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013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의 비교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의료법에 들어 간 최초 시기는 2002년이다. 당시 <의사-의료인>간의 원격의료가 합법화되었다.
이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은 지난 2009년에 한 차례 있었다.
그 때 이후 이번 입법예고가 두 번째인데, 두 번의 입법 추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첫째, 지난 2009년의 원격의료 입법은 보건산업정책국에서 추진하였는데, 이번에는 보건의료정책국에서 직접 추진한다. 이건 다소 의외이다.
보건의료정책국은 보건복지부의 보건 파트 중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입법추진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과 현재 모두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2009년에는 원격의료 사항뿐 아니라 그 외 중요한 8~9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기에 오히려 정부 입법이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원격의료 사항만 개정하기 위한 정부 입법을 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법 개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논란의 기간이 늘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법을 한다는 것은 남다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입법 추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한 당정협의는 과연 있었는지 궁금하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보이지 않는 한편, 민주당은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유는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사실 “의료산업화”의 다른 말이다.
민주당은 18 국회 대부터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의 낌새가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무조건 반대해 왔다. 적어도 이에 대한 당론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애매하다. 그 때 그 때 달라요이다.
두 번의 입법 추진에 대한 또 다른 차이점은, 대상자가 2009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9년의 법안은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소위 “의료소외계층”으로 한정된 바 있다. 즉, 교도소나 낙도와 같이 지리적, 환경적 소외 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 지역 국민들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반면, 이번 입법 안을 보면, 거동 불편자, 의료소외계층은 물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까지 그 대상이 대폭 늘어가 정부가 추산하는 대상자가 8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800만명 정도라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명료하지 못하므로, 사실은 희망하는 거의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법규를 내세워 명백하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에는 재진환자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법안은 일부의 경우 초진 환자도 바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다.
셋째, 2009년의 경우 원격의료 시행 기관을 의원으로 한정한 바 있다. 당시 법으로는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정간 협의와 의병협 간의 합의를 통해 의원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외래 업무에 해당하고, 의료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외래 업무는 의원이 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병의원이 섞여 원격의료를 제공할 경우 의료공급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법안에는 시행 기관이 법안에 규정된 반면, 병원 역시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 주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입법 안은 2009년에 비해 그 대상자가 훨씬 넓어진 것을 넘어서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격의료 시행자도 의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행 사실상 아무런 의료전달체계가 없다.
동네 의원이 대형 종합병원과 환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체제이다.
게다가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를 포함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의료접근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나마 지리적 접근성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단번에 무너져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원격의료라는 말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2년부터이다.
의료법에 원격의료가 들어간 것이 2002년이다.
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도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를 한 순간에 뒤바꾸게 될 경우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체, 무리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필연적 당위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은 지난 2009년에 한 차례 있었다.
그 때 이후 이번 입법예고가 두 번째인데, 두 번의 입법 추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첫째, 지난 2009년의 원격의료 입법은 보건산업정책국에서 추진하였는데, 이번에는 보건의료정책국에서 직접 추진한다. 이건 다소 의외이다.
보건의료정책국은 보건복지부의 보건 파트 중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입법추진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과 현재 모두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2009년에는 원격의료 사항뿐 아니라 그 외 중요한 8~9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기에 오히려 정부 입법이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원격의료 사항만 개정하기 위한 정부 입법을 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법 개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논란의 기간이 늘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법을 한다는 것은 남다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입법 추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한 당정협의는 과연 있었는지 궁금하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보이지 않는 한편, 민주당은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유는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사실 “의료산업화”의 다른 말이다.
민주당은 18 국회 대부터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의 낌새가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무조건 반대해 왔다. 적어도 이에 대한 당론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애매하다. 그 때 그 때 달라요이다.
두 번의 입법 추진에 대한 또 다른 차이점은, 대상자가 2009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9년의 법안은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소위 “의료소외계층”으로 한정된 바 있다. 즉, 교도소나 낙도와 같이 지리적, 환경적 소외 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 지역 국민들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반면, 이번 입법 안을 보면, 거동 불편자, 의료소외계층은 물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까지 그 대상이 대폭 늘어가 정부가 추산하는 대상자가 8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800만명 정도라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명료하지 못하므로, 사실은 희망하는 거의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법규를 내세워 명백하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에는 재진환자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법안은 일부의 경우 초진 환자도 바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다.
셋째, 2009년의 경우 원격의료 시행 기관을 의원으로 한정한 바 있다. 당시 법으로는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정간 협의와 의병협 간의 합의를 통해 의원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외래 업무에 해당하고, 의료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외래 업무는 의원이 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병의원이 섞여 원격의료를 제공할 경우 의료공급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법안에는 시행 기관이 법안에 규정된 반면, 병원 역시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 주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입법 안은 2009년에 비해 그 대상자가 훨씬 넓어진 것을 넘어서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격의료 시행자도 의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행 사실상 아무런 의료전달체계가 없다.
동네 의원이 대형 종합병원과 환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체제이다.
게다가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를 포함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의료접근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나마 지리적 접근성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단번에 무너져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원격의료라는 말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2년부터이다.
의료법에 원격의료가 들어간 것이 2002년이다.
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도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를 한 순간에 뒤바꾸게 될 경우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체, 무리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필연적 당위성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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