 단서를 파헤치고 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폭스뉴스에서 "빈 살만은 정신분열증에 제정신이 아니며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는 왕권에서 축출돼야 하고, 미국은 사우디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얼마 전 사망한 존 매케인 의원의 절친이 강경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다른 중진 의원들도 이 사건의 살해 배후에 사우디가 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사우디에 무기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진위와 관계없이 예단하여 '정신분열증', '축출'과 같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보려는 일부 언론의 시도 역시 그러하다.



- 3 -

미국과 사우디는 혈맹이나 동맹 관계라기보다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에 더 가깝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사우디는 왕정 국가이다.

왕정이란 군주 1인이 주권을 갖는 것이며,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의 반대 편에 있다. 한 마디로 독재 국가란 의미이다. 파충류와 조류처럼 미국과 사우디는 태생부터 정치 이념과 통치 방식이 다르지만,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필요함"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필요함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사라진다.

사우디가 미국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유가 조절 능력을 포함한 석유 자원, 사우디가 보유한 미국 채권과 자금력, 수니파 종주국의 지위, 아랍권의 지정학적 국제관계적 우월적 위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대 중동 전략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미국에 투자하거나 수입 교역국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석유라는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때, 사우디는 1,100 억 달러 (약 125조) 규모의 무기 (주로 사드)를 포함해 3,500 억 달러(약 400조) 에 이르는 투자 계약을 해 주며, 여실히 "필요함"을 과시했다.

사우디가 이렇게 통 크게 베팅을 한 이유는 사우디 역시 미국에 대한 "필요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필요함이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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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우디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자료>



그 핵심적 위기는 바로 왕정의 위기이다.

현대 사회에서 왕정은 위태로운 통치 체제일 수 밖에 없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보편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권을 보호하고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칠 수 밖에 없다.

사우디 왕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매우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통해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게 힘을 실어 주어 아랍에서 힘의 균열이 온 것도 사우디에게는 위협 요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고 또 다시 이란을 제재해 힘을 뺀 건, 아랍권에 또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주어, "우연히도" 사우디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다.

2011년 아랍을 휩쓴 아랍의 봄도 왕권을 위협한 요소이다. 사우디 국민들이 예전같지 않아진 건 민주화 열기가 스물스물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이를 잠재울 수 있었던 건,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다.

그러나 수년 전 전 미국 셰일 가스로 인해 야기된 유가 하락은 사우디 국가 재정을 위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우디 왕가의 통치 권력이 위협받기도 했다.

또, 사우디 왕가는 최근 왕권을 놓고 대혈투를 벌인 바 있다.

사우디 초대 왕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 이후 제 2대 국왕부터 현 7대 국왕까지는 모두 이븐 사우드 국왕의 아들로 이루어져 왔는데, 현 살만 국왕은 2015년 즉위 직후 다음 왕으로 지명된 이븐 사우드 초대 왕의 35번째 아들이자 자신의 동생인 왕세제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를 폐위시켜 버리고, 자신의 조카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왕세질로 정한 바 있었다. 왕세질은 살만 국왕의 어머니가 낳은 8 형제 중 세번째 형의 차남이다.

초대왕의 아들들로 왕권을 이어가는 전통이 파기된 것이며, 왕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1년만인 2016년, 이번에는 빈 나예프 왕세질을 감금 협박하여 스스로 왕세질 지위를 내놓도록 압력을 넣어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 빈 살만을 왕세자로 정했다.

물론 이 모든 공작의 실질적 지휘자는 빈 살만 왕세자로 보인다. 살만 국왕은 82세로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는 33세에 불과한 빈 살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너무 어린 실질적 통치자는 자신의 권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특히 미국이 자신을 실질적 사우디 지배자로 인정해 주길 원하고 있다. 미국이 인정한 통치자라면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그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 왕권에 도전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거나 국민들의 자유 의지 욕망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결정 (이를테면, 여성의 자동차 운전 허용과 같은)을 하기도 하며, 한편으론 미국의 '필요함'을 얻기 위해, 3,500 억달러 대미 투자 결정도 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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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말 카쇼기 같이 왕가를 직접 공격하여 왕권을 흔드는 언론인은 눈의 가시일 것이다.

그렇다해도 이번은 너무 나간 것이다. 물론 이를 빈 살만 왕세자가 지휘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에게 '필요함'을 증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적당한 선에서 덮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고(?)한 한 언론인이 비록 헛된 죽음을 당했지만, 어찌보면 그건 사우디 내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미국인의 희생은 아니다.

국제 관계에서 '국가간 정의'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추측컨대, 빈 살만은 잘못된 충성심을 가진 어떤 이 혹은 이들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적당한 선에 제재를 가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선에서 종결 지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면 계약을 원할지도 모르며, 그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둘러 사우디를 방문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강제로 폐위된 왕세질 즉, 빈 나예프를 옹립하는 것이다.

빈 나예프는 FBI에서 4년간 대테러 보안 교육을 받았고, 다시 영국 경찰청에서 3년간 대테러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바 있는 친미, 친서방파 왕족이므로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 반정을 일으키고 사우디를 민주화 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상상 속의 이야기이다.



2018년 10월 18일




Wednesday, October 17, 2018

캐나다 17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캐나다 정부는 17일부터 치료 목적은 물론 오락용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판매, 흡연하는 것을 합법화 한다. 우루과이에 이어 두번째 합법화 국가이다.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인구대비 마리화나 사용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캐나다인들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재배된 마리화나를 암시장에서 구입해 써왔다.

트뤼도 총리가 마리화나 합법을 단행한 건, 날로 증가하는 암시장 거래 이익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마리화나 사용을 세밀하게 법제화하여 오히려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마리화나 합법화로 생길 문제는 없을까?



1. 생산


마리화나 생산 판매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들이 마리화나 생산에 투자하고, 기업 단위로 마리화나가 공급되게 될 것이다.

이미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캐나다 마리화나 생산에 투자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코카콜라는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맥주도 비알코올성 마리화나 음료 생산을 계획 중이라 한다.

마리화나 생산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며,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대기업이 마리화나를 대량생산할 경우 암시장에 물건을 댄 불법업자들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소규모 마리화나 생산 면허도 만들어 소규모 재배, 가공 업체도 양산할 계획으로 있다.

과거에도 일부 주택 등에서 불법으 마리화나 생산을 해 왔기 때문에, 집을 렌트해 상업적으로 마리화나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마리화나 생산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캐나다의 경우, 렌트비에 수도, 전기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주택, 콘토 등에서 상업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할 경우 집주인과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2. 소비


마리화나 합법화로 마리화나 거래 금액은 암시장 거래에 비해 낮아지게 될 것이며, 마리화나에 호기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마리화나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마리화나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약 500 만명의 새로운 마리화나 흡연자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리화나 흡연 장소는 주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의 경우 흡연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하지만, 다른 주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고, 마리화나 흡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마리화나를 흡연한 후 운전하는 할 경우, 이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에 대한 법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로는 음주 운전 적발처럼, 간이 검사로 즉각적인 마리화나 흡연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한 흡연 후 운전을 적발할 방법이 없다.

또,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소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업무 시간 중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통제 기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기타 갈등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방세이므로 연방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마리화나의 재배, 생산, 소비, 단속은 모두 지방 정부의 몫이므로 지방 정부는 얻는 것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게 된다.

경찰은 음주는 물론 마리화나 흡연 운전도 단속해야할 지 모르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위반하는 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므로 경찰 업무량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달랠 지는 연방 정부의 몫이다.

마리화나를 흡연한 후, 이를 여전히 금지하는 다른 국가로 입국할 경우 문제는 없을까?

미국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흡연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마리화나 흡연, 소지, 유통은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관광이나 유학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먹거나 마신 후 국내로 들어와 단속될 경우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4. 결론


결국, 캐나다는 마약으로 간주되었던 물질을 합법화함으로써 마리화나가 장기적으로 국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게 될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다.

당장은 혼란과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사회적 악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 주장하듯, 마리화나가 진성 마약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으며, 마약에 취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로 사회가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스스로 마약 테스트베드가 되기를 자청한 캐나다의 진보적 행동에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칭찬하는 건 아니다.


2018년 10월 17일



Tuesday, October 16, 2018

사우디-미국 전운(?)이 감돌다

















1. 10월 2일, 자말 카쇼기라는 언론인이 터키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 들어간 후 실종됨.

자말 카쇼기는 사우디 아라비아 인이며, 사우디 왕가를 비난하는 글을 많이 쓴 반정부 언론인임.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워싱턴 포스트 지에 컬럼을 쓰고 있음.


그가 터키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간 이유는 터키 여성과 혼인하게 되어,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함

2. 사우디 정부는 자말의 실종 후 자말이 대사관을 떠났으며, 그의 실종은 사우디 정부와 무관하다고 주장.

3. 자말은 사우디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 아이폰은 약혼녀에게 넘겨주었고, 손에는 애플 워치를 차고, 녹음 버튼을 누른 체 대사관으로 들어감.

대사관 내에서 누군가와 격투를 벌이고 살해당할 때까지 상황이 모두 애플워치를 통해 녹음되었고, 이 녹음 파일은 icloud 에 저장되었으며, 약혼녀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과 동기화되어 사우디 정부가 자말을 살해했다는 빼막 증거가 됨.

현재 이 증거는 터키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사우디는 자말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고, 녹음을 했다는 것을 알고, icloud를 해킹해 지우려고 시도했으나 실패. icloud 의 이중 보안 시스템을 뚫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icloud 의 이중 보안 시스템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으로 icloud에 접속하려고 할 때, 기존의 등록된 기기로 보내지는 6 자리 암호를 입력하는 것. 따라서, icloud ID와 암호를 알아도 이 6 자리 암호를 모르면 접속이 안됨)

** 추가 : 음성 파일이 자말의 애플워치가 아닌 다른 방법 즉, 터키 당국이 사우디 대사관에 몰래 심어 둔 도청 장치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이 가능성이 더 커 보임.
일각에서는 동영상도 있다하며, 터키는 동영상을 획득한 경로에는 침묵하는 상태.
만일 터키가 사우디 대사관을 도청했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4. 트럼프 대통령은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에 대해 사우디 당국이 암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혹한 처벌"하겠다고 격노하며 즉각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급파함.

5.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교장관도 카쇼기 암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사막의 다보스라고 불리는 사우디 투자 컨퍼런스를 보이콧 하기로 의논 중.

6. 사우디 당국은 "사우디는 일체의 공격을 받을 경우 더 큰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원유가를 무기화하여 원유가를 대폭 올리겠다고 맞받아 침.

7. 그러나 CNN은 사우디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심문 도중 사망했다"고 발표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8. 우리는 팝콘을 준비해야 할 듯.


2018년 10월 16일






Sunday, October 14, 2018

Full court pressing 의 결과...













확실히 정부가 북한을 위해 full court pressing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교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이나 지금 이 시기에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고, 유럽에 가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고, 교황에게 북한 초청을 전달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유엔 상임위 5 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 프랑스를 설득해 미국에 반기를 들게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프랑스 대통령이 순순히 문 대통령 말을 들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대했다면 착각이다. 지금 유럽 특히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릴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프랑스는 자국의 입장을 명료하게 정할 수도 있다.

교황 초청도 그렇다.

교황 북한 방문이 바티칸이나 북한에게 반듯이 득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써 어느 정도 인정받는 성과는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크다.

교황 방북이 결정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걸 알리는 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체제 집단인데, 그래도 갈거냐?" 라고 말이다.

그래도 간다면, 교황은 핵폐기에 따른 평화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교황과 가톨릭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가겠다, 그러나 언제갈지는 더 논의해보겠다'로 끝날 지도 모른다.

즉 이 카드들은 모두 리스크를 가진 카드이다.

이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카드들을 전방위로 내세우는 건, 다른 카드가 없다는 이야기이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수면 아래에서 정신없이 발을 젓고, 여기저기에서 군불을 때고 있지만, 미국 국무장관의 전화 한 통,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에 깨갱하며 수포로 돌아가는게 현실이다.

애는 쓰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남북한 자주 통일, 북핵의 자주적 해결" 주장은 빛바래고 있다.



2018년 10월 14일







문 대통령 :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

마크롱 대통령 : "북한 비핵화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비핵화는 이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입장 정리해 선을 그어 버림.
"프랑스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CVID 이다. 그 전에 제재 해제는 안된다."는 의미.

이 정도면 외교 실패이자, Full court pressing 실패.

놀랍지도 않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하다














연 두 차례에 걸쳐 미 재무부장관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해 조사해 상하원의 관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이다.

이 무역촉진법은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과 제반 관련 무역 법안들을 전면 개정해 2015년 만든 것이며, 2016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했다.


따라서, 무역촉진법이 미국의 무역에 관한 대표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이른바 BHC 수정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은 환율조작국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1)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하는 경우, 2) 경상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하는 경우, 3) 연간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하거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하는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 재무부는 IMF와 WTO를 통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 미국 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당국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에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4월 환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은 1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일본, 독일, 한국, 스위스는 2개의 조건이 완성된 상태였다. (이중 스위스는 2,3 번 조건 완성, 나머지는 1,2 번 조건 완성)

지난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바꿔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BHC 법률의 조건대로라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발언이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인다.

미국의 무역에 관한 법률은 무역촉진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또 다른 무역관련법이 있는데, 바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이다.

이 법은 1988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 보호무역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은 경상수지 흑자국이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면서 환율조작을 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무역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는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수치로 알 수 있지만, "환율조작을 했다"는 건 사실상 기준이 없어 미국 맘대로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환율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듣는 과정은 있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으며, 지정이 되지 않아도 확실히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되었던 나라는 모두 3개국으로 한국 (1988년~1989년), 대만 (1988년~1989년, 1992년), 중국 (1992년~1994년)이었는데, 94년 이래 이 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 대신 환율지정국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든 것이 2015년 무역촉진법의 BHC 수정법안인 것이다.

따라서, 종합무역법을 다시 발동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국제적 비난이 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종합무역법이 적시하고 있는, 상당한 경상 수지 흑자국인 동시에 현저한 대미무역흑자국이고, 동시에 무역촉진법에 따라 이미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일본, 독일, 한국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이들 나라는 환율조작의 혐의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난을 피하고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중국과 더불어 환율조작의 혐의가 짙은 다른 나라도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는 이들 세 나라 중 한국이 아닐까 싶다. 가장 환율 조작의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아무튼 이 달 중 미 재무부의 환율 조사 보고서가 나온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 보고서는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018년 10월 14일





Saturday, October 13, 2018

친일파를 기용했냐고 따지면 말문이 막힌다















- 1 -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문제 없었던 대통령이 없고, 특히 스캔들없는 대통령을 찾아보기 어렵다.


취임 전은 물론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도 섹스 스캔들은 물론, 사생아를 낳은 대통령도 있었고, 심지어 동성애자도 있었다.

성적인 문제 뿐 아니라 능력도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인 기준으로 보면 백인 쓰레기(White trash)에 가깝다. 그런 그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게다가 아니나다를까 취임 후 온갖 성추문에 몰려 결국 특검까지 받았지만, 재선에 성공하고 대통령 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건, 결국 그가 보여준 능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수퍼 301조를 들고 미국을 부강하게 했다. 다른나라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아들 부시는 영어도 잘 못해 늘 가십거리였다. 그래도 9/11 사태에 직면에 전쟁을 이끌어냈고 미국 국민들을 뭉치게 했다.

대통령이 미숙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미국이 굳건한 건 미국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가장 원초적 국가 시스템은 바로 헌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가 급우회전, 급좌회전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직 상승, 수직 하락을 반복한다. 국민들은 어지러워 정신이 없다.

한 마디로 시스템의 부족, 약한 기초 체력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건국도 오래되지 않은 신생국이고, 게다가 국토나 자원이 빈약한 국가이며, 건국 직후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 마디로 국토가 초토화되어 잿더미 속에서 시작했다. 이게 창피하지만, 변명이다.




- 2 -

건국 초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었던 건, 식민지 시대의 행정 운영 경험을 가진 이들 또, 일본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이걸 친일파 기용이라고 욕하는 이들도 많다.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국민들에게 카다피가 맞아 죽고 난 후, 혁명을 주도했던 이들은 국가과도위원회 즉, NTC(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를 구성해 초기 정권을 잡았다.

이들 대부분은 각 지역과 부족을 대표한 이들과 실제 총을 잡고 전투를 치룬 이들이었다.

리비아는 세계대전 후 연합군이 임의로 선을 그어 독립시켜 준 나라이기 때문에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부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 국민이 되다보니, 부족간 반목이 심하고, 게다가 석유 생산지가 나뉘어져 밀집하다보니 지역별 소득 격차도 큰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초기 NTC 의 대부분이 정치는 물론, 법이나 국제 관계 등에 완전히 문외한이어서, 국가를 통치할 역량이 전혀 없는 시골 총각, 아저씨 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해관계와 지향점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결국 한 마디로 개판이 되었다.

어렵게 제헌의회를 구성했지만, 맘에 안 든다고 납치, 살해가 빈번했고, 여러 임시 총리들이 살해 위협을 받거나 사직했다. 수도 한복판에서 혁명군에 총리가 납치되기도 했다.

또, 공무원 월급은 1천불에 불과한데, 정권을 잡은 이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국가 재정을 서로 나눠 먹는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국민들은 이들을 알리바바라고 손가락질 했다. 결국 국가 행정은 올 스톱되고, 말 그대로 무법 천지가 된 것이다.

그나마 카다피 시절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일부 남아 자리를 지켰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인재들이 들어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나는 해방 후 건국 과정과 리비아 사태를 자주 비교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해방 직후 3년 만에 건국을 선언하고 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불과 2년만에 발발한 전쟁을 이겨낸 건,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런데 왜 친일파를 중용하고, 일본 법을 그대로 유지했냐고 따지만 말문이 막힌다.

우리나라 건국 초반 일본의 법과 제도를 차용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의미로는 대단히 행운이었고, 다른 의미로는 불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미국이었다면, 미국식 법과 제도를 따랐을텐데 말이다.



2018년 10월 13일






Wednesday, October 10, 2018

미국은 시간을 끌고, 북한은 다급해 질 것이다.








몇 일전 그렇게 말했지.

"만일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 사찰 리스트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이를 빌미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경우 또 시간은 늘어지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트를 건네 받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하므로, 이런 교착 상태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


이로써 북한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없는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며,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진의를 밝히는데 내년 초까지 시간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더욱 궁핍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고, 미국은 더 우월적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으며, 만의 하나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무력 시위는 겨울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 대결 결과 미국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지 못할 경우,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은 쉽지 않으며,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서두르려고 하고, 미국은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고>

폼페이오 왜 또 북한에 가나?





시간을 끌수록 똥줄이 타는 건 김정은과 그의 메신져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건 미국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겨울은 넘긴다.



2018년 10월 10일




“중대한 진전”에 대한 추정














4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호한 결과’라고 실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중대한 진전이 ‘국제사찰단의 핵과 미사일 실험장 방문 허용’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이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미국이 그것에 만족해 또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리도 없다.

‘중대한 진전’이란 분명히 공개되지 않은 미북간 모종의 약속 혹은 거래를 의미할 것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상호 확정적이 아니기때문이며, 자칫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모종의 약속 혹은 거래는 무엇일까?

이를 언급하기 전에 한가지 짚고 가자.

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법에 대해 북한에 설명했다고 본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해제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했을 것이다.

억류 미국인을 풀어준 것, 미군 유해를 발굴해 송환한 것은 모두 그 해제 조건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해제 조건 중에는 김정은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정치범 석방 및 정치범 수용소 폐쇄, 북한 민주화 같은 사항은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건 북한내 김정은 체제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를 보장하는 대신 (즉, 위의 조건을 유예하는 대신. 그러나, 행정부에게는 이를 유예할 권리가 없으므로 정확하게는 미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을 것)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예를 들어, ICBM 개발 중단 및 폐기를 선결 조건으로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ICBM만 포기하면 미국 본토는 일단 안심할 수 있다. 북한도 미국과 전쟁할 생각이 아니라면, ICBM 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오해하지 말자. 미국이 북핵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핵화는 다음 수순이다. 즉, 미국이 CVID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중,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미사일을 먼저 포기시키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 그럼 모종의 약속은 혹은 거래는 무엇인지 답이 나온다.

만일 위의 가정이 맞다면, ICBM에 대한 사항일 것이다.
즉, 미북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ICBM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건 중대한 진전이다.

좀 더 베팅하자면, 비핵화 관련 리스트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만일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잘된 일일까?

무언가 가시적 결과가 돌출되었다는 점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 존 볼튼, 니키 헤일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 방법은 김정은을 살려주고, 북한 인권을 쓰레기통에 쳐박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대사직을 사임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불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8년 10월 10일





Tuesday, October 9, 2018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














당국의 설명은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북서풍을 타고 저유소 인근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소 탱크의 유증기 배출 배관에서 나온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다는 것이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면 의심이 든다.


사실 이 사건 발생 직후 ‘설마’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곧 ‘그럴리야’ 했는데, 소방당국의 설명 기사를 읽고, 설마는 ‘혹시’로 바뀌었다.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기구 끝에는 구리 재질로 된 인화 방지망이 있는데 열을 분산시키며 화재를 예방한다"며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데도 이번처럼 큰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잔디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 젖어 있던 상태라면 잔디에 풍등의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작다. 의문점이 많다"고 했다.

당국은 이번 화재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지만, 조건이 맞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기사에 나온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탱크는 휘발유 490만ℓ를 저장할 수 있는데, 발화 당시 440만ℓ가 들어 있었고, 260만 리터를 다른 탱크로 빼냈고 180만 리터만 탔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면 ‘설마’나 ‘혹시’는 틀렸을 것이다. (10월 8일 오후 10시 기사)

http://news.chosun.com/…/html…/2018/10/08/2018100802172.html

그런데, 조선일보 다른 기사에는 180만 리터가 아니라, 266만 리터가 탔다 (10월 9일 오전 3시 기사)는 보도도 있다.

http://news.chosun.com/…/html…/2018/10/09/2018100900150.html

왜 기사 내용이 다를까.

당국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더 이상하다.

풍등으로 보이는 물체가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는 영상을 볼 때, 떨어진 위치와는 다른 위치 즉, 탱크와 가까운 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우연히도 풍등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시점에 카메라는 다른 곳으로 급하게 옮겨진다.

http://news.chosun.com/…/html…/2018/10/09/2018100900543.html

우연은 이 뿐이 아니다.








우연히, 외국인 노동자가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렸다.

우연히, 그 노동자는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10시40분 당시가 휴식 시간이었단다. 동영상에 쉬고 있는 다른 노동자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우연히, 그 풍등은 저유소 인근에 떨어졌다. 풍등에 제대로 불이 붙어 있었다면 불과 몇 백미터 날고 떨어지지 않는다. 풍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풍등에 붙인 불이 꺼졌다는 얘기이다. 동영상을 봐도 풍등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떨어질 때 붙이 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연히, 카메라는 풍등을 날리고 잔디밭에 떨어지고, 잔디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모두 촬영했다.

그런데 우연히, 풍등 낙하 시점에 카메라가 휙 돌아간다. 다음 장면은 불 붙은 잔디이다.

우연히, 잔디에 붙은 불이 유증기에 옮겨 붙었다.

우연히, 불붙은 저유소는 최북단에 있는 고양이다.

우연히, 북한은 기름이 많이 필요하다.

참고로, 아무리 한국 정부가 북에 기름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대북제재 위반, 유엔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름을 북에 주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하거나, 국내 정유사에 압력을 넣어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정유사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정권의 압력이라도 기업의 명운을 걸고 기름을 보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불타고 사라진 기름에 대해선, 아무도 추궁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름을 몰래 빼내고, 기름이 사라진 것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저유소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저유소를 오가는 유조차가 기름을 넣기 위해 온 건지, 기름을 가져가기 위해 온 건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고, 무려 440만 리터가 저유된 탱크와 그와 유사한 양이 저유된 다른 탱크들이 여러개 있는데, 다른 탱크는 아무 문제 없이, 불과 하루 만에 기름 탱크 폭발 화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의심한다고 결코 말하지도 않았다.

저유소 화재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다.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저유소 화재 사건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리비아에서도 무장 세력에 의한 화재가 있었다. 이런 저유소 화재가 하루 만에 진압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없다. 물론, 우리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능력이 뛰어나고, 이란, 이라크, 리비아는 전쟁 상황이므로 화재 대응을 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

지난 2005년 영국 Hertfordshire 저유소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Hertfordshire 저유소는 영국에서 다섯번째로 큰 저유소이며 20개의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

2005년 12월 11일 오전 6시 경 유증기 화재로 탱크 하나가 폭발하면서 연달아 다른 탱크에도 옮겨붙어 5일간 화재가 지속되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기계적 결함에 의해 탱크 roof vent (유증기 배출관)를 통해 휘발류가 넘쳐 흘려 탱크 주위에 두께 2미터의 유증기가 만들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곧 탱크가 폭발했다.

생각해 보자.

잔디밭 불씨가 유증기에 점화되어 탱크가 폭발했다면, 인근에 있는 다른 탱크는? 화염과 열기로 100 미터 이상 떨어진 소방차 유리가 터질 정도였는데, 다른 탱크에서 나오는 유증기에는 점화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물론 이 화재는 우연과 우연이 축적되어 발생했고, 아무 의미없는 ‘혹시’와 ‘설마’를 가진 나를 자책하는 것 뿐이다.


2018년 10월 9일






Sunday, October 7, 2018

미스터 션샤인, 그 이후 조선의 독립군










미스터 션샤인의 시대적 배경은 한일합병 이전이다. 즉,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사건 등이 있었던 1907년 말 경까지이다.

드라마에서 고신애와 동행하던 유진 초이는 고신애를 지키려다 죽고, 고신애는 만주로 보이는 곳에서 독립군을 훈련하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끝난다.

실제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자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많은 이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다.

이들이 속속 집결한 곳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이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였고, 이 군대가 독립군이다.

독립군은 어느 한 부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국경 이북에는 지역별로 각자 조직한 여러 개의 독립 부대들이 각자 활동했다. 한 부대의 수가 천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1920년 전후, 두만강 이북 접경 지대에서 독립군 활약은 컸다. 이들은 간도는 물론 국내로 진입해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자료에 의하면 1920년 독립군은 천6백회 이상 출병하여 70회가 넘는 교전을 벌었다. 그러나 21년에는 600 회 출병으로 줄고, 28년에는 4회 출병으로 사실상 아무런 교전도 하지 못했다.(김용삼 현대사 시시비비)

독립군의 활동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게 된 첫번째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

봉오동 전투(1920년 6월), 청산리 전투(1920년 10월) 등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독립군 4천여명을 러시아 자유시(스보보드니 시)로 유인해 몰살하거나 포로로 잡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때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실종된 수는 3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리 도망간 김좌진 등 일부만 살아남았다.

두번째는 독립군 연합부대 간의 반목과 상쟁때문이었다.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없었고,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뒤섞여 서로 반목하고 급기야는 서로 총질을 하며 싸웠다.

세번째는 일본의 전략 때문이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참패한 일본은 독립군들이 만주를 기반으로 세를 키워 국경을 넘나들며 게릴라 전을 벌이는 것을 방관하면 더 큰 사태가 생길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대를 구성해 중국으로 보내는 동시에 만주 군벌을 회유해 독립유공자를 체포해 넘기면 포상금을 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 같은 전략은 유효했고, 결국 만주에서 독립군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만주 일대에 독립군이 재기한 건 만주사변(1931년) 이후 몇 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하얼빈 인근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압록강 이북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중국 항일군과 연합해 일본 토벌대와 전투를 벌였다. (김용삼 현대사 시시비비)

그러나, 그 활동도 몇년에 불과했고, 양세봉 장군이 살해된 후 다시 만주에서 독립군의 이렇다할 활동은 없었다.

오히려, 만주 일대에 체류했던 조선인들은 중공 (중국공산당)이 조직한 항일 유격대에 용병으로 참여했다.

이 중공군 항일 유격대 간부는 중국인이었고, 전투원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다.

훗날, 중국 정부는 1928년부터 일본 패망 때까지 간도 일대에서 항일 투쟁한 유격대원들을 열사로 인정했는데, 이들의 수는 3,125명이었고, 이중 조선인은 3천명이 넘었다. (김용삼 현대사 시시비비)

그러나 이 유격대의 항일 투쟁 목표는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 인민 해방과 만주 회복, 중화조국 옹호였다.

중국인을 간부로 모시고 항일 투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임정은 1940년 경 광복군을 창설한 바 있다.

광복군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1945년 4월 당시 임시정부 의정원의 문서에 따르면 한국광복군의 총 병력 수는 339명이었다.

당시 일본군의 수는 750만명이었다.

다른 기록에 보면, 해방 당시 광복군 수가 가장 많았을 때 장교와 병사의 수는 700명 가량이라고 한다. 그나마 지휘관, 참모장 등 주요 장교는 모두 중국군이었다.

그러나, 이 수는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면, 임정은 광복군을 운영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 무기, 장비를 모두 중국 정부로부터 빌려야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수를 부풀렸다는 얘기이다.

중국 정부는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중국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명목상으로만 임정이 통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했다. 그나마 빌린 돈은 독립하면 갚아줘야 했다.

김구는 일본의 패망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독자적으로 한반도 진군을 추진한 적 있는데, 중화민국 국민당이 반대로 포기했다. 광복군을 움직일 힘이 김구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광복군은 해방이 된 후에도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했고, 임정이 파견한 몇 명이 명목상 국내지구사령부를 설치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군정은 사설 군사단체를 모두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려, 광복군 지구대는 곧 해체되었고, 상해에 남아있던 광복군 본진도 1년 후 국공내전의 혼란 속에 사라졌다. 이후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는데, 귀국 당시 국민들에게는 광복군의 수는 20만명이라고 거짓 홍보했다고 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항일 독립 운동을 하거나, 독립군으로 무장 투쟁을 한 이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의 희생을 가볍게 생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결과에 관계없이 숭고하며, 그렇게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이나 만주나 제대로 된 인구 조사는 일본과 관련이 있다. 조선은 한일병합 후인 1910년 이후, 만주는 만주국 설립 후인 1932년부터 인구 동태가 파악되는데, 1932년 만주국 체류 조선인의 수는 대략 63만명 가량이었고, 35년에는 85만명으로 부쩍 늘고, 39년에는 1백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만주에 거주했다.

조선의 인구는 합병 당시인 1910년 16백만명 (추정. 호구조사 인구는 13백만명), 1929년 2천만명(추정치. 호구조사 인구는 18백8십만명)이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 , 1935-1940년에는 20.4, 1940-1944년에는 24.4%로 증가하였다. (한국인구학. 2009년. 박경숙. 서울대사회학 교수)

일제 시대가 갈취, 고문의 고통과 암흑의 시대였다면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늘었을까?

아무튼, 당시 조선에는 2천만명이, 만주에는 1백만명의 조선인이 살았다. 그런데, 독립군은 1만명이 되지 않았고, 광복군은 고작 5백여명이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018년 10월 7일





최대집 회장의 주장과 총액계약제











최대집 회장이 서울시 의사회에서 한 얘기를 종합하면 이것으로 보인다.

1. 문재인 케어는 동시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간다.
2. 수가 정상화하기로 포괄적 합의를 했다.
3. 그 방안으로 우선 초-재진료를 통합하기로 했다. 소요 재정은 1조7천억원이다. 수가 11%를 올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4. 또, 처방료도 부활하기로 했다. 처방료는 3일 처방 기준 약 3천원이다. 처방료 소요 재정은 1조5천억원이다.
5. 심평원이 추진하는 경향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협은 회의에서 모두 퇴장했다.
6.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전체 회원 50~80% 이상 참여해야 집단 행동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안 하겠다는 의미인 듯)
7. 총계약제 시행이 도래할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언급.
(개원가 다빈도 비급여를 존치하면, 총액계약제가 시행되어도 문제없다. 의료사회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는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책 변경으로 비급여가 존치되면 총액계약제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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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보 수가 체계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진찰료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진찰료가 낮으므로, 진료와 처방으로는 의료기관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검사에 치중하고 비급여에 매달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특히 검사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의료기관 매출은 줄어들고, 경영은 어려워지게 된다. 나아가 의료 공급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로서는 의료 공급이 지속되도록 다른 방법으로 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

그게 진찰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원은 이것 말고는 달리 수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는 이미 복지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사항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수가 인상은 환산지수 재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찰료만 떼어내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걸 초재진료 통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초재진료 통합은 전부터 의협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이번 방안은 복지부 안으로 보인다. 의협이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추계할 수는 없다. 이런 구체적 재정 추계를 언급한 건, 복지부가 추계해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즉, 복지부는 의협이 문케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의 카드를 꺼냈고, 의협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복지부 안이 건정심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왜냐면, 가입자 단체들은 문케어를 강행하여 생기는 건보 재정 증가 충격을 건보료 인상없이 스스로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문케어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공급자에게 지출되는 재정 긴축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3조 넘게 진찰료를 인상해 준다? 믿기 어려운 얘기이다.

사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장 우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쪽은 공급자가 아니라 보험자이다.

정부 (정확하게는 청와대) 안대로 문케어를 실행할 경우, 건보 재정은 곧 바닥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기관에 지출되어야 급여도 순차적으로 미루어질 것이다.

두번째 걱정해야 하는 쪽은 기재부, 복지부이다.

만일 건보 재정이 바닥나면, 공단은 은행에 차입해야 하고 어쩌면 국고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분 협상때 기재부는 늘 충분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

문케어란 결국 보장성 강화인데, 급진적 보장성 강화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복지부의 기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케어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 또한 의협이 협상을 통해 얻어냈다기보다는 복지부의 기조를 받아들일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의협의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비춰볼 때 이게 사실일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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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불만이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공급자들 간에는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이 사실 불문율이었다. 좌파들은 총액계약제를 전가의 보도인양 구호로 삼아왔고, 공급자들은 마치 악마를 보는 듯 외면해 왔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그렇게 엄청난 파급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듯이 공급자에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총액을 계약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상 이미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나라 수가 계약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수가 계약의 시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재정 증가분 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재정운영위는 순전히 가입자 단체와 공익으로만 구성된다.

만일 재정운영위가 내년도 재정 증가분을 5천억원으로 결정하면, 공단은 그 안에서 5개 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한다. 이미 총액을 결정해 계약하는 것이다. 2019년도 수가 계약에는 9,500억원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결산을 해보면 애초 재정위가 가이드 라인으로 삼은 순증 분보다 훨씬 더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액계약제를 흔히 '모자(cap)를 씌워 그 이상 지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Capitation)'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총액계약제를 사용하는 그 어떤 나라도 총액계약제만을 유일한 지불 제도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총액계약제,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을 혼용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설령 모자를 씌웠다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병원의 총액 예산을 정해두고, 그 예산이 완전히 소진될 경우, 환자에게 줘야 할 의약품은 물론 식사까지 제한하거나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수가 계약은 사실 이미 총액을 계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실제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총액계약제라는 건 cap 을 씌운다는 의미 외에 재정 지출 증가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즉, 오로지 행위별 수가제만 사용해,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 지출이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에 일정액만큼 수가를 먼저 주는 대신 증가 기울기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재정 지출 증가 폭이 크지만, 기울기는 완만해져, 어느 시점이 되면 행위별 수가제보다 오히려 전체 재정 지출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만일 국내에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5조원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우선 풀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입자 단체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총액계약제를 할 계획이었다면, 재정 여유분이 있었던 시절 즉, 지난 10년 안에 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급여화 강행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된 시점에 총액계약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둘째,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의사단체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한다. 왜냐면 총액을 계약한 후 그 재정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하려면, 계약된 총액을 나눠야 하는데, 이건 강력한 지도체제와 행정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공단, 시민단체 등 누구도 공급자 단체의 권한이 이렇게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결국, 총액계약제는 구호일 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최 회장은 마치 총액계약제 도래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언했을까?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일종의 북풍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총액계약제를 선전 선동 구호로 쓰는 건 좌파 뿐이 아닌 것이다.



201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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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6, 2018

폼페이오 왜 또 북한에 가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폼페이오의 4번째 방북이다.


지난 8월 23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방문 계획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1)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2) 대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지 않는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만류한 바 있다.

그럼, 이번 방문은 이 두 가지가 해소되었기 때문일까?
지난 8월과 달리 지금은 북핵 문제의 변화가 있는 걸까?

먼저,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은 김정은의 공식 초청에 의한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 3번의 방문은 아니었다.

북한이 말하는 초청의 명분은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조율과 싱가폴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추가 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기 미북정상 회담은 북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내놓을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코 차기 미북정상 회담 준비를 위해 국무장관을 초대한 것이라면, 북한은 또 무언가 꺼낼 것이 있다고 봐야 한다.

만일 북한이 말하는 "추가 진전 사항"이 그것이라면, 이를 미리 폼페이오 장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불렀을 것이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할 일은 북한이 꺼내려는 카드가 무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처럼, 핵실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상세 리스트이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만일 이 리스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 올 경우, 미국 여론은 또 다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것은 물론, 북핵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물론 미 의회의 대북 강경 발언은 더 높아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못 이기는 척 대북 제재를 더 조이고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 사찰 리스트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이를 빌미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경우 또 시간은 늘어지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트를 건네 받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하므로, 이런 교착 상태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

이로써 북한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없는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며,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진의를 밝히는데 내년 초까지 시간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더욱 궁핍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고, 미국은 더 우월적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으며, 만의 하나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무력 시위는 겨울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 대결 결과 미국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지 못할 경우,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은 쉽지 않으며,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서두르려고 하고, 미국은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모든 의문의 답은 1 주일 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2018년 10월 6일




Friday, October 5, 2018

100~300 병상 병원을 없애자?






















김윤, 김용익 등의 주장의 논지는 이것이다.

1.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이 OECD 평균의 1.9 배로 너무 많다.
2. 특히 300 병상 미만 병원의 병상이 너무 많다.
3. 병상을 줄이면 입원 및 재입원을 20% 줄일 수 있다. 즉,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
4. 300 병상 미만은 부정 지표를 보여, 300병상 미만 병원 병상이 늘때마다 사망률, 재입원률이 늘어나고 있다.
5. 그러므로, 100~300 병상 미만 병원을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들 병원을 요양병원이나 전문 병원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에 300 병상 이상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부터 언급하는 통계는 2012년 보건산업진흥원이 만든 2010년 통계이다. 이렇게 묵은 통계를 인용하는 건, 내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종별 의료기관 별 병상 규모 별 통계로는 이게 유일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났지만, 큰 틀에서는 현재와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우선, 김윤의 주장에서 100 병상 미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00~300 병상 병원을 우선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병상 규모가 적은 병원의 치료 지표가 나쁘다면, 300병상 미만을 갖는 병원의 사망률, 재입원률보다 100병상 미만의 병원의 지표가 더 나쁠 수 있다.

그런데 왜 딱 꼬집어 100~299 병상이라고 했을까.

엄두를 못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100 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96.8%에 달하는 28,155 개소이다. 만일, 이들도 포함해 병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계 대부분을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0병상 미만 병의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 수는 141,704 개로 전체 병상 수의 35%에 이른다.

반면, 100~299 병상을 갖는 의료기관의 수는 675개소에 불과하고, 이들이 갖는 병상 수는 123,758 개로 전체 급성기 병상의 30%에 이른다.

2만8천명의 오너를 상대하기는 버겹지만, 675명의 오너는 만만하다 생각하나보다.

더 웃기는 건, 100 병상 미만 병원도 689개나 있으며, 이들 병상의 수도 43,899 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100~299개 병상 병원을 없앤다면, 이들은 예외가 될까?

다시 말해, 의원과 300병상 미만의 병상은 도합 265,462 개로,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의 65%에 이른다.

이 병상을 없애고, 이만큼의 병상을 갖는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의료취약지구에 짓는다?

누구 돈으로?

병상을 줄이면, 입원 재입원률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이 병상을 20% 줄이고 종병으로 간다고 해보자.

20%를 줄인 약 21만개 병상을 300 병상 종병으로 바꾸려면, 700개의 새로운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병원 건축에 병상당 1억만 필요하다고 해도 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100~299개 병상 병원만 없애고 이를 종병으로 전환해도 12조원이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물론, 기존의 300 병상 미만 병원의 병상을 늘려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이 병상을 늘리지 못하는 건, 용적율, 건폐율, 토지 확보 불가능, 인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향후 다가올 총액계약제, 정확하게는 총액예산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해 총액계약제를 하기는 사실 어렵다. 개체 수가 너무 많고, 총액을 어떻게 분배해야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지역 단위로 의사단체가 일괄 계약 후 의사 단체에서 배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나 건보공단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의사 단체에 힘을 실어 줄 리 없다.

따라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병원 단위로 그 병원의 예산을 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의료비 통제의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이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다.



201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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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죽이..., 아니 경계하시요!









- 1 -

북한 방문 중 남북 합의 사항에 담지 않은 비공식 내용이 있으며, 이와 함께 김정은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전날, 김정은의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 2 -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총회 이후 Rally 캠페인에서 반복해 동맹국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두가지 사실을 놓고 추측할 때, 이런 결론을 추정할 수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듯 하다.

그렇지않고서야, 반복해서 동맹국 대통령을 조롱거리로 삼을 이유가 없다. 아마 상당 기간 한미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가지고 논 것이다.

‘메시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해 놓고, 다른 루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편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남북합의 사항에 담지 않은 비공식 내용(결국, 이 역시 합의 사항이다. 그런게 있다면 말이다. 이면 합의이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도 역시 불분명하다.

어쩌면, 비공식 내용이 있다는 건 허장성세일수도 있다. 즉,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비공식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따로 보낸 편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Great! 하다고 말이다.

그 내용이 뭘까?

어쩌면, 그 편지에는 ‘내 메시지라고 전달하는 자를 경계하시라’고 적혀 있었을 지도 모른다.

3)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이라도 외교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다. 그냥 BH와 양산을 오고 가시라.



2018년 10월 5일






Monday, October 1, 2018

협상의 기술











정규재 주필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과 발언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사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특히, 반공, 반핵, 시장주의 옹호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클 것이다.

말은 중요한 요소지만, 사실 말처럼 의미없는 것도 없다.

혼잣말은 국가 간 약속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말하건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김정은이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내뱉은 'We fell in love, Okay?'를 그대로 믿을까?

결코 아니다.

당사자도 믿지 않는 '사랑에 빠졌다'는 말에 왜 그리 예민할까?

트럼트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개발사업자(Developer)이다. 개발사업이라는 건 바짝 마른 하늘의 수증기를 긁어 모아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난이도 높은 사업이다.

어려운 만큼 성공할 때 돌아오는 이익도 크다. 트럼프의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는 전설적인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바꿔말해, 가치를 보는 안목, 추진력, 결단력이 강하다는 의미이며, 또 한편으로는 난제를 보는 시각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선 오래 전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북핵 해결의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교적 해결, 다른 하나는 군사적 해결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협상과 전쟁이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전쟁 전략가보다는 훌륭한 협상가는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전쟁보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

다시말하지만, 북핵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산재한 문제 중 후순위로 밀려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꼭 해결할 문제이다.

좋은 협상가는 협상에 들어갈 때 두 가지만 생각한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 두번째는 반듯이 이겨야 한다는 확신.

이 두가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선 의외로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언지도, 꼭 이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협상장에 앉는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tapping 하고 있을 뿐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본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상대를 묶어놓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면, 그의 말대로 그 전략은 이미 성공했다.



2018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