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카드를 도입해야 한다.





병의원에 갔을 때, 환자 본인이 건보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이를 요양급여 대상자라고 함) 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수진자 자격 조회"라고 합니다.

수진자 자격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는 부정 수급 (보험혜택을 받는 것을 수급이라고 합니다.), 직장 퇴직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후 수급자로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었음에도 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 수급자에게 보험 혜택을 환수해야 하나,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그 책임을 병의원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수진자 자격 조회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환자가 보험증을 가져오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대조하여 환자의 얼굴이 같다면, 급여 대상자로 보고 보험에 근거하여 진료비를 받고 청구할 뿐입니다.

보험증 만으로는 그가 실제 수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걸 확인하는 건, 의료기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만일 수진 자격이 없으면 보험증을 반환받아야 하는 건, 공단과 수 많은 지사들의 업무입니다.

전산으로 공단에 접속해서 수진자격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지만, 이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건, 말 그대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의 확인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고, 수진자 자격 조회의 책임을 병의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병의원 접수 창구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충돌이 야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진료받으러 오면서 보험증과 신분증 모두를 지참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Photo ID가 없는 어린아이들은 더욱 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병의원에서 수진 자격 조회를 의무화하려면, 우선 보험증을 전국민에게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종이에 부양가족까지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사진이 들어간 보험카드를 모두 발급해 주고, 그 카드에는 바코드나 마그네틱 테이프를 붙여, 병의원 창구에서 이를 긁어 통신망을 통해 공단에 접속해 수진 자격이 확인된 후 접수가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이 카드가 없으면,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하며,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공단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은근슬쩍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보험증 문제도 낙후된 우리나라 건보 제도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보험증 양식을 지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보 공단과 심평원은 합쳐 매년 전산 비용으로 1천억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첨부 사진은 캐나다 온라리오 주에서 사용되는 보험카드 (NHS 헬쓰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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