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의 비참한 현실



지병이 있어 오래 단골로 다니던 아주머니가 불화를 원인으로 남편과 이혼했고, 아직 보험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남의 보험증을 들고 와서 진료 요청을 해 와 어쩔 수 없이 진료를 해 주었는데,
이를 안, 부인과 불화가 있었던 남편이 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엉뚱한 곳으로 불이 튀어 그 의사의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또 의원에 찾아온 환자와 면담 중,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 딱한 것을 알게 된 의사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나머지를 보험 청구했다가 실사를 맞고, 면허 정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이런 법과 규정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개입하여 양쪽을 이간질하고, 의사를 못된 놈, 범법자, 매몰찬 놈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공단은 진료내역 조회를 하도록 촉구하고, 무슨 현상수배범 잡듯 진료내용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심평원은 한 술 더 떠서, 진료비 확인을 해 준다고 난리라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하라도 한다면서.
그 진료비 확인은 환자가 비급여로 낸 것이 사실은 급여가 아닌가 하는 것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를 잠정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와 rapport(친밀한 관계) 입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 국민들에게 '어쩌면 의사들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을 지 모른다'며 신고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포상을 내 거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 형편을 봐주다가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되는 저런 사태는 내 버려 두면서 말이지요.

'환자 분.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돈을 받지 않으면 내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가셔야 합니다.'

'환자 분. 지병 때문에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은 알겠지만, 남의 보험증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 그들은 의사에게 뭐라고 할까요?

'몇 년을 여기 단골로 다녔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나 오래 진료를 받았는데, 내 병세를 잘 아는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의사만 죽을 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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