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기준 연령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자 (즉, 만 18세까지)를 아동,청소년이라고 본다.

이 법들은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 외에도, 간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는데, 간음이란 성교 즉 성행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다음의 경우에 그렇다.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2)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또 이와는 별개로,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과 간음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즉,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하에 간음하더라도 처벌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음도 처벌한다.

문제는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이 만 13세인 것이 적당하냐 하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 즉,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를 Age of consent라고 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자면, 가장 개방적이라고 하는 네델란드도 16세이다. 즉, 만 16세 미만과 간음할 경우 처벌한다는 이야기이다.

캐나다도 2008년 14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모두 16세이며, 유럽 국가 중 우리와 같이 13세 미만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챠드. 콩고, 말라위 같은 아프리카 후진국도 14세이다.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기준과 유사한 나라는 니제르, 앙골라 정도 밖에 없으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16세~18세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4세, 일본이 13세이다. 애초 우리 형법이 13세로 정한 이유가 일본법을 베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재미있는(?) 것은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16세로 상향 조정하자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변호사회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 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도 성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며, 그 파트너가 청소년(19세 미만)이면 상관없다는 이야기이다.

이건 아마도 미국 법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며, 대개 16~18세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청소년의 성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메인 주 경우 Age of consent 는 만 16세이상이지만, 14, 15세가 자기보다 5살 미만의 파트너와 성행위 즉, 간음을 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성에 대해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의문이다.

여성변호사회의 주장대로 입법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처럼 남자 친구를 집에 데려와 관계를 갖더라도 제재하기 어렵고, 중학생들이 성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모텔을 이용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미국에 15살 엄마, 30살 할머니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선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대폭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할 필요성이 아래 기사에 있다.

법원은 17세의 여고생이 40대 학원원장과 위계에 의한 간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얼마 전에는 15세 여중생이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강간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이 역시 무죄로 선고된 바 있다.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자(?)와 "애인 모드"를 취했고, 그것이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근거가 되었다.

이 소녀들은 왜 처음엔 고소했다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걸까?

혹시 이들은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럼에 빠진 건 아닌가 의문이다.

스톡홀름 신드럼이란 1973년 스톡홀름에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한다.

은행 강도들이 인질을 잡고 6일 가량 인질극을 벌였는데, 이상하게 인질들이 범죄자들에게 동조하고 인질로 풀려난 후에도 인질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질이 범죄자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 심리현상을 스톡홀름 신드럼이라고 한다.

이런 심리현상을 보이는 것은 인질이 자신이 처한 신체적 정신적 억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심리를 회피하기 위해,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로 정신적 퇴행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신적 퇴행은 반듯이 인질인 경우에만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을 휘두르는 아버지, 인사권을 휘두르는 직장 상사, 무서운 선생님 등에게도 마찬가지 심리 현상을 가질 수 있다.

15살, 17살 소녀들이 아버지뻘인 40대 남성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알려질 경우, 부모나 가족, 친구들로부터 그 아이들이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는 뻔한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고립감을 갖게되고, 그 상황에서 유일한 도피처는 <그 남자>일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그 소녀들은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자신에게 행해진 행위가 범죄인 것인지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판사는 이런 심리 상태의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유사한 사건을 모아 피해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사해 보면 안다.

이런 유사 사건들이 결국 어떻게 판결되고 피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애인 모드는 얼마나 더 지속되었는지.

솔직하게는,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으로는 청소년 성 자기결정권 따위는 집어치우고,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아동청소년의 기준까지 상향 조정해서, 청소년을 잘못 건드리면, 청소년 강간으로 적어도 5년 내지 10년 교도소에서 썩을 각오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머리에 심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단하고 곤고한 벽이 있지 않는 이상, 청소년 성적 유린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것이다.



PS) 그나저나,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18대, 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입법 추진되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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