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대북 제재가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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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의 주장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댓가로 유엔 제재를 일부 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유엔 제재를 해제하면 한국,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북한에 원조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제재 하는 곳은 미국과 유엔인데, 유엔 제재는 국제 사회 결의의 차원이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 제재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 보복하므로 국내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있는 유일한 국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모를리 없는 북한은 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일까?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대북제재법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시킬 수는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두 단계에 걸쳐, 첫번째 조건 5가지를 충족하면 최대 1년 동안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이다. (최대 1년 유예,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그러니 만일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해제되면 이를 준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제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걸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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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제재 수준은 물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 뿐이다.

첫째는 미 의회가 대북제재법을 파기하는 의결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북제재법에 명기된 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현재 미 의회 구조상 첫번째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충족의 주체는 북한이며, 북한이 조건을 완결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은 미 행정부가 진다.

그래서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심사해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은 비로소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루틴은 이란 핵협정 후 이란 제재 해제, 리비아 핵 폐기후 리비아 제재 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다.

즉, 완벽한 북핵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미북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원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늦어지면 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중 10개 혹은 20개를 넘겨주어도 심지어, 핵관련 시설과 장비, 핵무기를 모두 내놓아도 대북제재법 해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게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 어느 정도 제재를 해제해 주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미국의 대북제재법 중 북핵 폐기는 해제 조건 중 하나일 뿐, 훨씬 더 많고 강력한 해제 조건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김정은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모두 개방하고, 북한 내 민주화(개방된 대의정치 체제 수립)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이같은 해제 조건은 상징적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의회가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강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

즉, 김정은이 이 해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로운 비핵화는 비핵화 등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통해 경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재로선 이상일 뿐이다.







미국 대북제재법에 따른 대북제재의 해제 조건



[대북제재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제 401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북한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증명할 경우, 최대 1 년 동안 정지 될 수 있으며 추가로 180 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1) 미국 화폐 위조를 중단하고 돈 세탁을 중단하고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2)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3)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한 타국의 시민에 대한 송환 조치를 취했다는 것.
4) 인도주의적 원조 분배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시작했다는 것.
5)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했다는 것.

(402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대통령이, 북한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켰음을 증명하고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였을 때 종료될 수 있다.

1) 핵, 화학, 생물학 및 방사선 무기 프로그램 폐기.
2) 구금된 북한 시민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
3) 평화로운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4) 개방적인 대의정치 체제 사회 확립.
5)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되었거나,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위반 혐의로 붙들린 체로 살아 있거나 사망한 미국 시민을 본국으로 송환.



201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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