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의협 대응의 적정성은 차치하고,
이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을 형사처벌 하려면 아마도 검찰은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홍보회사가 의사들에게 건넨 금전이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동아제약이 영업직원 교육용으로 홍보회사와 동영상을 만들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홍보회사에 건네 주었다면 이건 정당한 거래 행위이고, 의사들이 홍보회사로부터 동영상 제작 자문 등을 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돈을 건네 받았다면 이 역시 정당한 거래 행위인데, 이 거래를 통해 의사들이 받은 금전이 사실은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수수를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건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의사들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검찰 진술에서 자백했다고는 하나 재판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으며 진술과 별개로 검찰은 증거로써 명백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홍보회사가 의사에게 건넨 금전의 목적이 동아제약의 의약품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하기 위함을 입증하고, 건네 받은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목적으로 제공됨을 인지하였는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법은 리베이트 처벌의 대상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의사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처벌의 대상인 의사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범죄 의도를 가진 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자(의사)는 주는 자(제약사)의 범죄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그러하다.

금품의 제공자는 제약사 아닌 홍보회사이고, 게다가 동영상 제작이라는 금품 제공의 목적성이 있었고, 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제공자의 범죄의도(처방유도)를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제약 사건은 리베이트 법 시행 이전에 금품을 제공받는 의사 역시 처벌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더욱 더 큰 문제는 판결이 나지 않아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사실만으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소만으로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할 수 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113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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