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재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5명~9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판과정을 지켜보게한 후, 평결을 내려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사항일뿐 곧 판결은 아니지만,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판결을 그대로 판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국민 참여재판의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꼼수의 김어준, 주진오의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로 판결된 것(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임)과 안도현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가 무죄로 평결된 것(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사건이 재판부에 의해 법리적 판단으로 판결되었다면 과연 무죄로 선고되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 운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재판 중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은 다양한 국민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고, 피의 사실이 다름아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이었는데, 재판은 문재인 후보가 90% 가까운 몰표를 받은 즉, 적극적 지지를 받은 지역에서 열렸고, 그 지역에서 배심원을 선발했으며, 공판 당일 문재인 후보가 와서 재판을 방청하며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는 등, 누가 보아도 공정한 심리와 평결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굳이 이를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투표하듯 다수결로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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