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라는 용어를 버리자.


"복지"라는 용어를 버리자.


우리는 언젠가부터 복지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복지는 좌파의 상징적 아젠다가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은 보수우파나 시장주의자들도 흔히 복지를 거론합니다.

복지란 용어가 일반화 되기 시작한 건,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 40년을 보건사회부였던 것이 김영삼 정부 때 (94년)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며 보건복지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법령을 찾아보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등 복지 관련 법령이 무려 163개나 되지만, 정작 복지를 정의한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헌법을 보면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바,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복지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복지(welfare)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에는 사회 보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복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자,
복지에 대한 개념, 기대감, 목표 등이 제각각입니다.

반면, 사회보장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수단 역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단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실, 사회보장 기본법은 그 법문 자체로는 흠잡을 구석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잘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적어도 의료인은 복지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용어 선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용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사람의 관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논란을 보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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