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심평원 같은 기구가 있다고?
우리나라 심평원 역할의 본질은 <의료 행위에 따른 급여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심사>이다.
즉, 의사가 한 행위를 잘게 조각내서, 각각의 그것이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 '기준'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한다.
그 '기준'은 심지어 공개된 바도 없다. 의사들의 주장은 기준을 전부 공개해달라는 것이다. 룰을 모르는데 어떻게 룰을 지키지 않는다며 삭감을 해대는 것이냐 라는 거다.
심평원이 그 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이 기준이 공개되고 그것이 공론화될 경우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폐수술에 stapler(폐를 봉합하는 기구)를 2개 이상 쓰면 삭감이다. 심근 경색증 환자에게 스텐트를 몇 개 이상 쓰면 또 삭감이다.
삭감이란 말은 더 쓰더라도 돈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쓰지 않으면, 당장 환자에게 불리한데 쓰지 않을 수 없으니 삭감은 나중 문제라며 쓰게 된다. 이는 곧 병원의 손실이 되고, 의사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의료 행위의 기준은 의학 교과서와 의사의 경험과 양심이어야 한다. 심평원이 만든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의료 행위에 대해 월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세계에 또 없다.
그런데, 심평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에도 이런 정부 기구가 있다고 했단다.
웃기지 마라.
pcori 는 오바마케어 법안에 따라 2010년에 만들어진 비정부 기구이며, 한 질환의 서로 다른 치료법에 대해 어느 것이 더 임상적 효과가 있으며, 의학적 결과가 좋은지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기구이지,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다.
특히나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그 어떤 강제성을 발휘하거나, 심사, 삼각 따위를 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보면, 늘 심평원은 잉여 인력과 돈을 들여, 외국에서 차용해오면 더욱 더 의사들을 통제하고 조일 수 있어 보이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끌고와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혹은 이미 외국은 일반화된 것처럼 가져와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심평원 조직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가며, 위세를 키운다.
보건의료정책을 한다는 교수들은 자기가 그런걸 모르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옆에서 맞장구를 친다
무식한 의사들은 매번 어쩔 수 없이 당한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 기사>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