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폭력행위에 대한 게으른 대처법

의료기관 폭력행위에 대한 게으른 대처법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환자 단체의 장이란 분이 "폭력이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나"라는 망발을 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공분이 끓었었다.

이후, 폭행당하는 의사들의 동영상이 SNS에 자주 올라오는데,
그 동영상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상황을 보자면,

첫째, 의사가 구타를 당할 때, 병원 직원 (청원경찰 포함)이 달려들어 말리거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오더라도 폭행하는 자를 신체 구속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폭행을 휘두르는 자를 잡거나,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자칫, 그 행위가 위법해진다는 이유를 댄다는 것이다.

즉, 청원경찰은 물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도 폭력행위를 휘두르는 자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위법해질까봐...

게다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왜냐면, 맞서 싸울 경우, 쌍방 폭행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누군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자구하지 말고 요령껏 피하라고 할 뿐이다.

폭력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응급실의 경우, 대부분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이 상주하는데, 혈기왕성한 이들이 폭행을 당할 경우, 이 때문에 더 큰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주먹이나, 칼이나, 의자에 맞고 나서, 폭행 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처벌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보다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응급실 폭력 사고의 예를 들면,
우선, 응급실의 출입을 엄중하게 통제해야 한다. 즉, 환자를 제외한 모든 보호자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 대기실에 진료 순서를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이건, 어느 병원 한 군데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 공히 이런 방식으로 패턴을 바꾸어, 응급실 안은 응당 환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또 응급실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할 인원 (청원경찰 등)이 배치되어야 한다. 외국 응급의료기관의 입구에 총을 찬 경비원이 경비를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자구책 외에, 경찰청과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본청은 의협과, 지방이나 지역은 그 관할 경찰청과 만나, 의료기관내 폭력 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교감을 나누고,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또 법조계와의 협조, 협력관계 또한 중요하다.

연석회의, 좌담회, 세미나를 통해, 응급의료 치료 형태에 대한 이해와,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의사 혹은 병원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는 것,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해자를 잡거나, 물리적으로 억제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등등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안정적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법조계와 공조할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시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병원 가서 성질 한번 잘못 부리면 큰 코 다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인데, 과연, 그 법이 만들어진다고, 폭력행위자들이 술 취한 상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법조문을 떠 올리며 흥분을 가라앉힐까?

법으로 인간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건, 순진한 생각이다.

정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그저, 법이나 고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의료계 지도자 그룹의 한심한 게으름일 뿐이다.

특히 병원 경영진이, 응급실 내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폭행 사고 발생 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이는 병원계, 의료계 내에서 이슈화하고 규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응급의료 수가에 안전한 진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안전한적 진료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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