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관한 오해-1. <리베이트는 쌍벌제이다>
<"리베이트는 쌍벌제이다"는 오해이다.>라는 명제는 참일까, 아닐까요?
의료법만 보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 다루는 법안이며, 처벌의 당사자는 의사 등일 뿐, 리베이트에
관련하여 리베이트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약사법에 있습니다. (제 47조)
이른바, '쌍벌제'의 법률용어는 <양벌규정>인데, 통상 양벌규정은 어떤 위법 행위를 한 자연인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런 양벌규정을 존립하게 하는 가설과 이론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입법하면서 지나치게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배하였다고 하여 일부 사항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쌍벌제를 언급할 때 많이 인용하는 예는 소위 말하는 간통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관계를 맺을 경우 기혼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죄입니다. 그러나 그 기혼자의 상대자가 또 다른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같이 처벌하는데 이 때문에 간통죄를 쌍벌제 혹은
양벌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처벌은 모두 형법이라는 하나의 법률(형법
제 241조)로 규정되어 있고,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법률들도 하나의 법 안에서 자연인과 법인 양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리베이트 법은 서로 다른 법에서 처벌받을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쌍벌제 혹은 양벌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 같은 무리가 법률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는 바,
의료법은 “A는 B로부터 C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A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사법은 “B는 C의 목적으로 A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범죄행위라 간주하자면, B는 A에게 범죄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B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A의 경우 B가 C라는 목적 하에 범죄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행위 후까지 모를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법률의 문제는 1) 애초 A와 B가 C를 이룰 목적으로
공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A와 B
사이의 경제적 수수가 C의 목적인지 혹은 다른 목적인지 밝히기 쉽지 않다는 점과 2) 공모하지 않을 경우, B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범죄의 의도인지
아닌지 A는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적 문제로 선의의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예를 든 간통죄의 경우, 처벌 양자는
상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처벌받는 것이고, 양벌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와 그 법인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처벌받는 것이라면, 리베이트 법은 서로 다른 목적 즉 경제적 이익과 판매촉진이라는 결코 등가의
가치가 아닌 목적을 추구하다가 서로 다른 법률에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이를 쌍벌제로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쌍벌제가 풍기는 뉘앙스는 상호간에 범죄를 공모하다가 같이 처벌받는다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적어도 의료계에서만큼은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단어를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리베이트는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왜인지
다음에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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