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관한 오해
많은 국민들뿐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도 리베이트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의협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 역시 이 같은 오해를 바닥에 깔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해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리베이트법은 쌍벌제이다.
2. 리베이트는 불법 행위이며, 악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3. 리베이트 법 개정은 애초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 댓가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4.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약을 많이 처방했기 때문이다.
5. 정부는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약가를 높이 책정했다.
이 사항들이 오해이며 잘못된 fact라고 주장하면, 많은 분들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왜 그것이 오해이냐?'고 반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오해인지, 시간나는 대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만일 이것들이 정말 오해라면,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 선언'은 오해와 잘못된 팩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협의 요구를 받은 정부와 제약사 들의 반론과 반대에 맥없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