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영리병원(?)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등등 희한한 용어를 남발하는데, 용어로 사고를 지배하려는 전형적 좌파식 선동 방식이라 생각한다.

공공의료의 개념도 그렇다. 건강보험 영역내의 의료기관 중 개인이 투자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은 공공의료에 속할까 아닐까?

머리를 비우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1. Public or Private medical sector


일단, 공공의료과 공공의료기관은 다른 용어이다.

의료의 영역(sector)은 민간의료 영역(Private medical sector)와 공공의료 영역(Public medical sector)로 나뉜다.

이를 나누는 근거는 지불자(payer)가 누구냐 혹은 지불되는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지불자이고 세금과 같은 공공 재원으로 지불되면 이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은 "공공의료 영역"이 된다.

따라서, 영국의 NHS,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모두 공공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신해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의료급여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지불자가 개인 즉, 환자나 보호자이거나 혹은 이들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사이면 "민간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비영리 병원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Private medical sector를 커버하며 막대한 의료비를 물리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지불받는다.

이 각각의 영역(sector)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 즉, 공공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만든 민간 병원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NHS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캐나다 등의 병원도 민간 보험을 들고 오는 환자에게는 민간의료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MRI 등 검사를 좀 빨리 해 주거나 수술을 빨리 해 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국민들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 병원은 민간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대상자를 동시에 진료할 수 있는데, 이 때 전자의 경우는 민간의료 영역이 되고, 후자는 공공의료 영역이 된다. 즉, 한 medical provider 가 public medical sector와 private medical sector를 모두 커버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영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민간의료기관 혹은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지만, 민간의료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주로 민간의료기관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의료기관도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의료의 영역(sector)에서 민간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미용성형 등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부이며, 사실상 질환의 영역에서 Private medical sector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Profit or Non-profit hospital


민간의료기관이 상법상 법인(Profit)이냐 아니면 비영리법인(Non-profit)이냐 하는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

둘의 차이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즉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익을 남겨야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상도 늘릴 수 있다. 다만, 개설자가 이익을 챙겨가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따위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법상 법인을 이른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될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일, 이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체계 내의 요양기관이 되고, 심평원의 감독을 받을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의 병원과 다를 것은 없다.

다만,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들처럼 투자를 못받아 차입 경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을 뿐이다.

10여년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논란이 있었을 때, 많은 병원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낙심한 일이 있는데, 설령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된다고 해도, 기존의 비영리법인은 상법상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새로 시작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병원은 달라질 게 없다.

이게 영리병원을 논할 때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다.




3. 영리병원 반대 이유


시민 단체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상법상 법인이 개설한 녹지국제병원이 방아쇠 역할을 하게되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뇌피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영리병원 (곧 private medcial sector)과 민간의료보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질환의 영역에서 Private medical sector가 생길 경우, 결국 이 영역 내에서 진료받기 원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면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은 필연적이 되고, 그 경우 단일보험인 건강보험이 깨져버릴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사실, 매월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계층은 그 돈을 민간보험회사에 낼 경우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이들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제까지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많은 혜택을 받았던 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질환의 영역에서 Private medical sector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소비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의 불만이다. 모두가 다 좋은 제도란 없다. 누군가 희생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덕을 보는 것이다. 그게 벌써 40년이다.

의료보험은 의료소비자, 공급자, 보험자의 세 다리를 가진 솥과 같다. 세 다리가 공평하게 힘을 주고 서 있어야 하는데, 지난 40년간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버틸만큼 버텼고 공급자 다리가 부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솥은 쓰러진다.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이 솥단지 따위가 쓰러진들 그게 뭐 대수냐 싶기도 하지만...


2018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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