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법 적용에 대한 우려







<웹 접근성 법 적용에 대한 우려>

기업 홈페이지의 근원은 anonymous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onymous 사이트는 옛날(?) 웹(Web), 즉 www가 만들어지기 전, telnet이나 gopher, ftp 등의 명령어로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터넷은 주로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곳의 서버(컴퓨터)에 접근하려면 당연히 로그인 할 수 있는 ID와 password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소위 인터넷 유랑자들이 그런 자격 없이 telnet으로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당시만 해도 보안이 취약한 서버에 무단 입장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이나 기업은 서버를 설치할 때, 서버 제작업체가 각각의 서버 용도에 맞게 유닉스를 수정하여 깔아주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시스템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동일하였거나 간단한데다가 보안의 개념이 없어, 이를 수정하지 않은 체 운영한 것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즉,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기가 용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1987년 하노버에 있던 한 독일인이 미국 내 몇 개 대학을 거쳐, 국방부의 불법 접근하여 획득한 자료를 소련에 팔아먹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핵킹 행위는 샌프란시스코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한 근무자가 우연히 발견하여 이슈화되었으며, 그는 1989년 “뻐꾸기 알”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책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예 일부 서버 운영자들은 서버 내에 특정 구역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오픈해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anonymous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후 웹의 개념이 도입되고, 브라우저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anonymous 사이트가 홈페이지를 진화하게 됩니다. 즉, 홈페이지가 생긴 배경에는 보안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고, 기업의 경우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시 웹접근성 (web accessibility)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웹접근성에 대한 실질적 방안이나 제대로 된 인증기관이 미비하여 각 기업은 그저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 같습니다.

즉, 법은 있으나, 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를 빌미로 일부 변호사들은 기획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각 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들을 배려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체 법 발효를 계기로 소송부터 하겠다고 하고, 징벌 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을 악화 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디 이 법의 적용이 일부 업체들의 호황으로 연결되거나, 기획 소송을 통한 일부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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