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안심법과 국방수권법










지난 해 연말 미 의회를 통과한 두 개의 주요 법안 즉, 아시아 안심법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과 국방수권법(NDAA)의 한반도 관련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
(출처 : VOA)



1. 아시아 안심법


- CVID가 미국의 협상 목표이며 미국의 북핵 정책이라고 법으로 못 박음

- CVID 전까지 대통령이 대북 해제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법제화
- 아시아 안심법 이전에 이미 대북제재법은 법이 정한 항목들 즉, CVID, 북한 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전에 대북제재를 풀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아시아 안심법은 이중 장치임.
- 일각에서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북한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느냐고 주장하나, 대북제재법, 아시아안심법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즉, 북한이 CVID 하기 전에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음.



2. 국방수권법

- 이 법은 1년짜리 한시법으로 2019년도 미국의 국방정책과 국방예산을 법으로 규정한 것임. 해마다 새로 법을 개정함.

- 올해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2천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규정함.
- 이 의미는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임.
- 만일 미국 대통령이 그 이하 수준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려면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의회가 대북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섬
- 60일 내에 미 국방부는 북핵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90일 단위로 갱신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이와는 별개로 북핵 역량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180일 단위로 갱신해야 함.
- 이와 별개로 수시로 의회 브리핑을 해야 함.


2019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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