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연보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연보



얼마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통계연보를 냈습니다.
이 연보는 2012년 분으로 조정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입니다.

주요 통계만 간략히 보면,
1) 같은 기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 건입니다.
2) 이중 신청을 취하하거나 (6건)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각하(305건)된 것을 합치면 311건이며, 실제 조정중재에 들어간 것은 192건에 불과합니다.
3) 각하는 대부분 의료인이 조정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4) 192건 중에서, 조정 중 취하한 건이 20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조정하지 않기로 한 건이 40건으로, 약 130건이 조정되었습니다.
5) 조정 금액은 전체 건수의 45% 가량이 5백만원 미만이며, 평균 약 7백만원입니다. (조정 신청금액은 40만원부터 15억 7천만원까지, 평균 3천8백만원에 달합니다.)
6) 조정 기간은 약 93%가 90일 미만이었으며, 평균 79일입니다.
7) 조정 사고로 분만 건 역시 12건이 있었으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건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 없음)
8) 대불제도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없었던 것 같음)
9) 2012년 조정중재원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00억원이 넘고, 2013년에는 11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0) 또 2013년 정부 예산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예산으로 22억원을 별도 책정했는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지출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불제도에 따른 준비금.
이는 조정 후 의사가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 때, 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불 준비금에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의사는 후에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
의사들이 소액을 각출해서 만드는, 일종의 부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불제도가 있으면,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이 필요없어지며, 의사들이 보험료를 내서 보험회사 먹여살릴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의사들에게 의료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의사를 팔아먹으려는 자입니다.

대불제도에 따른 준비금은 소멸되는 예산이 아니므로, 한번만 내면 됩니다. 이미 2012년 의사들은 이를 부담했고, 이 때문에 병의원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두번째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입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왜 의사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로 논란이 거듭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의료사고의 하나입니다. 다만, 의사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과실 보상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이 재원의 70%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한 때,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조정중재원 운영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법에 엄격히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악의적인 선동 때문입니다.

의료사고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생길 경우,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애초 선의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선의로 시작된 것이 예기치 않은 피해로 이어질 경우, 서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위 통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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