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시 연장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2018년 8월 다시 재연장하기로 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 시도를 했으나, 반대가 거세 불발하였고, 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협정을 연장했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에 의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미국, 캐나다, 나토 등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일본도 2007년 미국과 같은 협정을 맺었으며, 협정 내용은 우리와 미국,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내용과 대등소이하다.
GSOMIA는 기본적으로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나,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상대국으로부터 군사 정보를 수령했을 때, 제공받은 군사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뿐이다.
이 협정이 있다고 해도, 일본이나 한국은 자국이 취득한 북핵 정보를 공유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 또 상대국이 가진 군사 정보를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협정을 맺어야 할까?
한일간 GSOMIA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북핵 문제 때문이다.
GSOMIA는 상대국에 믿고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군사 협력의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북핵 사태로 북한과 전쟁이 나거나, 중국의 패권주의가 도를 넘어서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한일간 군사 협력이 필요하거나, 한미일 3국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는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USFK, 일본의 USFJ는 모두 USPACOM 즉 태평양통합전투 사령부의 예하 부대이다. 이 주한, 주일 미군은 한국군과 자위대와 상호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시 군사 정보의 공유 필요성이 생겼을 때, 만일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혹은 제 3국에 비밀 군사 정보를 넘길지 모른다고 판단되면 공조할 수 없다.
따라서 GSOMIA는 군사 협력의 필연적 사항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GSOMIA보다 더 중요한 협정은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ACAS)이다.
GSOMIA는 ACAS를 체결하기 위한 전초작업일 뿐,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ACAS인 것이다. ACAS는 군수물자 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지금은 누가봐도 일본보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일 한국에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이 군수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총칼을 들고 뛰어들기보다는 군수 지원의 형태로 협조하기를 바랄 것이다.
일본이 군수기지가 되려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필연적이다.
한일 ACAS 협정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바라고 있지만, 2016년에도 체결 불발, 2017년에도 일본이 ACAS 체결을 요청했으나 현 정부가 반대해 체결이 불발되었다.
한일간 ACAS가 체결된다고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껏해야 자위대 화물기나 화물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뿐이다. 자위대 무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식량이나 의복 등의 군수물자가 오는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궁지에 몰려 자위대 무기를 요청하면 지원받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일어나면 안되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충분히 대비하고 힘을 가졌을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과거사, 이념, 체면 따위를 이유로 대비를 소홀히 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지 의문이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에 의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미국, 캐나다, 나토 등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일본도 2007년 미국과 같은 협정을 맺었으며, 협정 내용은 우리와 미국,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내용과 대등소이하다.
GSOMIA는 기본적으로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나,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상대국으로부터 군사 정보를 수령했을 때, 제공받은 군사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뿐이다.
이 협정이 있다고 해도, 일본이나 한국은 자국이 취득한 북핵 정보를 공유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 또 상대국이 가진 군사 정보를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협정을 맺어야 할까?
한일간 GSOMIA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북핵 문제 때문이다.
GSOMIA는 상대국에 믿고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군사 협력의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북핵 사태로 북한과 전쟁이 나거나, 중국의 패권주의가 도를 넘어서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한일간 군사 협력이 필요하거나, 한미일 3국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는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USFK, 일본의 USFJ는 모두 USPACOM 즉 태평양통합전투 사령부의 예하 부대이다. 이 주한, 주일 미군은 한국군과 자위대와 상호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시 군사 정보의 공유 필요성이 생겼을 때, 만일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혹은 제 3국에 비밀 군사 정보를 넘길지 모른다고 판단되면 공조할 수 없다.
따라서 GSOMIA는 군사 협력의 필연적 사항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GSOMIA보다 더 중요한 협정은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ACAS)이다.
GSOMIA는 ACAS를 체결하기 위한 전초작업일 뿐,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ACAS인 것이다. ACAS는 군수물자 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지금은 누가봐도 일본보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일 한국에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이 군수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총칼을 들고 뛰어들기보다는 군수 지원의 형태로 협조하기를 바랄 것이다.
일본이 군수기지가 되려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필연적이다.
한일 ACAS 협정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바라고 있지만, 2016년에도 체결 불발, 2017년에도 일본이 ACAS 체결을 요청했으나 현 정부가 반대해 체결이 불발되었다.
한일간 ACAS가 체결된다고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껏해야 자위대 화물기나 화물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뿐이다. 자위대 무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식량이나 의복 등의 군수물자가 오는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궁지에 몰려 자위대 무기를 요청하면 지원받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일어나면 안되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충분히 대비하고 힘을 가졌을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과거사, 이념, 체면 따위를 이유로 대비를 소홀히 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지 의문이다.
2018년 8월 24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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