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합법화를 !


임의 비급여 합법화를 !







지금 의원, 병원 가릴 것 없이, 경영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너나할 것 없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개선시킬 뽀족한 방법이 없다.

최선의 방법은 당연지정제 폐지인데, 이건 워낙 반대가 많고, 눈 앞에 해결책은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가인상인데, 수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분들의 가열찬 반대와 국민적 저항 (수가인상은 곧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므로)에 따라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다 함께 손 잡고 죽어야 하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 건보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할 수 있으면서,
*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신기하고 기묘한 방법.

그건 바로,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임의비급여를 규제하는 것인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단, 정부가 '자애로운 관리자'로써 국민의 호주머니를 걱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걱정마시라.
내 돈 내고 더 좋은 의료재료, 더 좋은 술기,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도 있으므로.

그런데 왜, 이런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과 이런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병의원의 건전한 시장 경제를 막는 것인가?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한다고 건보재정에 손해나지 않는다. 아니, 사실은 더욱 더 도움이 된다. 왜냐면, 심지어는 보험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 대신 임의비급여 재료, 술기를 선호할지 모르므로.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급여 항목은 고시로 정해야 하는데, 의료 기술과 재료는 나날이 새로운 것이 아니는데 반해, 급여 전환은 매번 늦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자애로운 관리자>들은 아마도,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환자를 꼬득여, 비싼 재료, 비싼 술기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걱정할 필요 없다. 대한민국 환자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니까.

지금이 1970년대가 아니잖아!

임의비급여 합법화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주의 제도 아래, 시장 경제 원칙을 도입하는 작은 숨구멍이 될 수 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전향적, 적극적 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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