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만일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할 경우, 이는 의료법 2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위 그림의 B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 중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를 급여라고 한다.)은 A + B 이며, 이 중 A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B는 환자가 부담한다. C는 비급여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권에 속하는 않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미용 성형 수술이나, 특진비, 상급 병실 이용료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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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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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을 환자 유인, 알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환자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듣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가 그 환자의 이혼한 남편이 이를 알고 고발해 면허 정지된 개원의가 있었다.

과거 대학 선후배 혹은 동료의사가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 동업자 간의 관례상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진료받는 이나, 진료하는 이나 모두 진료비를 주고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악심을 품은 제 3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여지없이 면허 정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 지랄맞은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급여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사실 비급여도 과거 (2007년 이전)에는 임의로 할인해 주었다가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07년 의료법을 정비하면서 비급여 할인은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다.

대법원도 비급여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에 나온 사례는 의료법 위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평원 직원, 직원의 친인척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준 행위를 배임 즉, 경영자가 병원에 피해를 주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형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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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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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례가 과연 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사례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내부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상대가 대형 대학병원이어서 사건이 된다고 본 지방청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기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므로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유무죄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받음.) 재판에서 무죄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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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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