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위한 조건
독재는 권력자가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완전히 마무리해야 대북 제재를 풀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 이 말은 북한이 살라미 전술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이행될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을 취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비핵화 과정 중에 그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것이 현 미 행정부의 의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일 뿐 아니라, 미국 법과 행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할 수 밖에 없는 미국 대통령의 한계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는 미국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맘에 들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을 어겨가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독재 국가가 아니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통해 긴장이 해소되고, 합의에 따라 북한이 보상을 요구할 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미 의회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 연료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 클린턴은 합의 준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의결한 대북제재법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내린 대북 제재 행정명령 역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이 특정 조건 6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미 화폐 위조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거나 포기
2)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3)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
4) 불법 억류 해외 국민들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5)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6)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
특히 1) 번 항의 경우에는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6 가지 조건이 완결될 경우 제재를 1 년 유예하고,
1)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2)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3)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시키고
4) 평화적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고
5) 억류 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경우,
위의 5 가지 사항을 완료해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고 한다.
즉, 위 11 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를 고수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만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도 있다.
아무리 미국이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대북제재를 풀고 싶어도 유엔이 승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아무리 남북 경협을 떠들더라도 북한에 투자할 수 없다. 즉, 남북 경협은 지금으로서는 공허한 희망 사항일 뿐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김정은에게 고지했을 것이다.
"너희가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하려면, 위의 11 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이 그렇다. 너는 참 맘에 드는 젊은이고 나도 널 돕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열심히 숙제를 해 보렴."
그래서 김정은은 11 가지 사항 중 마지막 11번째를 했다. 억류 미국인의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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