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아닌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한의사로부터 봉침을 시술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져 심정지 사태에 이르렀을 때, 같은 건물의 다른 의료기관 의사에게 응급 조치를 요구하여, 그 의사는 선의의 응급처치를 한 것인데, 이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면책해야 옳다.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한 가정의학전문의에게 민사 소송을 건 이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 변호사는 CCTV를 보고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에피네프린을 가져가면 늦지 않게 가져가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가정의학과 의사가 불려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게 아니라도 단지 에피네프린 투여로 환자가 소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처럼 병원 밖 (한의원을 병원이라고 보기 어렵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소생하는 경우는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정의학과 의사가 늦게 에피네프린을 가져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
같은 법 5조는'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일 뿐이다.
즉, 응급실이나 응급센터에 찾아 와 응급의료를 요청하면 거부하지 말라는 것일 뿐, 모든 의사가 누가 요청하든 응급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사건처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니다)이 반복되면 그 어떤 의사도 선의를 가지고 비특정인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그 결과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응급상태에 빠져 의사의 응급의료 처치로 소생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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