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대안>을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 대안이 있느냐?
- 대안은 무엇이냐?
- 그 대안이 최선이냐?

저는 그 질문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안이 없으면서, 대안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대안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반대, 부정, 신세 한탄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은 <의료계의 미래>에 대한 대안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대변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슬로건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곧 다보험자 체계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우리나라에 private sector의 의료공급 가능해지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지금의 건보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며,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의 검토가 가능하게끔 해 줄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법 제 42조를 개정하여 요양기관이 당연지정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더불어, 제 5조(적용 대상등)의 내용도 개정하여, <국민에 거주하는 국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 63조 (심평원의 업무 등)의 내용도 개정하여, 심평원이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위임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자와 시민단체의 슬로건이 <보장성 강화>와 <주치의 제도>, <총액계약제>였다면,
지금까지 의료계의 주요 슬로건은 <수가 현실화>, <당연지정제 폐지>이였는데,

저는 현행 의료계의 판도를 바꾸고 판 자체를 뒤흔들려면, 오히려 <수가 현실화>보다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더 강도높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 * -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즉, 건보법 제 5조, 42조, 63조가 개정되면)

<의료공급자의 경우>

경쟁력 있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건보에 영향을 받는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은 어떨까요?
저는 이들 병원이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혹은, 기존의 병원과 다른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고, 그 병원은 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중소병원들도 주위 눈치를 살피다가 차츰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할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하면, 의료소비자들은 병원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자신이 100%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고소득자, 외국인을 제외하면, 고가의 병원에서 진료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즉, 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영보험이 생겨날 것이며, 이 보험은 서로간 경쟁을 할 뿐 아니라, 건보 역시 이들 보험과 경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료 소비자의 경우>

위와 같이 건보법이 개정되어 누구나 건보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면, 일부 고소득자들은 가격은 더 비싸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요양기관 병원을 선호하게 되고, 이 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민영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그룹사들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그룹내 보험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필두로 상당 수 직장인들은 건보를 버리고 회사와 계약된 보험사로 갈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민영보험을 든 국민들은 당연히 요양기관보다는 비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찾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계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각 의료기관은 건보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와 선택적으로 수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요양기관 지정을 유지하면서 민영보험 가입자를 진료하기 원한다면, 건보와 민영보험사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었느냐에 따라, 진료 수가는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민영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 그 때 요양기관 지정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리라고 봅니다.

건보와 수가 협상은 종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각 병원은 다수의 민영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보험사는 자사의 고객 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의료기관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건정심보다는 월등히 원만한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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