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또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부제 : 팀 케인을 주목하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05년 7월 아프리카 순방 중 아프리카 연합 54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흥미로운 연설을 한 바 있다.
그가 말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의역하면, 대충 이런 의미이다.
그런데, 이 연설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임기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세번째 임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의 연설이라기 보다는 임기를 마치고도 권력을 휘두르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아프리카에 대한 오바마 애정 ----
한때, 오바마가 케냐 태생이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이를 Birther movement라고 한다. Birther란 오바마가 케냐 출생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위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오바마는 케냐 출신의 아버지 버락 후세인 오바마 시니어와 영국계 미국인인 어머니 앤 던햄(Ann Dunham) 사이에서 1961년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하와이 대학에서 만난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오바마를 낳았지만, 이들은 2년 만에 이혼하였다.
이들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공부를 마친 그의 아버지가 케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에 반대하여 이혼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사실 당시 유행한 히피 문화에 젖었던 그의 어머니가 당시 확산된 성개방 풍조에 휘말려 결혼 직전 찍었던 누드 사진에 분노하여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인터넷 상에는 그 누드 사진이 떠돌고 있다.
어머니 앤 던햄은 이후 역시 하와이 대학 유학생이었던 인도네시아인 Lolo Soetoro과 결혼하여 오바마를 키웠다.
오바마는 한 때 그의 양부를 따라 자카르타 인근에서 살기도 했지만, 백인 어머니와 아시아 계 양부, 흑인인 자신 사이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갈등을 빚은 듯 했고, 결국 호놀룰루에 있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된다.
아무튼, 오바마는 아프리카 피가 섞인 것과 흑인 임에 대한 적지 않은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포브스(Forbes) 지는 그 해 8월 “Could Obama Run For A Third Term?”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연 오바마가 세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타진한 바 있다.
때문에 오바마가 또 다시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부통령으로 지명받은 다음, 차기 대통령이 사임한 후 대통령 직을 승계받는 방법이다.
위 조항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는 것이므로, 선출이 아닌 지명 의 편법을 쓰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부통령 지명 후 대통령직 승계)
그가 말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I have to also say that Africa’s democratic progress is also at risk when leaders refuse to step aside when their terms end. Now, let me be honest with you -- I do not understand this. I am in my second term. It has been an extraordinary privilege for me to serv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cannot imagine a greater honor or a more interesting job. I love my work. But under our Constitution, I cannot run again. I can't run again. I actually think I'm a pretty good President -- I think if I ran I could win. But I can’t.
의역하면, 대충 이런 의미이다.
아프리카의 리더들이 그들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물러나는 것을 거부하면, 아프리카의 민주화에 위기가 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현재 두번째 임기 중이다. 나에게 있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근무한 것은 놀라운 영광이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명예나 흥미로운 직업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 아래에서, 나는 또 다시 출마할 수 없다. 또 출마할 수 없다. 나는 사실 내가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다시 출마하면 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연설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임기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세번째 임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의 연설이라기 보다는 임기를 마치고도 권력을 휘두르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때, 오바마가 케냐 태생이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이를 Birther movement라고 한다. Birther란 오바마가 케냐 출생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위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오바마는 케냐 출신의 아버지 버락 후세인 오바마 시니어와 영국계 미국인인 어머니 앤 던햄(Ann Dunham) 사이에서 1961년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하와이 대학에서 만난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오바마를 낳았지만, 이들은 2년 만에 이혼하였다.
이들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공부를 마친 그의 아버지가 케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에 반대하여 이혼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사실 당시 유행한 히피 문화에 젖었던 그의 어머니가 당시 확산된 성개방 풍조에 휘말려 결혼 직전 찍었던 누드 사진에 분노하여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인터넷 상에는 그 누드 사진이 떠돌고 있다.
어머니 앤 던햄은 이후 역시 하와이 대학 유학생이었던 인도네시아인 Lolo Soetoro과 결혼하여 오바마를 키웠다.
오바마는 한 때 그의 양부를 따라 자카르타 인근에서 살기도 했지만, 백인 어머니와 아시아 계 양부, 흑인인 자신 사이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갈등을 빚은 듯 했고, 결국 호놀룰루에 있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된다.
아무튼, 오바마는 아프리카 피가 섞인 것과 흑인 임에 대한 적지 않은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모 |
어린 시절 오바마와 앤 던햄 |
오바마의 양부와 가족들 |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신고서 |
포브스(Forbes) 지는 그 해 8월 “Could Obama Run For A Third Term?”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연 오바마가 세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타진한 바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 22조(amendment XXII)에 근거해, 미국의 대통령은 단 한번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는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다.
수정 제 22 조
[1947년 3월 21일 가결, 1951년 2월 27일 비준]
제 1 항.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and no person who has held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once.
때문에 오바마가 또 다시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부통령으로 지명받은 다음, 차기 대통령이 사임한 후 대통령 직을 승계받는 방법이다.
위 조항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는 것이므로, 선출이 아닌 지명 의 편법을 쓰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부통령 지명 후 대통령직 승계)
사실,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지기 전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내리 4번이나 계속할 수 있었다. 이후 수정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은 편법의 가능성은 아이젠아워 대통령 시절부터 지적 되어 왔던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수정헌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고,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다. 이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소송에 휘말리겠지만. 정말 미친듯한 미국민의 지지가 있고,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판정은 결국 미 연방대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공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과연 대법관들이 법리적으로만 그 상황을 판단할까 하는 점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학자들은 수정헌법 제 22조에,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징벌 규정이나 무효 규정이 없어 결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3번째 임기를 맞을 가능성은 현재로는 제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친 후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수 차례 공헌하였으므로 그가 세번째 임기를 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3rd term에 대해 미국 언론과 인터넷이 떠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힐러리 대선 후보는 사실상 오바마의 아바타에 불과하는 주장 때문이다.
오바마는 임기 동안 많은 지지와 인기를 누리면서 의료 개혁 등 여러 정책 과제들을 펼쳐 갔는데, 힐러리는 결국 오바마가 펼쳐 놓은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힐러리의 집권은 결국 오바마의 또 다른 집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둘째는,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 때문이다.
힐러리가 실제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있으면서도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이유는, 당선된 후 취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결국 오바마의 3rd term을 넘겨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당선자 발표 후 차기 대통령인 힐러리가 쓰러지고 미국에 결정적 위기가 도래할 경우, 국민들은 오바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 결정적 위기란, 전국적 재난이나,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기 혹은 전쟁을 말한다.
실제, 앞서 언급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 비록 미국 헌법이 금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즉,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지기 전) 조지 워싱턴 이후 대통령은 두번만 임기를 맡는다는 전통을 깨고 1940년 3번째 대통령 선거, 1944년 4번째 대통령 선거에 뛰어 들어 승리한 배경에는 바로 2차 세계 대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음모론대로 오바마가 차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만 하는 결정적 위기 상황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편집광적인 음모론을 모두 거두어 내고 냉정하게 생각할 때, 만일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또 만의 하나 정말 힐러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대통령 직 수행이 어려워진다면,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팀 케인 부통령 지명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팀 케인은 58년 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하바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시장과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바 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는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재미 교포인 조승희 총기를 난사하여 32명의 피살자와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당시 한인들과 만나, "이 참사의 책임이 한인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일로 한미 양국 관계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상원의원 시절, 한인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에 찬성하기도 했다.
팀 케인은 친한파라기 보다는 지한파 미국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수정헌법 20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한편, 미국 수정헌법 20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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