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feat. 의료법을 참조하라-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feat. 의료법을 참조하라-


K팝 스타는 케이블 TV MNET이 성공을 거둔 슈퍼스타K를 벤치마킹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K팝 스타와 슈퍼스타K는 中国星力量(K팝 스타)와 我的中国星(슈퍼스타K)이란 이름으로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에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슈퍼스타K는 미국 교포 젊은이의 우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K팝 스타는 시즌5를 새로 시작하고 있다.

K팝 스타는 현재 영업중인 대형 기획사의 대표 3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와 자신의 회사에 소속시킬 연습생을 뽑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연습생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오디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시작부터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이를 두겠다.’며, ‘우리는 지금 잘 하는 친구보다 가능성 있는 친구를 뽑겠다.’고 아예 선언하고 나섰다.

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지 않다.

10여년전만 해도 J 팝, 즉 일본 가수들의 노래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 가수들의 가요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에 온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한다.

인터넷의 보급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확산으로 말 그대로 오지에 있는 원주민도 K팝을 따라 부를 정도이다.

아프리카의 반군들이 모여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춤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기관총을 장착한 도요타 픽업을 몰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를 틀고 다닌다면 믿겠는가? 그것도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K팝으로 거부가 된 기획자, 작곡자, 가수들도 있겠지만, K팝이 사실 국부 창출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켰다는 것에는 이견을 없을 것이다.

K팝 열풍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며, 마치 대학의 실용음악과 같은 교과 과정을 두고 기획사가 연습생을 키우듯 가수 만들기에 나서는 중고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영국 가수 아델의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되고 마침내 미국 유명 토크쇼인 엘렌 쇼에 교복을 입은 체 나가 노래를 부른 학생은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 학생이 싸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우리 정부가 가장 육성 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이 서비스 산업인데, K팝은 산업으로 분류하자면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에 속하지만, 의료, 물류, 광고, 금융 등과 같은 역점 산업군에 속하지는 않는다.

K팝은 이제까지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성장해 온 것이다.

K팝이 유난히 강세를 보이며 비약적 성공을 한 배경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흥’이라는 유전자도 한 몫 했겠지만, 노래방 문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몇몇 유능한 대중 음악 기획자들의 도전 정신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욱 검어지는 법. K팝 시장의 이면에 우려스러운 점들이 한 둘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노예 계약으로 까지 불리는 불평등 계약 구조와 지나치게 긴 연습생 과정, 지나친 경합와 경쟁, 불법 음원 유통, 해외 시장 진출의 한계 등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성급히 만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이 법을 관장할 국을 신설하고, 법에 따라 장관은 매 3년마다 음악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계획을 심의할 ‘음악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위원은 24명으로 하며, 이 중 8명은 가수 및 음악 산업 종사자, 기획사 등 공급자로 구성하고, 다른 8명은 민노총, 경실련 등 시민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하며, 나머지 8명은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관련 사업 종사자 즉, 가수, 작곡가, 기획자, 프로듀서 등등이 반듯이 가입해야 하는 단체 즉 협회를 만들고, 이들에게 공연 윤리 등의 보수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자신의 소속을 해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각 기획사들은 별도의 기획사 협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획사 협회와 관련 종사자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음악산업발전 심의위의 심의를 의결받도록 해야 한다.

이 음악산업발전 심의위는 이 밖에도 작곡료, 출연료 및 음원 가격을 심의하여 고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각 종사자들의 방송 출연 횟수는 물론 외부 ‘행사’ 역시 회수와 가격을 정해 가요계의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K팝 가수들이 양성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행사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K팝 스타들을 자주 만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면 빈도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소도시 주공아파트 경로당 잔치에서 씨스타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의사협회에서만 씨스타를 불러서야 되겠는가?

이 뿐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현재처럼 가수 혹은 기획사 대표로 독점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어, 앞으로 심사위원에 반듯이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이는 시민 들인데, 시민이 빠진 체 공급자 입맛대로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노총,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왜 이제까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은 음악 노동자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는가? 서둘러 민노총 산하 음악 노동자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음악 산업 업계에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지 조사하여, 음악 산업 쌍벌제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하에 기획사 협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이 위원회의 1/3은 반듯이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수없이 쏟아지는 걸그룹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국민들의 편이를 돕기 위해 공연 시에는 반듯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공연 활동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의 소급 적용의 기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오늘 명찰을 달지 않고 공연하면, 10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뿐 아니라, 음발기(음악산업 발전기본법)를 위반할 경우, 판결과 무관하게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활동 중지, 업무 중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알려면 의료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면 된다.

의사들한테도 그러는데, “딴따라(!)”에게 못 할 일이 없다.

이 외에도 시급히 만들어야 할 음악 산업 관련법이 무지하게 많은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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