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시위 금지법”의 맥락





“복면 시위 금지법”의 맥락은 복면을 한 체 폭력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팩트를 알아 보자.


1. 중동이나 아랍권에서 무장한 누군가가 복면을 했다는 건, 살인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아예 헌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설령 실정법이 있다해도 코란이나 샤리아와 같은 율법을 더 상위법으로 치는데, 바로 이 샤리아 율법에 이른바 “응보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이를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으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가족 중 누가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가해자에게 똑 같이 보복 하며, 만일 누가 가족을 죽인다면, 살아 남은 다른 가족이 살인자를 찾아 죽이는 것이 의무이며, 이같은 보복을 샤리아 율법이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다 보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지 못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며, 손가락질 받을 일일 뿐이다.

응보법에 있어 전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정규군 이라고 해도 경비, 검문, 특수군 등 돌발적으로 상대를 사살해야 하는 경우, 특히 그 상대가 무슬림인 경우, 응보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검정 마스크를 쓰며, 이들처럼 검정 마스크를 쓰는 이들에게 가족이 살해될 경우에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가족이 져야 할 보복 살해의 의무를 암묵적으로 면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장하고 마스크를 쓴다는 건,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죽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 복면 시위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꽤 많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유럽, 미국 등지에는 마스크를 쓴 폭력 시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 나라들은 시위 현장에서의 복면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은 히잡 등 머리쓰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유럽 국가들이 이를 금지하는 표면적 이유는 “여성의 인권 억압 금지”와 “보안과 안전”이지만, 실상은 히잡이 종교의 심볼이며 종교색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터키의 경우도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터키의 헌법에 명시되어 온 “이슬람 국가”에서 벗어나 세속주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히잡 착용 금지는 무슬림에 대한 일종의 차별 정책의 일환일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호주 의회 역시 특정 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이 역시 보안 상의 문제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에서는 지난 2002년 히잡의 일종인 차도르를 쓴 여성이 폭탄과 총을 차도르 안에 감추고 들어가 모스크바 극장을 폭파하는 테러를 저질러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는 종교적 상징물에 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시위 중 가면, 복면을 쓰는 것 또한 규제하고 있으며, 복면 시위 금지법은 이미 국가 보안상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뚱맞은 법이 아니란 말이다.

3. 박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박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불법 시위 즉, 폭력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어수선한 가운데, 누군가가 시위대로 위장해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공권력일수도 있지만, 시위대, 일반 시민일 수도 있다.

박대통령이 말한 “테러 단체”는 국내 시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IS일수도 있고, 남한의 혼란을 꾀할 목적을 가진 북한 공작원 혹은 이들의 사주를 받은 자 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세계가 테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게다가 IS가 우리나라를 보복 대상 국가로 적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처럼 마스크를 쓴 정체 모르는 이들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방조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면 시위 금지법은 국민 대다수에게는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법이다. 게다가 단지 마스크나 모자를 썼다고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마스크 복면 등으로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쇠파이프나 죽창을 휘두르는 극히 일부를 처벌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의 입법을 놓고, ‘복면가왕’을 거론하는 팔푼이들이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된다고 설레발을 떠는 족속들도 있다.

수준 이하 개그이다.

그냥 싫다고 해라.

그러나 그냥 싫다는 투정을 받아 주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 버렸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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