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설명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실은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으며, 마치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실체를 잘 설명한 기사가 있다.

아래 기사를 보니 오히려, 오해가 풀린다.

(서울대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들 특히 대형병원들이 실제로는 이익을 남기고 있으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혹은 재단전입금 등의 명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적자 난 것처럼 꾸미거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병원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비용이 아니라 자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행정예고 준비 중이라니, 오히려 이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도록 한 것은 그만한 이유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가 있을텐데, 의료법인을 운영은 비영리로 하라고 하고, 회계처리는 영리법인(상법상 법인)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면, 이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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