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대 셜리반 소송을 통해 본 공인에 대한 비판
<공인>에 대한 비판과, <공인>이 하는 비판은 많이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검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비판에 공포와 두려움이 조장되면 안 됩니다. 공인이 공인의 입장에서 비판을 감수하지 못하겠다고, 댓글을 삭제하고, 페북을 차단시키고, 사이트에서 축출하는 것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대법원 판례로 남겼습니다. 바로 뉴욕타임즈대 셜리반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셜리반은 미 남부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라는 시의 시 의원이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흑인 작가는 미국 남부에서 진행중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운동을 위한 모금에 나섰고, 이에 대한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싣습니다.
모금은 대성공이었는데 몽고메리 지역 매체들은 일제히 그 광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셜리반은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광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50만불 짜리 소송을 제기합니다. 뉴욕 타임즈는 지방법원과 앨라바마 주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나, 연방대법은 판결을 뒤집어 뉴욕 타임즈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결이 나온 것은 1964년이며 무려 50년 전에 다음과 같은 획기적 판결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며, 널리 열려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다.”
“ …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때로 잘못된 표현이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이 필요한 이상 그것(잘못된 표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실적 측면에 대한 완벽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종전의 명예훼손법칙은 언론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현실적 악의’, 즉 상대방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기존의 틀을 깨고 명예훼손적 보도에 수정헌법 제1조를 적용, 면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비판 보도는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자신이 가진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플라자를 관리하겠다고 하거나,
우물을 운운하며 마치 동료 의사들을 우물 속 개구리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그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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