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선언 번복의 진짜 의미

김유근 국가안보실 1 차장








지소미아 종료 선언 번복에 관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브리핑 전문의 핵심은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 전제라는 건, 사족에 불과하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문 제 21조 제 3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즉,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종료일 직전 이를 유지하기로 번복해 일본에 통보했으므로 지소미아는 다시 1년간 유효하며, 내년 8월까지는 종료 선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종료...'의 의미는 내년 11월 이후의 일일 뿐, 그 전에 이 협정의 효력은 종료될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 최고 기관이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건, 용어 전술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한일 양국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면, 그 때는 가능하다.

제 21조 제 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종료하고 싶으면 양국이 협의해 상호 서면 동의해야만 가능한데, 일본과 그 같은 서면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없다.

또,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이 마치,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고, 동시에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제할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으며, 그럴 의도로 사용된 문구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불화수소 등 화학 소재 3종에 대한 개별 심사에 따르는 수출 허가를 존속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각국이 취할 조치 중 일본이 취한 조치란 관련 회의를 연 것 뿐이다.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니 또 온갖 루머와 혼란만 일으키고, 국민 갈등만 키우고 있다.

전에도 적었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한국 정부가 종료 선언 철회 밖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극적 효과를 노리며, 마치 지소미아 종료를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 막판에 번복했을 뿐이다.

국정은 드라마가 아니다.

어설픈 플롯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노려봐야, 국민은 감동받지 않는다.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야 그걸 깨달을까.

[관련 블로그]







2019년 11월 22일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