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닐 자위대 전투기를 보게 될까?
가가함정 위의 트럼프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건 뭘까?
의외로 국내 언론이 아직 다루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중 매우 중대한 선언이 있었다.
우선,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을 보자.
일본 패망 후 일본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이 제시한 3원칙 즉, 맥아더 노트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즉, 점령군이 작성한 것을 제국 의회가 헌법으로 의결한 것이다.
그 3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천황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다. (The Emperor is at the head of the state)
2)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서 전쟁을 폐기한다.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및 자기의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도 포기한다. 어떠한 일본 육해공군도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전자의 권리도 일본군에는 결코 부여할 수 없다.
3) 일본의 봉건제도는 폐지한다.
1) 원칙에 따라 일본 헌법의 제 1조는 '천황은 ~~' 으로 시작하며,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다.
2) 원칙에 따라 일본 헌법 제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의문이 생긴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군대가 없으면, 일본이 침략받으면 누가 일본을 지키나?
패망 후 약 10년간 즉, 1954년까지는 경찰력으로 지켜야 했다. 물론 점령군 즉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경찰이 할 수 없다면 미군이 해야 했다.
즉, 평화 헌법의 원칙은 일본 방위는 미군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고 냉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미국은 1952년 일본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발효는 60년), 1954년 일본에 자위대를 설치했다.
자위대는 시작부터 그 정체성이 애매했다.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으며, 군대를 조직할 수 없는데 만들어진 군대라니...
그래서, 자위대에 대한 원칙이 필요했다.
첫번째 원칙은 전수방위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55년 일본 방위청 장관이 자위대 설립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된 것이다.
핵심은 '외국을 공격하거나 타국을 침략하지 않고 오로지 방위만하는 최소한의 무력'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이 개념은 1972년 당시 수상에 의해 좀 더 정교해졌다.
'오직, 일본 국토 및 그 주변에서만 방위를 하는 것이 일본 방위의 방침이다'
이같은 개념을 전수방위(専守防衛)라고 한다.
두번째 원칙은 집단적 자위권의 불허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 허용하는 주권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 권리가 '국가 방위의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한다.
이처럼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원칙과 집단적 자위권 불허 원칙을 따라왔다.
그래서 자위대가 있어도 여전히 일본의 핵심 방위는 미군이 담당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냉전이 종식되고 일본 경제가 커지면서 두 가지 욕망이 꿈틀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미군 일본 주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일본이 극동아시아 방어에 제 역할을 하길 바랬고, 일본은 군사력 제한을 풀고 싶어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는 극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본내에서는 헌법 9조를 그대로 둔 체 군사력을 갖는 것에 대한 모순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다.
일각에서는 자국 방위를 위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거짓 해석을 버리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예 자위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던 중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터지자, 불안을 느낀 (혹은, 기회를 잡은) 일본은 1997년 미일 방어협력 지침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을 만들어 일본과 일본 인근의 미국의 후방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작성하게 된다.
집단적 자위권 금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4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을 '국제 동맹(global alliance)' 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지침을 작성하며, 자위대의 위상이 커지면서 차츰 헌법 개정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미 2012년 아베 수상이 입각한 후 아베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었다.
2014년에는 무기수출 금지를 폐지했고, 2015년에는 안보법(안전보장관련법)을 개정해 평화헌법 해석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 불허 원칙을 아예 폐지했다. 전수방위 개념도 덩달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일본 국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인정되면 자위대가 해당국 군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해당국은 미국이며, 이 법 시행 후 수십 회에 걸쳐 미국 항공기나 함정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2018년에는 일본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그대로 둔체, 자위대 보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른 헌법 개정은 2020년 경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깜짝 놀랄만한 선언'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아베 수상 등이 발버둥쳐 얻은 건 여전히 일본과 일본 근해, 즉 지역 내에서의 집단적 자위권이었다.
즉, 일본 근해를 벗어나면 일본 자위대는 미국을 방어한다며 공조할 수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가 함정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일이 함께한다는 국제 군사 동맹 (global military alliance)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된다.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고, 군비 지출 역시 한국보다 크다.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유사시, 미국 전투기는 일본 전투기와 함께 북폭을 감행할 수 있다.
이미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군을 배제한 체 북한을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군을 배제해도 일본 자위대를 대동하고 북폭할 수 있다. 지금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수 많은 각종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은 중단한 체 말이다.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격하는 걸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소용없다. 북한을 공격한다고 자위대와 싸울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북한을 점령 수복하는 자위대를 보게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일본과 군사 동맹 관계이다. 당연히 우리도 일본과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반일 감정은 여전히 이를 거부한다.
세계는 우리의 묵은 감정을 돌보지 않는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싸웠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일본에 의해 본토를 공격받아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의해 두번의 핵공격을 받아 셀 수 없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 과거사를 들먹이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건, 우리가 무능하고 힘이 없었고, 세계 정세를 몰랐기 때문이다.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돌아간다.
그래도, 반일이 중요하니, 그것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면, 그래라.
조선이 괜히 망한 건 아니다.
2019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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