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의사 만드는 것이 “의료일원화”라고?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마다” 각 직역군에게 철폐해야 할 규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한의협은 연례행사 처럼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의협 뿐 아니라, 의료기사 단체 역시 단독 개설 등을 요구하며 법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약사회, 간호협회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해 왔다.


이렇게 늘 다른 직역은 호시탐탐 공세를 펼쳐왔으며, 의협은 방어적 수성을 해 왔던 것이며, 이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 권한의 범위는 매우 컸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각종 직업군이 출현하고 의사 행위의 경계가 흐릿해지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뜯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의사가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

의사가 갖는 고유한 행위 권리는 “진료”인데, 진료란 진단을 내리는 모든 행위, 치료를 하는 제반 행위 일체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환자를 위해 약을 조제하고 투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 행위의 하나이다.

의료법 역시 의사의 이 진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의권’이라고 부른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주장한 것은 진료권 즉, 이 의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였는데, 원래 의사에게 속해있던 조제권을 강제로 약사에게 양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의약분업”은 애초 의료계에서도 주장 되었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말한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근절 하라는 것일 뿐 의사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섣부른 대응과 의와 약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약분업”이라는 모호한 구호에 매몰되어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권리만 빼앗긴 꼴이 되었다

추무진 회장이 주장했다는 의료일원화 방안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라는 구호에 정신이 빼앗긴 나머지, 원래 의료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 듯 하다.

소정의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자는 정신나간 생각과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의료일원화를 할 것이냐는 넋 빠진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핵심은 “의료일원화”가 아니다.

‘숭고한’ 국가의 전통의학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의학으로 포장된 기묘한 행위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건국과 함께 애시당초 정리되었어야 할 구태를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이지, 동등한 입장으로 포용하고 안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즉, 의료일원화는 둘을 합쳐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거해서 하나만 남기자는 것이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미 이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다. 한의대를 의대에 편입하여 더 이상 한의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 나온 한의사들은 현행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한의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도태된다.

한의학은 의대에서 별도 과목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한의사에게는 별도의 ‘시장’이 있으므로, 한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한의대생은 의대와 통합할 경우 의사가 될 길이 열리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민족의학을 수호해야 한다는 등, 여전히 반대할 논리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최선이며 적어도 의료계가 주장해야 한 합당한 의료일원화의 방안이다.

의약분업 때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구호에 매몰되어 개념없이 또 제 살 깎아 먹는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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