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로 본 외국 의료기관의 전모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은 이른바 '외국 의료기관'의 한 형태이다.

'외국 의료기관'은 법적 용어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적으로는 경자법에 따라 경자구역내 설립되어야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칭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을 경자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맥락은 같다.)

—> 수정 : 위에서 언급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근거법인 ‘제주특별시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하위 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대한 사항은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2003년 이미 수립 되었던 것이다.

경자법은 국내 요소 요소에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을 만들고 이곳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만든 법이다. 대표적인 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사실 거의 모든 광역시도에 경자구역이 지정되어 차별점이나 특성이 없어졌고, 당연히 사실상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 유치는 실패했다.

경자법을 만들 당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외국인의 편이를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병원, 약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정을 넣었다. 당연히 특례 조항으로 가득 차 있고 기존의 의료법, 약사법은 물론 노동 관련법에도 예외적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예를 들면, 상법상 법인의 형태로 개설할 수 있으며 (즉, 영리병원 개설 허용), 외국인 의사의 근무가 허용된다.

또, 식약처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이나, 심평원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등 치료 재료, 치료 술기의 사용도 허용한다.(이 규정은 확인이 필요하다. 초창기 경자법에는 이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나친 특례이어서) 개정되었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초의 경자구역인 인천 경자구역 지정이 2003년이었으므로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국 의료기관은 설립되어 있지 않다.

그 동안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등이 인천에 병원을 개설한다는 등 온갖 루머가 돌았지만, 어떤 외국 병원이나 투자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아마도 당시 이 법안을 입법한 자들은 대한민국이 경자구역을 지정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해외 기업의 외국 주재원들이 경자구역에 가득차고, 이들은 기업이 제공한 해외 민간보험을 이용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진료를 받을 것이므로, 외국 자본이 병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매우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주재 직원에게 민간 의료보험을 들어주고, 이들이 질병이 걸리거나 다치면 이 보험으로 치료받게 해 준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6개월로 연장됨)

그러니 굳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의 필요성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외국 투자나 외국 기업은 몰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맹점.

또, 설령 외국인 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된다고 해도 이 병원이 국내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니 아무리 특혜를 준다 해도, 시장의 논리에 의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상황이 좀 다른 듯 하다.

들리는 말로는 이 병원은 콘도, 호텔 등은 관광 레저 시설 즉, 분양 사업의 부속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투자자는 이미 분양 사업을 통해 자금을 회수했으므로, 병원에서 수익을 내지 않아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병원이 제 밥벌이하면 좋고, 이익을 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적당히 끌고가다 폐원하고 다른 용도로 매각해도 그만일 것이다. 사실 관계는 모른다. 소문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병원 개설에 호들갑 떨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병원 개설이 당연지정제에 파장을 줄 가능성도 없다.

그럼, 왜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외칠까?

글쎄... 왜인지는 알겠는데, 세상이 하 수상해서 굳이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다.

제일 웃기는 건 의협이 반대 성명서를 (혹은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제병원 개설을 기회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들고 나와도 모자란 판국인데 말이다.


201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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