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총리”제도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리는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정부 수반을 부르는 말이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부통령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또, 총리의 역할도 애매하다.

현재, 우리나라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 (포괄적 개념이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음)하며, 대통령의 유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과 국무회의 부의장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국무총리의 정체성은 애매모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써, 백악관과 의회 간의 조정을 담당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하 양원 제도를 두고 있어, 입법 과정이나 절차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여 법을 만들기 어려운 나라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부가 입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부통령의 의회에서의 역할은 매우 비중이 크다. 그가 다수당 의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입법 성공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발의 법안 중 10% 가량만 본회의를 통과해 법으로 효력이 가질 뿐 다수 법안이 그대로 좌초한다. 정부 입법은 의원 입법에 비해 훨씬 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청탁하여 법을 만들기도 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법은 매우 중요한 통치 행위이다.

따라서 3권 분립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 누군가 국회와 연결 고리를 갖고 여당을 ‘관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소홀하게 생각하게 된 건 3김 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계파 정치가 사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또, 현행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이 다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과 국무총리가 그러하다.

그런데, 감사원장 등 다른 헌법 기관의 경우 사전 동의 후 임명하는 반면, 총리의 경우 임명 후 사후 동의 받는 관행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리 서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 같은 헌법 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보다는 부통령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부통령 (국무총리)의 국회 동의와 해임의결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나 여당의 선출직 (즉, 국회 부의장이나 여당 대표 혹은 원내 대표 등)이 겸직하는 것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것이고, 권력을 잡았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창출에만 목표를 두고 그 이후 민생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작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을 배출하였다면,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도록 보좌하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역시, 이미 권력을 잡았으므로, 또 재임할 수 없으므로, 또는 3권 분립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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