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은 무엇인가?






"의권 쟁취", "의권 수호"...
많은 의사들은 의권을 이야기하는데, 의권이 무엇일까요?

의권은 의사의 권리이며, 그것은 진료권입니다.
진료권은 진단을 내리는 권리, 치료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국가는 의사에게 면허를 줌으로써, 진료권 즉 의권을 의사에서 exclusive 한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의권입니다.

그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의권수호이고, 빼앗긴 그 권리를 되찾아 오는 것이 의권쟁취입니다.

의권수호는 의약분업 때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 슬로건은 오히려 지금 더 강조해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의무기록에 관한 규제와 법률,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표준진료지침,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의료기사들의 처방 요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약사들의 임의 조제와 처방전 리필제 주장 등등은 모두 의권을 갉아먹는 것들이며 당연히 분연히 일어나 싸워 지켜내야 할 것들입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분탕질쳐도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보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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